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서나 이ㆍ미용사 면허 발급 가능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 ’11.2.10. 시행 -
이ㆍ미용사 면허를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11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공중위생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규제완화에 중점을 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종전에 주소지의 시군구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이․미용사 면허를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산 ○○구에서 피부미용 면허를 받은 A는 서울 ○○구에 영업신고 준비 중 면허증 분실한 사실을 발견하고 면허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 기존 : 부산 ○○구에 방문하여 면허 재발급 후 서울 ○○구에 영업신고 변경 : 서울 ○○구에 방문하여 면허 재발급 및 영업신고 |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수 없어 공중위생영업 신고가 불가능하였던 철도정거장 시설에서의 이ㆍ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 신고도 일부 서류를 보완하여 가능하게 된다.
미용업자 A가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사에 미용실을 개업하고자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 기존 : 지하철역사 건축물 대장을 확인 할 수 없어 미용업 신고 불가능 변경 : 국유재산사용허가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출로 신고 가능 |
24시간 영업하는 목욕장(찜질방)은 심야시간대에 보호자와 동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으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출입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청소년의 무분별한 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동의서에 청소년 및 친권자 등의 인적사항, 출입사유, 영업자의 확인 여부 등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 : 22:00 ~ 05:00
또한, 공중위생영업자가 매년 4시간씩 받도록 되어 있는 위생교육 시간을 매년 3시간으로 조정하여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첨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시 국유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사용허가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영업신고서류를 보완하고, 이ㆍ미용사의 면허증을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및 재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4시간 영업을 하는 목욕장 업소의 심야시간대 청소년 출입제한 예외 사유로 ‘친권자 등의 출입동의서를 받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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