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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산물소리 2011. 1. 25. 21:5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1. 1.24] [대통령령 제22635호, 2011. 1.24, 타법개정]
국토해양부(자동차손해보장팀), 02-2110-8706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삭기

  제3조(책임보험금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
1. 사망한 경우에는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診療酬價)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② 동일한 사고로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할 둘 이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책임보험금을 지급한다.
1. 부상한 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의 합산액
2.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산액
3.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③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고 1건당 1천만원의 범위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말한다.

  제4조(사업용자동차 등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등의 금액)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피해자 1명당 1억원 이상의 금액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액을 말한다.

  제5조(보험 등에의 가입의무가 없는 자동차)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2.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4.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

  제6조(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의 구성·운영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1.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관리 및 개선
2. 의무보험 관련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보급 및 운영
3. 가입관리전산망의 운영을 위한 컴퓨터·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4. 그 밖에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업무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가입관리전산망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1.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정보를 말한다)
2.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현황 및 변동 내용
3.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서류제출명령의 현황
4.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 관련 정보
5.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의 현황 및 보상금 지급 현황
6.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의 수납·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분담금의 수납·관리·운용 내용
7.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 내용
8. 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처분의 현황
9.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정보

  제7조(보험금등의 지급청구 절차)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가불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는 보험회사 또는 공제사업자(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고 발생의 일시·장소 및 개요
5. 해당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
6. 보험가입자(공제가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및 주소
7. 청구금액과 그 산출 기초. 다만,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가불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산출 기초를 적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진단서 또는 검안서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1항제7호에 따른 산출 기초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
③ 제1항에 따라 보험금등과 가불금의 지급을 함께 신청하는 자는 그 지급청구서를 각각 제출하되, 그 중 하나의 청구서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보험회사등은 보험금등 또는 가불금을 적절하게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제1호에 따른 진단서를 제출하는 자에게 보험회사등이 지정하는 자가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회사등이 부담한다.

  제8조(보험금등의 청구에 대한 안내 등) ① 보험회사등은 피해자에게 법 제10조에 따른 보험금등의 청구와 법 제11조에 따른 가불금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등은 보험금등 또는 가불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험가입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보험금등 지급 사실의 통지) 보험회사등은 보험금등 또는 가불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험가입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지급청구인 및 수령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액 및 지급액
3.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고 발생의 일시·장소 및 개요
5. 해당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

  제10조(가불금액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1. 사망의 경우: 1억원
2. 부상한 경우: 별표 1에서 정하는 상해 내용별 한도금액
3.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별표 2에서 정하는 신체장애 내용별 한도금액
② 법 제1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보험회사등이 「민사집행법」 제24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집행권원(執行權原)을 가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하 "책임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최초로 강제집행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반환받아야 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
2.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책임재산을 알 수 없어 강제집행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로서 「민사집행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재산명시신청 각하결정(보험회사등이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지 아니하여 받은 각하결정은 제외한다)이 있은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3.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책임재산을 알 수 없어 강제집행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로서 「민사집행법」 제74조에 따라 재산조회를 한 결과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책임재산이 없는 것으로 조회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이 같은 법 제77조 및 「재산조회규칙」 제13조에 따라 재산조회 결과를 출력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③ 정부는 보험회사등이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보상을 위한 해당 연도의 분담금 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분담금 재원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1조(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등의 통지)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하는 통지는 서류, 팩스, 전산파일, 그 밖의 문서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통지 및 철회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2조(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 관리) ① 의료기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이하 "입원환자"라 한다)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외출 또는 외박을 하는 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외출 또는 외박의 사유
3. 의료기관이 외출 또는 외박을 허락한 기간, 외출·외박 및 귀원(歸院) 일시
②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에는 외출 또는 외박을 하는 자나 그 보호자, 외출 또는 외박을 허락한 의료인(「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귀원을 확인한 의료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인이 외출 또는 외박을 허락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할 수 있다.
③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하고,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 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이라 한다)에 원본대로 수록·보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의 표지에 필름촬영 책임자가 촬영 일시 및 그 이름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의2(교통사고환자 전원지시)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생활근거지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입원 중인 교통사고환자가 수술·처치 등의 진료를 받은 후 해당 의료기관 또는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 결과 상태가 호전되어 더 이상 진료 중인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않아 생활근거지에 소재한 의료기관 또는 제2항에 따른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에 입원 중인 교통사고환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및 병원등을 제외한 의료기관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에 입원 중인 교통사고환자: 「의료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이하 "상급종합병원"이라 한다) 및 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
3. 상급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교통사고 환자: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
[본조신설 2009.12.31]

  제13조(정비요금에 대한 조사ㆍ연구의 범위 및 절차) ①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에 걸리는 표준작업시간
2. 시간당 공임(工賃)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를 할 때에 정비요금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에 조사·연구의 세부 범위, 조사·연구자의 선정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동차보험·의료 또는 법률 등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2.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 보호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3. 자동차사고의 피해자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업무비용에 대한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의 분담금액, 분담방법,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미리 지급하는 진료수가의 금액 등)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의료기관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급청구한 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청구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퍼센트에서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중은행의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심의회가 정하는 금리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

  제16조(진료수가의 지급 및 반환에 관한 이자율) ① 보험회사등이 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따른 지급기한을 넘겨 청구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액에 연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중은행의 대출연체금리를 감안하여 심의회가 정하는 금리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이 심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정산하여야 하는 경우 그 정산금액에 더하여야 하는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이자율은 제1항에 따른 금리로 한다. 다만,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의 지급청구를 받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의 이자율은 제15조 단서에 따른 금리로 한다.

  제17조(보험계약 체결의 거부)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한 청약이 있는 경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운행이 정지되거나 금지된 자동차에 대한 청약이 있는 경우
3. 청약자가 청약 당시 사고 발생의 위험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알린 것이 명백한 경우

  제18조(구상의 사유)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등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2.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제19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피해보상금액)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피해자에게 보상할 금액(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은 「보험업법」에 따라 인가된 책임보험의 약관에서 정하는 책임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20조(보상의 절차 등) ①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제3항과 제4항에서 같다)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국토해양부장관(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업무를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5항과 제6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해자 및 가해자(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성명 및 주소
4. 사고 발생의 일시·장소 및 개요
5. 해당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청구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진단서 또는 검안서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경우 제1항제4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③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사고를 조사한 경찰서장은 그 사고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피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0조 및 법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및 가불금을 함께 청구할 때에는 그 지급청구서를 각각 제출하되, 그 중 하나의 청구서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상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한 후 보상금을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청구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등"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본다.
⑦ 보험회사등이 법 제11조제5항 및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국토해양부장관(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보상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 관련 단체 또는 특수법인을 말한다. 이하 제9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명칭 및 주소
2.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고 발생의 일시·장소 및 개요
4. 해당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
5. 보험가입자의 성명 및 주소
6. 청구요건(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7. 청구금액 및 그 산출 기초
⑧ 제7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같은 항 제2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⑨ 국토해양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보상의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지원대상자)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중증 후유장애인,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와 피부양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생계 유지, 학업 또는 재활치료(중증 후유장애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계속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로서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로 한다. 다만, 지원을 위한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의 순서로 그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증 후유장애인,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와 피부양가족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22조(지원의 기준 및 금액)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1. 중증후유장애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재활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요양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보조
나. 학업의 유지를 위한 장학금의 지급
2. 유자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생활자금의 대출
나. 학업의 유지를 위한 장학금의 지급
다. 자립지원을 위하여 유자녀의 보호자(유자녀의 친권자, 후견인, 유자녀를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유자녀를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가 유자녀의 명의로 저축한 금액에 따른 지원자금(이하 "자립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
3. 피부양가족: 노부모 등의 생활의 정도를 고려한 보조금의 지급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별표 4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지원을 위한 재원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3조(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 및 법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지원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 제21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의 세부 기준
2. 제22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생활자금의 대출 및 그 상환, 장학금의 지급 또는 자립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제22조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금액
4. 제27조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 절차 및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6. 재원의 관리와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7. 지원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24조(재활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의료재활사업 관계자에 대한 교육
2. 의료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②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직업재활사업 관계자에 대한 교육
2. 직업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주거편의·상담·훈련 등 서비스의 소개
③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32조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분담금 중 1천분의 66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5조(재활시설운영자의 요건) ① 삭제  <2009.9.3>
②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로서 자동차사고후유장애인의 재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26조(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재활시설운영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 2010.5.4, 2011.1.24>
1. 정관
2. 의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이하 "재활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등 계획서(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 방안을 포함한다)
3.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내부 규정 1부
4. 의료재활시설운영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나. 「의료법」 제58조 및 제58조의3에 따른 평가결과 및 인증등급
다. 최근 3년간 진료과목별 진료실적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활시설운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7조(재활시설운영자에 대한 감독 등) ① 재활시설운영자는 다음 연도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계획 및 예산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활시설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분기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의 현황(입소자의 현황을 포함한다)
2.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현황
3.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교부금의 수입 및 지출현황
4.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교부금의 잔액증명서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재활시설운영자의 전 분기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의 사업실적 및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교부금의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다음 분기의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교부금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며, 위원장은 제3호의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국토해양부의 자동차후유장애인 재활지원 관련 업무 담당 과장 또는 팀장
2.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소속 직원 중에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 1명
3. 다음 각 목의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18명 이내
가. 경제·경영·법률·의료·교통·건축·장애인복지 또는 재활관련 분야의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교통·의료·건축 또는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한 자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교통·의료·건축·장애인복지 분야의 중간관리자 이상으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마. 언론인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한 자
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사. 그 밖에 경제·경영·법률·의료·교통·건축·장애인복지 또는 재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한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9조(보상책임의 면제) 법 제36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단기급여 및 같은 법 제42조제2호에 따른 장애급여만 해당한다)
2. 「군인연금법」(같은 법 제6조제13호·제14호 및 제17호에 따른 재해보상금, 사망조위금 및 공무상요양비만 해당한다)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34조에 따른 단기급여와 같은 법 제42조제2호에 따른 장애급여만 해당한다)
4. 「전투경찰대설치법」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수당,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사망일시금 및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만 해당한다)
6. 「근로기준법」
7. 「국민건강보험법」

  제30조(분담금의 납부자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보유자"란 제5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보유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보유자와 자동차손해배상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보험업법」에 따른 외국보험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자동차의 보유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1조(분담금액)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국토해양부장관(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32조제1항·제2항, 제33조 및 제35조의2에서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분담금은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책임공제의 경우에는 책임공제분담금을 말한다. 이하 "책임보험료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조·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보상 또는 지원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이 남거나 부족함이 없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담금을 정하거나 조정할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2조(분담금의 납부 등) ① 보험회사등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로부터 징수한 분담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징수 명세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다른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보상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손해배상 보장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 분담금의 징수·관리 및 회계방법
2. 보상처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사항
4. 보상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09.12.31>
⑤ 삭제  <2009.12.31>
⑥ 삭제  <2009.12.31>
⑦ 삭제  <2009.12.31>

  제33조(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위한 협조요청)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한 자의 검거 여부 및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또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의 열람·제출 또는 확인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찰청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33조의2(채권의 결손처분) ① 법 제3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 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구상금 또는 미반환가불금 등(이하 "구상금등"이라 한다)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구상금등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이하 "채권정리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한 경우
② 정부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중지하거나 구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결손처분을 한 경우 연도별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사고내용·지급금액, 채권정리위원회의 의결사유·의결일자 등 필요한 내용을 기재한 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31]

  제33조의3(채권정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채권정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채권정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지명받은 사람과 제3호의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국토해양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관련 업무 담당 과장 또는 팀장
2.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 제37조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 관련 단체(이하 "분담금관리자"라 한다) 소속 임직원 중에서 분담금관리자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하 "지명위원"이라 한다) 1명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대학(「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에서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다목의 자동차보험(이하 "자동차보험"이라 한다)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자동차보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 된 사람으로서 그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신체상·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3.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조신설 2009.12.31]

  제33조의4(채권정리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채권정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채권정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 또는 그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채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해당 안건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④ 채권정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국토해양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채권정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지명위원과 위촉위원이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정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31]

  제33조의5(채권정리위원회의 소위원회) ① 채권정리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채권정리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3조의3제5항·제6항 및 제33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소위원장"으로, "채권정리위원회"는 "소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2009.12.31]

  제33조의6(채권정리위원회의 사무처리) ① 채권정리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2009.12.31]

  제33조의7(결손처분에 관한 심의 요청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채권정리위원회에 구상금등의 결손처분에 대한 심의 요청을 위하여 법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법 제30조제1항의 보상업무 및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보장사업자"라 한다) 또는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보상업무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반환 청구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 관련 단체(이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라 한다)에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사업자 및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31]

  제34조(자료 제출의 요청)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요청하면 법 제6조제2항·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하는 업무의 처리 현황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경유(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하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4조의2(권한의 위임)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질문 등의 권한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검사·질문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본조신설 2009.9.3]

  제35조(권한의 위탁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을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31>
1. 최근 3년간 재산상황 및 수입과 지출의 전망
2.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별로 설치된 한 곳 이상의 상설 보상조직 및 그에 필요한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하였으면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23조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 작성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1.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중증 후유장애인, 유자녀, 피부양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제6조제2항에 따른 가입관리전산망운영지침 작성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이하 "보험요율산출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9.12.31>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분기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 업무의 처리상황
2. 분담금 또는 제35조의2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의 수입 및 지출상황
3. 제3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분담금을 정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료
⑥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요율산출기관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연도 업무계획 및 소요 경비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업무계획 및 소요 경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요율산출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업무실적 및 경비지출 명세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의2(분담금의 지원범위 및 대상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받은 분담금 중 1천분의 20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매년 12월 말까지 분담금관리자 및 보장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받은 분담금 중 1천분의 264에서 1천분의 414까지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그 분담금을 납부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교통안전공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받은 분담금 중 제24조제3항에 따른 금액을 그 분담금을 납부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의 설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교통안전공단 및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재활시설운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받은 분담금 중 그 분담금의 1천분의 20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매년 12월 말까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요율산출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받은 분담금 중 1천분의 20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매년 12월 말까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법 제30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은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받은 분담금의 감소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 외에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년도까지의 분담금 중 사용되지 아니하고 누적된 금액의 일부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
2.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업무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활사업에 관한 업무
4. 법 제30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에 관한 업무
5. 법 제37조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관리·운용 및 정산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2009.12.31]

  제35조의3(정보의 제공 내용 및 범위)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요율산출기관이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장사업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보험회사, 보험종목, 보험가입자의 이름, 자동차등록번호, 책임보험의 시기·종기 등 보장사업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다만, 보장사업자가 법 제39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2. 분담금관리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보험회사, 보험종목, 보험가입자의 이름,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책임보험의 시기·종기 등 분담금관리자가 분담금의 수납·관리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
[본조신설 2009.12.31]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12.31>
[제목개정 2009.12.31]

  제37조(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범칙금의 액수는 별표 6과 같다.
② 범칙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38조(범칙자의 범위) ① 법 제50조제2항제1호에서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자"란 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범칙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고 2개월 이내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제39조(통고처분의 절차)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통고처분을 할 때에는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에는 통고처분을 받을 자의 인적사항, 범칙금액, 위반 내용, 적용 법규, 납부 장소, 납부 기간 및 통고처분 연월일을 적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범칙금의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036호, 2008.9.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비고란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별표 3 비고란 제4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4. 부양의무자가 「행형법」 또는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에 수용 중인 경우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또는 제14조(제2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②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6호의 관련근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
└────────────────┘

③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714호, 2009.9.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963호, 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나목, 별표 3의 제3호, 별표 4의 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임명된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2>까지 생략
<13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34>부터 <192>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635호,  2011.1.24>  (의료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4호나목 중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의료법」 제58조 및 제58조의3에 따른 평가결과 및 인증등급"으로 한다.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3] 유자녀 등의 범위(제21조제2항 관련)  

 [별표 4] 유자녀 등에 대한 지원의 기준금액(제22조제2항 관련)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별표 6]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제37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