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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1. 5. 2]

산물소리 2011. 3. 28. 21:07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5. 2] [대법원규칙 제2333호, 2011. 3.28, 일부개정] 
법원행정처(기획제2담당관), 02-3480-110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의 이용과 관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은 법원행정처가 운영하는 "전자독촉시스템"으로 한다.
2. "전자독촉시스템"이라 함은 법원행정처가 독촉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제출·송달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말한다.
3. "전자독촉홈페이지"라 함은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하여 독촉절차가 수행될 수 있도록 전자독촉시스템에 의하여 구축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아이디"라 함은 전자독촉시스템에 의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용자등록시 본인 식별의 부호로서 스스로 설정하고 법원행정처가 승인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5.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제3조(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등) 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명령신청서, 주소보정서 등 전자독촉홈페이지에서 양식을 제공하는 서류
2.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등 지급명령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서 전자이미지로 변환될 수 있는 것
3. 그 밖의 대법원 예규로 정하는 서류

  제4조(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 방법) ①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명령신청서, 주소보정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자독촉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지급명령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의하여 소송으로 이행될 경우에 관하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동의를 함께 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② 제6조제1항제4호의 법무사회원이 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서, 주소보정서 등을 작성·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1. 채권자 본인의 공인전자서명 정보를 함께 전송하는 방법
2. 「법무사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을 이행하였다는 취지의 서면과 채권자 본인의 전자서명을 포함시키거나 채권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이루어진 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함께 제출하는 방법
③수인의 채권자가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각 채권자는 개별적으로 제1항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방식에 따라 작성·제출하는 지급명령신청서에 첨부할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등 서류는 전자이미지로 변환한 후 전자독촉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 예규에서 정하는 별도의 방식에 의하여 해당사항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4항 본문의 경우에 신청인은 당해 독촉절차 종료시까지 해당서류의 원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문서의 보완명령) ① 법원은 제4조제2항 및 제4항 본문에 따라 전자이미지로 변환되어 제출된 서류의 판독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령에 불응할 경우 당해 서류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명령은 불복할 수 없다.

  제6조(사용자등록) ①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전자독촉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회원 유형에 따라 대법원 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입력함으로써 사용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용자 정보는 인증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1. 개인회원
2. 법인회원
3. 변호사회원
4. 법무사회원
②제1항제3호의 변호사회원과 제4호의 법무사회원은 사용자등록신청 후 각 관할법원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전자독촉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③ 삭제  <2011.3.28>
④ 삭제  <2011.3.28>

 제7조(사용자정보의 변경) 신청인이 전자우편주소 등 사용자정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전자독촉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자정보수정 메뉴에서 해당항목을 변경·입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자등록 철회 등) ① 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전자독촉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자 정보수정메뉴에서 그 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독촉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등록의 철회를 할 수 없다.
②다른 사용자가 이미 사용자등록을 마친 아이디는 그 등록이 철회된 후에도 아이디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등록을 철회한 사용자 본인이 동일한 아이디로 재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전자문서의 접수 등)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가 접수된 경우 법원은 사건번호, 접수일시, 접수한 문서의 종류 등이 기재된 접수확인서를 신청인에게 전자적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이 지급명령신청서나 주소보정서 등 특정한 기한까지 제출되어야 할 전자문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하였으나 정보통신망의 장애, 전자독촉시스템의 장애(정보통신망, 전자독촉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그 사용을 일시 중단한 경우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는 이를 장애로 보지 아니한다)로 인하여 기한 내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음 날에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전자서명) ① 신청인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에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다음 각 호의 구별에 의한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인 등록사용자 :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2. 제1호를 제외한 나머지 등록사용자 :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3. 삭제  <2011.3.28>
②법관·사법보좌관 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는 지급명령서 등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로부터 발급받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에 의한 행정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송달) ① 법 제8조제2항의 등재사실 통지는 신청인이 신고한 전자우편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전자독촉시스템에 접속하여 지급명령정본 등을 출력할 수 있고, 출력한 서면 중 전자독촉시스템에 등재된 정본 전자파일에 의하여 출력된 서면은 정본으로서 효력이 있다.
③전자독촉시스템의 장애 등 신청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급명령정본 등의 출력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신청인은 그 사유를 소명하여 최초 발급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채무자 및 전자적 송달에 동의하지 않는 신청인에 대하여는 전자독촉시스템에 의하여 출력한 서면을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송달하여야 한다. 전자독촉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적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송달받을 자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전자독촉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제12조(소송비용 등의 납부 등) ① 신청인은 인지액, 송달료, 그 밖에 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과 전자독촉시스템의 이용수수료를 대법원 예규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자독촉시스템의 이용수수료 금액은 신청인이 납부할 인지액, 송달료 그 밖에 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 상당액에 1000분의 3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대법원 예규로 정한다.  <개정 2008.6.5>
③제2항에 따라 산정한 값이 200원 미만인 경우에 이용수수료 금액은 200원으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인지액의 정산 및 국고수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예규로 정한다.
⑤ 제1항의 이용수수료는 「민사소송비용법」 제9조에 따라 그 전액을 소송비용으로 본다.  <신설 2011.3.28>

 제13조(송달료 잔액의 환급) 전자독촉사건의 사건종결등록사실을 확인한 해당송달료관리은행은 채권자가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송달료 잔액을 송달료환급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4조(전자문서의 이용ㆍ관리) ① 전자독촉시스템에 기록된 전자문서는 전자파일로 보존하되, 위조·변조·훼손·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은 전자독촉시스템을 통하여 본인의 지급명령 신청에 관련된 전자기록을 무상으로 열람·출력할 수 있다.
③전자문서의 이용·관리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예규로 정한다.

 제15조(전자독촉시스템의 운영) ① 법원행정처장은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소송비용의 전자적 납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자독촉시스템의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②법원행정처장은 전자독촉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장애발생사실 및 그 복구사실을 대법원 홈페이지 및 전자독촉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전자독촉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예규로 정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048호,  2006.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175호, 2008.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333호, 2011.3.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