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1.28] [행정안전부령 제191호, 2011. 1.28, 타법개정]
소방방재청(구조구급과), 02-2100536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8>
1. "응급환자"라 함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2. "응급처치"라 함은 구급대원이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의 방지를 위하여 응급환자에게 긴급히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구급차"라 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구급차 및 일반구급차를 말한다.
4. "소방관서장"이라 함은 중앙119구조단장·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말한다.
제2장 구조대의 편성ㆍ운영
제1절 구조대의 편성
제3조(구조대의 편성) ① 「소방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구조대는 여름철 물놀이 장소에서의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③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테러 및 특수재난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직할구조대, 주요도시 또는 화학공장밀집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구조대를 시·도마다 1개대 이상 지정하여 테러대응전문구조대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도 직할구조대를 테러대응전문구조대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소방서의 구조대를 테러대응전문구조대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구조대원의 자격기준) ① 영 제11조제1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라 함은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소방학교,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소방학교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두는 소방교육대에서 4주 이상 다음 각 호의 모든 훈련과정을 마친 자를 말한다.
1. 기초훈련 : 체력단련 및 극기훈련
2. 전문기술훈련 : 구조기술·구조장비 조작요령 및 구조훈련
②구조대장의 연령은 50세 이하로 하고, 구조대원의 연령은 48세 이하로 한다. 다만, 소방방재청 또는 소방본부 직할구조대에 소속된 소방령 또는 지방소방령 이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구조대원은 다음 각 호의 신체적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폐활량 : 3천5백씨씨(cc) 이상일 것
2. 혈압 : 수축기 혈압이 100수은주밀리미터(mmHg) 이상 140수은주밀리미터 이하, 이완기 혈압이 60수은주밀리미터 이상 90수은주밀리미터 이하일 것
3. 맥박 : 100미터를 20초 이내에 달린 후 평상시의 맥박으로 5분 이내에 회복될 것
4. 악력(握力) : 좌우 40킬로그램(㎏) 이상일 것
5. 나안시력 : 좌우 0.7 이상일 것
제5조(구조장비기준) ① 인명구조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구조대별 장비의 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다만, 특수구조장비는 구조대의 실정에 맞게 구입·배치할 수 있다.
②영 제9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구조대에 특수구조대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를 추가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장비를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항공구조대 장비의 기준은 시·도의 실정에 따라 당해 시·도의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개인휴대장구) 구조대원은 구조활동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안전장구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2절 구조대의 운영
제7조(구조대의 출동구역) 구조대의 출동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구조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소방서가 있는 경우에는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서의 관할구역과 별도로 당해 시·도의 규칙으로 구조대의 출동구역을 정할 수 있다.
1. 소방방재청 직속의 항공구조대 : 전국
2. 소방방재청 직할구조대 : 전국
3. 소방본부 직속의 항공구조대 : 관할 시·도
4. 소방본부 직할구조대 : 관할 시·도
5. 그 밖의 구조대 : 소방서 관할구역
제8조(현장활동 및 기록유지) ① 구조대가 출동구역 밖의 재난 또는 일반사고현장에 출동하여 구조활동을 하는 경우에 구조대장은 당해 사고현장의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통제를 받는다.
②구조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구조활동일지에 구조활동상황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소속소방관서에 3년간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중앙119구조단장 및 소방본부장은 구조활동상황을 연 2회 소방방재청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제9조(구조활동에 필요한 조사) 소방관서장은 구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리·교통 및 의료기관 등의 현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구조요청의 거절) ① 구조대원은 구조를 요하는 자(이하 "요구조자"라 한다)의 상태 및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명구조·응급조치 등 긴급구조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구조대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긴급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수단에 의한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순 문개방
2. 시설물에 대한 단순 안전조치 및 장애물의 단순 제거
3. 동물의 단순 처리·포획 및 구조
4. 가정폭력·절도 등 단순 범죄사건
5.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의 단순 민원 등 긴급구조활동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비긴급상황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요청을 거절한 구조대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거절확인서를 작성한 후 구조를 요청한 자에게 그 내용을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거절확인서를 작성한 구조대원은 소방관서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거절확인서는 당해 구조대원의 소속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가족 및 관계기관 등에의 연락) ① 구조대원은 구조현장에 보호자가 없는 요구조자를 구조한 후에는 그 가족이나 관계자에게 즉시 구조경위, 요구조자의 상태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요구조자의 가족이나 관계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요구조자가 발생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구조대원은 요구조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신원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구조대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등) ① 구조대원과 경찰공무원은 범죄사건과 관련된 구조활동에 있어서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구조대원은 요구조자가 범죄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사고현장의 증거보존에 유의하면서 구조활동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생명이 위독한 경우에는 먼저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조치하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3조(감염방지대책의 수립 등) ① 소방관서장은 구조대원의 감염방지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그 추진결과를 분석한 후 다음 연도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구조대원이 근무 중 위험물·유독물 및 방사성물질(이하 "유해물질등"이라 한다)에 노출되거나 전염성 질병에 걸린 요구조자를 접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지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유해물질등접촉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방관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등에 노출되거나 전염성 질병에 걸린 요구조자와 접촉한 구조대원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접촉일부터 15일 동안 구조대원의 발병여부를 추적·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잠복기가 긴 질환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검진기록의 보관 등)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구조대원이 퇴직할 때까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결과서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등접촉보고서
3.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결과서
4. 그 밖에 구조대원의 병력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
제15조(구조대원의 교육훈련) ① 소방관서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구조대원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교육훈련은 기본교육훈련·일상교육훈련 및 특별교육훈련으로 구분한다.
②기본교육훈련은 모든 구조대원(항공구조대원을 제외한다)이 공통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서 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조·구난과 관련된 기초학문 및 이론
2. 구조기법 및 구조장비와 관련된 이론 및 실기
3. 구조활동시 응급처치와 관련된 이론 및 실기
4. 구조활동과 관련된 안전교육
③일상교육훈련은 구조대로 편성되어 근무하고 있는 요원에 대하여 일일근무중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일과표에 따라 소방관서장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④특별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교육으로서 소방관서장의 책임 하에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관(해외의 기관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화학구조훈련 : 방사능누출·생화학테러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
2. 수난구조훈련 : 담수호·하천·급류 등에서 발생하는 수난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
3. 산악구조훈련 : 산악에서의 조난·실종·추락 등 산악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
4. 그 밖의 재난에 대비한 특별한 교육훈련
제3절 항공구조대의 편성ㆍ운영
제16조(항공구조대원의 자격기준) 영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구조대원의 자격기준은 제4조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항공구조구급관련 교육을 마친 대원으로 한다.
제17조(항공구조대의 임무) 항공구조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2. 응급환자의 이송 및 피난유도
3. 공중 소방지휘통제 및 소방력(消防力) 운반
4. 항공기 수색 및 구조 활동
5. 장기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
6. 그 밖에 공중방역 및 방재지원 등 공공업무에 대한 지원
제18조(소방항공기의 운항 등) ① 소방항공기(소형 소방항공기를 제외한다)는 조종사 2인이 탑승하여 운항하되, 해상비행·계기비행 및 긴급구조활동시에는 정비사 1인을 추가 탑승하여 운항할 수 있다.
②조종사는 소방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탑승자의 위험물 소지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소방항공기에 탑승한 자는 소방항공기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구조대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소방항공기에 민간인이 탑승하는 때에는 탑승자에게 서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또는 사고로 인한 구조·구급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소방항공기의 검사 등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소방항공기 운항통제관) 소방방재청장은 재난현장 및 구조·구급현장에 투입된 중앙119구조단 소방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시·도 소방본부장은 당해 소방본부 소방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소방항공기 운항통제관을 각각 두어야 한다. <개정 2011.1.28>
제20조(비행시간의 제한) 조종사의 비행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구조·구급 및 화재의 진압 등을 위하여 중앙119구조단의 소방항공기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의 소방항공기에 대하여는 소방본부장이 각각 비행시간의 연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8>
제21조(항공구조대원의 교육훈련) ① 중앙119구조단장 및 소방본부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구조대원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교육훈련계획에는 항공구조대원의 교육훈련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②기본교육훈련은 모든 항공구조대원이 공통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서 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조·구난과 관련된 기초학문 및 이론
2. 항공구조기법 및 항공구조장비와 관련된 이론 및 실기
3. 항공구조활동시 응급처치와 관련된 이론 및 실기
4. 항공구조활동과 관련된 안전교육
제22조(소방항공훈련) ① 중앙119구조단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항공기 조종사의 기술유지와 조종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훈련비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②현직 소방항공기 조종사에 대하여는 비행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월 2시간 이상의 주간비행과 연 4시간 이상의 야간비행을 실시하되, 실제 임무비행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신규임용된 소방항공기 조종사에 대하여는 비행경력에 따라 10시간 이상의 기종전환비행과 5시간 이상의 구조비행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정의 훈련비행을 완료한 후에 비행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3조(사고의 수습) ① 소방항공기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규명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소방방재청 및 시·도에 각각 소방항공기사고조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의 경우 소방방재청장이 정하고, 시·도의 경우 당해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제1절 구급대의 편성 등
제24조(구급대의 편성) 「소방기본법」 제35조 및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구급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구급대 : 소방파출소, 119구조대 또는 소방출장소 등마다 각각 1대 이상 설치
2. 고속도로구급대 :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교통사고의 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고속국도(「고속국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속국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
제25조(구급대원의 자격기준) 영 제13조제1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구급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족할 경우에는 소방관서 등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소방학교,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소방학교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두는 소방교육대 등에서 2주 이상의 구급과정을 마친 자 또는 구급교육 2주를 포함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외국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을 마친 자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제1호에 의한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을 마친 자
4. 2년제 이상의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간호학과 또는 응급구조학과를 마친 자
제26조(구급차의 배치)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구급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급차를 둔다. 다만, 소방관서장은 구급수요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1. 소방서 직할의 소방파출소 : 2대
2. 제1호 외의 소방파출소, 119구조대 및 소방출장소 등 : 1대
3. 고속도로구급대 : 1대
제27조(구급차의 장비기준) 구급차에 두어야 할 응급처치기구 등 장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구급차에 두는 장비를 기본장비로 하되, 그 소요장비·보유기준 및 사양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2절 구급대의 운영
제28조(이송대상자 등) ① 구급대가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위급한 환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의 재난현장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2. 「정신보건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입원대상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
②구급대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송대상자가 법정전염병을 앓고 있는 위급한 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군·구(자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보건소의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구급대원은 환자의 이송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보호자 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을 동승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구급대원으로부터 동승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9조(구급대의 출동구역) ① 일반구급대의 출동구역은 당해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하거나 환자이송을 할 수 있다.
1. 출동구역 안의 의료기관에서 치료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리적·지형적 여건상 환자를 신속히 이송하여야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경우
2. 소방방재청장 또는 다른 시·도의 소방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고속도로구급대의 출동구역은 고속도로에의 진입도로 및 인근 구급대의 배치상황 등을 고려하여 중앙119구조단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관련 시·도 소방본부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1.1.28>
제30조(이송시의 준수사항) 구급대원은 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중증도 및 질병내용을 고려하여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 환자의 치료에 적합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것
2. 환자를 구급대의 출동구역 밖으로 이송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소방상황실에 이를 통보하고 이송한 후에 보고할 것
3. 구급대원은 환자의 상태로 보아 이송할 경우에 생명이 위험하거나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킬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의사의 의료지도에 따를 것. 다만, 통신장애 등으로 인해 의사의 의료지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와 협의한 후 이송할 수 있다.
제31조(구급요청의 거절) ① 구급대원은 환자의 병력·증상 및 주변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응급환자가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의료지도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이송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민간구급차 또는 다른 교통수단에 의한 이송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순 치통환자
2. 단순 감기환자. 다만, 섭씨 38도 이상의 고열이 있거나 호흡곤란이 동반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4. 술에 취한 자. 다만, 강한 자극에도 의식의 회복이 없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요청자
6.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7. 병원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요청자. 다만,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을 제외한다.
8. 구급대원에게 폭력행사를 시도하는 환자. 다만, 폭력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보호자 또는 관계공무원이 동승한 경우를 제외한다.
9.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가 아닌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을 거절한 구급대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이송거절·거부확인서를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이송을 요청한 자에게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거절·거부확인서를 작성한 구급대원은 소방관서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송거절·거부확인서는 당해 구급대원의 소속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2조(환자 등의 이송거부) ① 구급대원은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환자의 병력·증상 및 주변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응급환자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이송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자를 이송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급대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이송거절·거부확인서를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이송을 거부한 자 또는 목격자에게 알려주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목격자가 없고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구급대원은 이송을 거부한 자에게 구두로 2회에 걸쳐 서명거부를 확인한 다음 별지 제4호서식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거절·거부확인서를 작성한 구급대원은 소방관서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송거절·거부확인서는 당해 구급대원의 소속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3조(응급처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고현장이나 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구급차 안에서 해당 자격이 정한 업무의 범위 안에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구조사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구급대원은 환자와 그 보호자 또는 관계자의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통신망에 의한 지도를 받아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한 상황하에서 통신의 불능 등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지도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가족 및 관계기관 등에의 연락) 구급대원의 환자 가족 및 관계기관 등에의 연락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구급대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등) 구급대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구급활동사항의 기록유지 등) ① 구급대원은 의료기관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환자상태와 구급대원이 응급처치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구급활동일지에 상세히 기록하고, 의료인 등 병원관계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급활동일지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당해 응급환자의 의료인 등 병원관계자에게 제출하고, 1부는 당해 구급대원의 소속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심폐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또는 제세동기(除細動器)를 이용한 응급처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급활동일지에 추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를 1부 작성하여 당해 구급대원의 소속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구급차 안에 이동단말기를 설치한 경우 구급대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급활동을 이동단말기에만 기록하고, 당해 응급환자를 인수한 의료인의 서명을 받은 후 당해 구급대원의 소속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할 수 있다.
⑤구급대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동단말기의 장애를 대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구급활동일지를 구급차 안에 비치하고 이동단말기 장애시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중앙119구조단장 및 소방본부장은 연 2회 소방방재청장에게 구급활동상황을 종합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제37조(구급활동에 필요한 조사) 구급활동에 필요한 조사에 관한 사항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소독) ① 소방관서장은 주 1회 이상 구급차 및 응급처치기구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되,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업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방관서장은 구급차가 배치된 곳마다 고압멸균소독기, 자외선소독기, 차량소독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소방관서장은 구급차 및 응급처치기구 등의 소독을 위한 전용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9조(구급대원의 교육 및 훈련) ① 소방관서장은 소속구급대원에 대하여 6월마다 1회 이상 구급업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훈련은 소방학교, 관계 전문의료기관, 구급지도의사 또는 공중보건의사 등에게 의뢰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급대원의 교육 및 훈련은 1회당 4시간 이상으로 하고, 교육 및 훈련의 내용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④소방관서장은 구급대원의 교육을 위하여 응급처치용 실습기자재와 응급처치 등의 실습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습기자재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40조(구급대원의 정기검진 등) ① 소방관서장은 소속구급대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급대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은 때에는 이를 1회의 정기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구급대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항목은 별표와 같다.
③소방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건강검진의 결과가 구급대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구급대원으로 배치하여야 하고,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급대원으로의 배치를 중지하고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으로 임용된 공무원을 구급대원으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의 결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④구급대원은 구급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신체·정신적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소방관서장은 당해 구급대원이 의료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1조(감염방지대책의 수립 등) 소방관서장의 감염방지대책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검진기록의 보관 등)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구급대원이 퇴직할 때까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1.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건강검진결과서
2.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결과서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등접촉보고서 및 진료결과서
4. 그 밖에 구급대원의 병력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
제3절 의료기관과의 협조
제43조(의료기관의 현황관리 등) ① 소방관서장은 구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의료기관의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소방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방상황실 또는 구급차에 배치하여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처치의 지도를 담당하게 하거나 구급활동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지역구급대책협의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구급대가 각종 사고 및 재난 등으로 발생한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처치 및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구급대책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되,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종합병원의 응급실장 또는 응급의학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
2. 응급의학 또는 응급구조학 관련 교수
3. 「의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회의 지부장
4. 시·군·구 보건소장 및 시·도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응급의료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
②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45조(구조ㆍ구급증명서의 교부) ① 소방관서장은 당해 응급환자와 그 보호자나 공공단체 또는 보험회사 등 환자이송과 관련된 기관·단체가 구조대 및 구급대에 의한 이송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구조·구급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구급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응급환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를 구비하여 소방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소방관서장은 환자를 이송한 소방서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받거나 정보통신망의 자료를 확인하여 구조·구급증명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구급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1매당 5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00296호, 2005.8.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91호, 2011.1.28>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중앙119구조대장"을 "중앙119구조단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중앙119구조대장"을 "중앙119구조단장"으로 한다.
제19조 중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단"으로 한다.
제20조 단서 중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단"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중앙119구조대장"을 "중앙119구조단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중앙119구조대장"을 "중앙119구조단장"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중앙119구조대장"을 "중앙119구조단장"으로 한다.
제36조제6항 중 "중앙119구조대장"을 "중앙119구조단장"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별표] 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제40조제2항관련)
[서식 1] 구조활동일지
[서식 2] 구조거절확인서
[서식 3] 유해물질등접촉보고서
[서식 4] 이송거절ㆍ거부확인서
[서식 5] 구급활동일지
[서식 6]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서식 7] 구조ㆍ구급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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