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1. 5. 6] [행정안전부령 제214호, 2011. 5. 6, 일부개정]
경찰청(인사과), 02-3150-24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9>
제2조(승진임용예정인원) ① 경찰청장이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예정인원수를 책정함에 있어서는 계급별, 경과별, 직무분야별 및 승진구분별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9.7.13, 1991.8.12>
②경찰청장은 영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따로 책정한 때에는 영 제37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경사이하에의 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경찰대학·경찰교육원·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경찰병원 및 지방경찰청(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1.8.12, 1997.10.16, 1999.12.28, 2007.10.19, 2009.11.25, 2010.10.22>
제3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의 계산) ①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는 영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기준일(특별승진의 경우에는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위원회 의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1994.4.18, 1995.9.15, 2005.10.20>
②퇴직한 경찰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 또는 그 이하의 계급에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된 계급이상에 해당되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은 현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하여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되, 제1항의 기준일전 10년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
제2장 근무성적등 평정
제4조(근무성적평정등의 시기) 영 제7조·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연 1회 실시하되 근무성적평정은 10월말일, 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12월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총경의 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10월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1994.4.18, 1995.9.15>
제5조(근무성적평정표) 총경인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에 의하여, 경정이하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에 의하여 각각 평정한다. <개정 1989.7.13>
[적용 1989.6.30부터]
제6조(근무성적평정자) 근무성적의 평정자는 3인으로 하되, 제1차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직근감독자가, 제2차평정자는 제1차평정자의 직근감독자가, 제3차평정자는 제2차평정자의 직근감독자가 된다. 다만, 경찰청장은 평정자를 특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평정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1.8.12, 2006.10.31>
제7조(근무성적의 평정점) ① 총경인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의 총평정점은 5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는 각각 15점을, 제3차평정자는 2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다.
②경정이하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의 총평정점은 5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평정요소에 의한 평정점을 30점으로 하고, 제2평정요소에 의한 평정점을 20점으로 하며, 제2평정요소에 의한 평정에 있어서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는 각각 7.5점을, 제3차평정자는 5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다.
[전문개정 1989.7.13]
[적용 1989.6.30부터]
제8조(적성·발전성등의 평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1차평정자 및 제2차평정자는 총경인 피평정자의 성격·적성 및 발전성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평가하여 근무성적평정표의 소정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9.7.13>
제9조(근무성적평정점의 분포비율) ①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우·양·가의 구분은 다음표와 같은 평정점에 따라 정한다.
② 삭제 <2006.10.31>
[적용 1989.6.30부터]
제10조(경력의 기간계산) ① 경력평정대상기간중에 휴직·정직 또는 직위 해제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10.20>
② 경력평정대상기간 중에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3제3항에 따라 전투경찰대 대원으로 복무한 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9.2.19>
③다음 각호의 기간은 당해계급의 경력평정대상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개정 1991.8.12, 2005.10.20, 2007.10.19, 2009.2.19, 2010.6.29>
1. 영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
2. 영 제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 기간
3.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당시의 계급 또는 그 이하의 계급에 재임용된 자의 전재직기간
4. 시보임용기간
5. 영 제5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진소요연수에 산입되는 기간
④경력평정대상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미만은 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19>
제11조(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과 교육훈련성적평정을 하는 경우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소속기관등의 인사담당경찰공무원이 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상급감독자가 된다. <개정 1991.8.12>
제12조(재평정) 경력평정을 실시한 후에 평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재평정하여야 한다.
제13조(경력의 평정점) ① 경력평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평정표에 의하여 평정하되, 총평정점은 기본경력평정점과 초과경력평정점을 합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95.9.15>
②기본경력평정점은 별표 1 및 별표 1의2, 초과경력평정점은 별표 2 내지 별표 4 및 별표 4의2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6.10.31>
제14조(교육훈련성적평정의 기준) ①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성적이라 함은 총경의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고위정책교육과정의 성적을, 경정이하의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임교육과정 또는 당해계급에 해당하는 필수교육과정의 성적을 말한다. <개정 2000.6.29, 2005.7.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성적의 인정범위 및 점수 등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신설 2000.6.29>
③교육훈련성적은 총경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를 평정점으로 한다. <개정 1995.9.15>
④제3항의 평정점 계산에 있어서 소수점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소수점이하 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1989.7.13>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성적의 평점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평정표에 의한다.
제15조(가점평정) ① 경찰공무원이 경찰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승진대상자명부작성기준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다만,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에 따른 특수기관 중 유치장·호송출장소·검문소 및 초소는 제외한다. <개정 2010.1.12>
1. 특수지의 "가지" 또는 "나지"에서 근무한 경력 : 1개월마다 0.03점
2. 특수지의 "다지"에서 근무한 경력 : 1개월마다 0.02점
3. 특수지의 "라지"에서 근무한 경력 : 1개월마다 0.01점
② 현장에서 직접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1개월마다 0.01점을 가점으로 평정한다. <개정 2010.1.12>
③ 삭제 <2010.1.12>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모두 합하여 0.5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12>
⑤ 경찰공무원이 국어능력 또는 외국어능력이 있거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또는 직무전문화교육(지방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과정을 포함한다)을 이수하거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별표 8 및 별표 9에 규정된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다만, 하위계급에서 가점으로 평정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가점으로 평정하지 못하며, 별표 9에 규정된 자격증을 두 가지 이상 소지한 경우에는 그 중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점으로 평정한다. <개정 2010.1.12>
⑥제5항에 의한 가산점은 1.5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의한 가점평정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0.10.31]
제16조(근무성적평정표등의 제출등) 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경찰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표, 경력평정표 및 교육훈련성적평정표를 평정일로부터 20일이내에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기관등의 장은 총경 및 경정에 대한 각 평정표를 지체없이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8.12>
②경찰기관의 장은 피평정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경력평정결과와 교육훈련성적평정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3장 승진대상자명부
제17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① 승진대상자명부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총경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100점을 총평정점의 만점으로 하여 영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대상자명부작성기준일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평정을 한 경우에는 3점의 범위안에서 그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개정 1995.9.15>
②영 제11조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작성기준일부터 최근 3년이내에 당해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신설 1993.10.8, 2005.10.20>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50/100)+(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30/100)+(최근 2년전 3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20/100)
다만, 경장 및 순경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최근 2년 이내에 당해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다음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6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40/10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연도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불구하고 당해 경찰공무원의 전회 평정점 또는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중 높은 점수를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정점으로 한다. 다만, 평정점이 없는 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이 없는 때에는 그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은 37.5점으로 한다. <신설 2005.10.20>
④승진대상자명부작성일 현재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거나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승진후보자명부 또는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삭제하고 명부의 난외에 그 사유와 사유발생일을 붉은 글자로 기재한다. <개정 1995.9.15>
제18조(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은 승진심사 착수일전까지 조정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되, 다음 각호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1991.8.12>
1. 전출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전출기관은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전출자를 삭제하고 그 전출자의 평정관계서류를 전입기관에 이관하며, 전입기관은 이관받은 평정관계서류에 따라 승진대상자명부의 해당순위에 전입자를 기재한다.
2.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성적의 평정결과에 따라 승진대상자명부의 순위를 조정한다.
3.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삭제하고 승진대상자명부의 난외에 제한사유와 제한사유발생연월일을 붉은 글자로 기재한다.
4. 경력평정을 재평정한 경우에는 정정인을 찍고 난외에 정정사유를 기재한다.
5. 퇴직자가 있는 경우에는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고 난외에 퇴직연월일과 그 사유를 붉은 글자로 기재한다.
제19조(승진대상자명부의 효력) ① 승진대상자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②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정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20조(승진대상자명부의 제출) 경찰서장은 영 제1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가 있는 때에는 소속경찰공무원중 순경 또는 경장에 대한 승진대상자명부를 지방경찰청장에게, 경찰청의 각 국장급 부서장은 소속경찰공무원중 경장이하에 대한 승진대상자명부를 경찰청장에게 각각 작성 기준일부터 25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0.16]
제4장 승진심사
제21조(승진심사자료) 승진심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에 의하여야 한다.
1. 승진심사계획서
2. 승진대상자명부
3. 개인별 인사기록
4. 근무성적평정표
5. 승진심사표
6. 기타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22조(승진심사장소) 승진심사는 비밀이 보장되는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그 장소에는 관계경찰공무원외의 자가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승진심의위원회의 회의등) 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영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4.12.31>
[본조신설 1993.10.8]
제23조(승진심사위원등의 준수사항등) ① 영 제15조·영 제16조·영 제18조·영 제19조 및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소집된 승진심사위원·승진심의위원·간사 및 서기는 회의개시와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경찰청장·소속기관등의 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8.12, 1993.10.8, 1997.10.16>
②승진심사위원·승진심의위원·간사 및 서기는 승진심사를 종료할 때까지 심사장소외의 장소에 출입하거나 외부와의 연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3.10.8>
③간사는 승진심사개시전에 별표 5의 승진심사수칙을 심사위원 또는 심의위원에게 배부하여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1993.10.8>
④간사와 서기는 당해승진심사위원회 및 승진심의위원회의 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3.10.8>
제24조(승진심사의 절차 및 방법) ①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3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단계별 심사기준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단계별 심사기준을 적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심사기준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1.8.12, 1993.10.8, 1994.12.31>
②제1단계 심사에서는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제1단계 심사기준에 따라 부적격자를 배제한다.
③제2단계 심사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배제된 자를 제외한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제2단계 심사기준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승진심사표에 수·우·양·가의 4등급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별 성적을 집계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별지 제7호서식의 승진심사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심사승진임용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안의 인원수를 제3단계 심사에 회부한다.
④제3단계 심사에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부된 자를 대상으로 하여, 제3단계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위원 전원의 합의에 의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최종심사승진임용예정자를 선발한다. <개정 1991.8.12, 1993.10.8, 1994.12.31>
⑤ 삭제 <1994.12.31>
제24조의2(승진심의위원회의 승진심의절차 및 방법) ①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에 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의위원회"로, "승진심사"는 "승진심의"로, "승진심사위원"은 "승진심의위원"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경우에 있어서 승진심사위원회는 각 승진심의위원회에서 중복선발한 자를 최종심사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한다. 이 경우 중복선발된 자가 심사승진임용예정인원수에 미달한 때에는 각 승진심의위원회에서 선발된 자중 나머지 인원중에서 제24조제4항의 선발방법에 준하여 이를 선발한다.
[본조신설 1994.12.31]
제25조(승진임용 예정자명부등의 작성) ① 영 제23조제1항제1호의 승진심사의결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영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의 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되지 아니한 자(이하 "탈락자"라 한다)의 명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작성한다.
제26조(승진심사결과보고) ①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 결과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다.
1.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방법 및 기준
2. 별지 제11호서식의 승진심사대상자 및 승진임용예정자 선발통계표
②경찰서장은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결과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영 제23조제1항 각호의 서류에 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8.12, 1997.10.16>
제27조(심사승진후보자명부사본의 제출) ① 소속기관등의 장은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경감에의 심사승진후보자명부의 사본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8.12>
②소속기관등의 장은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제26조제1항제2호의 승진심사대상자 및 승진임용예정자선발통계표의 사본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8.12>
제5장 승진시험
제28조(승진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시험의 과목(동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실기시험과목을 포함한다)과 그 과목별 배점비율은 별표 6과 같고, 영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승진시험의 과목과 그 과목별 배점비율은 별표 6의2와 같다.
[전문개정 1995.9.15]
제29조(실기시험은 평가내용등) 영 제31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실기시험의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5.9.15]
제29조의2(동점자의 합격결정) 영 제33조제3항 및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1995.9.15, 2010.1.12>
1.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2.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3. 바로 하위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본조신설 1993.7.8]
제30조(준용규정)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은 각 계급에의 승진시험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3.7.8, 2005.7.29>
제6장 특별승진
제31조(특별경비부서의 범위) 영 제37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경비부서는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101경비단, 22경찰경호대 및 정부중앙청사경비대 국무총리공관경비파견대로 한다. <개정 1990.2.21, 1991.8.12, 2001.8.14, 2005.10.20>
제31조의2(동료 및 하급자 등의 평가 반영)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3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임용을 하는 때에는 승진심사의 대상 경찰공무원과 동일 또는 하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및 절차와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1.8.14]
제31조의3(특별공적자의 특별승진) 영 제38조제6호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적자"라 함은 영 제37조제3항제2호 내지 제4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경찰청장이 특별승진의 실시를 공약한 경우로서 공약한 기간중 특별승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6>
[본조신설 2001.8.14]
제32조 삭제 <2004.5.10>
제33조(특별승진심사절차)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승진심사를 받게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경찰공무원의 공적조서와 인사기록카드를 관할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를 관할하는 기관의 장은 승진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적의 내용을 현지 확인하게 하거나 그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특별승진심사에 의한 승진임용예정자의 결정은 찬·반 투표로써 한다.
③관할승진심사위원회는 제2항의 심사가 끝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경찰청장과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8.12>
1. 승진심사의결서
2. 별지 제12호서식의 특별승진임용예정자명부 및 특별승진심사탈락자명부
제34조 삭제 <2001.8.14>
제7장 대우공무원 <신설 2008.12.24>
제35조(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경과한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의 산정은 영 제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이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라 근무기간을 산정하는 때에는 재임용된 계급 이상에 해당하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은 현 계급의 재직기간에 합하여 근무기간에 산입하되, 제36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발령 기준일(매분기 첫 달의 1일을 말한다)전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 <개정 2009.2.19>
[본조신설 2008.12.24]
제36조(대우공무원의 선발 절차 및 시기)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매분기말 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에 적합한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다음 분기 첫 달 1일(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에 일괄하여 대우공무원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의 발령사항은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24]
제37조(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①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수당 등 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② 대우공무원이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휴직하여도 대우공무원수당은 계속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③ 대우공무원의 선발 또는 수당 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정정하고 대우공무원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24]
제38조(대우공무원의 자격 상실) 대우공무원이 상위계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승진임용일자에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된다.
[본조신설 2008.12.24]
부칙 <내무부령 제399호, 1983.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내무부령 제494호, 1989.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7조, 제9조, 제15조제3항 및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1989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내무부령 제504호, 1990.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내무부령 제540호, 1991.8.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7월 31일부터 적용한다.
②(기본경력 및 초과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점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경력평정을 할 때까지는 제13조제2항 및 [별표 1] 내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가점평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특수근무경력의 가점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경력평정을 할 때까지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내무부령 제584호, 1993.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내무부령 제588호, 1993.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내무부령 제593호, 1993.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내무부령 제615호, 1994.4.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정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경력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된 경정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평정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총경의 근무성적·경력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된 총경의 근무성적·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평정하여야 한다.
부칙 <내무부령 제637호, 199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및 별지 제2호서식(부표 1 내지 부표 5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1995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1995.9.15>
부칙 <내무부령 제661호, 1995.9.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1995년도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특례)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1995년도 근무성적평정에 있어서는 1995년 1월 1일부터 1995년 10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되, 별지 제2호서식 부표 1 및 부표 4의 평가기준에 의한 점수는 최고점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12/10를 근무성적평정표에 반영한다.
부칙 <내무부령 제719호, 1997.10.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포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받은 포상등에 대한 평정은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가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근무경력에 대한 가점평정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77호, 1999.12.28>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경찰병원"을 "경찰병원·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한다.
부표 2상의 훈격별란중 "중앙경찰학교장"을 "중앙경찰학교장·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으로, 벌의 징계·계고 구분란중 "중앙경찰학교장"을 "중앙경찰학교장·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97호, 2000.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02호, 2000.6.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육훈련성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된 총경이하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평정하여야 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09호, 2000.10.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된 근무성적 및 경력은 별표 1 내지 별표 4 및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평정할 때까지 효력을 가지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는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대상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46호, 2001.8.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장훈련의 평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도 근무성적평정의 직장훈련 평가기준중 체력단련 및 직장교육의 평가점수는 평가의 적용기간중 2001년 7월까지의 무도 및 교양참석의 평가점수[이 규칙 시행 당시를 기준으로 종전의 부표 3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무도 또는 교양참석의 점수×(9/12)]와 2001년 8월 이후의 체력단련 및 직장교육의 평가점수(부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체력단련 및 직장교육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로 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75호, 2002.7.11>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분야별란중 "통신경찰"을 각각 "정보통신경찰"로 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92호, 2003.1.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포상 등 평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받은 포상 등에 대한 평가기준은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227호, 2004.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258호, 2004.12.6>
이 규칙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294호, 2005.7.29>
이 규칙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299호, 2005.10.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내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력평정의 기간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휴지명령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③(가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동조동항 각 호의 부서 또는 직위에서 2006년 4월 1일 이후 근무하는 경력부터 적용한다.
④(포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경찰공무원이 차하위 계급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기간 중 받은 포상은 현 계급에서 받은 포상으로 본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53호, 2006.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98호, 2007.10.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찰수사연수원장으로부터 받은 표창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경찰수사연수원장으로부터 받은 표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4호, 2008.3.6>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8호, 2008.8.8>
이 규칙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48호, 2008.12.24>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63호, 2009.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경력평정대상기간 산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15호, 2009.11.25>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경찰종합학교"를 "경찰교육원"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 중 "경찰종합학교장"을 각각 "경찰교육원장"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27호, 2010.1.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되는 승진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44호, 2010.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65호, 2010.10.22>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경찰병원ㆍ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경찰병원"으로 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66호, 2010.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14호, 2011.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본경력평정점수표(총경~경사)(제13조제2항관련)
[별표 1의2] 기본경력평정점수표(경장·순경)(제13조제2항관련)
[별표 2] 초과경력평정점수표(총경·경사·경장)
[별표 3] 초과경력평정점수표(경정)
[별표 4] 초과경력평정점수표(경감~경위)
[별표 4의2] 초과경력평정점수표(순경)
[별표 5] 승진심사수칙
[별표 6]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과목표(제28조 관련)
[별표 6의2]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과목표(제28조 관련)
[별표 7] 삭제 <2010.1.12>
[별표 8] 언어능력 가산점(제15조제5항 관련)
[별표 9] 자격증 등 가산점(제15조제5항 관련)
[서식 1] 근무성적평정표(총경)
[서식 2] 근무성적평정표(경정 이하)
[서식 3] 경력·교육훈련성적·가점평정표
[서식 4] ( )승진심사대상자 명부
[서식 5] 서약서
[서식 6] 승진심사표
[서식 7] 승진심사종합평가서
[서식 8] ( )승진심사의결서
[서식 9] 승진임용예정자명부
[서식 10] 탈락자명부
[서식 11] ( )승진심사대상자 및 승진임용예정자 선발통계표
[서식 12] 특별승진 임용예정자 및 특별승진심사탈락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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