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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스44, 45 상속재산분할-피상속인의 전처가 낳은 자녀들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후처와 후처가 낳은 자녀들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본심판으로

산물소리 2019. 11. 25. 18:22

2014스44, 45   상속재산분할   (사)   재항고기각
[피상속인의 전처가 낳은 자녀들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후처와 후처가 낳은 자녀들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본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대방들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반심판으로 기여분결정을 청구한 사건]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당한 기간 투병 중인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간호하는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2의 해석상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더불어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 아니라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려서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  청구인들(피상속인과 전처인 망 D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 상대방 A(피상속인의 후처), B, C(A와 피상속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본심판)하고, 상대방들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기여분결정 청구(반심판)를 한 사안에서, 원심은 상대방 A가 병환 중인 피상속인을 간호하였지만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법정상속분을 수정할 정도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대방 A의 기여분결정 청구를 기각함
☞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대법원판례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 민법 제1008조의2에서 정한 기여분 인정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하였음
☞  위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간호하는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 배우자의 이러한 부양행위는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기여분 인정 요건 중 하나인 ‘특별한 부양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대법관 조희대의 반대의견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