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에 따른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징수규칙
[시행 2011. 3. 7]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76호, 2011. 3. 7, 일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녹색성장정책관 과학기술정책과), 02-500-2458~2459
제1조(품종보호 출원 등에 관한 수수료)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품종보호의 출원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등록수수료: 품종당 5천 5백원
2. 품종보호 출원수수료: 품종당 3만8천원
3. 품종보호 심사수수료
가. 서류심사: 품종당 5만원
나. 재배심사: 재배시험 때마다 품종당 50만원
4. 우선권주장 신청수수료: 품종당 1만8천원
5. 통상실시권의 설정 재정신청수수료: 품종당 10만원
6. 심판청구수수료: 품종당 10만원
7. 재심청구수수료: 품종당 15만원
8. 보정료: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1건당 3천원
나.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1건당 1만3천원
[전문개정 2010.9.10]
제2조(품종보호료) 법 제49조에 따른 품종보호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8.10.2>
제3조(품종보호권의 등록에 관한 수수료)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등록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종보호권의 이전등록수수료
가. 상속에 의한 경우: 품종당 1만4천원
나. 상속 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품종당 5만3천원
2. 실시권의 설정등록수수료
가. 전용실시권: 품종당 7만2천원
나. 통상실시권: 품종당 4만3천원
3.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처분의 제한등록수수료: 품종당 7만원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권리의 이전등록수수료
가. 상속에 의한 경우: 품종당 1만1천원
나. 상속 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품종당 3만3천원
5. 품종보호권·실시권 또는 질권의 변경등록(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말소등록 또는 회복등록수수료: 품종당 3천5백원
6. 품종보호권 및 실시권의 처분의 제한등록수수료: 품종당 5만5천원
7. 가등록수수료: 품종당 1만원
8. 신탁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말소등록 또는 회복등록수수료: 품종당 1만5천원
[전문개정 2010.9.10]
제4조(국가품종목록의 등재에 관한 수수료) 법 제114조에 따른 국가품종목록의 등재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품종목록의 등재신청수수료: 품종당 3만8천원
2. 국가품종목록의 등재심사수수료
가. 서류심사: 품종당 5만원
나. 재배심사
1) 품종보호 출원과 국가품종목록의 등재신청을 같이 하는 경우: 품종당 연간 10만원
2) 1) 외의 경우: 품종당 연간 50만원
3. 국가품종목록의 등재 유효기간 연장신청수수료: 품종당 2만원
[전문개정 2010.9.10]
제5조(종자보증 등에 관한 수수료) 법 제124조에 따른 종자보증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보증 신청수수료: 품종당 1천5백원
2. 국가보증 검사결과에 대한 재검사 신청수수료: 품종당 1천5백원
3. 국가보증 검사수수료
가. 포장검사: 10아르(a)당 2만원
나. 종자검사: 품종당 5만원
다. 종자재검사: 품종당 5만원
4. 보증서 발급수수료
가. 국문: 무료
나. 영문: 품종당 5천원
5. 생산·수입하여 판매하려는 품종 신고수수료: 품종당 3만원. 다만, 씨앗으로 증식하는 1년생 화훼류의 경우에는 1건(25품종 단위로 계산한다)당 3만원으로 한다.
6. 수입적응성시험 신청수수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산림용 종자 및 산림용 묘목에만 해당한다): 품종당 5만원
[전문개정 2010.9.10]
제6조(그 밖의 수수료) 그 밖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류의 등본·초본 또는 증명의 신청수수료: 1건당 5백원(복사를 필요로 하는 첨부물이 있는 경우에는 1면당 1백원씩을 가산한다)
2. 서류의 사본 신청수수료: 1면당 2백원
3. 품종보호권 등록증의 재교부신청: 1건당 6천5백원
4. 등록원부의 사본 또는 기록사항의 신청수수료: 1건당 5백원
5. 출원 또는 등록 관련 서류의 사본 신청수수료: 1건당 3천원
[전문개정 2010.9.10]
제7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8.10.2, 2011.3.7>
제8조(품종보호 심사수수료 등의 납부기간) 제1조제3호에 따른 품종보호 심사수수료 및 제4조제2호에 따른 국가품종목록의 등재심사수수료는 심사료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0]
제9조(품종보호료의 납부기간) ① 제2조에 따른 품종보호료는 품종보호결정의 등본 또는 품종보호등록의 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간 품종보호료를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품종보호권자는 제2년분부터의 품종보호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년분씩 그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품종보호권자가 여러 해 분의 품종보호료를 일시에 납부하기를 희망하면 연간 단위로 품종보호권자가 희망하는 기간까지 품종보호료를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자가 품종보호료를 일시에 납부한 경우 납부한 후 품종보호료의 변경이 있으면 납부된 품종보호료는 변경된 품종보호료에 적합하게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9.10]
제10조(종자검사수수료의 납부기간) 제5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자검사수수료는 포장검사 합격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0]
제11조(그 밖의 수수료의 납부기간) 제1조제3호에 따른 품종보호 심사수수료, 제4조제2호에 따른 국가품종목록의 등재심사수수료 및 제5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자검사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는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0]
제12조(품종보호료 또는 수수료의 면제) 법 제51조제3호 또는 제161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품종보호료 또는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산림청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산림청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급자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0]
제13조(반환할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의 대체) ① 법 제52조 또는 제162조에 따른 반환금은 납부한 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다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는 대체신청이 수리된 날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② 반환할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의 대체절차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9.10]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75호, 1998.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370호, 2000.8.1>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종자산업법에의한수수료 및품종보호료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본문중 "농림부장관·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을 "농림부장관·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관리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농촌진흥청장"을 "산 림 청 장"으로 한다.
산 림 청 장 국립종자관리소장
③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393호, 2001.7.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제1조제3호 나목 및 제4조제2호 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재배심사수수료의 납부통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품종보호료의 납부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464호, 2004.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46호, 2007.1.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 및 제3조 내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품종보호출원·품종보호권의 등록·국가품종목록의 등재·종자보증등 및 서류의 등본·초본 또는 증명 등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품종보호료의 납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품종보호권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74호, 2007.11.30>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종자산업법에 의한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종자관리소장"을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국립종자관리소장"을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호, 2008.1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품종보호료의 납부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미 납부한 품종보호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납부한 품종보호료에 관하여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7호, 2008.11.18>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 등을 위한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47호, 2010.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76호, 2011.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품종보호료(제2조 관련)
[서식 1]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서식 2]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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