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1. 2.28]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8호, 2011. 2.28,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유아교육지원과), 02-2100-6554~5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2조(건강검진)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및 그 결과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3조(급식 시설ㆍ설비기준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급식을 하는 유치원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한 번에 100명 이상의 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에는 「식품위생법」 제53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영양사 1명을 두어야 한다. 다만, 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급식을 하는 2개 이상의 유치원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같은 교육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5개 이내의 유치원은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제4조(유아교육비 지원방법)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법 제24조제3항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급식비
4.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이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가구의 소득수준,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비용은 법 제26조의2에 따라 보호자가 비용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가구의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 등으로 지원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 등으로 지원결정이 취소·중지되거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달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변경된 금액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5조(유아교육비 지원의 특례) ① 교육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학원 중 유치원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학원이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을 갖추고 유아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위탁기관에 다니는 유아에 대하여 법 제24조 및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비를 지원한다.
③ 유아교육위탁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6조(납부금의 징수방법) 법 제25조에 따른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7조(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① 「유아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영 제31조제3항제1호의 일반재산의 가액(價額)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본재산액등"이라 한다)을 뺀 금액에 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해당 일반재산의 가액에서 기본재산액등을 뺀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하고, 그 0보다 적은 차액은 영 제31조제3항제2호의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가. 기본재산액: 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나. 임대보증금, 금융회사 융자금과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부채
2. 영 제31조제3항제2호의 금융재산의 가액에 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뺀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3. 영 제31조제3항제3호의 자동차의 가액에서 할부잔액을 뺀 금액에 제2항제3호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해당 자동차의 가액에서 할부잔액을 뺀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② 영 제31조제3항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1조제3항제1호의 일반재산: 0.0417/3
2. 영 제31조제3항제2호의 금융재산: 0.0626/3
3. 영 제31조제3항제3호의 자동차: 1/3
[본조신설 2010.6.8]
제8조(비용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유아교육을 위한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보호자는 유아교육비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득·재산 신고서
2. 제1호의 신고서에 따른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공부(公簿)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동의서(가구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
4. 비용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의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사항에 관한 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및 소득·재산 관계 서류 중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가족관계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비용 지원 대상 해당 여부 및 지원 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알릴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비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3항에 따른 유아교육비 지원 신청 결과 통보서와 유아교육비 지원 취소·중지·변경 통보서는 사회복지 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신청 및 통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6.8]
제9조(조사ㆍ질문의 범위)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출입·조사 및 질문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보호자가 제출한 서류의 사실 여부 확인 등 비용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6.8]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54호, 2005.2.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아교육비지원 특례규정의 유효기간) 제5조의 규정은 2013년 2월 28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7.2.28, 2009.2.27, 2011.2.28>
③(유치원의 급식시설ㆍ설비기준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이 규칙 시행후 3년 이내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02호, 2007.2.28>
이 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07호, 2007.6.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설·설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이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 규칙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2008.3.4>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6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0>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30호, 2009.2.27>
이 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63호, 2010.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8호, 201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방세무관서공무원정원표(제32조제4항 단서 관련)
[별표 2] 유아교육위탁기관 지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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