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판례·선례·예규/대법원 판결

위약벌에 대하여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있는지

산물소리 2022. 7. 21. 17:40

2018다248855, 248862 손해배상(기), 위약벌 (가) 상고기각

[위약벌로 해석되는 위약금에 대한 법원의 직권 감액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6905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현재의 판례는 타당하고 그 법리에 따라 거래계의 현실이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 피고가 원고의 공사 방해 등 귀책사유를 들어 골프 연습시설을 운영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계약상의 위약금 10억 원을 청구한 사안(반소)임

 

☞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약벌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는 현재 판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하여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하였음 - 민법 제398조 제2항과 제4항의 문언해석에 따르면, 민법은 위약금 약정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것도 존재함을 전제로, 위약금 약정 중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해서만 감액을 인정하고 있음 -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구별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 해석 문제로, 대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을 구별하여 그 기능과 효과를 달리 인정하여 왔음 - 3 - - 위약벌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벌로서 위반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자율적으로 약정한 것이므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법원의 개입을 쉽게 허용할 것은 아님 -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해서만 직권감액을 규정한 것은 입법자의 결단이고,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기능적 유사성만으로 유추적용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①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오경미의 반대의견, ②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의견이 있음

☞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기능적 유사성에 비추어 볼 때, 위약벌의 감액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 규정을 유추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위약금을 인정하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 국면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을 구별하지 않음으로써, 그 둘의 경계를 완화해 왔음 - 공서양속 위반을 이유로 무효로 하는 것에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는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에 따라 심한 불균형과 평가모순이 발생함 - 공서양속 위반으로 위약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된다는 판례는, 손해배상액 예정에 대한 감액을 인정하지 않는 구 일본 민법에 특유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온 법리이고, 비교법적으로도 위약벌에 대한 감액을 인정하는 추세임 ☞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위약벌에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과 그 제한에 관한 규율체계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음 -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구별하여 달리 취급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위약벌을 약정한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함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