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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혁신위원회의

산물소리 2023. 5. 10. 21:00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12. 14.] [대통령령 제33075호, 2022. 12. 14., 제정]

국방부(군구조개혁담당관), 02-748-6425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지능 등의 과학기술 강군을 지향하는 국방혁신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방혁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방혁신위원회의 기능) ① 대통령은 국방혁신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국방혁신 구현을 위한 기본 방향

2. 국방혁신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관한 사항

3. 국방혁신 추진을 위한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율에 관한 사항

4. 국방혁신 추진을 위한 민ㆍ관ㆍ군 협업에 관한 사항

5. 국방혁신 추진을 위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제도의 개선,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방혁신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통령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3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1. 국가안보실장

2. 국방부장관

3. 국방혁신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해산) 대통령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행정기관,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ㆍ전문가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요청 

나. 조사, 연구 또는 평가 등의 의뢰 

2. 공청회, 세미나, 설문조사 또는 방송토론 등을 통한 의견 수렴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대통령령 제33075호, 2022. 12. 14.>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이 영은 이 영 시행일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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