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4.22]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05호, 2011. 4.22, 타법개정]
교육과학기술부(학교제도기획과), 02-2100-645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10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사립의 각급학교(국립 고등학교를 제외하며, 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2.2.26, 1999.1.7, 2006.7.10, 2006.11.22, 2011.4.22>
제2조(징수금액) ① 학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에 의하여 정하여진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8, 1990.2.13, 1991.3.16, 1991.12.17, 1993.3.15, 1994.8.30, 1996.8.30, 1999.1.7, 1999.10.7, 2001.1.31, 2001.12.5, 2002.2.9, 2003.2.28, 2006.7.10, 2008.3.4, 2008.9.29, 2011.4.22>
1. 국립의 학교(초등학교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중학교를 제외한다)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각급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2. 공립의 학교(초등학교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중학교를 제외한다)와 사립의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동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및 동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학교를 제외한다)·중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공민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각급학교별 실정과 경제적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다만, 공립의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의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은 당해학교의 장이 정한다.
3. 사립의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기술대학·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동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및 동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학교에 한한다)·고등기술학교·초등학교 및 각종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당해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고등기술학교의 경우 교육감은 각급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제1호의 경우에 국립 중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당해학교가 소재한 지역과 동일한 지역(특별시·광역시에 있어서는 구, 기타 지역에 있어서는 시 또는 읍·면을 말하되, 동일한 읍·면안에 공립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가 없는 경우에는 공립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가 있는 인근의 읍·면을 말한다)안의 공립의 중학교·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과 각각 동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3.3.15, 1996.8.30, 2002.2.9, 2006.11.22, 2011.4.22>
[전문개정 1982.2.26]
제3조(수업료ㆍ입학금의 면제ㆍ감액) ① 학교의 장은 수업료 및 입학금을 다음에 의하여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공립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장이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79.2.28, 1979.12.8, 1982.2.26, 1986.12.22, 1990.2.13, 1991.3.16, 1996.8.30, 1999.10.7, 2002.2.9, 2006.7.10, 2006.11.22, 2008.11.13>
1.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고등공민학교 및 각종학교에 한하여 입학금을 감액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은 경제적사정이 곤란한 자와 체육등 특기신장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3. 국·공립의 체육계 중학교 및 공립의 체육계 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할 수 있다.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호의 학교중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와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5. 「초·중등교육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과 동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할 수 있다.
6. 천재 또는 지변등으로 인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7. 한국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의 학생중 현직초등학교교원에 대하여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삭제 <2006.7.10>
③ 삭제 <2006.7.10>
④사립의 대학은 현원의 1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유로 면제되는 자가 면제대상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9, 1999.1.7, 2006.7.10>
⑤제1항제2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이 면제되는 자(「국립학교 설치령」 및 「서울대학교 설치령」에 의하여 수업료와 입학금이 면제되는 자를 제외한다)의 총수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현원의 20퍼센트(대학의 경우에는 현원의 30퍼센트)를,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현원의 15퍼센트(대학·실업계고등학교와 읍·면지역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현원의 30퍼센트)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이 면제되는 자는 면제자의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0.2.13, 1994.8.30, 1999.1.7, 1999.10.7, 2002.3.21, 2006.7.10>
⑥휴학자에 대하여는 차기 또는 차월이후의 휴학기간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⑦학교의 수업을 전기 또는 전월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 또는 당해 월의 수업료는 이를 면제한다.
⑧수업료는 결석 또는 출석정지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⑨제5항에 따라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이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유로 면제되는 자가 면제대상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0>
[전문개정 1975.1.6]
제4조(징수방법) ①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의 수업료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9.1.7, 2008.9.29>
②고등학교·중학교·고등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사립초등학교의 수업료는 4기(방송통신고등학교는 2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생이 그 보호자와 연서로 월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월별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77.2.28, 1979.2.28, 1982.2.26, 1996.8.30, 1999.1.7, 1999.10.7, 2011.4.22>
③산업대학의 수업료는 신청학점별로 징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각 과정에 예비반을 두는 경우 그 수업료는 신청과목별로 징수한다. <신설 1982.2.26, 1983.5.6, 1999.1.7>
④각종 학교의 수업료는 그 정도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0.2.13>
⑤입학금은 학생의 입학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⑥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학기가 개시되기 전(학기가 시작된 이후 대학의 장이 따로 정하는 미등록 휴학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업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2.10, 2008.9.29>
⑦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신설 1975.1.6, 1979.2.28, 1986.1.28, 1989.11.23, 1999.1.7, 2008.9.29>
1. 설립자가 동일한 동급의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한 때에는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이를 면제한다.
2. 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의 학교(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제외한다)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만을 징수한다.
⑧「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등록생의 수업료는 신청학점별로 징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1997.8.14, 1999.1.7, 2006.7.10>
⑨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수업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04.2.10, 2008.9.29>
1.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다.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라. 10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수업료의 전액
2.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수업료의 전액
제5조(징수기일) ① 수업료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당해기 또는 당해월의 개시 10일이전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사립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징수기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86.1.28, 1987.12.30, 1991.12.17, 1993.8.3, 1999.1.7, 2008.9.29>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개시전 50일(대학은 60일)이내로 할 수 있다. <신설 1987.12.30, 1989.11.23, 1999.1.7>
③대학의 장은 학생이 그 보호자와 연서로 수업료납부 연기신청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기에 납부하여야 할 수업료의 3분의 1이상 3분의 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납입기일을 2월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1986.1.28, 1989.11.23, 1999.1.7>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등을 교부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중·고등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의 징수기일을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등의 교부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개정 1979.5.26, 1999.10.7>
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 ①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학생이 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학교(대학을 제외한다)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개정 1999.1.7>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1997.8.14]
제7조(징벌) ① 학교의 장은 수업료 징수기일 경과후 체납이 2월이상이 된 자에 대하여는 출석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학의 경우 당해학교의 학칙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8.14, 1999.1.7, 1999.10.7>
②입학금을 납입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간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학교의 장은 당해학생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가산금등) ①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체납자로부터 가산금등을 징수하지 못한다. <개정 1986.1.28>
②퇴학처분을 당한 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6.2.28, 1999.10.7>
③중·고등학교를 자퇴한 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10.7>
[제목개정 1986.1.28]
제9조 삭제 <1999.1.7>
제10조(공고등) ① 삭제 <2002.2.9>
②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을 정한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3.16, 1991.12.17, 2001.1.31, 2002.2.9, 2008.3.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늦어도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개시일 10일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9>
[전문개정 1982.2.26]
부칙 <문교부령 제211호, 1969.7.19>
이 영은 196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교부령 제212호, 1969.8.21>
이 영은 196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교부령 제266호, 1970.6.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교부령 제275호, 1971.2.19>
이 영은 197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교부령 제280호, 1971.4.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교부령 제302호, 1972.8.19>
이 영은 197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교부령 제313호, 1973.5.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교부령 제314호, 1973.7.3>
이 영은 197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교부령 제331호, 1973.12.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교부령 제343호, 1974.7.31>
이 영은 197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교부령 제347호, 1974.11.1>
이 영은 197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교부령 제352호, 1975.1.6>
이 영은 197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교부령 제354호, 1975.1.23>
이 영은 197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교부령 제367호, 1975.9.9>
이 영은 197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문교부령 제381호, 1976.2.28>
이 규정은 197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교부령 제402호, 1977.1.21>
이 영은 1977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교부령 제403호, 1977.2.28>
이 규칙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교부령 제423호, 1978.2.20>
이 규칙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교부령 제440호, 1979.2.28>
이 규칙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교부령 제444호, 1979.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교부령 제456호, 1979.12.8>
이 규칙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교부령 제461호, 1980.2.22>
이 영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교부령 제468호, 1980.7.4>
이 규칙은 198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교부령 제470호, 1980.8.23>
이 규칙은 198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교부령 제474호, 1980.10.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5항 단서의 규정은 1980학년도 제2기분수업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문교부령 제485호, 1981.2.16>
이 규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교부령 제500호, 1982.2.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82년도의 각급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종전의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공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10일이내에 고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문교부령 제515호, 1983.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교부령 제545호, 1986.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학년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문교부령 제551호, 1986.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학년도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문교부령 제562호, 1987.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교부령 제569호, 1988.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학년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문교부령 제578호, 1989.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문교부령 제582호, 1990.2.13>
이 규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0학년도 입학자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594호, 1991.3.16> (각종학교에관한규칙등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608호, 1991.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630호, 1993.3.15>
이 규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636호, 1993.8.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654호, 1994.8.30>
이 규칙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686호, 1996.8.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국민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을 "초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으로 한다.
제3조제2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②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1호중 "국민학교졸업자"를 "초등학교졸업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학력란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하고, 동서식 비고란중 "국민학교란"을 "초등학교란"으로 한다.
③연구학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동 부속국민학교"를 "동 부속초등학교"로 한다.
제9조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④학교신체검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3항제6호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⑤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제2항 및 별표 1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⑥각종학교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⑦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제17조제1호중 "국민학교준교사자격기준"을 "초등학교준교사자격기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제22조제3항 및 별표 1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중 "국민학교교장"을 "초등학교교장"으로 한다.
⑧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8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⑨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별표 2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⑩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초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명부
제3조제3항중 "국민학교과정"을 "초등학교과정"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⑪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국민학교교사과정"을 "초등학교교사과정"으로, "국민학교정교사(2급)자격"을 "초등학교정교사(2급)자격"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국민학교교사과정"을 "초등학교교사과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민학교교과과정교육대상자"를 "초등학교교과과정교육대상자"로 하며, 별표 1중 "국민학교교육과정"을 "초등학교교육과정"으로 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699호, 1997.8.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업료 등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납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도래하는 학기 또는 분기 이후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교육부령 제730호, 199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754호, 1999.10.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정밀기계기능사 양성의 공업계고등학교에서 정밀기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 또는 감액받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 2001.1.31>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6>생략
<37>학교수업료 및입학금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10조제1항·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8> 내지 <41>생략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97호, 200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99호, 200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국립의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02호, 2002.3.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립의 실업계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이 면제되는 학생 비율의 특례)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공립의 실업계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이 면제되는 학생의 비율은 2002년 3월 1일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는 20퍼센트로 하고, 2003년 3월 1일부터 2004년 2월 29일까지는 25퍼센트로 한다.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12호, 2003.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성화중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3학년도 입학자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27호, 2004.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42호, 2004.9.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업료 및 입학금반환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학기의 수업료 및 입학금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84호, 2006.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96호, 2006.11.22>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초·중등교육법」제10조"를 "「유아교육법」제25조,「초·중등교육법」제10조"로, "국·공·사립의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국·공·사립의 각급학교(국립 고등학교를 제외하며, 이하 "학교"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2항중 "국립의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를 "국립의 유치원·중학교"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중 "국·공립의 체육계 중·고등학교"를 "국·공립의 체육계 중학교 및 공립의 체육계 고등학교"로 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2008.3.4>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제3호 본문, 제10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6>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6호, 2008.9.29>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방송·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방송·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방송·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방송·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한다.
별표의 제2호가목 중 "방송·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53호, 2008.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05호, 2011.4.22>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아교육법」 제25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를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초등학교ㆍ유치원"을 "초등학교"로, 같은 호 단서 중 "고등기술학교 및 유치원"을 "고등기술학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의 유치원ㆍ중학교의"를 "국립 중학교의"로, "공립의 유치원ㆍ중학교"를 각각 "공립의 중학교"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사립의 초등학교와 유치원의"를 "사립초등학교의"로 한다.
[별표] 수업료또는입학금의반환기준[제6조제3항관련]
'最新 法令2 > 최신 법령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법 시행규칙 (0) | 2011.04.25 |
---|---|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0) | 2011.04.25 |
정신보건법 시행령 (0) | 2011.04.24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0) | 2011.04.24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0) | 2011.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