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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산물소리 2011. 4. 15. 20:4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1. 4.15] [보건복지부령 제51호, 2011. 4.15, 타법개정]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02-2023-81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9>

  제2조(소득평가액의 산정방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후단의 규정에 의한 소득평가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 소득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8.31, 2004.1.29, 2007.6.29, 2007.12.28, 2008.1.15, 2008.3.3, 2010.3.19, 2010.6.28>
1.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부가급여액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양육비
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제1호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5.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6.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7.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활근로 중 수급자의 근로능력 정도, 사업의 근로 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자활공동체의 사업에 참가하여 받은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8. 학생이 얻은 영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9. 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서 영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10. 기타 가구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제3조(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① 법 제2조제10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개별가구의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04.1.29, 2007.6.29, 2007.12.28, 2008.3.3, 2009.12.31, 2010.3.19>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나. 「지방세법」 제180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
다.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라.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種苗) 등 동산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및 「지방세법」제104조제2호의3에 따른 입목
마. 「지방세법」 제104조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바.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바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아. 「지방세법」 제104조제7호에 따른 어업권
2. 금융재산
가.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나. 예금·적금·부금·보험 및 수익증권 등
3.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다만,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제외하고, 화물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재산으로 본다.
②영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제1항 각호의 재산을 개별가구의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개별가구의 재산에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산정한다.  <개정 2009.12.31, 2010.3.19>
1. 제1항제1호가목:「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2. 제1항제1호나목: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3. 제1항제1호다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4. 제1항제1호라목: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5. 제1항제1호마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제1항제1호바목: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
7. 제1항제1호사목: 조사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8. 제1항제1호아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9. 제1항제2호: 영 제36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10. 제1항제3호: 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④ 삭제  <2009.12.31>

  제4조(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4.1.29, 2007.6.29, 2008.3.3, 2010.3.19>
1. 제3조제1항제1호의 재산(이하 이항에서 "일반재산"이라 한다)가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이하 이항에서 "기본재산액등"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환산율(이하 이항에서 "소득환산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일반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등을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를 0으로 하고, 그 0보다 적은 차액은 제3조제1항제2호의 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가. 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재산액
나. 임대보증금 및 금융기관 융자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채
2. 제3조제1항제2호의 재산가액에서 영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저축한 금액으로서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설된 계좌에 입금된 금액(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제1호 후단의 규정에 따라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를 0으로 한다.
3. 제3조제1항제3호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②법 제2조제10호의 소득환산율은 이자율, 물가상승률, 부동산 및 전세가격상승률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7.6.29, 2008.3.3, 2010.3.19>

  제5조(최저생계비 계측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계측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계측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측조사를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 기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제6조(생계급여의 지급방법)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게 최초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급여개시일이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15일 이전인 때에는 그 달분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하고, 16일 이후인 때에는 당해 생계급여 금품의 100분의50을 지급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이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에 입소 또는 퇴소하는 수급자에게 입소 또는 퇴소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입소일이 15일 이전인 때 : 그 달분의 생계급여 금품의 100분의 50
2. 입소일이 16일 이후인 때 : 그 달분의 생계급여 금품의 전부
3. 퇴소일이 15일 이전인 때 : 그 달분의 생계급여 금품의 전부
4. 퇴소일이 16일 이후인 때 : 그 달분의 생계급여 금품의 100분의 50
③수급자가 주민등록법상의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금품은 전입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인 때에는 신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16일 이후인 때에는 전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이를 지급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계급여가 중지된 수급자 또는 사망한 수급자에 대하여 생계급여의 중지가 결정된 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한다. 다만, 사망한 자의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날부터 퇴소한 날까지 그 거주일수에 따라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한다.
⑥ 영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급자의 배우자 등의 계좌로 생계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생계급여 대리수령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31>
1. 수급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영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대리수령인이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7조(생계급여의 중지 및 재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수급자(이하 "조건부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생계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활사업별생계급여조건 이행여부의 판단기준에 따라 결정하되, 그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영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이하 "자활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건부수급자와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계급여의 지급의 중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조건부수급자에게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생계급여의중지액 및 급여의 재개에 관한 사항 등을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 중지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2009.12.31>
③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급여의 중지기간은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지급의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월로 한다.
④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급여 중지액은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⑤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계급여의 지급중지결정을 통지 받은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조건의 이행을 재개한 달의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의 지급을 재개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중지결정을 통지받은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활사업을 위탁시행하는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제8조(임차료의 구분)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는 월세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전세자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대여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월세임차료의 지급)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월세임차료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수급자로서 타인의 주택을 유료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수급자(제10조에 따라 전세자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대여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개정 2007.6.29, 2008.3.3>
②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월세임차료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공표하는 최저생계비 중 주거비의 비중과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6.29, 2008.3.3, 2010.3.19>
③ 삭제  <2007.12.2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세임차료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생계급여의 지급방법을 준용한다.

  제10조(전세자금의 대여)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자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라 전세자금의 대여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수급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③전세자금 대여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대여조건 기타 전세자금의 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3.12.15, 2007.6.29>

  제11조(유지수선비의 지급기준 및 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수선비는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수급자와 타인 소유의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수선비의 지급은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유지에 필요한 점검 또는 수선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점검 또는 수선을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 또는 수선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점검은 3월마다 실시하되, 주택의 상태등에 따라 점검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④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선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실시한다. 이 경우 수선의 범위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및 수선을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이하 "지역자활센터"라 한다) 또는 자활공동체에 우선적으로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제12조(학비의 분기지급)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학비는 다음 각호와 같이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이를 지급한다.
1. 제1분기 : 3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2. 제2분기 : 6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3. 제3분기 : 9월 1일부터 11월 말일까지
4. 제4분기 : 12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2월 말일까지

  제13조(학비지급절차) ① 제1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분기별 학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이하 "학비지원신청자"라 한다)은 학비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해당 학교에서 발급한 수업료등 납입고지서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분기부터 제4분기까지의 학비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장에게 수급자의 재학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학비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6.29>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자가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학비지원대상자명단 및 지원신청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장시설의 장이 당해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학비를 그 납입기한 전에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된 학비지원신청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학비지원신청자에게 학비를 지급하여서는 교육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학비를 납입하거나 학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거주지 변경시의 학비지급)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동일한 개별가구의 일부가 학업 또는 소득활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전입일이 속하는 학비지급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신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학비를 지급한다. 다만, 전입일이 속하는 학비지급 분기의 다음 분기의 학비가 이미 지급된 때에는 그 다음 분기부터 신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학비를 지급한다.

  제15조(학비의 지급중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휴학·자퇴 및 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급여가 중지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또는 급여중지일이 속하는 학비지급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학비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6조(전학에 따른 학비의 정산)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전학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에 과부족이 있는 때에는 다음 분기 또는 다음 연도의 제1분기분을 지급하는 때에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②전학하는 학생에 대한 학교별 재학기간은 달을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전학하는 날이 속하는 달은 전출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기간으로 계산한다.

  제17조(해산급여의 지급신청) ① 보장기관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산급여를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2001.10.9, 2007.6.29>
②법 제1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해산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산급여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③제2항에 따라 해산급여의 지급신청을 하는 자는 출산의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를, 사산의 경우에는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사산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이웃주민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제18조(장제급여의 신청) 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장제급여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7.6.29>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접 장제를 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장제급여를 할 수 있다.

  제19조(자금의 대여 등) ① 영 제17조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자금(이하 "자활자금"이라 한다)의 대여를 받으려는 자는 자금대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자금사용계획서(사업의 창업·운영자금을 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말하며,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비를 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술훈련계획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보장기관 또는 지역자활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활자금의 대여 신청을 받은 보장기관 또는 지역자활센터의 장은 자금대여신청자의 자활의지, 자금사용계획서의 타당성 및 취업·창업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자활센터의 장은 평가결과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보장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③보장기관은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④보장기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자활자금의 대여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활자금 대여업무를 행하는 기관(이하 "자활사업기관"이라 한다)에 각각 자금대여 결정통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고 자금대여 내용을 자금대여 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2009.12.31>
⑤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활사업기관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자활사업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2008.3.3, 2010.3.19>
⑥자활자금의 대여한도·이율·거치기간 및 상환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7.6.29, 2008.3.3, 2010.3.19>
[제목개정 2007.6.29]

  제20조(대여자금의 사후관리) ① 보장기관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자활자금의 대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창업 지원 및 취업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②보장기관은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는 자활자금의 대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자금사용계획의 추진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이하 "자활지원계획"이라 한다)에 대여금의 상환여부 및 운영실태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③보장기관은 자활자금의 대여를 받은 자가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활사업기관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제21조(직업훈련기관)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07.6.29, 2010.6.28, 2010.9.1>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4.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직업훈련시설

  제22조(직업훈련비 등의 지급) 직업훈련에 필요한 준비금·수당·식비 및 취업준비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또는 당해 직업훈련기관의 장을 통하여 훈련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방법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9.1>

  제23조(직업훈련기관의 훈련관리)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의 장은 직업훈련을 받는 자가 훈련을 성실히 받지 아니하거나 중도에 탈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료하는 때에는 당해 수료자의 훈련에 관한 기록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지 또는 송부하여야 한다.

  제24조(직업훈련수료자의 사후관리)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업훈련을 수료한 자의 취업알선과 직업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자활지원계획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자활근로의 대상사업) ①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근로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7.6.29, 2008.3.3, 2010.3.19>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점검 또는 수선을 위한 집수리도우미 사업
2. 환경정비사업
3. 재활용품 선별 등 환경관련사업
4. 사회복지시설·학교 등의 시설물 정비사업
5. 노인·장애인·아동의 간병·보육·보호 등 사회복지사업
6.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7. 기타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근로사업을 선정 또는 개발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기능습득 지원과 근로기회의 제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2008.3.3, 2010.3.19>
[제목개정 2007.6.29]

  제26조(자활근로 대상자의 선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의 조건이 자활근로인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자활근로를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6.29>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기능습득과 자활근로사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수급자를 지속적으로 특정 자활근로사업의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제목개정 2007.6.29]

  제27조(지역자활센터의 지정)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자활센터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2006.7.3, 2007.6.29, 2008.3.3, 2010.3.19>
1. 정관 사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사업계획서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2010.9.1>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3, 2007.6.29, 2008.3.3, 2010.3.19>
1. 신청인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 및 경험 등
2.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3. 지역자활센터의 지역간 균형 배치
4. 신청인 소재지의 자활지원 수요 및 저소득층 밀집 정도
5. 기타 신청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 등
[제목개정 2007.6.29]

  제28조(지역자활센터의 지정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6.29, 2008.3.3, 2010.3.19>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지역자활센터의 장,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이하 "중앙자활센터"라 한다)의 장,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2008.3.3, 2010.3.19>
[제목개정 2007.6.29]

  제29조(지역자활센터의 평가)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6.29>
1. 자활공동체 등의 설립 및 지원실적
2. 지역주민의 자활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자원 활용정도
3. 지역자활센터의 장 및 종사자의 사업수행능력 및 실적
4. 기타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의 실적 등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평가의 지표 및 방법의 개발과 평가의 실시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활사업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자활센터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07.6.29, 2008.3.3, 2010.3.19>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지역자활센터의 보조금 등의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2008.3.3, 2010.3.19>
[제목개정 2007.6.29]

  제30조(지역자활센터의 운영) ① 지역자활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2008.3.3, 2010.3.19>
1. 사업계획 및 예산서 :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2. 사업실적 및 결산서 :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
②지역자활센터의 장은 지역자활센터의 지원을 받는 자활공동체로 하여금 그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금의 일부를 그 자활공동체의 동의를 얻어 사업수행비용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③지역자활센터의 장은 조직·인사·회계 그 밖에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제목개정 2007.6.29]

  제30조의2(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이하 "자활기관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6.28>
1. 지역자활센터의 장
2.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
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
나.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그 밖에 자활사업을 행하는 기관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②자활기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의 점검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
3. 자활대상자의 사전·사후관리
4.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의 점검
5. 그 밖에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자활기관협의체의 매년도 운영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④자활기관협의체의 조직·운영 및 회의사항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6.29]

  제31조(지원대상 자활공동체) ①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장기관이 지원할 수 있는 자활공동체는 그 구성원중 수급자가 3분의 1이상인 자활공동체로 한다.
②보장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던 자활공동체가 구성원의 변동으로 인하여 지원이 중단됨으로써 자활공동체의 존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성원중 수급자가 5분의 1 이상인 자활공동체에 한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행할 수 있다.

  제32조(자활공동체의 지원요청 등) 자활공동체는 법 제16조제1항 각호 및 법 제18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또는 기술·경영지도 등의 지원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자활공동체의 정관 또는 규약을 첨부하여 지역자활센터의 장 또는 보장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자활센터의 장 또는 보장기관은 자활공동체의 지원요건, 사업계획 및 기술지원 등의 타당성과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제32조의2(기금의 운용ㆍ관리실적 보고) 영 제26조의7제2항에 따른 전년도자활기금의 운용·관리실적에 관한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2월15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제42조에서 이동  <2007.6.29>]

  제32조의3(보장비용의 납부고지 등)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납부통지는 보장비용 납부통지서에 의한다.  <개정 2007.6.29, 2009.12.31>
[제43조에서 이동  <2007.6.29>]

  제33조(거주지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①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함에 따라 신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공부의 이송을 요청한 경우에는 전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관리카드등 관련 서류(이하 "수급자관리카드등"이라 한다)를 신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관리카드등을 이송받은 신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전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던 급여 또는 실시하려던 급여를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 경우 법 제21조 내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과 조사(제9조의 규정에 의한 월세임차료의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제외한다)를 생략할 수 있다.
③개별가구의 수급자중 일부가 거주지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함에 따라 신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의 이송을 요청한 경우에는 전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수급자관리카드등의 사본을 신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한다. 다만, 학업 또는 소득활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관리카드등의 사본을 이송받은 신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 및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관리카드등 또는 그 사본을 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이송할 수 있다.  <신설 2004.1.29>

  제34조(급여의 신청) ① 법 제21조 또는 법 제29조에 따라 급여의 신청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급여(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3, 2007.6.29, 2007.12.28, 2008.7.1, 2009.12.31, 2010.9.1>
1.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임대차계약서(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에 한정한다)
3. 삭제  <2010.9.1>
4.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 제공 동의서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소득·재산관계 서류 중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가족관계등록부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2007.6.29, 2007.12.28, 2008.7.1, 2010.9.1>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 급여실시여부 결정일 및 결정내용 등을 급여 제공(변경)을 신청한 자에게 결정통지서로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기초생활보장급여신청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기초생활보장급여신청대장은 전산화일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2006.7.3, 2009.12.31>

  제35조(자료의 제출요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한 수급권자·수급자·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이하 "차상위자"라 한다) 및 그 부양의무자(이하 "수급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2007.6.29, 2008.3.3, 2008.7.1, 2009.12.31, 2010.3.19>
1. 군복무확인서·출입국사실증명서 및 가출확인서 등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에 필요한 자료
2.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사본 등 수급자등의 근로능력확인에 필요한 자료
3.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수급자등의 생계급여조건 부과결정을 위한 자료
4. 소득·재산 신고서, 월급명세서 또는 매출신고서 등 수급자등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와 거래 금융기관의 통장사본 등 수급자등의 금융자산 또는 부채를 확인할수 있는 자료
6.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등의 소득·재산·건강상태, 주거실태 등의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급여여부 및 급여내용의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자료를 수급자등에게 제출을 요구하기 전에 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계기관, 고용주 기타 관계인이나 전산망에 의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36조(조사의 위촉)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2조제3항(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관할지역외에 거주하는 급여를 신청한 수급권자의 가구원 또는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법 제22조제1항 각호의 조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위촉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대상자 및 조사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위촉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사를 위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 각호의 조사의 일부를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관련 기관에 위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위촉받은 사회복지관련 기관은 조사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제37조(연간조사계획의 수립)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조사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야한다.  <개정 2008.3.3, 2008.7.1, 2010.3.19>
1. 수급자등의 조사대상자별·조사내용별 조사시기 및 주기
2.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3. 법 제22조제1항 각호의 자료 확보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금융정보등의 요청과 제공에 필요한 세부적인 범위와 제공양식
5. 수급권자 누락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등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38조(차상위계층조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영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1. 별지 제2호서식의 기초생활보장급여신청대장에 기재된 자
2.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 있는 자
3. 생계곤란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관련기관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4.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인지한 자 등

  제39조(조사결과 등의 관리 및 보고)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2조제1항 각호의 조사결과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실시 여부 결정내용 및 수급품의 지급내역 등을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는 전산화일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매분기 첫달 1일을 기준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를 기초로 작성한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급자현황을 매분기 첫달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수급자현황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시·도의 수급자현황을 매분기 첫달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를 기초로 작성한 시·군·구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소득·재산현황을 매년 10월 말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소득·재산현황을 기초로하여 작성한 시·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소득·재산현황을 매년 1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2008.3.3, 2010.3.19>

  제40조(수급자증명서의 발급) 수급자,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이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청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는 정보통신망이나 무인(無人)민원발급기에서 수급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1.4.15>
[전문개정 2004.1.29]

  제41조(긴급급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급여실시여부의 결정전이라도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기간은 1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월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실시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업무를 이관하거나 수급자와 협의하여 거주지의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급여업무를 이관하는 때에는 급여의 신청·조사 및 급여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41조의2(보장시설) ① 영 제38조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0.3.19>
② 영 제38조제6호에 따른 보장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28>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모자보호시설·모자자립시설·부자보호시설·부자자립시설·미혼모자시설 및 일시보호시설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일반지원시설 및 청소년지원시설
3.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5.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전문개정 2008.7.1]

  제42조(공통서식) 제7조제2항에 따른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 중지통보서,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비지급신청서, 제17조제2항에 따른 해산급여지급신청서, 제18조제1항에 따른 장제급여지급신청서, 제1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자금대여신청서, 자금대여 결정통지서 및 자금대여 관리카드, 제32조의3에 따른 보장비용 납부통지서, 제3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급여(변경)신청서, 제34조제1항제4호 및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제34조제3항 전단에 따른 결정 통지서,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재산 신고서와 제39조제1항에 따른 조사표 및 수급자관리카드는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3.19>
[전문개정 2009.12.31]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69호, 2000.8.18>
제1조 (시행일) ①이 규칙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9호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4조 및 제9조제2항·제3항의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의 규정은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에 한하여 당해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생활보호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월세임차료 지급의 특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세임차료는 임차형태 및 가구원수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월세임차료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 (자활후견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활후견기관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본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별표 8 제2호 나목(1)의1. 및 동목(2)의2.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비고란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②정신보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 다목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환자란중 "생활보호대상여부"를 "기초생활보장대상여부"로 한다.
③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 및운영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3. 수급자증명서 1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한한다)
별표 3 제8호 가목 본문 및 단서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구비서류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급자증명서 1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한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의 환자란중 "생활보호대상여부"를 "기초생활보장대상여부"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생활보호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02호, 2001.10.9>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의료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을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으로 한다.
⑥ 내지 ⑫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22호, 2002.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82호, 2003.12.15>  (주택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를 "주택법 제60조"로 한다.
⑥ 내지 <19>생략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69호, 2004.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63호, 2006.7.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406호, 2007.6.29>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개정 규정은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제34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425호, 2007.12.28>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7호, 2008.1.15>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하고, 제41조의2제1호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하며, "미혼모시설"을 "미혼모자시설"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3.3>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제9호 및 제10호, 제3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제4항, 제4조제1항제1호가목·나목·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 및 제4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4항 후단, 제19조제5항 및 제6항, 제25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3항, 제35조제1항제6호, 제37조제5호, 제39조제2항 및 제3항, 제42조,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으로 한다.
<22>부터 <94>까지 생략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08.3.3>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제9호 및 제10호, 제3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제4항, 제4조제1항제1호가목·나목·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 및 제4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4항 후단, 제19조제5항 및 제6항, 제25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3항, 제35조제1항제6호, 제37조제5호, 제39조제2항 및 제3항, 제42조,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으로 한다.
<22>부터 <94>까지 생략

  부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49호, 2008.7.1>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3호, 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급여가 줄어들거나 자격이 상실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종전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종전의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10.3.19>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 제3조제1항제1호라목 및 제3호 단서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 제4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4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4항 후단, 제19조제5항ㆍ제6항, 제25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3항, 제35조제1항제6호, 제37조제6호, 제39조제2항ㆍ제3항, 제42조,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신청사유란 및 뒤쪽 구비서류란 제2호다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6>부터 <84>까지 생략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3.19>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 제3조제1항제1호라목 및 제3호 단서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 제4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4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4항 후단, 제19조제5항ㆍ제6항, 제25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3항, 제35조제1항제6호, 제37조제6호, 제39조제2항ㆍ제3항, 제42조,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신청사유란 및 뒤쪽 구비서류란 제2호다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6>부터 <84>까지 생략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0호, 2010.6.28>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8호,  2010.9.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51호,  2011.4.15>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서식 1] 지역자활센터 지정신청서  

 [서식 2] 기초생활보장급여신청대장  

 [서식 3] 수급자 증명서  

 [서식 4] ( )년도 자활기금 운용ㆍ관리실적보고  

 [서식 5] 생계급여 대리수령 신청서  

 [서식 6]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기초생활보장--기초생활보장--http://oneclick.law.go.kr/CSP/CcfMain.laf?csmSeq=232&ccfNo=1&cciNo=1----,의사상자--의사상자--http://oneclick.law.go.kr/CSP/CcfMain.laf?csmSeq=87&ccfNo=1&cci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