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상환부담으로 인해 최저 생계 유지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 통합 및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수급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채권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및 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채무상환부담으로 인해 최저 생계 유지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사회 통합 및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의 필요성 요구되고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자는 소득원이 없거나 불안정한 사람이 대다수이며 향후 상당기간 채무상환 여력이 부족하므로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 상환을 유예하고
유예 기간 이후에 장기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등 신용회복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는 부실채권정리의 오랜 경험과 조직을 갖추고 있는 국내 최대 부실채권 정리 전담기관으로,
대상 고객이 KAMCO에 채무재조정을 신청하면, 신청자의 금융기관 채무를 매입한 후 채무재조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 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2005년 4.28. 개정시행이적 규약기준) 에서 규정하는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http://www.kamco.or.kr/home/mb/02_07.jsp http://www.badbank.or.kr:8007/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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