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주차장법」 제32조제1항 등 관련)
【질의요지】
지하1층 전체가 부설주차장인 곳에서 주차구획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으나 그 시정기간 이내에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회답】
지하1층 전체가 부설주차장인 곳에서 주차구획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하였으나 그 시정기간 이내에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
이행강제금은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수단으로서 일정한 금원을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여 국민의 재산권에 제약을 가하는 등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침익적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 부과금액 산정기준 등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차장법」 제3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 “위반 주차구획”이란 주차구획 부분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임의적으로 사용하여 주차장으로의 기능이 제한된 주차구획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주차구획 외의 부분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차장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는 부설주차장 중 주차구획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주차구획 외의 부분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의4제3항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하거나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게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하1층 전체가 부설주차장인 곳에서 주차구획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하였으나 그 시정기간 이내에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
다만, 이 사안과 같이 주차구획 외의 부분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무단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으로 할 것인지와 부과대상으로 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어떤 기준에 따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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