2019다235528 양수금 (가) 상고기각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자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채무의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사건]
◇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거나 그 밖에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제589조 제2항),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 참조).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더라도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1항), 변제계획인가결정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한편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440조).
☞ 채권자인 원고가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자, 피고는 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었으므로 그 때부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여 자신의 연대보증채무가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9다235528 양수금
원고, 피상고인 해밀자산관리대부 유한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원 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9나22052 판결
판 결 선 고 2019. 8.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거나 그 밖에 개인회생채권자가 개
인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률 제32조 제3호, 제589조 제2항),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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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참조).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더라도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
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15조 제1항), 변제계획인가결정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한편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440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채무자인 소외인이 상사 소멸시효기간 5년이 지나기 전인 2008. 1. 25.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서 원고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자목록을 제출하여 2008. 7. 15. 변제계획인
가결정을 받았고, 원심 변론종결일까지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소외인의 채무는 2008.
1. 25.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소외인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
인 이상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소외인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인
피고에게도 효력이 있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
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
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회사정리법’이라 한다) 또는 구 화
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화의법’이라 한다)에 관한 것이다. 회사정리절차에서는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
으면 정리계획에 따른 권리변동 또는 면책의 효력이 생기고(구 회사정리법 제241조, 제
242조 제1항), 화의절차에서는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화의조건에 따른 권리변동의
효력이 생긴다(구 화의법 제58조). 이처럼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이나 화의인가결정은 개
인회생절차상 변제계획인가결정과는 그 효력이 다르다. 따라서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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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4.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
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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