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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산물소리 2011. 1. 23. 07:37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1.24] [행정안전부령 제189호, 2011. 1.21, 타법폐지] 
경찰청(교통기획과), 02-3150-2251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펼침  <행정안전부령 제189호,  2011.1.21>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칙은 각각 폐지한다.

1. 생략

2.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현재시행법령확인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07. 5. 1] [행정자치부령 제383호, 2007. 5. 1, 제정] 
경찰청(교통기획과), 02-3150-22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는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관리청"이라 함은 「도로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2. "도로부속물"이라 함은 「도로법」 제3조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3. "노상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차장을 말한다.
4. "노인복지시설"이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 (보호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노인복지시설의 설립·운영자"라 한다)의 건의를 받아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관할구역 안의 노인복지시설의 설립·운영자의 건의를 받아 관할 경찰서장에게 각각 노인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건의 및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노인보호구역 지정 건의·신청서에 의한다.
③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시설 주변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수요
2. 노인복지시설 주변도로의 신호기·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현황
3. 노인복지시설 주변도로의 연간 교통사고 발생현황
4.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수 및 통행로의 체계 등
④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신청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인복지시설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지름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 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이하 "연도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에 의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경찰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지방경찰청장을 거쳐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구역을 지정할 노인복지시설의 수
2. 보호구역 안에 설치하여야 할 신호기·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
3.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4. 보호구역 안에 설치하여야 할 신호기·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의 종류별·도로관리청별 소요예산 총액(유지·보수비용을 포함한다)
③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도로관리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계자를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 (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따른 재정조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연도별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신호기 등의 설치) 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신호기의 보행등의 녹색신호시간은 노인의 평균 보행속도를 기준으로 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제7조 (도로부속물의 설치) 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보호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도로관리청에 그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별표에 의한 보호구역 도로표지
2. 도로반사경
3. 과속방지시설
4. 미끄럼방지시설
5. 방호울타리
6. 그 밖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②도로관리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도로부속물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는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간선도로의 오른쪽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에 설치한다.

    제8조 (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호구역 안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폐지하거나 노인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제9조 (보호구역 안에서의 필요한 조치) 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 안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매시(每時)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②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경찰서장은 노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노인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안전보행에 대한 지도 등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노인보호구역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노인보호구역 관리카드에는 해당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신호기·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을 기록하고, 교체·수리 등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는 수시로 이를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③노인복지시설의 설립·운영자는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신호기·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이 훼손되거나 손괴(損壞)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노인복지시설의 폐원 등으로 인하여 보호구역의 지정·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시장·군수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각각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 해당 노인복지시설의 주변 교통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호구역의 지정·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규정) 보호구역 안에 설치되는 신호기·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하는 곳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교통 또는 도로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98호,  2007.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노인보호구역도로표지[제7조제1항제1호관련]  

 [서식 1] 노인보호구역지정□신청서□건의서  

 [서식 2] 노인보호구역지정·관리계획  

 [서식 3] 노인보호구역관리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