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1. 2. 5] [대통령령 제22649호, 2011. 1.28, 타법개정]
국토해양부(녹색도시과), 02-2110-8209
제1조(목적) 이 영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 또는 서로 인접한 도시가 시가지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국가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적정한 성장 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개발제한구역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간적으로 연속성을 갖도록 지정하되, 도시의 자족성 확보,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적정한 성장 관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8.5>
1.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 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도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및 시가화(市街化) 면적의 조정 등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지정 목적이 달성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
5. 도로(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규모의 도로만 해당한다)·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開水路) 등 공공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또는 해제로 인하여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무질서한 개발 또는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도시의 적정한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큰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대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 또는 해제 당시부터 대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로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그 대지를 관통하도록 설정되었을 것
나.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면적이 기준 면적 이하일 것. 이 경우 기준 면적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의 수, 그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규모와 그 분포 상황, 토지이용 실태 및 지형·지세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09.8.5>
⑤ 제3항제5호에 해당되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용도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에 따른 녹지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9.8.5>
1. 도시발전을 위하여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인근의 집단 취락 또는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의 용도지역과 조화되게 정할 필요가 있을 것
3.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기반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에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제5호의 소규모 단절 토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 소규모 단절 토지의 발생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규모와 발생시기 등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및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9.8.5>
[시행일 : 2009.12.10] 제2조제3항제6호
제2조의2(훼손지 복구계획등)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훼손된 지역(이하 "훼손지"라 한다)의 복구계획 등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이하 "훼손지 복구계획등"이라 한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훼손지와 주변지역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복구하여 녹지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조정 또는 해제되는 경우의 훼손지 복구계획등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훼손지와 주변지역의 일부는 지역 주민과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복구를 하려는 훼손지(이하 "복구사업지역"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 중에서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이하 "입안권자"라 한다)가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그 지역이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중 해제하려는 지역(이하 "해제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에 있을 것. 이 경우 훼손지가 여러 곳에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2. 복구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는 효과가 클 것
3.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휴식공간으로서 접근성이 좋을 것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안권자로부터 훼손지 복구계획등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을 제출받아 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도시관리계획을 해당 지역에 대한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된 훼손지 복구계획등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반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사업자가 법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훼손지 복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복구사업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신속히 취하는 등 복구사업의 시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8.5]
제2조의3(훼손지 복구계획등의 내용 등) ① 훼손지 복구계획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구사업지역의 위치 및 범위
2. 복구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3. 복구사업의 시행자 또는 시행 예정자
4. 복구사업지역의 지장물(支障物) 등 훼손지 현황 및 실태
5. 복구사업의 시행시기
6. 복구사업에 드는 재원 및 투입계획
7. 건축물 등의 철거 등에 따른 이주대책
8. 복구사업지역 이외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주변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9.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등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훼손지 복구계획등의 내용이 제2조의2제1항에서 정한 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적거나 복구의 실질적 효과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훼손지 복구계획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완하거나 수정할 것을 입안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입안권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8.5]
제2조의4(훼손지 복구사업협의회의 설치)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입안권자는 복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복구에 따른 분쟁 예방·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나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복구사업의 시행자, 이해관계인,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 훼손지 복구사업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8.5]
제2조의5(훼손지 복구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 훼손지 복구사업의 내용·절차 및 훼손지 복구사업협의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8.5]
제3조(도시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후·지형·자원 및 생태 등 자연적 여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 및 주거 수준의 현황과 전망
3. 풍수해, 지진, 그 밖의 재해의 발생 현황 및 추이
4.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다른 계획 및 사업의 내용
5.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할 때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측량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4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시 주민의 의견청취) ① 국토해양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공람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 기간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공람 기일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검토하여 그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할 때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공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재공고·공람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⑥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내용 중 잘못 산정한 면적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결정을 말한다.
제5조(도시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법 제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4조제6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6조(경미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결정) 법 제8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내용 중 잘못 산정한 면적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결정을 말한다.
제7조(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 법 제8조제6항 전단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
2. 위치
3. 면적 또는 규모
4.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지형도면의 작성ㆍ고시 방법)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축척 500분의 1부터 1천500분의 1까지의 지형도(임야인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의 지형도로 할 수 있다)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하려는 토지의 경계가 행정구역의 경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지적도의 사본으로 지형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할 때 지형도가 없는 경우에는 해도(海圖)·해저지형도 등의 도면으로 지형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면이 2장 이상인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부터 2만5천분의 1까지의 총괄도를 따로 첨부할 수 있다.
④ 법 제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 이내를 말한다.
⑤ 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⑦ 법 제9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척"이란 축척 500분의 1부터 1천500분의 1까지(임야인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로 할 수 있다)를 말한다.
제9조(실효 고시의 방법)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고시는 실효 일자 및 실효 사유와 실효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토석의 채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1.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건축하거나 연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 면적을 말한다)인 건축물의 건축
2. 1만 제곱미터 이상(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형질변경을 하거나 연접하여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면적을 말한다)의 토지의 형질변경
② 법 제1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8.5>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또는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으로 설정된 지역의 관리
2. 방치된 폐기물의 수거, 훼손된 환경의 복구 등 환경 정비
2의2. 훼손지 복구가 필요한 지역의 현황 및 그 복구계획
3.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전산화
4.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을 표시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석(標石)의 설치 및 관리
5.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관련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9.8.5>
④ 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0.14>
1.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계획의 변경
2.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와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감소
나.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10분의 1 이하의 증가
다. 토지의 형질변경 대상으로 이미 승인받은 부지에서 건축 연면적의 증가(4층 이하 건축물만 해당한다)
3.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철도·궤도·공동구(共同溝)·급배수관로(給排水管路)·송전선로·가스관로 등 선형(線形) 시설의 경과지 및 폭의 변경
4. 같은 읍·면·동 안에서의 도시계획시설, 건축물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대상 토지의 위치 변경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비슷한 것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9.8.5>
제11조(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청취)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1조제5항 본문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② 제1항에 따라 공고·공람된 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 기간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때에는 그 의견의 요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계획의 공고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관리계획 승인을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고, 관할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와 읍·면·동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승인 일자
2.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
3. 열람 장소
4. 열람 기간
② 시·도지사는 관리계획 승인서류 사본과 관리계획 도서 및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시·군 또는 구에 보내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 등을 받았으면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이 건축물 또는 공작물(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을 관통하는 경우 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담장 등으로 구획되어 있어 기능상 일체가 되는 토지를 말한다)
2.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필지의 2분의 1 미만이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된 토지로서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
제14조(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09.8.5>
1. 농림수산업을 위한 개간 또는 초지 조성. 이 경우 개간 예정지는 경사도가 21도 이하, 초지 조성 예정지는 경사도가 36도 이하이어야 한다.
2. 경작 중인 논·밭을 환토(換土)하거나 객토(客土)하기 위한 토석의 채취, 논·밭의 환토·개답(開沓)·개간(개간의 경우에는 경사도가 5도 이하로서 나무가 없는 토지만 해당한다)에 수반되는 골재의 채취
3. 농로(農路), 임도(林道), 사도(私道)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삭제 <2009.8.5>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이나 재해로 인하여 인접지보다 지면이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하여 50센티미터 이상 성토(盛土)하는 행위
6. 삭제 <2010.10.14>
7. 기존의 공동묘지를 그 묘역의 범위에서 공설묘지로 정비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8. 농업용 늪지와 농업용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9.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및 별표 1 제5호마목에 따른 주민 공동이용시설 중 마을공동작업장·마을공동회관·공동구판장·공판장 또는 목욕장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9의2.「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사찰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이 경우 그 진입로의 너비는 4미터 이내로 하되, 차량의 교행(交行)이나 대피 등 안전확보를 위한 곳에서는 그 너비를 8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1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이전부터 방치된 광업폐기물·폐석(廢石) 및 광물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
12.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 및 그 인접 토지를 녹지 등으로 조성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토석의 채취
14. 하천구역에서의 토석 및 모래·자갈의 채취와 저수지 및 수원지의 준설(浚渫)에 따른 골재의 채취
15.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하자원의 조사 및 개발(이를 위한 공작물의 설치를 포함한다)
16.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성된 토지의 지목이 대·공장용지·철도용지·학교용지·수도용지·잡종지로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건축 또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나무가 없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7. 「주차장법」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기존의 대지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8.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주말농원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노외주차장의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15조(죽목의 벌채 면적 및 수량)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벌채 면적 500제곱미터 또는 벌채 수량 5세제곱미터를 말한다.
제16조(토지의 분할)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지목이 대인 토지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만으로도 분할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경우
2. 인접 토지와 합병하기 위한 경우
3. 「사도법」에 따른 사도(私道), 농로, 임도, 그 밖에 건축물 부지의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4. 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경우. 다만, 분할 후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다른 필지의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물건의 적치) ①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란 모래, 자갈, 토석, 석재, 목재, 철재,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컨테이너, 콘크리트제품, 드럼통, 병,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 아닌 물건으로서 물건의 중량이 50톤을 초과하거나 부피가 5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09.8.5>
제18조(용도변경) ①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8.5>
1. 주택과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주택에서 용도변경되었거나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경우만 해당한다) 간에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 다만,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의 상류 하천(「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말한다)의 양안(兩岸) 중 그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은 제외한다)에서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만 해당한다.
2. 주택을 고아원, 양로시설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3. 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한 건축물을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4.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양로원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용도변경된 건축물을 다시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양로원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공장을 연구소, 교육원, 연수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창고(「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이 아닌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를 말한다)로 용도변경하거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으로 업종을 변경하기 위하여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
6. 폐교된 학교시설을 기존 시설의 연면적의 범위에서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만 해당한다), 연구소, 교육원, 연수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육이 제한된 지역에 있는 기존 축사를 기존 시설의 연면적의 범위에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보관용 창고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8. 기존 공항의 여유시설을 활용하기 위하여 「항공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의 범위에서 용도변경하는 행위
9. 삭제 <2009.8.5>
10. 별표 1에 따른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서 시설 상호 간에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 이 경우 기존 건축물의 규모·위치 등이 새로운 용도에 적합하여 기존 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건축물이 건축되거나 공작물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1.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5년이상거주자"라 한다)
2.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해당 시설을 5년 이상 계속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자
3.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자(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이하 "지정당시거주자"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200제곱미터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되돌려야 한다.
제19조(신고의 대상 및 기준) 법 제12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 및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5, 2010.10.14, 2011.1.28>
1.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축·개축 및 대수선(大修繕)
가.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 증축·개축 및 대수선되는 연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농림수산업용 건축물(관리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증축·개축 및 대수선
가. 증축·개축 및 대수선되는 건축면적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 축사, 동물 사육장, 콩나물 재배사(栽培舍), 버섯 재배사, 퇴비사(발효퇴비장을 포함한다) 및 온실의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다. 창고의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의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 중 주말영농을 위하여 토지를 임대하는 이용객이 50명 이상인 주말농원사업에 이용되는 10제곱미터 초과 2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원두막(벽이 없고 지붕과 기둥으로 설치한 것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주말농원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다만, 휴게음식점·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벌채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벌채 수량이 5세제곱미터 미만인 죽목의 벌채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물건을 1개월 미만 동안 쌓아두는 행위
나. 중량이 50톤 이하이거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제17조제1항에 따른 물건을 15일 이상 쌓아두는 행위
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7. 생산품의 보관을 위한 임시 가설 천막의 설치(기존의 공장 및 제조업소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지반의 붕괴 또는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거나 복구하기 위한 축대·옹벽·사방시설 등의 설치
9. 영농을 위한 지하수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
10.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1. 논이나 밭을 과수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20조(주민의 의견청취 등의 대상 및 절차) ① 법 제12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건축 또는 형질변경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한다. <개정 2009.8.5>
1. 연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2.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다만 경작을 위한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와 읍·면·동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사업 목적
2. 사업규모(건축물의 높이, 건축 면적, 건축 연면적 및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
3. 사업시행자
4. 열람 장소
5. 그 밖에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게시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열람 기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중인 공사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하려는 자는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설계 내용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받은 내용이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가 끝난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계 내용을 받거나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로서 공사의 추진 상황, 주변토지의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규모의 축소 및 사업계획의 변경(해당 공사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포함한다) 등의 조정을 할 수 있다.
제22조(허가의 기준)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3조(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3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하거나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2.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719호 및 법률 제6253호를 말한다)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을 받았거나 사용승인서를 받은 경우
4.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법률 제4115호로 제정되어 2004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사용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5. 종전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3811호로 제정되어 1991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던 것, 법률 제4875호로 제정되어 200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던 것 및 법률 제7037호로 제정되어 200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대지가 분할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존속 중인 대지·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재축·개축 또는 대수선
2. 증축하려는 부분이 건폐율·용적률 등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의 증축. 이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증축은 별표 3에 따른 시설만 해당한다.
제24조(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의 소유 및 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허가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록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취락지구(이하 "취락지구"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5>
1.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일 것
2. 취락지구 1만 제곱미터당 주택의 수(이하 "호수밀도"라 한다)가 10호 이상일 것. 다만,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하거나 이축(移築) 수요를 수용할 필요가 있는 등 지역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취락지구의 지정 면적, 취락지구의 경계선 설정 및 제4항에 따른 취락지구정비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후, 해당 시·도의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호수밀도를 5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취락지구의 경계 설정은 도시관리계획 경계선,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및 구역의 경계선, 도로, 하천, 임야, 지적 경계선, 그 밖의 자연적 또는 인공적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설정하되,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가능한 한 필지가 분할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의 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취락지구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하 "취락지구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취락지구정비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취락지구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취락지구의 정비를 위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이하 "취락지구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취락지구의 지정, 취락지구정비사업의 시행 및 취락지구정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취락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특례) ① 취락지구 건축물의 용도·높이·연면적 및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락지구 밖의 개발제한구역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8.5>
1. 주택 또는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제외한다), 액화가스 판매소, 세차장,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2. 별표 1 제5호다목에 따른 주택 또는 같은 표 제5호라목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가. 건폐율 100분의 60 이내로 건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나. 건폐율 100분의 40 이내로 건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
② 취락지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및 생활편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27조(주민지원사업) ① 법 제16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5>
1. 생활편익사업: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소하천·구거(구거: 도랑), 오수처리시설,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와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2. 복지증진사업: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의 설치·정비와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2의2. 생활비용보조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학자금·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주민지원사업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은 별표 4와 같다.
3. 소득증대사업: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자연생태 및 화훼마을, 주말농장 등 소득증대시설의 설치·정비와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4. 연구·조사사업: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사업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라 한다)의 지원이 필요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연도의 직전 연도 3월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
1. 사업 목적
2. 사업 개요
3. 지원 대상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일반현황과 특성
4. 사업별 추진계획 및 필요성
5.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6.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을 받으면 그 사업계획의 내용과 국고보조금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8.5>
1. 재정자립도가 4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70 이내
2. 재정자립도가 30퍼센트를 초과하고 40퍼센트 이하인 경우: 100분의 80 이내
3. 재정자립도가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100분의 90 이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토지의 효용 감소, 사용·수익의 불가능 등에 대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1.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매수를 청구할 당시 매수대상토지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서 증명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어 매수청구일 현재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토지가 있는 읍·면·동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의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퍼센트 미만일 것
2. 사용 또는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해당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이 불가능할 것
제29조(매수 기한)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로 알린 날부터 3년 이내를 말한다.
제30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① 법 제18조제3항 전단에 따른 매수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표준지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매수금액을 지급하려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1. 해당 토지의 위치·형상·환경 및 이용 상황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률과 생산자물가상승률
② 제1항에 따른 매수가격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제31조(매수절차) ①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토지매수청구서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토지의 지번(地番), 지목 및 이용 현황
3. 해당 토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경우에는 그 종류 및 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매수청구 사유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매수대상토지가 제28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지 판단하여 매수대상 여부와 매수예상가격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매수예상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매수예상가격을 통보하였으면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1개월 전까지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가 의뢰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2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1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 의뢰 후 매수청구인이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비용의 전부를 매수청구인이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를 매수청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매수대상토지의 필지 수 및 면적
3. 납부통지 금액
4. 납부기한
5. 감정평가비용의 산출명세서
③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비용의 납부 고지를 받은 매수청구인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된 감정평가비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제33조(철회의 정당한 사유) ①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매수예상가격의 3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19제2항제2호에서 "법령의 개정·폐지나 오염원의 소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이란 법령의 개정·폐지, 오염원의 소멸, 농업용수로 또는 통행로의 신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4조 삭제 <2009.8.5>
제35조 삭제 <2009.8.5>
제36조(부담금의 산정기준)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5>
1.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에 다음 각 목의 토지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할 것
가. 터널 굴착 시 터널출입구를 제외한 터널 내부의 부지
나. 이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부지에서 다시 형질변경하는 토지(당초의 허가된 사업 외의 사업을 위하여 허가를 받아 형질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별표 1 제3호하목에 따른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과 임시시설의 부지로서 그 공사의 사업부지에 있는 토지
2. 부담금 산정 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할 것
3. 부담금 산정 시 해당 시·군·구에 개발제한구역 외에는 같은 지목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비교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개발제한구역 외의 같은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로 시·군·구의 같은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를 갈음할 것
4.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으면 공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관할 구역의 개별공시지가의 지목별 평균치를 고시할 것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의 산정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것
제36조의2(부담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① 납부 의무자가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 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 등을 적은 납부 기한 연장신청서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납부 기한 연장 신청서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납부 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를 연장한 기간 또는 분할납부로 유예된 기간에 대하여는 부담금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8.5]
제37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법 제22조에 따른 통보를 받았으면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부담금의 납부를 알려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를 알릴 때에는 납부금액, 산출 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를 알린 후 그 통지 내용에 누락이나 흠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부담금의 납부를 다시 알려야 한다.
제38조(부담금의 물납) ① 법 제25조제3항 단서에 따른 물납(物納)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물납신청서를 부담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물납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물납의 허가 여부를 서면(신청인이 원하거나 전자문서로 물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③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가액은 해당 부담금 부과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납부의무자는 부과된 부담금과 물납토지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내야 한다.
④ 물납에 충당할 토지의 가액은 물납 신청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제39조(부담금의 환급)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으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 금액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부담금환급금으로 결정하고 부담금납부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환급금을 알릴 때에는 부담금환급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부담금환급금과 함께 알려야 한다.
1. 착오 납부, 이중 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를 취소 또는 정정한 경우: 착오 등 납부일
2. 납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부담금을 발생시킨 허가가 취소된 경우: 허가 취소일
3. 납부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로 인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허가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정처분의 결정일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환급금과 제2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급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허가의 취소, 사업면적의 축소 등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원상회복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끝날 때까지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미룰 수 있다. <개정 2009.5.29>
제39조의2(부담금의 용도)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사용용도와 사용용도별 배분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편성금액, 예산 집행실적, 자금 배정 등을 감안하여 배분비율의 일부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100분의 45
2.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훼손지 복구, 공원화 사업, 인공조림 조성, 여가체육공간조성 등: 100분의 45
3. 법 제26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 배분액의 100분의 10
[본조신설 2009.8.5]
제40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지역이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취락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소규모 단절 토지 및 제6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의 관통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8.5>
1. 법 제8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고시
② 시·도지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권한은 위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8.5>
1. 법 제21조제1항 및 제25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
2.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가
3.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
4.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의 환급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을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지체 없이 납입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8조에 따른 물납을 받았으면 지체 없이 해당 토지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소속 국유재산으로 하기 위한 등기이전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월별 부담금의 부과·징수 실적 및 납입·물납 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제출된 부담금의 부과·징수 실적과 납입·물납 실적을 근거로 하여 납입금액(시장·군수·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한 금액과 물납받은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의 일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 징수금액의 100분의 1을 다음 회계연도 1분기 말까지 지급
2.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담금: 징수금액의 100분의 3을 분기별로 해당 분기가 끝난 다음 달 15일까지 지급
제41조(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09.9.21>
1. 법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의 매수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매수대상 여부와 매수예상가격 등의 통보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매수청구인에 대한 감정평가비용의 부과
4. 제31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수청구서의 접수
5. 제31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 의뢰 및 매수가격의 통보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으면 분기별로 분기 종료 다음 달 10일까지 그 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매입대금의 1천분의 5와 감정수수료·등기수수료 등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위탁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제41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ㆍ부과)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대상자 중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자에 대하여는 입주시기 등을 감안하여 그 이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하거나 별표 5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가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제5호가목의 동식물 관련 시설의 소유자가 법 제30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2년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기산 시점은 해당 시설을 자진하여 철거할 것을 서약한 후 행정대집행 비용 전액을 납부한 날(제1호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가 인정된 경우는 최초 1회 납부한 날)로 한다.
1. 해당 시설을 2년의 범위에서 자진하여 철거할 것을 서약하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집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대집행 비용"이라 한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납부할 것.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3회 이내의 분할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2. 해당 시·군·구의 개발제한구역에 최근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3. 해당 시·군·구의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를 소유하지 아니할 것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받은 자가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서약한 기간 내에 자진하여 철거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대집행 비용을 환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8.5]
제41조의3(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에 관한 특례) ① 제41조의2제1항 및 별표 5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률 제9436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제30조의2의 시행일(2010년 2월 7일을 말한다) 이전에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와 관련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제41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받은 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10년 10월 16일부터 2013년 2월 6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이행강제금 특별감경기간"이라 한다) 별표 5에 따른 이행강제금 금액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2011년 1월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행강제금 감경신청을 할 것
2. 해당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이행강제금 특별감경기간 내에 자진하여 철거할 것을 서약하고 대집행 비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납부할 것.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3회 이내의 분할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2010년 10월 16일부터 2011년 2월 6일까지: 별표 5에 따른 이행강제금 금액의 100분의 75
2. 2011년 2월 7일부터 2012년 2월 6일까지: 별표 5에 따른 이행강제금 금액의 100분의 50
3. 2012년 2월 7일부터 2013년 2월 6일까지: 별표 5에 따른 이행강제금 금액의 100분의 30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감경을 받은 자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서약한 기간 내에 자진하여 철거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대집행 비용을 환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2011년 3월 16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행강제금 감경계획과 불법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한 정비방안 등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강제금 특별감경기간이 종료한 후 2개월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자진 철거 현황 및 대집행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0.14]
제42조(과태료)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제19조 각 호의 신고사항을 말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139호, 2008.11.28> (개정 2009.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석의 채취에 관한 경과조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경기도 시흥시ㆍ안산시 및 화성군 일원에서 시행하는 반월특수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석의 채취는 제14조제13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취락지구로의 이축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락지구가 지정될 때까지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이나 그 취락 또는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8.5>
1.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
2. 재해로 이축이 불가피한 건축물
3.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
제4조(분할된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7353호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1년 9월 6일 전에 이미 분할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별표 2 제3호나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17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5조(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의 부과율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532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6월 15일 전에 법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법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19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515호, 2009.5.2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라 한다)"를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라 한다)"로 한다.
제39조제3항 본문 및 제40조제5항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528호, 2009.6.9>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5호 중 "「전통사찰보전법」"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670호, 2009.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5호나목1)나) 및 같은 목 5)가)④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3항제6호 및 별표 1 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하며,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별표 1 제5호나목1)나) 및 같은 목 5)가)④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해당 규정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은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규정된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6.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대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제3조(행위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제4조(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8월 6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1. 차고지를 설치하려는 자가 이 영 시행 이전에 해당 사업을 이미 착수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할 것
2. 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 주차장 시설로 설치하는 것으로는 화물자동차 차고지로의 기능과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것
제5조(국제행사관련 옥외광고물 설치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주요 국제행사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할 수 있던 국제행사관련 옥외광고물 시설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지구단위계획 없이 해제된 집단취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수립에 관한 특례) 법 제4조제1항의 입안권자는 이 영 시행일 이전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면서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소규모 단절 토지 및 경계선 관통 대지에 대한 해제 특례)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 당시 제2조제3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면적, 분포 등 그 실태를 조사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9.2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한국토지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⑤부터 <5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07호, 2009.11.2> (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호나목 중 "궤도 및 삭도"를 "궤도"로 한다.
②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47호, 2009.11.26>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다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의 나)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②부터 <2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87호, 2009.12.15>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나목5)가)③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다목"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으로 한다.
②부터 <38>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24호, 2010.6.28>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나목4)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②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50호, 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당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로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제4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경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경기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다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당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로서 이미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제4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경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감경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제3조(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된 분묘 이장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제14조제6호에 따라 분묘 이장을 위한 토질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4조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649호, 2011.1.2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6호 중 "문화재"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별표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2] 허가의 세부기준(제22조 관련)
[별표 3] 증축 시 토지의 형질변경 허용시설(제23조제2항제2호 관련)
[별표 4] 생활비용 지원 기준금액(제27조제1항제2호의2 관련)
[별표 5]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제41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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