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시행 2011. 6. 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75호, 2011. 3. 4, 일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 02-500-2050~205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의 종류)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짐승·가금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3>
1. 노새·당나귀·토끼·개 및 사슴
2. 오리·거위·칠면조 및 메추리
3. 꿀벌
4.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제3조(축산물의 종류) 법 제2조제3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10.12>
1. 뼈(골분을 포함한다)·뿔·내장 등 가축의 부산물
2. 로얄제리·화분·봉독(蜂毒)·프로폴리스·밀랍(蜜蠟) 및 수벌의 번데기
제4조(부화업 대상의 알) 법 제2조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알"이란 닭 및 오리의 알을 말한다. <개정 2008.3.3>
제5조(종축업의 대상) 법 제2조제5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1. 돼지·닭·오리
2. 법 제7조에 따른 검정 결과 종계·종오리로 확인된 닭·오리에서 생산된 알로서 그 종계·종오리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알
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진 결과가 음성인 닭·오리에서 생산된 알
제2장 가축의 개량ㆍ등록ㆍ검정 등
제6조(개량 대상 가축) 「축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개량 대상 가축은 한우·젖소·돼지·닭·오리 및 말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7조(가축개량총괄기관의 업무)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가축개량총괄기관(이하 "가축개량총괄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08.12.31>
1. 축종별 개량목표 설정 등을 위한 개량계획의 작성
2. 개량계획에 따른 사업의 점검·평가
3. 가축개량기관간의 개량사업의 협의·조정
4. 가축개량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평가·실적 보고 및 주요 축종의 국가단위 유전능력 평가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가축개량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가축개량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가축개량기관(이하 "가축개량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개량사업 계획·개량사업 결과,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등록기관의 지정)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가축의 등록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등록대상 가축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장비를 확보한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1. 다음 각 목의 인력
가. 가축육종·유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가축육종·유전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1인 이상
나. 전산프로그램을 전담하는 인력 1인 이상
2. 다음 각 목의 시설·장비
가. 24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나. 체형 측정기·간이 체중 측정기·개체식별용 장치 부착기 및 인식기
다. 보조기억장치가 1테라바이트 이상이고 연산처리장치가 6개 이상의 서버능력 및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전산장비
제9조(가축의 등록 등) ① 법 제6조에 따라 가축을 등록하려는 자는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등록기관(이하 "종축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②제1항에 따른 등록 대상 가축은 소·돼지·말·토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종축등록기관은 등록 대상 가축의 외모·체형·특징 등을 고려하여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고, 그 심사 결과가 등록 대상 가축의 우수성 정도와 혈통 등을 고려하여 정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이에 상응하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심사기준·등록기준, 그 밖의 등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종축등록기관이 관련 기관, 학계 및 업계 등의 의견을 들어 정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검정기관의 지정)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가축의 검정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검정 대상 가축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장비를 확보한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1. 다음 각 목의 인력
가. 가축육종·유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가축육종·유전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1인 이상
나. 전산프로그램을 전담하는 인력 1인 이상
2. 제11조제4항에서 정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체중계, 유량계 등 가축의 경제성을 검정할 수 있는 시설과 검정성적을 기록·분석·평가할 수 있는 측정기구
제11조(가축의 검정)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씨알"이란 종계·종오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축 중 씨암탉과 씨수탉, 씨암오리와 씨숫오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생산된 알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②법 제7조에 따른 가축의 검정은 서류심사 및 외모를 확인하기 위한 일반검정(종계·종오리만 해당한다)과 가축의 자질 및 경제성을 확인·평가하기 위한 능력검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12.31>
③제2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검정기관(이하 "종축검정기관"이라 한다)에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④제3항에 따라 검정신청을 받은 종축검정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검정 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기간·방법 및 조사사항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⑤제3항에 따른 가축의 검정신청절차, 그 밖의 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종축검정기관이 관련 기관, 학계 및 업계 등의 의견을 들어 정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종축의 대여 및 교환대상자) 법 제10조에 따른 종축의 대여 및 교환은 다음 각 호의 자와 행한다. <개정 2008.3.3>
1.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정액등처리업자
3.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종축업자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가축의 개량·증식 또는 사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종축의 대여) 법 제10조에 따른 종축의 대여는 종축사육기관과 제12조에 따른 종축대여대상자와의 계약에 의하되, 계약서에는 대여기간, 대여종축의 관리 및 반납, 사고시의 처리방법 및 계약해지조건 등 대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종축의 교환) 법 제10조에 따른 종축의 교환은 종축사육기관과 제12조에 따른 종축교환대상자와의 계약에 의하되, 교환 대상 종축간의 가격에 차이가 있으면 그 차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3장 가축의 인공수정 등
제15조(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 ① 법 제12조에 따른 가축인공수정사(이하 "수정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수정사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증 사본 또는 수정사시험합격증 사본
2. 법 제12조제2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
②시·도지사는 수정사의 면허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정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수정사면허대장에 그 면허사항을 기재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③수정사는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정사면허증 재발급신청서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재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면허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④ 제3항에 따라 인공수정사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확인하여 재발급하되, 해당 면허를 발급한 시·도지사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히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면허를 발급한 시·도지사는 신청서를 받은 후 즉시, 해당 면허를 발급하지 아니한 시·도지사는 신청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제16조(수정사시험) ①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정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시험시행일 30일 전까지 시험위원회를 구성하고, 시험일시·장소·과목·응시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험 응시원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험과목은 축산학개론·축산법·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번식학·가축육종학 및 가축인공수정실기로 한다. 다만, 외국에서 수정사의 면허를 받은 자는 축산학개론·가축번식학·가축육종학 및 가축인공수정실기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0.10.12>
④시험의 합격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⑤시·도지사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수정사 자격의 결격사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정상적인 수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3>
제18조(시험위원회) ① 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은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수의학과 또는 축산 관련 학과의 교수
2. 축산직·축산연구직·수의직·가축위생연구직공무원, 그 밖의 축산 관계 공무원
3.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수정사
②시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시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제19조(수정사의 교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정사의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의 장소·시간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시행일 3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정액등처리업의 등록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액등처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액등처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정액등처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축사·채취장·제조실 및 보관실 등의 시설배치도
2. 보유종축의 능력 및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3. 채취·검사·희석·분주(分注)·인쇄·보관 및 소독 등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의 비품명세서
4.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③시·도지사가 정액등처리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액등처리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정액등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정액등처리업자"라 한다)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폐업 또는 휴업한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정액등처리업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액등처리업등록증(휴업 또는 폐업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2. 보유종축의 능력 및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영업재개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⑤법 제15조제3항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1. 상호명
2. 사업장의 소재지
3. 취급품목
⑥정액등처리업자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정액등처리업 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액등처리업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⑦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정액등처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제공하는 종축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염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관할 가축위생 담당 기관이나 축산 관련 연구기관으로부터 개체별 검진을 받고, 그 검진 결과를 3년간 기록·보존할 것
가. 전염성질환과 의사증
나. 유전성질환
다. 번식기능에 지장을 주는 질환
2. 제1호에 따른 검진 결과 감염이 확인된 종축과 이들로부터 생산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처리할 것
가. 제1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염된 종축은 격리치료를 하여야 하며, 완치가 확인될 때까지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의 생산을 중단할 것
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염된 종축은 즉시 도태시켜야 하며, 이들로부터 생산되어 공급·비축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은 즉시 회수·폐기할 것
제21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6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정액의 수급에 차질을 가져올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제22조(가축인공수정소의 개설신고) ① 법제17조제1항에 따라 가축인공수정소(이하 "수정소"라 한다)의 개설신고를 하려는 자는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정소의 개설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정소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개설자가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고용된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2.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명세서
③시장·군수는 수정소의 개설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정소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수정소의 개설신고를 한 자(이하 "수정소개설자"라 한다)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폐업·휴업한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정소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에 신고필증(휴업·폐업신고의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1. 명칭
2. 사업장의 소재지
3. 수정사 또는 수의사
⑥수정소개설자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정소 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필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23조(정액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등) ① 가축인공수정용의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처리하여 공급하거나 수입하여 공급하려는 자는 당해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제공한 종축의 혈통에 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정액(난자)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정란증명서 및 수정란이식증명서에 의하여 종축등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법 제18조에 따라 정액등처리업자·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발급하는 정액(난자)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며, 수정란증명서 및 수정란이식증명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24조(정액 등의 사용제한) 법 제19조제2호에 따라 가축인공수정용으로 공급·주입·이식할 수 없는 정액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혈액·뇨 등 이물질이 섞여 있는 정액
2. 정자의 생존율이 100분의 60이하거나 기형률이 100분의 15이상인 정액
3. 제20조제7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질환의 원인미생물로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추정되는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
4. 수소이온농도가 현저한 산성 또는 알카리성으로 수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
제25조(정액등처리업자 등에 대한 감독)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등록기관으로 하여금 정액등처리업자·정액유통업자 및 수정소개설자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한 정액등처리업의 시설 및 인력이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2. 정액등처리업자·정액유통업자 및 수정소개설자가 공급하는 정액 등이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 등의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정액등처리업등 검사공무원(검사원)확인서에 의한다.
제26조(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또는 우수 종축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를 인증하게 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국립축산과학원"이라 한다)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8.3.3, 2008.10.8, 2010.10.12>
②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우수업체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우수업체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2010.10.12>
1. 정액등처리업등록증 사본 또는 종축업등록증 사본
2.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가축의 외모 및 능력을 평가하고 발급한 서류
3.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젖소의 유전능력을 평가하고 발급한 서류(젖소에 한한다)
4.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돼지의 스트레스증후군 유전자를 검사하고 발급한 서류(돼지에 한한다)
5. 해당 정액등처리업체 또는 종축업체가 별표 3 제2호, 별표 3의2 제1호나목 또는 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관할 시·도가축방역기관이 발행한 서류로 한정한다)
③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우수업체의 인증기준은 별표 3 및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0.10.12>
④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은 우수업체의 인증신청이 별표 3 또는 별표 3의2의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우수업체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2010.10.12>
⑤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은 우수업체의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제목개정 2010.10.12]
제4장 축산업의 등록 및 축산물의 수급 등
제27조(축산업의 등록)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등록신청서는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의한다.
②영 제14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3>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④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축산업의 등록증은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른 축산업등록증에 의한다.
⑤시장·군수는 축산업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축산업등록자"라 한다)에 대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축산업등록자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8>
⑥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축산업의 등록대장은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26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른 축산업등록대장에 의한다.
⑦ 제6항의 축산업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18>
제28조(축산업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축산업의 휴업·폐업·휴업한 영업의 재개 또는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의 서식·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휴업·폐업·휴업한 영업의 재개·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축산업등록증(휴업·폐업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③법 제22조제4항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10.12>
1. 사업장의 명칭(사업장의 명칭을 등록한 경우에 한한다)
2. 대표자(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100분의 20 이상 부화능력의 증가(부화업에 한한다)
4. 부화대상의 알(부화업에 한한다)
5.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가축사육업중 한·육우와 젖소간의 변경 또는 닭과 오리간의 변경에 한한다)
6. 100분의 20 이상 가축사육시설면적의 증가(종축업 및 가축사육업에 한한다)
7. 양계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알을 생산·공급하려는 경우
④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축산업등록자관리카드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축산업신고대장에 그 신고내용을 기록·비치하고,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기재한 축산업등록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9조(축산업의 승계신고)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축산업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축산업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축산업등록증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양도의 경우에 한한다)
3.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합병 후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③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축산업등록자관리카드, 별지 제26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른 축산업등록대장 및 별지 제32호서식의 축산업승계신고대장에 그 신고내용을 각각 기록·비치하고, 승계사항을 기재한 축산업등록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0조(축산업등록자의 준수사항) 축산업등록자가 법 제2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3, 2008.12.31, 2009.6.30, 2010.10.12>
1. 부화업 : 부화업의 등록을 한 자 중 닭·오리의 알을 부화하게 하는 것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알만 부화하게 할 것
가. 종계·종오리의 알
나.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종오리업의 등록을 한 자의 종오리사육시설에서 육용 씨숫오리와 산란용 씨암오리간의 교배에 의하여 생산된 알
다.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양계업의 등록을 한 자의 가축사육시설에서 육용 씨수탉과 산란용 암탉간의 교배에 의하여 생산된 알
2. 종축업(종돈업에 한한다)
가. 보유하고 있는 종돈에 대하여 개체별로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할 것
나. 종돈을 판매하는 때에는 종축등록기관이 발행하는 종돈혈통증명서를, 종돈이 아닌 번식용 씨돼지를 판매하는 때에는 번식용씨돼지혈통확인서를 교부할 것
3. 가축사육업 : 가축질병의 예방 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사육시설의 단위면적당 사육적정 가축의 숫자 이상으로 밀집하여 가축을 사육하지 말 것
제31조(종란 및 병아리ㆍ새끼오리 계통보증서 등) 종축업자 중 종계업·종오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종계업자·종오리업자"라 한다) 또는 부화업자는 종란 또는 병아리·새끼오리를 판매(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육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매수인에게 별지 제33호서식의 종란혈통보증서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병아리·새끼오리계통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10.12>
제32조 삭제 <2010.10.12>
제33조(축산업등록자에 대한 감독) ① 시장·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축산업등록자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한 축산업의 시설 등이 영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2. 제30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는지의 여부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축산업검사공무원증에 의한다.
제34조(수출입 신고 대상 종축 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수출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종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우
2. 한우정액
3. 한우수정란
② 법 제29조에 따라 수입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종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1. 혈통등록이 되어 있는 소 및 돼지
2. 혈통을 보증할 수 있는 닭·오리 및 그 종란
3. 혈통등록이 되어 있는 소 및 돼지로부터 생산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
제35조(축산물수입자 등에 대한 명령)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른 수입축산물의 관리에 관한 명령은 서면으로 하되,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자 및 적용 대상 품목을 정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36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대상) 법 제3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소는 국내에서 태어난 한우 암소가 생산하는 한우 송아지로 한다.
제5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등급화
제37조(가축시장의 시설개선 등의 명령) 시장·군수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계류시설, 소독시설, 체중계, 사무실 등 가축시장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 및 정비 등의 명령을 하려면 해당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시설개선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제38조(등급판정의 신청 및 실시)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이란 계란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합격표시된 소·돼지 및 닭의 도체(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닭의 부분육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11.26, 2011.3.4>
②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 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를 도축장의 경영자 또는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란집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계란집하업등록자"라 한다)를 거쳐 축산물품질평가사(이하 "품질평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2>
③품질평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급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0.12, 2011.3.4>
1. 제43조제4호에 따른 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소 또는 돼지의 도체
2. 제52조제6항에 따른 납입촉구기한 만료일까지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계란집하업등록자 또는 도축장 경영자를 거쳐 신청한 계란, 소·돼지·닭의 도체 또는 닭의 부분육
④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의 방법·기준 및 적용조건은 별표 4와 같다.
⑤법 제35조제3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이란 소 및 돼지의 도체를 말한다. <개정 2008.3.3>
제39조(등급판정 제외 대상 축산물) ①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축산물을 말한다. <개정 2008.3.3>
1.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하는 축산물
2. 자가소비, 바베큐 또는 제수용으로 도살하는 축산물
3. 소 도체 중 앞다리 또는 우둔부위(축산물등급판정을 신청한 자가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에 부위를 기재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을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제외대상확인신청서에 연구계획서(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도축장의 경영자를 거쳐 품질평가사에게 제출하여 등급판정 제외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12>
제40조(품질평가사 양성교육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품질평가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품질평가원"이라 한다)에서 6개월 이상 등급판정의 이론과 실기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12>
②품질평가원의 장(이하 "품질평가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품질평가사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40호서식의 품질평가사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2>
③ 제2항의 품질평가사증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18, 2010.10.12>
[제목개정 2010.10.12]
제41조(등급판정사항의 보고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품질평가원으로 하여금 제38조에 따라 실시한 등급판정 결과를 월별로 분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게 하고, 시·도지사 및 가축개량총괄기관 등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10.12>
②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로 하여금 등급판정 결과를 관할 구역 내 축산농가의 가축개량과 사양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품질평가원의 감독) ①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품질평가원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0.10.12>
1. 품질평가원 운영예산의 편성·집행
2.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 및 수수료 징수비용의 지급
3. 품질평가사의 복무, 업무수행 및 등급판정인 등 장비의 관리
4. 각종 보고서 및 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5. 품질평가사의 시험 및 교육
6.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등급판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품질평가원 검사공무원증에 의한다. <개정 2010.10.12>
[제목개정 2010.10.12]
제43조(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법 제39조에 따라 도축장의 경영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10.10.12, 2011.3.4>
1. 도축장안에 등급판정을 위한 판정공간 및 사무실을 확보할 것. 이 경우 판정공간에는 22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별지 제42호서식의 등급판정 상황을 작성하여 품질평가사에게 제출할 것
3. 등급판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 대상 가축의 개체식별번호(소만 해당한다), 도체번호 및 중량을 표시할 것. 다만, 계량장치를 통하여 별도로 도체중량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중량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4. 도체의 냉각 또는 절개 등 등급판정에 필요한 준비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할 것
가. 소 도체의 경우: 도체를 좌·우로 2등분하여야 하며, 등심부위의 내부온도가 5℃ 이하가 되도록 냉각처리한 후 제1허리뼈와 마지막 등뼈 사이를 절개할 것
나. 돼지 도체의 경우
1) 별표 4에 따른 냉도체 판정방법으로 신청된 경우: 도체를 좌·우로 2등분하여야 하며, 등심부위의 내부온도가 5℃ 이하가 되도록 냉각처리한 후 제4등뼈와 제5등뼈 사이 또는 제5등뼈와 제6등뼈 사이를 절개할 것
2) 별표 4에 따른 온도체 판정방법으로 신청된 경우: 도체를 좌·우로 2등분할 것
5. 그 밖에 등급판정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제44조(등급의 표시)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등급의 표시방법 및 등급판정인의 규격은 별표 5에 따르며, 등급판정인의 재료 및 등급표시용 색소의 제조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규격 등에 따른다. <개정 2008.3.3, 2010.11.26>
제45조(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품질평가사는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의 매수인 또는 등급판정의 신청인에게 별지 제43호서식부터 제45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2>
②품질평가사는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의 개설자·도축장의 경영자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자가 발행하는 공급명세서(거래명세서를 포함한다)에 등급판정 결과를 표기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0.12, 2010.11.26>
③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의 매수인 또는 등급판정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재발급·추가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품질평가사에게 신청(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2010.10.12>
1.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잃어버린 경우
④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의 매수인 또는 등급판정의 신청인은 학교나 음식점 납품 등의 사유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추가로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재발급·추가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품질평가사에게 신청(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2010.10.12>
⑤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재발급받거나 추가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재발급·추가발급)신청서에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등급판정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3항제2호와 제4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품질평가사는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여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2010.10.12>
제46조(등급의 공표)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을 상장하는 때에는 장내방송·전광판에 의한 표시 등의 방법으로 도체별 등급을 거래 상대방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7조(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업무감독)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의 개설자 및 도축장의 경영자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1.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의 상장 또는 반출 여부
2. 도축장의 경영자의 준수사항 이행 및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 여부
3. 그 밖에 등급판정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서류·장부 및 물건
②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내용과 조치 결과를 별지 제46호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업무 지도·감독 상황보고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③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 검사공무원증에 의한다.
제6장 축산발전기금
제48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법 제45조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품목 및 금액산정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08.12.31>
1. 천연꿀: 해당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 시 납입하기로 한 금액
2. 그 밖에 축산물의 수급 원활과 유통질서의 문란 방지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양허표상의 시장접근물량의 경우 : 해당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 시 납입하기로 한 금액
나.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7조에 따라 가목의 시장접근물량보다 증량된 물량의 경우(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용도에 쓰이는 물량의 경우를 제외한다)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증량된 물량의 수입자결정방법에 따라 제1호에 따른 금액 중 증량된 물량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법 제45조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49조(사업의 종류) 법 제47조제1항제9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3.3>
1. 축산통계·정보 및 관계 자료의 수집·처리·교환과 발간
2. 축산발전을 위한 조사·분석과 연구
3. 축산발전에 관한 홍보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축산업협동조합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5. 축산사업에 대한 대출촉진을 위한 지원
6. 가축보호를 위한 사업
7. 축산 분야의 신기술 또는 지식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자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외에 기금증식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제50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실적의 보고 등)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자(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는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금융자취급기관은 매 회계연도 말 융자실적을 별지 제48호서식의 축산발전기금 융자실적보고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기금관리자에게 통보하고, 기금관리자는 이를 종합하여 지체 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③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매월 말일 현재의 기금의 수납 및 운용상황의 보고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축산발전기금 운용상황보고에 의한다.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자 및 기금사용자에 대하여 기금의 집행상황 등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8.3.3>
제7장 보칙
제51조(수수료)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대상자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축인공수정사면허의 신청자 및 가축인공수정사시험응시자 : 6천원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액등처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 8천원
②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 수수료는 등급판정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축종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제52조(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절차 등) ①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51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제38조에 따라 등급판정을 신청하는 때에 도축장의 경영자 또는 계란집하업등록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도축장의 경영자 또는 계란집하업등록자는 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수수료를 받은 때에는 그 등급판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한 별지 제36호서식 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에 별표 6에 따른 수수료납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품질평가원장은 매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고지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도축장의 경영자 또는 계란집하업등록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51호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관리대장에 납입고지 및 납입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2>
④도축장의 경영자 또는 계란집하업등록자는 제3항에 따라 고지된 수수료를 품질평가원장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 매월 15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2>
⑤수납기관은 제4항에 따라 수수료를 수납한 때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수납한 수수료를 매월 20일까지 품질평가원장이 지정한 계좌에 납입하고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통지서를 품질평가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2>
⑥품질평가원장은 도축장의 경영자 또는 계란집하업등록자가 제4항에 따른 기한 내에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납입을 촉구하고, 당해 기간 동안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급판정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도축장 또는 계란집하장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가 등급판정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2>
⑦ 제3항의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18>
제53조(등급판정수수료 징수비용의 지급 등) ① 법 제49조제3항 후단에 따라 품질평가원장은 도축장의 경영자 또는 계란집하업등록자에게 등급판정수수료 납입액의 100분의 3이내의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2>
②제1항에 따른 비용은 납입고지서를 발급하는 때에 공제하고 납입하게 할 수 있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56호, 2007.6.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1항, 별표 4 제1호나목, 별표 4 제2호나목, 별표 5 제2호나목 및 별표 5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가축의 등록기관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 및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3조 (검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가축의 검정기관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 및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부하는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축산법 시행규칙」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2008.3.3>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축산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제17조, 제2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제5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제7조제1항제5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 제9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제4항, 제12조제4호, 제26조제1항, 제30조제3호, 제35조,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호, 제44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제1호 본문 및 단서·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나목·제2항, 제49조제8호, 제50조제2항·제4항 및 제51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7호서식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60>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호, 2008.10.8>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및 제5항 중 "축산과학원"을 각각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및 제15호서식 중 "축산과학원장"을 각각 "국립축산과학원장"으로 하고,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중 "축산과학원"을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한다.
⑩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7호, 2008.11.18>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 등을 위한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53호,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1조, 제30조, 제31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정액등처리업체인증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우수정액등처리업체인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55호, 2008.12.31>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 1. 가목 및 나목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6>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75호, 2009.6.30>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축산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30일까지 부화실에 넣은 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1호, 2010.10.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액등처리업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액등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축산물등급판정소장"을 "축산물품질평가원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축산물등급판정사"를 "축산물품질평가사"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축산물등급판정소"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8호, 2010.11.26>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제44조 및 제45조제2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5 제3호나목(2)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75호, 2011.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 도체에 대한 등급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소 도체에 대한 등급의 표시방법 및 등급판정인의 규격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가목1) 및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3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별표 1] 정액등처리업의 시설 및 인력 등에 관한 기준(제20조제1항 관련)
[별표 2] 행정처분기준[제21조관련]
[별표 3] 우수정액등처리업체인증기준(제26조제3항 관련)
[별표 3의2] 우수 종축업체 인증기준(제26조제3항 관련)
[별표 4] 등급판정의 방법ㆍ기준 및 적용조건(제38조제4항 관련)
[별표 5] 등급의 표시방법 및 등급판정인의 규격(제44조 관련)
[별표 6] 등급판정수수료납부인규격[제52조제2항관련]
[서식 1]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신청서
[서식 2] 가축인공수정사면허증
[서식 3] 가축인공수정사면허대장
[서식 4] 가축인공수정사면허증 재발급신청서
[서식 5] 가축인공수정사시험응시원서
[서식 6] 합격증
[서식 7] 정액등처리업[등록신청서·휴업신고서·폐업신고서·영업재개·등록사항변경신고서]
[서식 8] 정액등처리업등록증
[서식 9] 가축인공수정소[개설·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사항변경]신고서
[서식 10] 가축인공수정소신고필증
[서식 11] 인공수정증명(시술자 보관용)
[서식 12] 수정란 증명(시술자보관용)
[서식 13] 정액등처리업등검사공무원[검사원]확인서
[서식 14] 우수업체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신청서
[서식 15] 우수업체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서
[서식 16] 부화업[등록·휴업·폐업·영업재개·등록사항변경]신청[신고]서
[서식 17] 계란집하업[등록·휴업·폐업·영업재개·등록사항변경]신청[신고]서
[서식 18] 종축업[등록·휴업·폐업·영업재개·등록사항변경]신청[신고]서
[서식 19] 가축사육업등록신청서
[서식 20] 가축사육업[휴업·폐업·영업재개·등록사항변경]신고서
[서식 21] 축산업[부화업]등록증
[서식 22] 축산업[계란집하업]등록증
[서식 23] 축산업[종축업]등록증
[서식 24]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서식 25] 축산업등록자관리카드
[서식 26] 축산업[부화업]등록대장
[서식 27] 축산업[종축업]등록대장
[서식 28] 축산업[계란집하업]등록대장
[서식 29]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대장
[서식 30] 축산업[휴업·폐업·영업재개및변경]신고대장
[서식 31] 축산업승계신고서
[서식 32] 축산업승계신고대장
[서식 33] 종란혈통보증서
[서식 34] 병아리ㆍ새끼오리계통보증서
[서식 35] 축산업검사공무원증
[서식 36] 축산물(소ㆍ돼지)등급판정신청서
[서식 37] 축산물(닭·계란)등급판정신청서
[서식 38] 축산물등급판정제외대상확인신청서
[서식 39] 축산물품질평가사증
[서식 40] 축산물품질평가사증 발급대장
[서식 41] 축산물품질평가원 검사공무원증
[서식 42] 등급판정 상황
[서식 43]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서식 44]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서식 45] 축산물(닭ㆍ계란)등급판정확인서
[서식 45의2]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재발급ㆍ추가발급)신청서
[서식 46] 축산물등급판정업무지도·감독상황보고
[서식 47] 축산물등급판정검사공무원증
[서식 48] []년도분축산발전기금융자실적보고
[서식 49]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고지서
[서식 50]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고지서
[서식 51]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관리대장
[별표 1] 정액등처리업의 시설 및 인력 등에 관한 기준(제20조제1항 관련)
[별표 2] 행정처분기준[제21조관련]
[별표 3] 우수정액등처리업체인증기준(제26조제3항 관련)
[별표 3의2] 우수 종축업체 인증기준(제26조제3항 관련)
[별표 4] 등급판정의 방법ㆍ기준 및 적용조건(제38조제4항 관련)
[별표 5] 등급의 표시방법 및 등급판정인의 규격(제44조 관련)
[별표 6] 등급판정수수료납부인규격[제52조제2항관련]
[서식 1]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신청서
[서식 2] 가축인공수정사면허증
[서식 3] 가축인공수정사면허대장
[서식 4] 가축인공수정사면허증 재발급신청서
[서식 5] 가축인공수정사시험응시원서
[서식 6] 합격증
[서식 7] 정액등처리업[등록신청서·휴업신고서·폐업신고서·영업재개·등록사항변경신고서]
[서식 8] 정액등처리업등록증
[서식 9] 가축인공수정소[개설·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사항변경]신고서
[서식 10] 가축인공수정소신고필증
[서식 11] 인공수정증명(시술자 보관용)
[서식 12] 수정란 증명(시술자보관용)
[서식 13] 정액등처리업등검사공무원[검사원]확인서
[서식 14] 우수업체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신청서
[서식 15] 우수업체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서
[서식 16] 부화업[등록·휴업·폐업·영업재개·등록사항변경]신청[신고]서
[서식 17] 계란집하업[등록·휴업·폐업·영업재개·등록사항변경]신청[신고]서
[서식 18] 종축업[등록·휴업·폐업·영업재개·등록사항변경]신청[신고]서
[서식 19] 가축사육업등록신청서
[서식 20] 가축사육업[휴업·폐업·영업재개·등록사항변경]신고서
[서식 21] 축산업[부화업]등록증
[서식 22] 축산업[계란집하업]등록증
[서식 23] 축산업[종축업]등록증
[서식 24]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서식 25] 축산업등록자관리카드
[서식 26] 축산업[부화업]등록대장
[서식 27] 축산업[종축업]등록대장
[서식 28] 축산업[계란집하업]등록대장
[서식 29]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대장
[서식 30] 축산업[휴업·폐업·영업재개및변경]신고대장
[서식 31] 축산업승계신고서
[서식 32] 축산업승계신고대장
[서식 33] 종란혈통보증서
[서식 34] 병아리ㆍ새끼오리계통보증서
[서식 35] 축산업검사공무원증
[서식 36] 축산물(소ㆍ돼지)등급판정신청서
[서식 37] 축산물(닭·계란)등급판정신청서
[서식 38] 축산물등급판정제외대상확인신청서
[서식 39] 축산물품질평가사증
[서식 40] 축산물품질평가사증 발급대장
[서식 41] 축산물품질평가원 검사공무원증
[서식 42] 등급판정 상황
[서식 43]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서식 44]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서식 45] 축산물(닭ㆍ계란)등급판정확인서
[서식 45의2]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재발급ㆍ추가발급)신청서
[서식 46] 축산물등급판정업무지도·감독상황보고
[서식 47] 축산물등급판정검사공무원증
'最新 法令2 > 최신 법령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방교부세법 (0) | 2011.03.07 |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0) | 2011.03.07 |
지방교부세법 (0) | 2011.03.07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0) | 2011.03.03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0) | 2011.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