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개정민법 신·구조문대비표

산물소리 2011. 3. 8. 12:19

 

           [시행2009.8.9] [법률 제9650호, 2009.5.8, 일부개정]                                                [시행2013.7.1] [법률 제10429호, 2011.3.7, 일부개정]


제4조(성년기) 만20세로 성년이 된다.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제9조(한정치산의 선고)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신 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한정치산자의 능력)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한정치산자에 준용한다.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제11조(한정치산선고의 취소)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1조(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제12조(금치산의 선고)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금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신 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금치산자의 능력)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금치산선고의 취소) 제11조의 규정은 금치산자에 준용한다.

제14조(한정후견종료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신 설>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의3(심판 사이의 관계) ①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제15조(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이에 대하여 1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 그에게 1개월 이상----------------------------------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

 

무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전항의 최고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제한능력자--------------------------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 있고, ---------------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

 

③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기간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 확답을 발송--------------------------------.

제16조(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무능력자의 계약은 추인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당시에 무능력자임을 알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

 

전2항의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무능력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 제한능력자에게-------------.

제17조(무능력자의 사술) ①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있는 것으로 믿게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의사표시자----- 통지를 발송---------------- 제한능력자가 되어-------------------------------------------.

제112조(의사표시의 수령능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에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그 도달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소멸한다.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리인의 사망, 금치산 또는 파산

 

2. --------------- 성년후견의 개시 ---------

제135조(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

 

②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 계약한 자가 행위능력이 없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 다만, 제한능력자------------------------------------------------- 상환(償還)--------------.

제144조(추인의 요건) ①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제144조(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전항의 규정은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

제179조(무능력자와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기간만료전 6월내에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 없는 경우---------------------------------------------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 부부간의 권리와 시효정지) ①재산을 관리하는 부, 모 또는 후견인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① --------------- 아버지, 어머니 ------------------ 제한능력자------------------------------ 후임 -------------------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

 

②부부의 일방의 타방에 대한 권리는 혼인관계의 종료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②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제690조(사망, 파산등과 위임의 종료) 위임은 당사자일방의 사망 또는 파산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수임인이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같다.

제690조(사망·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717조(비임의탈퇴) 전조의 경우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된다.

제717조(비임의 탈퇴) 제716조의 경우 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탈퇴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금치산

 

3. 성년후견의 개시

 

4. 제명

 

4. 제명(除名)

제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감독의무자에 가름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제801조(약혼연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8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01조(약혼연령) 18세------------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 경우 제808조를 --------.

제802조(금치산자의 약혼)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경우에는 제8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02조(성년후견과 약혼)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경우 제808조를 --------.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의 일방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후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후 타인과 간음한 때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후 1년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7. -------- 이유 없이 --------------------------- 늦추는 경우

 

8.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08조(동의를 요하는 혼인) ①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 하는 경우------------------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 없을 -----------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

 

②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제819조(동의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8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가 20세에 달한 후 또는 금치산선고의 취소있은 후 3월을 경과하거나 혼인중 포태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19조(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8조를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35조(금치산자의 협의상 이혼) 제80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금치산자의 협의상 이혼에 이를 준용한다.

제835조(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이혼에 관하여는 제80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48조(금치산자의 친생부인의 소) ①부(夫) 또는 처(妻)가 금치산자인 때에는 그 후견인은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48조(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① 남편이나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의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성년후견감독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후견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금치산자는 금치산선고의 취소있은 날로부터 2년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 경우 성년후견인---------------------------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날부터 2년 내---------------------------------.

제856조(금치산자의 인지) 부가 금치산자인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인지할 수 있다.

제856조(피성년후견인의 인지) 아버지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인지할 수 있다.

제869조(15세미만자의 입양승낙) 양자가 될 자가 15세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한다. 다만,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69조(15세 미만자의 입양승낙) 양자(養子)가 될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한다.------ 미성년후견인---------------------------------------------------------.

제871조(미성년자입양의 동의) 양자가 될 자가 성년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부모 또는 다른직계존속이 없으면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후견인이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871조(미성년자입양의 동의)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인 경우 부모나 다른 직계존속이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미성년후견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73조(금치산자의 입양) 금치산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양자를 할 수 있고 양자가 될 수 있다.

제873조(피성년후견인의 입양)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

제887조(동전) 입양이 제872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원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7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금치산자 또는 후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87조(입양취소청구권자) ------ 제872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피후견인, 친족 또는 후견감독인---------------------- 있고, 제87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나 성년후견인---------------------------.

제893조(동전) 제87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금치산선고의 취소있은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93조(입양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73조를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취소된 후 3개월이 지난 --------------------------------.

제899조(15세미만자의 협의상 파양)양자가 15세미만인 때에는 제8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을 승낙한 자가 이에 갈음하여 파양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입양을 승낙한 자가 사망 기타 사유로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이 이를 하여야 한다.

제899조(15세 미만자의 협의상 파양)양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869조에 따라 입양을 승낙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 없을 때에는 생가(生家)-----------------------------------.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후견인 또는 생가(生家)의 다른 직계존속이 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협의를 미성년후견인이나 생가------------------ 하는 경우----------------------------------.

제902조(금치산자의 협의상 파양) 양친이나 양자가 금치산자인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파양의 협의를 할 수 있다.

제902조(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 ---------------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 대리권과 ---------------------------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

제929조(금치산자등에 대한 후견의 개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제929조(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제930조(후견인의 수) 후견인은 1인으로 한다.

제930조(후견인의 수와 자격) ① 미성년후견인의 수(數)는 한 명으로 한다.

②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③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제932조(미성년자의 후견인의 순위) 제931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지정이 없는 때에는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제932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제931조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가정법원은 친권상실의 선고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③ 친권자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933조(금치산등의 후견인의 순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삭 제>

제934조(기혼자의 후견인의 순위) 기혼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배우자가 후견인이 된다. 그러나 배우자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제933조의 순위에 따른다.

 

<삭 제>

제935조(후견인의 순위) ① 제932조 내지 제934조의 규정에 의한 직계혈족 또는 방계혈족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자의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구존한 때에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기타 생가혈족과 양가혈족의 촌수가 동순위인 때에는 양가혈족을 선순위로 한다.

 

<삭 제>

제936조(법원에 의한 후견인의 선임) ①전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후견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936조(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제929조에 따른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②후견인이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결격된 때에 전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신 설>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제2항의 청구권자나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신 설>

 

④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성년후견인이 될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한다)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4.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중에 있는 자

 

4. 자격정지 이상----------------------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회원

 

5. ---------------- 법정대리인

 

6. 행방이 불명한 자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피후견인에 대하여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신 설>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제938조(후견인의 대리권)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제938조(후견인의 대리권 등) 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권한의 범위가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제939조(후견인의 사퇴) 후견인은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사퇴할 수 있다.

제939조(후견인의 사임) 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후견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940조(후견인의 변경) ①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932조 내지 제935조에 규정된 후견인의 순위에 불구하고 4촌 이내의 친족 그 밖에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정할 수 있다.

제940조(후견인의 변경)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신 설>

제940조의2(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제940조의3(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제940조의2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신 설>

제940조의4(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신 설>

제940조의5(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제779조에 따른 후견인의 가족은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다.

 

<신 설>

제940조의6(후견감독인의 직무) ①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후견인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신 설>

제940조의7(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0조제2항·제3항, 제936조제3항·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49조의2, 제955조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제941조(재산조사와 목록작성) ①후견인은 지체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월내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41조(재산조사와 목록작성) ① -------- 지체 없이 -------------------------- 2개월 내----------------------------.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받아 ------------------------.

 

전항의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은 친족회가 지정한 회원의 참여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 후견감독인----------------------------.

제942조(후견인의 채권, 채무의 제시) ①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채권, 채무의 관계가 있는 때에는 후견인은 재산목록의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그 내용을 친족회 또는 친족회의 지정한 회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942조(후견인의 채권·채무의 제시) ① ------------------------ 채권·채무의 관계가 있고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후견감독인--------------------.

 

②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채권있음을 알고 전항의 제시를 해태한 때에는 그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 ------------------------ 채권이 있음을 알고도 제1항에 따른 제시를 게을리한 경우---------------------------------.

제945조(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의무)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제913조 내지 제915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그러나 친권자가 정한 교양방법 또는 거소를 변경하거나 피후견인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하거나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 또는 제한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45조(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의무) 미성년후견인은 제913조부터 제915조까지----------------------------------------- 권리와 의무-------.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 설>

 

1. 친권자가 정한 교육방법, 양육방법 또는 거소를 변경하는 경우

 

<신 설>

 

2. 미성년자를 감화기관이나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신 설>

 

3.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제946조(재산관리에 한한 후견)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에 한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임무는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행위에 한한다.

제946조(재산관리에 한정된 후견) 미성년자의 친권자---------------------- 재산관리권에 한정-------------------------- 경우에 미성년후견인--------------------------------------- 한정된다.

제947조(금치산자의 요양, 감호) ①금치산자의 후견인은 금치산자의 요양, 감호에 일상의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후견인이 금치산자를 사택에 감금하거나 정신병원 기타 다른 장소에 감금치료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긴급을 요할 상태인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제947조(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신 설>

제947조의2(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①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

②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그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48조(미성년자의 친권의 대행) ①후견인은 피후견인에 가름하여 그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제948조(미성년자의 친권의 대행) ①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를 갈음하여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전항의 친권행사에는 후견인의 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의 친권행사에는 미성년후견인------------------------------.

 

<신 설>

제949조의2(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 ①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에 어느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법률행위의 대리 등 필요한 권한행사에 협력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후견감독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949조의3(이해상반행위) 후견인에 대하여는 제921조를 준용한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50조(법정대리권과 동의권의 제한)후견인이 피후견인에 가름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다음 각호의 행위에 동의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50조(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동의를 할 때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영업을 하는 일

 

1. 영업에 관한 행위

 

2. 차재 또는 보증을 하는 일

 

2. 금전을 빌리는 행위

 

3.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일

 

3.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4. 소송행위를 하는 일

 

4.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신 설>

 

5. 소송행위

 

<신 설>

 

6.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신 설>

 

③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후견인이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951조(피후견인에 대한 권리의 양수) ①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제삼자의 권리를 양수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51조(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양수에 대한 취소) ①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양수(讓受)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양수의 경우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후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952조(상대방의 추인여부최고) 제15조의 규정은 전2조의 경우에 상대방의 친족회에 대한 추인여부의 최고에 준용한다.

제952조(상대방의 추인 여부 최고) 제950조 및 제951조의 경우에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제953조(친족회의 후견사무의 감독) 친족회는 언제든지 후견인에 대하여 그 임무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제953조(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의 감독) 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후견인에게 그의 임무 수행------------------------------------------------------------------------------------.

제954조(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법원은 피후견인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그 재산관리 기타 후견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954조(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후견감독인, 제777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955조의2(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한다.

제957조(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①후견인의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월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57조(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① --------------- 종료된 ------------------------------ 1개월 내--------------------------------------------.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받아 ------------------------.

 

②전항의 계산은 친족회가 지정한 회원의 참여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② 제1항의 계산은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참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신 설>

제959조의2(한정후견의 개시)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한정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신 설>

제959조의3(한정후견인의 선임 등) ① 제959조의2에 따른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② 한정후견인에 대하여는 제930조제2항·제3항, 제9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및 제949조의3을 준용한다.

 

<신 설>

제959조의4(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 ①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②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에 관하여는 제93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959조의5(한정후견감독인) ①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한정후견인, 친족, 한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한정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0조제2항·제3항, 제936조제3항·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0조의3제2항, 제940조의5, 제940조의6, 제94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49조의2, 제955조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40조의6제3항 중 “피후견인을 대리한다”는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거나 피한정후견인이 그 행위를 하는 데 동의한다”로 본다.

 

<신 설>

제959조의6(한정후견사무) 한정후견의 사무에 관하여는 제681조, 제920조 단서, 제947조, 제947조의2, 제949조, 제949조의2, 제949조의3, 제950조부터 제955까지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신 설>

제959조의7(한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한정후견인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691조, 제692조, 제957조 및 제958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959조의8(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959조의9(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① 가정법원은 제959조의8에 따른 처분으로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하기 위한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특정후견인에 대하여는 제930조제2항·제3항, 제9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37조, 제939조 및 제940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959조의10(특정후견감독인) ①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친족, 특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특정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0조제2항·제3항, 제936조제3항·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0조의5, 제940조의6, 제949조의2, 제955조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신 설>

제959조의11(특정후견인의 대리권) ①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959조의12(특정후견사무) 특정후견의 사무에 관하여는 제681조, 제920조 단서, 제947조, 제949조의2, 제953조부터 제955조까지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신 설>

제959조의13(특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특정후견인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691조, 제692조, 제957조 및 제958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①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②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가정법원,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등은 후견계약을 이행·운영할 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신 설>

제959조의15(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본인이 아닌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에는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이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④ 가정법원은 임의후견임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제3항의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⑤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940조의5를 준용한다.

 

<신 설>

제959조의16(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 ① 임의후견감독인은 임의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그 사무에 관하여 가정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의후견감독인에게 감독사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임의후견인의 사무 또는 본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를 명하거나 그 밖에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940조의6제2항·제3항, 제940조의7 및 제953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959조의17(임의후견개시의 제한 등) ① 임의후견인이 제93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밖에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후견계약에서 정한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자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

②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이후 임의후견인이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그 밖에 그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게 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 본인,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신 설>

제959조의18(후견계약의 종료) ①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언제든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이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신 설>

제959조의19(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신 설>

제959조의20(후견계약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의 관계) ①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견계약은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종료된다.

② 본인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함에 있어서 종전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조치의 계속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

제960조(친족회의 조직) 본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회의 결의를 요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친족회를 조직한다.

 

<삭 제>

제961조(친족회원의 수) ① 친족회원은 3인이상 10인이하로 한다.

②친족회에 대표자 1인을 두고 친족회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전항의 대표자는 소송행위 기타 외부에 대한 행위에 있어서 친족회를 대표한다.

 

<삭 제>

제962조(친권자의 친족회원지정)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친족회원을 지정할 수 있다.

 

<삭 제>

제963조(친족회원의 선임) ① 친족회원은 본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그 친족 또는 본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중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회원이 지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친족회의 원수와 그 선임에 관하여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삭 제>

제964조(친족회원의 결격사유) ① 후견인은 후견의 계산을 완료한 후가 아니면 피후견인의 친족회원이 되지 못한다.

②제937조의 규정은 친족회원에 준용한다.

 

<삭 제>

제965조(무능력자를 위한 상설친족회) ①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위한 친족회는 그 무능력의 사유가 종료할 때까지 계속한다.

②전항의 친족회에 결원이 생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삭 제>

제966조(친족회의 소집) 친족회는 본인,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회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소집한다.

 

<삭 제>

제967조(친족회의 결의방법) ① 친족회의 의사는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전항의 의사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회원은 그 결의에 참가하지 못한다.

③친족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 서면결의로써 친족회의 결의에 가름한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2월내에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삭 제>

제968조(친족회에서의 의견개진) 본인,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4촌이내의 방계혈족은 친족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삭 제>

제969조(친족회의 결의에 가름할 재판) 친족회가 결의를 할 수 없거나 결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친족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그 결의에 가름할 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삭 제>

제970조(친족회원의 사퇴) 친족회원은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사퇴할 수 있다.

 

<삭 제>

제971조(친족회원의 해임) ① 친족회원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기타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본인, 그 법정대리인,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족회원을 개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본인, 그 법정대리인,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친족회원을 증원선임할 수 있다.

 

<삭 제>

제972조(친족회의 결의와 이의의 소) 친족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친족회의 결의에 대하여 2월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제973조(친족회원의 선관의무) 제681조의 규정은 친족회원에 준용한다.

 

<삭 제>

제1020조(무능력자의 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때에는 전조제1항의 기간은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96헌가22,97헌가2·3·9,96헌바81,98헌바24·25(병합) 1998.8.27

1. 민법 제1026조제2호(1958.2.22. 법률 제471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1999.12.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00.1.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96헌가22,97헌가2·3·9,96헌바81,98헌바24·25(병합) 1998.8.27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1. 민법 제1026조제2호(1958.2.22. 법률 제471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2. 위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1999.12.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00.1.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062조(무능력자와 유언) 제5조, 제10조와 제13조의 규정은 유언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 유언에 관하여는 제5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63조(금치산자의 유언능력)금치산자는 그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한하여 유언을 할 수 있다.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

 

전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항--------------------------------------------- 부기(附記)------------------------.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에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3. 유언으로 ----------- 사람, 그의 -----------------

 

②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② ------------------------ 「공증인법」에 따른 ---------------------------.

제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무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제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제한능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