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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시행령

산물소리 2011. 1. 20. 19:03

           


기술사법 시행령
[시행 2011. 1.17] [대통령령 제22626호, 2011. 1.17, 타법개정]
교육과학기술부(과학기술인력과), 02-2100-6237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술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사의 직무범위) 「기술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농촌진흥청 및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를 대표하는 각 3명 이내의 위원이 고르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제3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기술사 종목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의2(국제기술사자격심사 전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① 법 제3조의2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국제기술사자격심사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전문위원회는 법 제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른 기술사자격의 상호 인정(이하 "국제기술사자격인정"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격의 심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한다.
1. 국제기술사자격인정을 위한 심사기준
2. 기술사가 국제기술사자격인정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국제기술사자격인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고용노동부 및 국토해양부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과학기술과 기술사 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0명 이내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10.13]

  제5조(윤리강령의 제정) 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는 기술사가 법 제4조에 따른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윤리에 관한 강령을 제정할 수 있다.

  제6조(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해당 기술사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주무부장관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12>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주무부장관은 제6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으면 소관 사항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과 그 시행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조 삭제  <2010.10.13>

  제9조 삭제  <2010.10.13>

  제10조 삭제  <2010.10.13>

  제11조(국제기술사자격인정기준의 제정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제기술사자격인정을 위한 심사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0.13>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정하거나 개정한 심사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목개정 2010.10.13]

  제12조(기술사 교육훈련의 대상 등) ① 기술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자로서 법 제3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기술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이하 "기산일"이라 한다)부터 3년마다 90학점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3>
②법 제3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사의 직무를 기산일 이후 3년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기술사는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미리 45학점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3조(기술사 교육훈련의 방법과 기준 등) ① 기술사가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3년의 교훈훈련 이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②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내용 및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법 제5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교육훈련의 교육대상자, 교육내용 및 교육기관의 교육시설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제14조(기술사 교육기관)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1.17>
1. 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
2.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학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6.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그 부설기관을 포함한다)
②교육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5조(교육훈련 실적의 확인 등) ① 기술사는 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때에는 그 실적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적을 검토한 후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이수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교육훈련 실적의 제출 및 교육훈련이수확인증의 발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6조(기술사의 근무처 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라 기술사별로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법 제5조의5에 따른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기술사의 성명, 근무처, 경력 및 학력
2. 기술사 종목 및 자격 취득일자
3. 법 제5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 실적
②기술사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종합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5조의5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기술사 관련 협회 등(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자료의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출받은 자료 중 보완이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한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8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합동기술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기술사는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신청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7조에 따른 등록거부사유가 없으면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신청인에게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9조(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6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 인력"이란 해당 합동기술사사무소(이하 "합동사무소"라 한다)를 구성하는 기술사(이하 "합동사무소구성원"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종목이 속하는 기술분야(별표 1의 종류란에 규정된 기술분야를 말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0.13>
1. 기술사
2. 기사
3.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4. 해당 기술분야 관련 학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5. 전문대학의 해당 기술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한다)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②합동사무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그 합동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규약을 작성하고, 합동사무소구성원이 연명으로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주소
3.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구성원의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5.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제20조(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사항의 변경이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1조(기술사사무소 실적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실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기술범위
2. 발주처
3. 입찰방식
4.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5.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술사사무소 실적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유지·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2조(등록취소의 협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그 취소사유를 밝혀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3조(기술사회의 설립인가) 기술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술사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정관
2. 자산명세서
3. 설립하는 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4. 설립결의서
5. 설립대표자의 선출경위에 관한 서류
6.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이력서

  제24조(정관의 기재사항) 기술사회의 정관에 적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회의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기술사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5조(정관변경의 인가 신청) 기술사회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정관의 변경을 인가받으려면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6조(권한의 위탁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란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제기술사자격인정을 위한 심사 요청의 수리 및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10.13>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법 제5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업무(제15조에 따른 교육훈련 실적의 검토와 교육훈련이수확인증의 발급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다)를 제14조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술사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10.13>
1. 법 제5조의4에 따른 기술사의 근무처·경력 및 학력 등의 신고의 수리
2. 법 제5조의5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3.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4.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 휴업 또는 폐업신고의 수리
5. 법 제11조의2에 따른 사무소등록기술사의 실적관리
6. 제13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사유의 검토 및 기간 인정에 관한 업무
7. 제15조에 따른 교육훈련 실적의 검토와 교육훈련이수확인증의 발급에 관한 업무
8. 제1항의 업무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교육기관과 기술사회(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수탁기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술사회는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가 법 제12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전문개정 2010.10.13]


  부칙 <대통령령 제20206호,  2007.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을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노동부·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2항, 제8조제3호,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전단 및 후단, 제18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제2항, 제22조,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26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제6항, 제27조제1항·제2항 전단·제4항 본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노동부 및 건설교통부"를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노동부 및 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8조제1항, 제25조, 제27조제5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표 3 구분란 제9호 및 제10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3>부터 <102>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6>부터 <17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42>부터 <187>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7.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제1호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51>부터 <13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29호, 2010.10.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기술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2006년 7월 27일 전에 기술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008년 7월 27일을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산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기술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산일 전에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산일에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626호,  2011.1.1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⑧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별표 1] 과학기술에관한전문적응용능력을필요로하는사항의종류및범위[제2조관련]  

 [별표 2] 교육훈련의종류·내용및인정기준[제13조제2항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