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 1.14]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64호, 2011. 1.14, 일부개정]
산림청(산림경영지원과), 042-481-419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업의 범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개정 2008.3.3>
1. 분재생산업
2. 조경업
3. 수목조사업 등 임업 관련 서비스업
제3조(임업후계자의 요건) 법 제2조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3>
1. 50세 미만의 자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개인독림가의 자녀
나.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자
다. 10헥타르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자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등
제4조 삭제 <2009.6.26>
제5조(대리경영) ① 산림청장은 영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대리경영을 희망하는 사유림의 소유자와 대리경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대리경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대리경영자가 경영하는 사유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연도의 대리경영 현황을 다음 해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③대리경영사업의 지원 절차 등 대리경영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6조(임산물유통정보의 제공) ① 산림청장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시설자금 등의 지원을 받은 임산물유통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제공하게 할 수 있는 임산물유통정보는 임산물의 품목별 유통물량과 가격 등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임산물유통정보는 서면이나 전산망으로 제공한다.
③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임산물유통정보를 제공하려면 그 서면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조합은 그 중앙회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주산단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임산물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한 구역(이하 "주산단지"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1. 주산단지의 위치와 면적이 표시된 구역도 1부
2. 사업계획서 1부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8조제7항에 따라 주산단지의 운영실적과 평가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운영실적보고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운영평가서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과과정·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등 교육계획이 적정할 것
2.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교육강사를 확보할 것
3.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등 적합한 교육환경을 구비할 것
②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운영계획서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에 관한 서류
3.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등에 관한 서류
4. 교육강사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서류로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교육기관의 명칭
2. 전문교육기관의 대표자
3. 전문교육기관의 소재지
⑥ 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신청절차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1.1.14]
제7조의3(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절차 등) ①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하 "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인증 신청은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교육프로그램 및 그 개요서
2. 교육프로그램의 내용·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한 세부 증빙자료
3. 교육프로그램의 효과 및 그 평가 등에 관한 서류
4. 교육프로그램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교육프로그램의 효율적 검토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영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인증서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한다.
[본조신설 2011.1.14]
제8조(임산물가공업의 지원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임산물가공업의 지원 대상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임산물(토석은 제외한다)의 가공업으로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가공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임산물가공업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물의 생산·공급·수매 또는 비축에 필요한 자금
2. 임산물가공시설의 신설·증설 또는 현대화에 드는 자금
3. 임산물가공시설의 운영자금
4. 임산물의 이용 증진을 위한 제품개발 및 기술보급
5. 임산물의 유통·가격정보의 제공
제9조(임산물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등) ①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목재 등 임산물의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 대상품목은 방부처리 목재, 목탄, 목초액, 건조제재목,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및 마루판으로 한다. <개정 2009.6.26>
②법 제12조제8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 품목의 생산제품에 대한 설명서 1부
2.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생산시설명세서 1부
3.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력확보명세서 1부
제10조(품질인증의 기준) ① 법 제12조제8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으려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한 임산물의 규격이나 품질 등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②품질인증 대상품목의 품질·자재관리·공정관리·제조설비관리 등 품질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품질인증의 심사 등) ①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을 받으면 품질인증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여 그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국립산림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을 신청한 품목을 생산한 업체에서 그 시료(試料)를 직접 채취하여 검사한다. 이 경우 그 채취와 검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국립산림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결정하면 별지 제8호서식의 품질인증서를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품질인증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검사ㆍ조사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산업체에서 생산하는 목재 등 임산물의 시험용 재료를 채취하여 조사하거나 생산과정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국립산림과학원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검사·조사한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해당 목재 등 임산물의 생산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검사·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검사나 재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 삭제 <2011.1.14>
제14조 삭제 <2011.1.14>
제15조(품질인증의 표시방법) ①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14>
②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표시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포장 또는 용기의 표면에 하여야 한다.
제16조(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산림의 범위 등)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산림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산림으로 한다. <개정 2009.6.26, 2011.1.14>
1.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채종림(採種林)·산림보호구역·휴양림·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을 포함한다)·공원·상수원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외의 산림일 것
2.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할 산림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해당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자치구의 평균 입목축적 이상인 산림으로서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기준벌기령(一般基準伐期齡) 이상인 산림일 것
제17조(산지목재비축계약의 체결 등) ① 산림조합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산지목재비축(변경)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산림조합은 제1항에 따라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하거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산지목재비축계약을 해제하면 이를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목재비축림의 고시)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지목재비축계약의 체결 및 변경·해제 사항을 통보 받은 산림청장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1.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한 산림(이하 "목재비축림"이라 한다)의 소유자
2. 목재비축림의 위치와 면적
3. 목재비축림의 수종과 수량
4. 계약(변경·해제)연월일과 계약기간
5. 목재비축림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09.6.26>]
제19조(자금 지원)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소유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은 목재비축림의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산림소유자가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6.26>
②제1항에 따른 예상수익금액은 벌채할 입목의 시장가격에서 벌채와 운반 등에 드는 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18조로 이동 <2009.6.26>]
제20조(입목벌채 등의 동의) 법 제15조제2호 및 영 제12조제2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산림조합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09.6.26>
제20조의2(산림의 이용ㆍ지원) ① 산림청장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사업자"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
2. 조성 및 생산에 관련된 기술 지원
3. 조성 및 생산에 필요한 정보 제공
② 산림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2. 해당 사업자의 신용상태
3. 해당 사업자의 재무구조 및 자금조달계획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세부적인 지원내용과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6.26]
제21조(임업후계자의 선발 및 지원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임업후계자로 선발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임업후계자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3조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임업후계자로 선발하고 임업후계자선발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업후계자의 선발 절차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④시·도지사는 임업후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자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임업경영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2. 임업경영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지원
3. 경영실적이 우수한 임업후계자에 대한 포상과 해외연수
⑤시·도지사는 임업후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임업후계자로 구성된 법인에 제4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임업후계자의 교육) 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임업후계자의 자질과 임업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임업기능인교육) ① 영 제16조제3항제1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업훈련기관"이란 산림인력개발원과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임업기계훈련원·임업기능인훈련원 및 임업기술훈련원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09.6.26>
②영 제1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임업기능인 교육기간은 6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6.26>
제24조(임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교육) ① 영 제16조제3항제2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업훈련기관"이란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임업기계훈련원을 말한다. <개정 2008.3.3>
②영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임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교육의 기간은 3주 이상으로 한다.
제25조(임업기능인의 지원) 영 제16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필요하면 영림단에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거나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25조의2(임산물품질관리협회의 조직 및 운영) ① 법 제18조의9에 따른 임산물품질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는 사무국과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협회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③ 협회에는 임원으로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④ 협회 임원의 임기·선임방법, 회원자격 등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9.1]
제25조의3(협회의 사업) ① 협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적합성조사
2.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과정기록 정확성에 관한 확인
3.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검사
4.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의 수거·조사·검사 및 서류의 열람
5. 법 제12조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6. 특별관리임산물에 관한 연구·개발 및 조사·모니터링
7.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과 관련되는 교육·홍보·지원 및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8.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기술 및 정보에 관한 국제교류
9. 그 밖에 정관에서 협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8조의9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9.1]
제25조의4(협회의 사업계획 등 제출)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본조신설 2010.9.1]
제25조의5(수수료) ① 법 제18조의10제1호에 따른 품질인증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14]
제3장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제26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 ① 산림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을 지정하면 그 임업진흥권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9.6.26>
1. 임업진흥권역의 명칭
2. 임업진흥권역의 위치와 면적
3. 임업진흥권역의 산지구분별 면적
4. 지정연월일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통지받으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해당 사유림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임업진흥권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7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① 산림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그 임업진흥권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영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50만제곱미터 미만의 임업진흥권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26>
1. 임업진흥권역의 명칭
2. 임업진흥권역의 위치 및 면적
3. 해제 또는 변경 사유
4. 해제 또는 변경연월일
②시·도지사가 통지받은 사항을 다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는 제26조2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6조제2항은 시·도지사가 영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50만제곱미터 미만의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리는 경우 등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9.6.26>
제28조(임업진흥계획의 수립)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임업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림과 육림계획
2. 주벌계획(主伐計劃)과 간벌계획(間伐計劃)
3. 임도시설 설치계획
4. 병해충 방제계획
5. 법 제6조에 따른 경영구조의 개선계획
6. 법 제7조에 따른 유통구조의 개선계획
7. 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물가공업의 지원계획
제28조의2(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관리)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에서 벌채·조림 및 숲가꾸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벌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에 따른 벌채기준에 따라 실시할 것
2. 조림 ·숲가꾸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산림의 기능별 관리지침(목재생산림만 해당한다)에 따라 실시할 것
[본조신설 2011.1.14]
제28조의3(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변경ㆍ해제 사유) 법 제21조의2제3항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연휴양림·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47조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의 지정에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1.1.14]
제28조의4(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에서 생산된 목재의 용도지정)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에서 생산된 목재가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생산된 목재에 대한 사용자의 지정
2. 목재 사용자에 대한 사용계획서 및 사용결과서의 제출
3. 지정용도 외로 사용되는 경우에 그 개선 및 시정
[본조신설 2011.1.14]
제4장 산촌의 진흥
제29조(산촌진흥기본계획) 법 제23조제2항제7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1. 임업기능인의 양성과 영림단의 운영 등 산촌 인력육성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계획과의 연계와 지원에 관한 사항
제30조(산촌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산촌개발사업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계획의 목적과 개발방향
2. 산촌개발사업의 사업비·시행기간·효과 등 사업개요
3. 산촌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계획과 연차별 투자계획
4. 농림업 생산기반시설의 현황 등 개발 여건에 관한 사항
5. 산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②시·도지사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하려면 산촌개발사업의 목적·사업개요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법 제25조제5항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9.6.26>
1. 사업비가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2. 지형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산촌개발사업 예정지에서 시설의 위치 변경
제31조(국ㆍ공유임산물의 양여신청) 영 제25조제3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국·공유임산물 무상양여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08.3.3>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68호, 2007.9.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업후계자에 관한 경과조치) 1998년 3월 3일 당시 종전의 산림법시행규칙 제9조의9에 따른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자는 농림부령 제1282호 임업진흥촉진법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임업후계자로 본다.
제3조 (임업후계자의 선발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4월 9일 당시 종전의 규정(농림부령 제1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자는 농림부령 제1322호 임업진흥촉진법시행규칙중일부개정령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임업기능인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6월 7일 당시 종전의 규정(농림부령 제13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기능인영림단의 필수인력이 되기 위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농림부령 제1364호 임업진흥촉진법시행규칙중일부개정령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업기능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호, 2008.3.3>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72호, 2009.6.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 중 건조제재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및 마루판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 및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촌개발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요청한 산촌개발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제30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44호, 2010.9.1>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64호, 201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제7조제1항 관련)
[별표 2] 품질인증의 표시방법(제15조제1항 관련)
[별표 3] 품질인증의 수수료(제25조의5제1항 관련)
[별표 4] 삭제 <2011.1.14>
[별표 5] 삭제 <2011.1.14>
[서식 1] 주산단지지정신청서
[서식 2] 주산단지 운영실적보고서
[서식 3] 주산단지 운영평가서
[서식 3의2]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3의3] 교육프로그램 인증신청서
[서식 4] 임산물품질인증신청서
[서식 5] 생산제품에 대한 설명서
[서식 6] 생산시설명세서
[서식 7] 인력확보명세서
[서식 8] 임산물품질인증서
[서식 9] 품질인증품 검사·조사결과통지서
[서식 10] 품질인증품재검사·재조사신청서
[서식 11] 품질인증검사·조사원증
[서식 12] 산지목재비축(변경)계약서
[서식 13] 국·공유임산물무상양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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