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5. 2] [대법원규칙 제2332호, 2011. 3.28, 타법폐지]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 민사심의관실), 02-3480-1349
특허소송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332호, 2011.3.28>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폐지 등) ① ?특허소송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및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적용시기에 관한 규칙?은 이를 모두 폐지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특허소송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접수된 사건은 이 규칙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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