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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시행 2008. 6.13]

산물소리 2011. 5. 1. 11:27

경찰법
[시행 2008. 6.13] [법률 제9114호, 2008. 6.1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19>

  제2조 (국가경찰의 조직  <개정 2006.7.19>) ①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소속하에 경찰청을 둔다.  <개정 1996.8.8, 2004.12.23, 2008.2.29>
②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소속하에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소속하에 경찰서를 둔다.  <개정 1997.12.13>
③ 삭제  <1996.8.8>

  제3조 (국가경찰의 임무  <개정 2006.7.19>) 국가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  <개정 2006.7.19>

  제4조 (권한남용의 금지) 국가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7.19>

       제2장 경찰위원회

  제5조 (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경찰행정에 관하여 제9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12.23>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인의 위원은 비상임, 1인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신설 2004.12.23>

  제6조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①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4.12.23, 2008.2.29>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을 제청함에 있어서 국가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3, 2006.7.19, 2008.2.29>
③위원중 2인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999.1.21, 2006.7.19>
1.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경찰·검찰·국가정보원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7조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제6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에 취임 또는 임용되거나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③위원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8조 (「국가공무원법」의 준용  <개정 2006.7.19>) 위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및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7.19>

  제9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4.12.23, 2006.7.19, 2008.2.29>
1. 국가경찰의 인사·예산·장비·통신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국가경찰업무발전에 관한 사항
2.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국가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국가경찰 임무외의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요청에 관한 사항
4.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경찰의 지원·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5. 기타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된 내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12.23, 2008.2.29>

  제10조 (위원회의 운영등) ① 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이 법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제9조제1항 각호에 정한 심의·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재의요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경찰청

  제11조 (경찰청장) ① 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되,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
②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3.2.4, 2003.12.31, 2008.2.29>
③경찰청장은 국가경찰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청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 및 각급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6.7.19>
④ 삭제  <2003.12.31>
⑤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신설 2003.12.31>
⑥경찰청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03.12.31>
[99헌마135 1999.12.23 경찰법(1991. 5. 31. 법률 제4369호로 제정되어 1997. 1. 13. 법률 제526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4항 및 부칙 제2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제12조 (차장) ① 경찰청에 차장을 두되, 차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②차장은 경찰청장을 보좌하며,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4.12.23>

  제13조 (하부조직) ① 경찰청의 하부조직은 국 또는 부 및 과로 한다.
②경찰청장·차장·국장 또는 부장밑에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 및 연구조사를 통하여 그를 직접 보좌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③경찰청의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와 공무원의 정원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2.28, 2006.7.19, 2008.2.29>

       제4장 지방경찰

  제14조 (지방경찰청장) ① 지방경찰청에 지방경찰청장을 두되, 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안의 국가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 및 소속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6.7.19>

  제15조 (차장) ① 지방경찰청에 차장을 둘 수 있다.
②차장은 지방경찰청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지방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4.12.23>

  제16조 (치안행정협의회) 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 소속하에 치안행정협의회를 둔다.  <개정 2006.7.19>
②치안행정협의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경찰서장) ① 경찰서에 경찰서장을 두되, 경찰서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2000.12.20>
②경찰서장은 지방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안의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경찰서장소속하에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교통·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4.12.23, 2008.2.29>

  제18조 (직제)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의 명칭·위치·관할구역·하부조직·공무원의 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2.28, 2006.7.19, 2008.2.29>

       제5장 삭제  <1996.8.8>

  제19조 삭제  <1996.8.8>

  제20조 삭제  <1996.8.8>

  제21조 삭제  <1996.8.8>

  제22조 삭제  <1996.8.8>

       제6장 국가경찰공무원  <개정 2006.7.19>

  제23조 (국가경찰공무원  <개정 2006.7.19>) ① 국가경찰공무원의 계급은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경사·경장·순경으로 한다.  <개정 2006.7.19>
②국가경찰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복무·신분보장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06.7.19>

  제24조 (직무수행) ① 국가경찰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② 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08.6.13>
③국가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06.7.19, 2008.6.13>

       제7장 비상사태시의 특별조치  <신설 2006.7.19>

  제25조 (비상사태시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ㆍ명령) ① 경찰청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대규모의 테러 또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국적인 치안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단위의 치안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지휘·명령할 수 있다.
②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자치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명령하고자 하는 사유 및 내용 등을 적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소속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의 지휘·명령을 받을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휘·명령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 치안행정위원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지휘·명령권자의 변동사실을 보고받은 경찰위원회는 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지휘·명령권을 반환할 것을 의결할 수 있으며,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치안행정위원회는 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지휘·명령권의 반환을 건의할 수 있다.
⑤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자치경찰공무원을 지휘·명령할 수 있는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즉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 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의 지휘·명령을 받는 경우 그 지휘·명령의 범위 안에서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6.7.19]


    부칙 <법률 제9114호, 2008.6.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