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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내용]

산물소리 2023. 7. 6. 18:4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6.] [법률 제19515호, 2023. 7. 6.,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과 삭제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1. 6. 24. 선고, 2018헌가2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소년부의 불처분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는 해당 불처분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3년 간 보존한 후 삭제하도록 함.

⊙법률 제19515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3항"을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4항"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 각 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2.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3.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5.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ㆍ제2호의 불송치결정ㆍ불기소처분 당시 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의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 그 결정일부터 4개월
  2.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
  3. 제1항제2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
  4. 제1항제3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④ 제1항제5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사경력자료의 정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한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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