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시행 2011. 5.30] [대통령령 제22940호, 2011. 5.30, 타법개정]
지식경제부(투자기획팀), 02-2195-109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별정우체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제1조(목적) 이 영은 「별정우체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시행일 : 2011.6.1] 제1조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별정우체국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6.23>
제2조(기준소득월액) 「별정우체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 후단에 따른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1.5.30]
[제42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삭제 <2011.5.30>][시행일 : 2011.6.1] 제2조
제2조의2(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환산) 법 제2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과 같은 호 단서에 따른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은 기준소득월액 또는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적용기간별로 직원의 보수인상률을 순차적으로 곱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 또는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42조의2에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2조의2
제2조의3(유족의 인정기준 등) ① 법 제2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부양의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7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를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실의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한다.
1.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태아인 자녀, 손자 또는 손녀인 사실
2.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상태에 있었던 사실
[전문개정 2011.5.30]
[제42조의4에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2조의3
제2장 별정우체국의 설치 및 운영
제3조(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의 고시)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08.2.29>
제3조(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의 고시)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별정우체국 설치예정지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시행일 : 2011.6.1] 제3조
제4조(별정우체국지정의 신청 및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정우체국지정신청서를 관할 지방우정청장을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08.2.29, 2011.5.30>
②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당해 시설이 별정우체국시설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그에 관한 의견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지체없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08.2.29 ,2011.5.30>
③지식경제부장관이 제2항의 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당해 신청인이 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의한 후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01.12.31, 2008.2.29>
제4조(별정우체국 지정의 신청 및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우체국 지정신청서를 관할 지방우정청장을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해당 시설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여 그에 관한 의견서를 별정우체국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이 제2항의 신청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와 법 제3조의2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의한 후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별정우체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이하 "연금관리단"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시행일 : 2011.6.1] 제4조
제5조(별정우체국지정의 기준)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지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정우체국을 설치·운영할 능력과 별정우체국을 설치할 위치 및 시설계획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별정우체국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여부에 관한 세부기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6.12.31, 2008.2.29>
[전문개정 1992.6.11]
제5조(별정우체국지정의 기준)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신청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정우체국을 설치·운영할 능력과 별정우체국을 설치할 위치 및 시설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별정우체국을 설치·운영할 사람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여부에 관한 세부 기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시행일 : 2011.6.1] 제5조
제6조(별정우체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의 고시)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을 지정한 때에는 그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08.2.29>
제6조(별정우체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의 고시)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시행일 : 2011.6.1] 제6조
제7조 삭제 <2001.12.31>
제8조(지정의 승계신청) ① 법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할 수 있는 자는 피지정인의 자녀 또는 배우자중 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신설 2001.12.31>
②법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별정우체국지정의 승계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01.12.31,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의 승계신청에 있어서 피지정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부터 2월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피지정인과 지정승계신청인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전문개정 1992.6.11]
제8조(지정의 승계신청) ① 법 제3조의3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할 수 있는 사람은 피지정인의 자녀 또는 배우자 중 법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② 법 제3조의3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하려는 사람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지정인과 공동으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승계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지정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하려는 사람이 단독으로 승계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승계신청은 피지정인이 사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별정우체국의 지정승계가 있은 때에는 승인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금관리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시행일 : 2011.6.1] 제8조
제8조의2 삭제 <2001.12.31>
제9조 삭제 <1998.12.31>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직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종사할 수 없는 업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직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6.29]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직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종사할 수 없는 업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직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5.30][시행일 : 2011.6.1] 제10조
제11조(별정우체국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취소한 날부터 3월이내에 우체국 또는 다른 별정우체국이 그 업무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한 날부터 업무인계가 끝날때까지 근무하는 당해 별정우체국의 직원에 대하여는 그 근무기간에 취소당시의 직종 및 급별보수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2.6.11, 1996.12.31, 1998.12.31,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하는 직원은 그 근무기간동안 별정우체국직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직무상의 책임을 진다.
제11조(별정우체국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취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금관리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취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우체국 또는 다른 별정우체국이 그 업무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한 날부터 업무인계가 끝날 때까지 근무하는 해당 별정우체국의 직원에게는 그 근무기간에 취소 당시의 직종 및 직급별 보수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근무하는 직원은 근무하는 기간 동안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직무상의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11.5.30][시행일 : 2011.6.1] 제11조
제12조(시설사용료) 법 제15조제3항에서 "정당한 사용료"라 함은 당해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한 때의 그 지방의 다른 유사한 건물 기타 시설의 임차료에 준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제12조(시설사용료)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용료를 산정할 때에는 해당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할 당시 해당 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유사한 시설에 대한 임차료에 준하는 정도의 사용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시행일 : 2011.6.1] 제12조
제13조(보상금의 청구) ① 법 제1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상금지급청구서를 관할 지방우정청장을 거쳐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01.12.31, 2011.5.30>
②제1항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지정취소연월일 및 보상금청구사유
3. 청구액(청구내역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4. 기타 보상금 산정에 관한 증빙사항
제13조(보상금의 청구)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보상금 산정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우정청장을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지정 취소 연월일 및 보상금 청구사유
3. 청구액(청구액 명세 및 산출근거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1.5.30][시행일 : 2011.6.1] 제13조
제14조(보상금액의 결정등)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지급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이에 대한 보상여부와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0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결정에 관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에 별정우체국보상금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6.12.31, 2001.12.31>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8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12.31>
④위원장은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사업단장이 된다. <개정 2001.12.31, 2008.12.31>
⑤위원은 우정사업본부소속 공무원 및 보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6.12.31, 2001.12.31>
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의사는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보상금청구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일시 및 장소를 미리 보상금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1996.12.31, 2001.12.31>
제14조(보상금액의 결정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결정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에 별정우체국 보상금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위원 8명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의 경영기획실장이 된다.
⑤ 위원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및 보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청구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일시 및 장소를 미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시행일 : 2011.6.1] 제14조
제3장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개정 2010.6.29>
제15조 삭제 <2005.6.23>
제16조(설립등기) ①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이하 "연금관리단"이라 한다)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6, 2010.6.29>
②제1항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그 지부의 소재지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공고방법
7.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제16조(설립등기) ① 연금관리단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정관을 인가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그 지부의 소재지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공고방법
7.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5.30][시행일 : 2011.6.1] 제16조
제17조 삭제 <2005.6.23>
제17조(소득자료의 제출) ① 법 제4조에 따른 별정우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소속 직원에 관한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1에 따른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 및 같은 표 제1호 각 목의 금액: 매년 3월 31일까지
2. 별표 1 제1호 각 목에 따른 봉급월액의 증가분과 같은 표 제3호다목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에 필요한 소득자료: 매월 말일까지
② 연금관리단은 연금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5.30][시행일 : 2011.6.1] 제17조
제18조 삭제 <2005.6.23>
제18조(재직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 ① 연금관리단은 급여에 드는 자금에 대한 장기 판단과 급여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직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② 연금관리단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연금수급권자로 하여금 급여와 관련된 신상변동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국장은 직원이 증감하거나 퇴직·사망·전출(직원이 퇴직한 후 그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직원으로 임명되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휴직하거나 그 밖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정우체국을 소속 관서로 하는 우체국장(이하 "관할우체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연금관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장은 소속직원이 신규임용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연금관리단에 직원 임용 보고서와 함께 급여카드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61조에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18조
제19조 삭제 <2005.6.23>
제19조(금융기관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② 법 제2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한 유가증권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최근 5년간의 연간 배당실적이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상회하는 주식
[전문개정 2011.5.30]
[제36조에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19조
제20조 삭제 <2005.6.23>
제20조(수익사업) 법 제20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부동산의 취득과 그 가치 증식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2.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
[전문개정 2011.5.30]
[제37조에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20조
제21조 삭제 <2005.6.23>
제21조(회계연도)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연금관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5.30]
[제32조에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21조
제22조 삭제 <2005.6.23>
제22조(회계처리의 원칙) 연금관리단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정규부기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33조에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22조
제23조 삭제 <2005.6.23>
제23조(결산) 연금관리단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지난 회계연도의 결산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말한다)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35조에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23조
제24조 삭제 <2005.6.23>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연금관리단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예산은 예산총칙·추정대차대조표·추정손익계산서를 내용으로 하고, 그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34조에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24조
제25조 삭제 <2005.6.23>
제25조(운영경비) 법 제23조에 따라 연금관리단이 그 운영경비로서 1회계연도에 지출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매 회계연도 운용수익금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38조에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25조
제4장 급여 및 비용부담 <신설 2011.5.30>
제26조 삭제 <2005.6.23>
제26조(직원급여카드의 비치ㆍ관리) ① 연금관리단은 법과 이 영의 적용을 받는 직원에 대하여 개인별로 급여번호를 부여한 급여카드의 정본 및 부본(副本)을 작성하여 그 정본은 직접 갖추어 두어 관리하고, 그 부본은 소속 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연금관리단과 소속 국장(해당 직원이 소속한 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이 있을 때에는 급여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제44조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사유
2. 제56조에 따른 미납금의 감액사유
[전문개정 2011.5.30]
[제62조에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26조
제27조 삭제 <2005.6.23>
제27조(연금증서의 교부) 연금관리단은 연금인 급여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연금수급자"라 한다)에게 연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43조의2에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27조
제28조 삭제 <2005.6.23>
제28조(연금지급일 등) ① 연금관리단은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매월 25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연금관리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지급일 전에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급여를 지급할 때의 끝수처리는 「국고금관리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5.30]
[제43조의3에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28조
제29조 삭제 <2005.6.23>
제29조(이민 및 국적상실의 경우의 연금청산 청구) ①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받으려는 경우 연금수급자는 연금청산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금증서
2. 출국증명서, 출국예정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민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받으려는 경우 연금수급자는 연금청산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금증서
2. 제적등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또는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1.5.30]
[제43조의4에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29조
제30조 삭제 <2005.6.23>
제30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지급방법) ① 유족 중 유족급여를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의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연금관리단은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등분 지급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전문개정 2011.5.30]
[제44조의7에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30조
제31조 삭제 <2005.6.23>
제31조(행방불명된 자의 퇴직급여 지급) ① 법 제24조의5에 따른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의 증명은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소속 국장이 확인하는 바에 의한다.
② 법 제24조의5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이라 한다)이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 중 가장 높은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
③ 법 제24조의5제4항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청구서를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44조의에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31조
제32조(회계연도) 연금관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개정 2010.6.29>
제32조(행방불명자 유족의 연금수급권 이전신청 등) ① 동순위 또는 차(次)순위의 유족이 법 제24조의5제6항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수급권 이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2조의3에 따른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0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순위의 유족 중 그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24조의5제6항에 따른 유족연금수급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의 증명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44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21조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32조
제33조(회계처리의 원칙) 연금관리단은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정규부기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10.6.29>
[제목개정 2001.12.31]
제33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① 법 제24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연금인 급여: 사망 당시의 원연금액의 3년분(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지급연령이 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의 3년분,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미달연수가 5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미달연수가 4년 초과 5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의 3년분)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
{36-(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월수)}× 1/36
2. 단기급여: 원급여액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급여 외의 장기급여: 원급여액. 다만, 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원급여액의 2분의 1
② 연금관리단은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도 없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의6제1항에 따라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의 국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여 직원이었던 사람의 분묘·제기(祭器)·기념비 등을 마련하거나 기념사업 등이나 사망 전의 요양비 충당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직원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급여를 사용하려는 국장은 급여청구서에 해당 급여의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용계획서에 따라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을 하였을 때에는 사용 명세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42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22조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33조
제34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연금관리단은 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회계연도개시 1월전까지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2.6.11, 1996.12.31, 2008.2.29, 2010.6.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예산은 예산총칙·추정대차대조표·추정손익계산서를 내용으로 하고, 그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4조(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①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은 직원 전체(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만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기준소득월액의 총액을 직원 전체의 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만원 단위로 절상한 금액으로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산정하여 매년 4월 25일까지 소속 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43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제24조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34조
제35조(결산) 연금관리단은 매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지난 회계연도의 결산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말한다)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2.6.11, 1996.12.31, 2008.2.29, 2010.6.29>
제35조(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장애 상태) 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상태"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7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43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35조는 제23조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35조
제36조(금융기관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2.31, 2005.6.23, 2008.7.29, 2010.11.15>
1.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2. 「은행법」에 의한 은행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4. 삭제 <2008.7.29>
5. 삭제 <2008.7.29>
②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한 유가증권
2.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최근 5년간의 연간 배당실적이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상회하는 주식
제36조(퇴직급여 산정의 특례) 퇴직한 직원이 직원으로 임용되어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하여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 그 급여액이 반납금 및 그 이자(반납금을 낸 후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되,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말한다)와 재임용 후 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합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43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19조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36조
제37조(수익사업)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부동산의 취득과 그 가치증식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2. 정관으로 정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
제37조(퇴직급여의 청구 등) ① 법 제25조의2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퇴직급여청구서를 소속 국장에게 제출하고 소속 국장은 지체 없이 급여의 제한 사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관할우체국장의 확인을 거쳐 연금관리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퇴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퇴직급여청구서에 법 제25조의2제9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발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퇴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퇴직급여청구서에 장애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장애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그 급여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시기를 변경하려면 그 급여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또는 급여의 지급일(연금인 급여의 경우에는 최초 지급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신청서를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급여의 종류 또는 지급시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수령한 급여와 급여를 수령한 다음 날부터 반납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따른 이자(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를 가산하여 연금관리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44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는 제20조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37조
제38조(운영경비)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관리단이 그 운영경비로서 1회계연도에 지출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매회계연도 운용수익금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10.6.29>
[전문개정 1985.8.29]
제38조(유족급여의 청구) 법 제25조의3에 따라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유족급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원이었던 사람의 소속 국장에게 제출하고, 소속 국장은 지체 없이 급여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하여 관할우체국장을 거쳐 연금관리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하여 유족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에 연금증서를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 및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동순위의 유족 중 그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1.5.30]
[제44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38조는 제25조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38조
제4장 재직기간의 합산 <개정 1992.6.11>
제38조의2(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중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6.23, 2009.12.7>
1. 방위소집 또는 상근예비역소집에 의하여 실역에 복무한 기간
2.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
[본조신설 2001.12.31]
제38조의2
[제38조의2는 제59조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38조의2
제38조의3(재직기간 감축사유의 통보) 지방우정청장, 별정우체국을 소속관서로 하는 우체국장(이하 "관할국장"이라 한다. 이하 같다) 또는 소속국장(당해 직원이 소속한 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감축사유인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의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연금관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2011.5.30>
[본조신설 2001.12.31]
제38조의3
[제38조의3은 제60조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38조의3
제39조(재직기간의 합산절차) ①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합산될 재직기간과 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 및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의 납부방법등을 기재한 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소속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한 직원이 퇴직급여의 청구없이 다시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소속국장이 연금관리단에 제출하는 직원임용신고서에 재직기간의 합산신청의 뜻을 표시함으로써 재직기간합산신청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3.12.1, 2001.12.31, 2010.6.29>
②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소속국장은 이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7일이내에 연금관리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10.6.29>
③제2항의 신청서를 이송받은 연금관리단은 합산기간, 반납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재직기간의 합산인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소속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10.6.29>
제39조(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 및 청구절차) ① 법 제25조의5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직원 중 선순위자를 말한다.
1.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인 직원
2.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最近親) 직계비속인 직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3.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직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직원
② 법 제25조의5제2항에 따라 사망한 직원에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제(葬祭)를 행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다만, 사망한 직원의 직계비속 중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원에게 지급한다.
1. 사망한 직원의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2. 사망한 직원의 최근친 직계존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3. 사망한 직원의 형제자매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③ 법 제25조의5에 따라 사망조위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조위금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속 국장의 확인을 받아 관할우체국장을 거쳐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1. 사망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주민등록표 등본(부양하던 직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44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39조는 제61조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39조
제40조(반납금의 납부방법) ① 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자가 반납하여야 할 반납금은 일시반납에 있어서는 합산을 인정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납부하고, 분할납부에 있어서는 합산을 인정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보수수령시에 소속국장에게 납부하거나 그 달의 말일까지 연금관리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②반납금의 분할납부는 월별로 하되 그 분할납부의 횟수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횟수의 범위안에서 합산을 받은 자가 원하는 바에 의한다.
1. 합산기간이 5년 미만인 자는 24회
2. 합산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자는 48회
3. 합산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는 60회
③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미납금이 있는 때에는 연금관리단은 미납된 반납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29>
[전문개정 2001.12.31]
제40조(재해부조금) ① 법 제25조의6에 따라 재해부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재해의 범위는 화재·홍수·호우·폭설·폭풍 및 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직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공동주택의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직원이 항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소유의 주택이 입은 피해로 한다.
② 법 제25조의6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해 정도별 부조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이 완전히 소실·유실되거나 파괴된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39
2. 주택의 2분의 1 이상이 소실·유실되거나 파괴된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6
3. 주택의 3분의 1 이상이 소실·유실되거나 파괴된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13
③ 법 제25조의6에 따라 재해부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재해부조금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속 국장의 확인을 받아 관할우체국장을 거쳐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1.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피해상황확인서
2. 주민등록표 등본
3. 건축물대장 등본
[전문개정 2011.5.30]
[제44조의14에서 이동, 종전 제40조는 제62조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40조
제41조(반납금액의 산정) ① 반납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에 가산 징수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그 급여를 지급결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재직기간합산신청서가 연금관리단에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월수에 의하되, 연단위로 그 이자를 그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다만, 법 제3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경우에 다시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재직기간합산을 인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납부가 끝나는 달까지로 하되 그 분할납부할 1회의 금액은 분할납부의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균분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6.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는 그 이자계산기간동안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이라 한다)이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중 가장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5.6.23, 2010.11.15>
③법 제3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직기간합산을 인정한 연도의 1월 1일의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중 가장 높은 이자율로 하되, 분할납부중의 이자율과 재직기간합산을 인정한 때의 이자율의 차이가 2퍼센트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반납금을 다시 산정한다. 분할납부 중 그 변동된 이자율과 비교하여 다시 2퍼센트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제40조제1항의 납부기한까지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체납기간(월단위로 계산한다)으로 하되, 그 이자율은 연체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로 한다. <개정 2006.1.26>
[전문개정 2001.12.31]
제41조(퇴직수당) 법 제25조의7제2항에 따른 퇴직수당의 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1만분의 650
2.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1만분의 2,275
3.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1만분의 2,925
4.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1만분의 3,250
5.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1만분의 3,900
[전문개정 2011.5.30]
[제44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41조는 제63조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41조
제41조의2(임용전 군복무기간의 산입절차) ① 법 제34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전 군복무기간의 산입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복무기간산입신청서를 소속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국장은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국장을 거쳐 연금관리단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②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연금관리단은 군복무기간 산입인정여부를 신청인·소속국장 및 관할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본조신설 2001.12.31]
제41조의2
[제41조의2는 제64조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41조의2
제5장 급여 및 비용부담
제42조(보수월액에 포함되는 수당)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종 수당"이라 함은 기말수당과 직원의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정근수당(가산금중 추가가산금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3.12.1, 1996.12.31, 2001.12.31>
[전문개정 1992.6.11][적용 1992.4.15]
제42조(퇴직수당의 청구) ① 법 제25조의7에 따라 퇴직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직수당청구서를 소속 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소속 국장은 재직기간의 감축사유, 급여의 제한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퇴직수당청구서를 관할우체국장을 거쳐 연금관리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44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42조는 제2조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42조
제42조의2(평균보수월액의 현재가치 환산) 법 제2조제1항제5호의2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과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6.23>
[본조신설 2001.12.31][종전 제42조의2는 제42조의3으로 이동 <2001.12.31>]
제42조의2
[제2조의2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42조의2
제42조의3(보수월액이 변동된 경우의 부담금 산정)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직원의 보수월액이 변동되어 같은 달에 2 이상의 보수월액이 있게 된 때에는 당해 월의 보수지급일 현재의 보수월액을 기초로 하여 당해 월의 부담금을 산정한다.
[전문개정 2001.12.31][제4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2조의3은 제42조의4로 이동 <2001.12.31>]
제42조의3 삭제 <2011.5.30>
[시행일 : 2011.6.1] 제42조의3
제42조의4(유족의 인정기준 등) ① 법 제2조제1항제7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사실에 대한 인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6.23>
②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에 해당하는 폐질상태를 말한다. <개정 2005.6.23>
③태아인 자녀 또는 손자녀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질상태에 있었던 사실의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2005.6.23>
[본조신설 1992.6.11][제4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42조의4는 제42조의5로 이동 <2001.12.31>]
[제목개정 2005.6.23]
제42조의4
[제42조의4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42조의4
제42조의5(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①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 법 제2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지급하거나 사망한 직원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31>
1. 연금인 급여에 있어서는 사망당시의 원연금액의 3년분(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가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지급연령 도달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조기퇴직연금상당액의 3년분, 법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달연수 5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의 3년분)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
{36-(법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달수)}× 1/36
2. 단기급여에 있어서는 원급여액의 전액
3. 삭제 <2001.12.31>
4. 그 밖의 장기급여에 있어서는 원급여액의 전액. 다만, 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에 있어서는 원급여액의 2분의 1
②연금관리단은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도 없는 때에는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의 국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여 직원이었던 자의 분묘·제기·기념비 등을 마련하거나 기념사업 등이나 사망전의 요양비 충당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이었던 자를 위하여 급여를 사용하고자 하는 국장은 급여청구서에 당해 급여의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④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에 따라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을 한 때에는 사용명세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본조신설 1998.12.31][제42조의4에서 이동 <2001.12.31>]
제42조의5
[제42조의5는 제33조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42조의5
제43조(보수월액 및 급여액의 산정기초)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증감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의 보수월액"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4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급여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보수월액을 말한다. <개정 2005.6.23>
②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합산기간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최근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순으로 이를 포함시킨다.
[전문개정 2001.12.31]
제43조(급여의 지급 및 수령) ① 법 제26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급여수급자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수급자의 예금계좌에 급여가 입금되면 본인이 그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5.30]
[제4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3조는 제34조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43조
제43조의2(연금증서의 교부) 연금관리단은 연금인 급여를 받는 자(이하 "연금수급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연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10.6.29>
[본조신설 1992.6.11]
제43조의2
[제43조의2는 제27조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43조의2
제43조의3(연금지급일) 법 제2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인 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지급일전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아닌 날에 지급하며, 연금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전에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본조신설 1992.6.11]
제43조의3
[제43조의3은 제28조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43조의3
제43조의4(이민 및 국적상실의 경우의 연금청산 청구) ① 외국에 이민하는 연금수급자가 법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인 급여를 일시에 청산하여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연금청산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10.6.29>
1. 연금증서
2. 출국증명서 또는 출국예정증명서 기타 이민을 증명하는 서류
②국적을 상실한 연금수급자가 법 제2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인 급여를 일시에 청산하여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연금청산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2010.6.29>
1. 연금증서
2. 제적등본 또는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류
[본조신설 1992.6.11]
[제목개정 2001.12.31]
제43조의4
[제43조의4는 제29조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43조의4
제43조의5(퇴직연금 수급대상이 되는 폐질상태) 법 제25조의2제1항제4호 및 법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폐질상태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6.23>
[본조신설 2001.12.31]
제43조의5
[제43조의5는 제35조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43조의5
제43조의6(재직기간 합산으로 인한 연금산정의 특례) 법 제25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산정에 있어서 종전의 퇴직당시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6.23>
[본조신설 2001.12.31]
제43조의6 삭제 <2011.5.30>
[시행일 : 2011.6.1] 제43조의6
제43조의7(퇴직급여산정의 특례) 퇴직한 직원·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직원으로 임용되어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직원에서 퇴직하여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급여액이 반납금 및 그 이자(반납금을 납부한 후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되,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말한다)와 재임용 후 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합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5.6.23]
제43조의7
[제43조의7은 제36조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43조의7
제44조(퇴직급여의 청구 등) ①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퇴직급여청구서를 소속국장에게 제출하고 소속국장은 지체없이 급여의 제한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그 청구서에 급여카드를 첨부하여 관할국장의 확인을 거쳐 연금관리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10.6.29>
②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계획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존치가 필요없게 되어 퇴직하고 퇴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퇴직급여청구서에 법 제25조의2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발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2008.2.29>
③법 제25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질상태에 해당되어 퇴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퇴직급여청구서에 폐질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④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일시금을 제외한 연금부분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청한 자가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제2호·제2항 및 법률 제6528호 별정우체국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개시시기에 도달하기 전에 퇴직연금을 조기퇴직연금으로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퇴직연금으로 변경하거나, 조기퇴직연금의 지급개시시기에 도달하기 전에 법 제25조의2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의 지급이 개시되는 달의 전달까지 퇴직급여변경신청서를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2010.6.29>
[전문개정 1992.6.11][제목개정 2001.12.31]
제44조(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감액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은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1. 법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 그 금액의 4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 그 금액의 2분의 1
다. 퇴직수당: 그 금액의 2분의 1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 그 금액의 8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 그 금액의 4분의 1
다. 퇴직수당: 그 금액의 4분의 1
②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4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퇴직수당과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각각 우선 지급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에 그 잔여금을 지급한다.
1. 불기소처분을 받은 때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때
③ 소속 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퇴직급여청구서 또는 퇴직수당청구서를 관할우체국장의 확인을 거쳐 연금관리단에 제출할 때에는 그 해당 사실을 청구서에 적어야 한다. 다만, 퇴직급여청구서 또는 퇴직수당청구서를 이송한 후 그 해당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연금관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잔여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를 퇴직급여잔여금 또는 퇴직수당잔여금청구서에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불기소처분결정서
2.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형사재판확정증명서
⑤ 법 제27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잔여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 중 가장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해당 연도의 이자를 잔여금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계산된 이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45조에서 이동, 종전 제44조는 제37조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44조
제44조의2(급여의 지급 및 수령) ① 급여는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급여수급자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수급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이를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전문개정 1998.12.31]
제44조의3(퇴직연금 및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등) ① 법 제27조의2제2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을 합산한 수급자의 소득금액(이하 "소득금액"이라 한다)의 월평균금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서 별표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정지(이하 이 조에서 "지급정지"라 한다)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되는 금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에서 "평균임금월액"이라 함은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농업·임업 및 수산업을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매월 작성하는 노동통계보고서에 따른 근로자 1인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연간 임금총액의 평균월액을 말한다. <개정 2007.10.23, 2010.7.12>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득월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금지급정지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전년도의 평균임금월액이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전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적용하여 연금지급정지 금액을 산정할 수 있되, 전년도의 평균임금월액이 공표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연도 연금지급정지 금액을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다음 달의 연금지급시 가감한다.
⑤연금관리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금지급을 정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되,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수급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잠정적인 지급정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6.29>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잠정적인 지급정지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그 신고자료를 제공받아 지체 없이 연금지급정지 금액을 재산정하여 그 다음 달의 연금지급시 가감한다.
⑦연금수급자는 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재임용 또는 재퇴직신고서에 소속 국장 또는 관할 국장의 확인을 받아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전문개정 2006.1.26]
제44조의3
[제44조의3은 제45조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44조의3
제44조의4(행방불명된 자의 퇴직급여 지급) ① 법 제24조의5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된 경우 그 사실의 증명은 시장·군수·구청장 및 소속국장이 확인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2005.6.23, 2009.12.31>
②법 제24조의5제3항 단서 및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라 함은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중 가장 높은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③법 제24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청구서를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2010.6.29>
[본조신설 1992.6.11]
[제목개정 2001.12.31]
제44조의4
[제44조의4는 제31조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44조의4
제44조의5(유족급여의 청구) 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유족급여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원이었던 자의 소속국장에게 제출하고, 소속국장은 지체없이 급여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하여 관할국장을 거쳐 연금관리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하여 유족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에 연금증서를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10.6.29>
1. 사망 및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동순위의 유족중 그 대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제44조의7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조신설 1992.6.11]
제44조의5
[제44조의5는 제38조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44조의5
제44조의6(유족연금수급권의 이전신청) 유족연금수급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되거나 그 수급권이 상실된 경우에 법 제24조의5제6항 또는 법 제2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순위 또는 차순위의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유족연금수급권이전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10.6.29>
1.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이 영 제4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동순위의 유족중 그 대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제44조의7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1년이상 행방불명이 된 사실 또는 수급권이 상실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유족연금증서
[본조신설 1992.6.11]
제44조의6
[제44조의6는 제32조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44조의6
제44조의7(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지급방법) ① 유족중 유족급여를 받을 동순위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자의 급여의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연금관리단은 법 제2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분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은 대표자선정서에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본조신설 1992.6.11]
제44조의7
[제44조의7은 제30조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44조의7
제44조의8(유족연금수급권의 상실 또는 행방불명사실의 증명) ① 법 제27조의4제1항에 규정된 유족연금수급권의 상실에 대한 사실의 증명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2010.6.29>
1. 사망·재혼 기타 친족관계의 종료, 폐질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8세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2. 폐질상태에 있던 18세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폐질상태가 해소된 경우에는 요양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②법 제24조의5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수급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의 증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2005.6.23>
③법 제2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수급권이 상실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연금관리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2005.6.23, 2010.6.29>
1. 유족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
2. 재혼 기타 친족관계의 종료로 인한 때에는 본인
3. 자녀 또는 손자녀가 18세에 도달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
4. 폐질상태에 있던 1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폐질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본조신설 1992.6.11]
제44조의8
[제44조의8은 제47조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44조의8
제44조의9(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 및 청구절차) ① 법 제25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 함은 직원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의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②법 제25조의5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인의 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 직원중 선순위자를 말한다. <개정 1996.12.31, 2001.12.31>
1. 사망한 자의 배우자인 직원
2. 사망한 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인 직원중 나이가 가장 많은 자
3. 사망한 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직원중 나이가 가장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직원
③법 제25조의5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한 직원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중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다만, 사망한 직원의 직계비속중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원에게 지급한다. <개정 1996.12.31>
1. 사망한 직원의 최근친 직계비속중 나이가 가장 많은 자
2. 사망한 직원의 최근친 직계존속중 나이가 가장 많은 자
3. 사망한 직원의 형제자매중 나이가 가장 많은 자
④법 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조위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조위금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속국장의 확인을 받아 관할국장을 거쳐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01.12.31, 2004.3.17, 2005.6.23, 2009.12.31, 2010.5.4, 2010.6.29, 2010.11.2>
1. 사망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주민등록표등본(부양하던 직원의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1992.6.11]
제44조의9
[제44조의8는 제39조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44조의9
제44조의10(급여의 유예금에 대한 이자율 등)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지급을 일시 유예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중 가장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액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급여의 유예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월수에 의하되, 연단위로 그 이자를 유예금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전문개정 2001.12.31]
제44조의10
[제44조의10은 제49조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44조의10
제44조의11(퇴직수당) 법 제25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의 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1.12.31>
1. 재직기간이 1년이상 5년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2. 재직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35
3. 재직기간이 10년이상 15년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45
4. 재직기간이 15년이상 20년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5. 재직기간이 20년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전문개정 1996.12.31]
제44조의11
[제44조의11은 제41조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44조의11
제44조의12(퇴직수당의 청구) ① 퇴직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퇴직수당청구서를 소속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소속국장은 재직기간의 감축사유, 급여의 제한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퇴직수당청구서를 관할국장을 거쳐 연금관리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10.6.29>
③ 삭제 <2001.12.31>
[본조신설 1993.12.1]
[제목개정 2001.12.31]
제44조의12
[제44조의12는 제42조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44조의12
제44조의13(국가부담금의 납부등) ① 국가는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부담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이를 연 4기로 나누어 매기분을 1월말·4월말·7월말 및 10월말까지 연금관리단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10.6.29>
②연금관리단은 국가부담금에 대하여 직원의 퇴직률·보수인상률·정원증가율 기타 비용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을 감안하여 산정한 개산금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의 과부족액을 같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10.6.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부담금의 금액이 당해연도에 실제 소요된 비용에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말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자를 가산하여 정산한다. 이 경우 적용할 이자율은 지연된 기간동안 당해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에 의하되, 매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전문개정 1996.12.31]
제44조의13
[제44조의13은 제57조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44조의13
제44조의14(재해부조금) ① 법 제2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부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재해의 범위는 화재·홍수·호우·폭설·폭풍 및 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직원 또는 그 배우자소유의 주택(공동주택의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직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소유의 주택이 입은 피해로 한다.
②재해정도별 부조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 완전히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6배
2. 주택의 2분의 1이상이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보수월액의 4배
3. 주택의 3분의 1이상이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보수월액의 2배
③재해부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재해부조금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속국장의 확인을 받아 관할국장을 거쳐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1.12.31, 2004.3.17, 2005.6.23, 2009.12.31, 2010.5.4, 2010.6.29, 2010.11.2>
1.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피해상황확인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건축물대장등본
[본조신설 1996.12.31]
제44조의14
[제44조의14는 제40조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44조의14
제45조(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①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가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은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29>
1. 법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4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2분의 1
다. 퇴직수당은 그 금액의 2분의 1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8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4분의 1
다. 퇴직수당은 그 금액의 4분의 1
②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에 대하여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중에 있는 때에는 재직기간이 5년미만인 자의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4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퇴직수당과 재직기간이 5년이상인 자의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각각 우선 지급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 그 잔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2.6.11, 1993.12.1, 2001.12.31>
1. 불기소처분을 받은 때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때
③소속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의 퇴직급여청구서 또는 퇴직수당청구서를 연금관리단에 이송할 때에는 그 해당사실을 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급여청구서 또는 퇴직수당청구서를 이송한 후 그 해당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연금관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1, 2001.12.31, 2010.6.29>
④제2항의 경우 잔여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제1호 해당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불기소처분결정서를, 제2호 및 제3호 해당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형사재판확정증명서를 퇴직급여잔여금 또는 퇴직수당잔여금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1>
⑤법 제2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금에 가산할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중 가장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잔여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단위로 그 이자를 잔여금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신설 1996.12.31, 2001.12.31>
[제목개정 2001.12.31]
제45조(퇴직연금 및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등) ① 법 제2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소득월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하며, 만원 미만은 버린다)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일부 정지하되, 전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적용하여 우선 정지금액을 산정하고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적용하여 정산한다.
③ 연금관리단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연금지급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연도 퇴직연금등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로 퇴직연금수급자 등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등의 지급을 정지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퇴직연금등의 지급정지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해당 연도 연금지급정지액을 확정하여 그 정산차액을 다음 달 이후의 퇴직연금 등을 지급할 때에 가감한다. 다만, 퇴직연금수급자 등이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연금지급정지액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기 전에 연금지급정지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금수급자는 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재임용 또는 재퇴직신고서에 소속 국장 또는 관할우체국장의 확인을 받아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정산차액을 퇴직연금등에서 공제하는 달에 퇴직연금수급자 등이 퇴직연금등 외의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금월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정산차액을 공제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4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45조는 제44조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45조
제45조의2(급여의 환수) ①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 급여액과 이에 가산할 이자·연체이자 및 환수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급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환수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결정하여 고지하는 날까지로 하되,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이후의 이자액을 계산하며,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 계산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0.6.29>
1. 급여액 :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
2. 이자 :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중 가장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3. 연체이자 : 연체이자 계산기간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대출연체이자율중 가장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4. 환수비용 : 급여의 환수에 관한 조사여비 기타 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연금관리단이 산정하는 금액
②급여를 받았던 자 또는 소속국장이 법 제3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연금관리단에 신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③연금관리단은 제2항의 신고 또는 통보 기타의 방법으로 급여의 환수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급여를 받았던 자에게는 환수금반납고지서를 송부하고, 소속국장 및 관할국장에게는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④제3항의 반납고지서를 송부받은 자는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내에 환수금분할납부신청서를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 인정을 받아 본문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종료되는 날부터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매월 분할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6.29>
1.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8회
2.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6회
3.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4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2회
4.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48회
⑤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경우의 이자는 분할납부기간동안 납부하여야 할 환수금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할 1회의 금액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균분한 금액으로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인정받은 자가 분할납부금을 3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연금관리단은 분할납부인정을 취소하고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일시에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0.6.29>
[전문개정 2001.12.31]
제45조의2
[제45조의2는 제50조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45조의2
제45조의3(결손처분) ① 법 제30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행방이 장기간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경우
2.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연금관리단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6.29>
[전문개정 2001.12.31]
제45조의3
[제45조의3은 제52조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45조의3
제46조(미납부담금의 징수 등) 미납부담금 또는 과납부담금을 징수 또는 반환할 경우에는 이를 징수 또는 반환하는 달의 개인부담금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납 또는 미납된 부담금을 다음의 부담금 징수시 또는 급여 지급시에 가감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1.12.31]
제46조(유족연금의 수급권이 상실되는 장애 상태) 법 제27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7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1.5.30]
[종전 제46조는 제56조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46조
제46조의2(개인부담금 및 피지정인부담금의 액)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부담금 및 피지정인부담금의 액은 각각 보수월액의 1천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본조신설 1996.12.31]
[제목개정 2001.12.31]
제46조의2
[제46조의2는 제53조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46조의2
제47조 삭제 <2001.12.31>
제47조(유족연금수급권의 상실사실의 증명) ①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유족연금수급권의 상실에 대한 사실의 증명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사망·재혼 또는 그 밖에 친족관계의 종료, 장애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8세가 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2. 장애 상태에 있던 1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요양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③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유족연금수급권이 상실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연금관리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유족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
2. 재혼 또는 그 밖에 친족관계의 종료로 인한 경우: 본인
3. 자녀 또는 손자녀가 18세가 된 경우: 그 법정대리인
4. 장애 상태에 있던 1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
[전문개정 2011.5.30]
[제44조의8에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47조
제48조(부담금의 징수ㆍ납부) ① 개인부담금은 소속국장이 매월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서 징수하되, 이에 피지정인 부담금을 합산하여 보수지급일로부터 5일이내에 연금관리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10.6.29>
②직원이 보수를 지급받지 못할 사유로 인하여 당해월의 보수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보수지급일까지 개인부담금을 소속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국장은 그 납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연금관리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2.6.11, 2001.12.31, 2010.6.29>
③소속국장이 부담금·반납금 및 환수금 등을 징수 또는 납부받아 연금관리단에 납부할 때에는 그 납입금과 함께 납입보고서를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10.6.29>
④직원이 퇴직한 달에 다시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 후 다시 그 달의 개인부담금 및 피지정인부담금을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31>
⑤ 삭제 <2001.12.31>
[제목개정 2001.12.31]
제48조(유족연금수급권 상실자의 유족연금수급권 이전신청) 동순위 또는 차순위의 유족이 법 제27조의4제2항에 따른 유족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수급권 이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2조의3에 따른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0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순위의 유족 중 그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수급권이 상실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1.5.30]
[종전 제48조는 제54조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48조
제48조의2(병역복무휴직기간에 대한 부담금의 납부) 직원이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휴직을 함으로 인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그 직원과 피지정인은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복직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당해 월분의 부담금과 같은 금액의 부담금을 각각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부담금의 납부도중 직원이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법 제33조의2 후단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산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전문개정 2001.12.31]
제48조의2
[제48조의2는 제55조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48조의2
제49조(부담금등의 정산) ① 부담금·반납금 및 환수금등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반납금 및 환수금의 다음 납부시에 이를 가감하여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1.12.31>
제49조(급여의 유예금에 대한 이자율 등) ① 법 제28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 중 가장 높은 이자율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액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급여의 유예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월수에 의하되, 연단위로 그 이자를 유예금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44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49조는 삭제 <2011.5.30>][시행일 : 2011.6.1] 제49조
제5장 심사청구 <개정 2011.5.30>
제50조(강제징수) ① 연금관리단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환수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정해진 기일까지 해당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②제1항의 독촉장에는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연금관리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납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체납처분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08.2.29, 2010.6.29>
1. 체납기간이 6월이상이 된 때
2.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된 때
④지식경제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연금관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08.2.29, 2010.6.29>
⑤연금관리단의 임원 및 직원이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승인서 및 신분증을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제50조(급여의 환수)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급여액과 이에 가산할 이자·연체이자 및 환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급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환수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결정하여 고지하는 날까지로 하되,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이후의 이자액을 계산하며,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 계산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낸 날까지로 한다.
1. 급여액: 법 및 이 영에 따라 지급한 금액
2. 이자: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 중 가장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3. 연체이자: 연체이자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4. 환수비용: 급여의 환수에 관한 조사 여비와 그 밖에 이에 드는 비용으로서 연금관리단이 산정하는 금액
② 급여를 받았던 사람 또는 소속 국장이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연금관리단에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금관리단은 제2항의 보고, 통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급여의 환수 사유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급여를 받았던 사람에게는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송부하고, 소속 국장 및 관할우체국장에게는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반납고지서를 송부받은 사람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환수금 분할납부신청서를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2.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3.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할 1회의 금액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며, 분할납부기간 동안 내야 할 환수금에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한다.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속 국장 또는 연금관리단의 착오나 누락으로 급여액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⑥ 제4항에 따라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인정받은 사람이 분할납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연금관리단은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⑦ 연금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제4항 본문에 따른 납부기한(제4항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 시는 분할납부 마지막 납부기한을 말한다) 내에 반납금을 전액 내지 아니한 경우
2. 제6항에 따라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하는 경우
⑧ 분할납부하는 환수금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환수금의 다음 납부 시에 이를 가감하여 정산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4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50조는 제51조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50조
제51조(피지정인부담금소요액의 예산에의 계상등) ① 국가는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지정인부담금의 소요액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된 피지정인부담금은 1년을 4기로 나누어 매기개시 1월까지 피지정인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제51조(강제징수) ① 연금관리단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정해진 날까지 해당 환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독촉장에는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③ 연금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납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체납처분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체납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된 경우
2.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④ 지식경제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승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연금관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연금관리단의 임원 및 직원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체납처분승인서 및 신분증을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50조에서 이동, 종전 제51조는 제58조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51조
제6장 심사청구
제52조(심사청구의 절차)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급여에 관한 이의내용, 심사청구사유 등을 기재한 심사청구서에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전문개정 2001.12.31]
제52조(결손처분) ① 법 제30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행방이 장기간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연금관리단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4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52조는 제65조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52조
제53조(급여심사이사회의 의사) ① 급여의 심사를 위한 이사회(이하 이 장에서 "급여심사이사회"라 한다)의 회의는 지식경제부 소속공무원인 이사중 연장자가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1996.12.31, 2008.2.29>
②급여심사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심사이사회의 회의에 있어서 이사장은 의결권이 없다. <개정 1985.8.29>
제53조(개인부담금 및 피지정인부담금의 액)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개인부담금 및 피지정인부담금의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부담금의 끝수처리는 「국고금관리법」에 따른다.
③ 연금관리단은 직원의 개인별 기준소득월액과 부담금을 매년 5월의 보수지급일 10일 전까지 소속 국장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따로 지정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4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53조는 제66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53조
제54조(청구서의 보완등) ① 연금관리단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서에 미비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 또는 이사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85.8.29, 2001.12.31, 2010.6.29>
②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서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급여심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할수 있다.
제54조(부담금의 징수ㆍ납부) ① 개인부담금은 소속 국장이 매월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서 징수하되, 이에 피지정인부담금을 합산하여 보수지급일부터 5일 이내에 연금관리단에 내야 한다.
② 직원이 보수를 지급받지 못할 사유로 해당 월의 보수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보수지급일까지 개인부담금을 소속 국장에게 내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국장은 그 납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연금관리단에 내야 한다.
③ 소속 국장은 부담금·반납금 및 환수금 등을 징수하거나 납부받아 연금관리단에 낼 때에는 그 납입금과 함께 납입보고서를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직원이 퇴직한 달에 다시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 후 다시 그 달의 개인부담금 및 피지정인부담금을 각각 내야 한다. 다만,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분할납부하는 부담금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다음 납부 시에 이를 가감하여 정산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48조에서 이동, 종전 제54조는 제67조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54조
제55조(관계인에 대한 통지등) ① 연금관리단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에 관련되는 직원 기타 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자는 급여심사이사회에서 당해 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10.6.29>
②급여심사이사회는 급여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구인 기타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할 수 있다.
제55조(병역복무휴직자 등의 부담금 납부) ① 직원이 병역복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직하여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동안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며, 소속 국장은 휴직 사유가 소멸되어 보수가 지급되는 달부터 해당 월분의 부담금과 같은 금액의 부담금을 따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에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매월 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부담금을 내던 중 직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2 후단을 준용하여 정산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4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55조는 제68조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55조
제56조(심사의 결정) ① 심사의 결정은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이사장 및 회의에 참석한 이사가 서명날인한 후 그 등본을 청구인 기타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85.8.29>
제56조(미납부담금의 징수 등) 미납부담금 또는 과납부담금을 징수하거나 반환할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달의 개인부담금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과납 또는 미납된 부담금을 다음의 부담금 징수 시 또는 급여 지급 시에 가감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1.5.30]
[제46조에서 이동, 종전 제56조는 제69조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56조
제57조(결정의 효력) 급여심사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청구인에게 그 결정서 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57조(국가부담금의 납부 등) ① 국가는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국가부담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이를 연 4기로 나누어 매기분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및 10월 31일까지 연금관리단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연금관리단은 국가부담금에 대하여 직원의 퇴직률·보수인상률·정원증가율과 그 밖에 비용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한 개산금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의 과부족액을 같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가부담금의 금액이 해당 연도에 실제 든 비용보다 부족하거나 그 비용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산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자를 가산하여 정산한다. 이 경우 적용할 이자율은 지연된 기간 동안 해당 연도 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로 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44조의13에서 이동, 종전 제57조는 제70조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57조
제58조(관계인에 대한 실비보상) 연금관리단은 급여심사이사회의 회의에 출석한 관계인에 대하여는 실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제58조(피지정인부담금소요액의 예산에의 계상 등) ① 국가는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피지정인부담금의 소요액을 매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피지정인부담금은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매 분기가 시작되는 달 말일까지 피지정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51조에서 이동, 종전 제58조는 제71조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58조
제7장 보칙
제6장 보칙 <개정 2011.5.30>
제59조(단수처리) 부담금의 징수와 급여의 지급에 있어서의 단수처리는 「국고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5.6.23>
제59조(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 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복무기간을 말한다.
1. 방위소집 또는 상근예비역소집에 의하여 실역에 복무한 기간
2.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에 한정한다)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지원업무에 복무한 기간
[전문개정 2011.5.30]
[제3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59조는 삭제 <2011.5.30>][시행일 : 2011.6.1] 제59조
제60조(감독청등의 업무협조) ① 감독청은 별정우체국의 지정·지정승계 또는 지정취소가 있는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연금관리단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②국장은 당해 별정우체국의 직원에 증감이 있는 때에는 연금관리단에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제60조(재직기간 감축사유의 통보) 지방우정청장, 관할우체국장 또는 소속 국장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재직기간 감축 사유인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연금관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38조의3에서 이동 <2011.5.30>, 종전 제60조는 삭제 <2011.5.30>][시행일 : 2011.6.1] 제60조
제60조의2 삭제 <1997.12.31>
제60조의3
[종전 제60조의3은 제65조로 이동 <2005.6.23>]
제61조(재직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신상변동 신고) ① 연금관리단은 급여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장기판단과 급여제도개선을 위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장에게 의뢰하여 별정 우체국의 직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6.29>
②연금관리단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금수급권자로 하여금 급여와 관련된 신상변동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2.6.11, 2010.6.29>
③국장은 직원이 퇴직·사망·전출(직원이 퇴직한 후 그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직원으로 임명되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휴직 기타 재직중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분변동신고서를 관할국장을 거쳐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2010.6.29>
제61조(재직기간의 합산절차)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으려는 사람은 합산될 재직기간과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의 납부방법 등을 적은 재직기간 합산신청서를 소속 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한 직원이 퇴직급여의 청구 없이 다시 직원으로 임용되었을 때에는 소속 국장이 제18조제4항에 따라 연금관리단에 제출하는 직원 임용 보고서에 재직기간의 합산신청의 뜻을 표시함으로써 재직기간 합산신청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소속 국장은 이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7일 이내에 연금관리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이송받은 연금관리단은 합산기간, 반납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재직기간의 합산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소속 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61조는 제18조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61조
제62조(직원급여카드의 비치ㆍ관리) ① 연금관리단은 법과 이 영의 적용을 받는 직원에 대하여 개인별로 급여번호를 부여한 급여카드의 정본 및 부본을 작성하여 그 정본은 직접 비치·관리하고, 그 부본은 소속 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②국장은 소속직원이 신규임용된 때에는 지체없이 연금관리단에 직원임용신고서와 함께 급여카드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③연금관리단과 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이 있는 때에는 급여카드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1, 2010.6.29>
1.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사유
2.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미납금의 감액사유
제62조(반납금의 납부방법) ①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반납하여야 할 반납금은 합산을 인정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연금관리단에 내야 한다. 다만, 반납금을 분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합산을 인정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보수 수령 시에 소속 국장에게 내거나 그 달의 말일까지 연금관리단에 내야 한다.
② 반납금의 분할납부는 월별로 하되, 그 분할납부의 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횟수의 범위에서 합산을 받은 사람이 원하는 바에 따른다.
1. 합산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 24회
2. 합산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사람: 48회
3. 합산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 60회
③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사람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미납금이 있을 때에는 연금관리단은 미납된 반납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40조에서 이동, 종전 제62조는 제26조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62조
제63조(서식) 제3장 내지 제7장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서식은 연금관리단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0.6.29>
제63조(반납금액의 산정) ① 법 제3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반납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에 가산 징수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그 급여를 지급결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재직기간 합산신청서가 연금관리단에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월수로 하되, 연단위로 그 이자를 그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다만,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에 다시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납부가 끝나는 달까지로 하되, 그 분할납부할 1회의 금액은 분할납부의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는 그 이자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 중 가장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③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한 연도의 1월 1일의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 중 가장 높은 이자율로 하되, 분할납부 중의 이자율과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할 때의 이자율의 차이가 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반납금을 다시 산정한다. 분할납부 중 그 변동된 이자율과 비교하여 다시 2퍼센트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62조제1항의 납부기한까지 반납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체납기간(월단위로 계산한다)으로 하되, 그 이자율은 연체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로 한다.
⑤ 분할납부되는 반납금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반납금의 다음 납부 시에 이를 가감하여 정산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41조에서 이동, 종전 제63조는 제72조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63조
제64조(권한의 위임)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2010.6.29>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배치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사무비의 지급기준 및 물품의 교부기준 결정
3.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여부와 보상금액의 결정
4. 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인가
5. 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임면
6. 법 제16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해임
7. 법 제16조의6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겸직 허가
8.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사업실적 및 결산의 보고
9.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관리단에 대한 감독, 보고명령 및 검사
10.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일시유예의 승인
11.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환수를 위한 체납처분의 승인
12.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3.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지정의 세부기준 제정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1.5.30>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의 지정
2.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지정해지통보의 수리 및 그 지정의 해지
3.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장의 임용
4.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사무비의 지급과 물품의 교부
5.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의 취소 및 사용료의 지급
6.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
7. 법 제25조의2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지정취소의 확인
8.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의 승계신청의 접수 및 그에 따른 후속업무
[본조신설 2001.12.31]
제64조(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산입절차) ① 법 제34조의2제5항에 따라 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산입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소속 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국장은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우체국장을 거쳐 연금관리단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연금관리단은 군복무기간 산입인정 여부를 신청인, 소속 국장 및 관할우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4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4조는 제73조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64조
제65조 삭제 <2009.12.31>
제65조(심사청구의 절차) 법 제36조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급여에 관한 이의 내용, 심사청구 사유 등을 적은 심사청구서에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52조에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65조
제66조(급여심사이사회의 의사) ① 급여의 심사를 위한 이사회(이하 이 장에서 "급여심사이사회"라 한다)의 회의는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인 이사 중 연장자가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급여심사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심사이사회의 회의에서 이사장은 의결권이 없다.
[전문개정 2011.5.30]
[제53조에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66조
제67조(청구서의 보완 등) ① 연금관리단은 제65조에 따른 심사청구서에서 미비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 또는 이사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청구서에 적힌 사실만으로는 급여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54조에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67조
제68조(관계인에 대한 통지 등) ① 연금관리단은 제65조에 따른 심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에 관련되는 직원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사람은 급여심사이사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급여심사이사회는 급여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55조에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68조
제69조(심사의 결정) ① 심사의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고 이사장 및 회의에 참석한 이사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후 그 등본을 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56조에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69조
제70조(결정의 효력) 급여심사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청구인에게 그 결정서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57조에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70조
제71조(관계인에 대한 실비보상) 연금관리단은 급여심사이사회의 회의에 출석한 관계인에게 실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58조에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71조
제72조(서식)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연금관리단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63조에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72조
제73조(권한의 위임)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6조의2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공무원 및 직원의 배치
2. 법 제13조에 따른 수수료·사무비의 지급기준 및 물품의 교부기준 결정
3.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보상여부와 보상금액의 결정
4.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정관의 인가
5. 법 제16조의3에 따른 임원의 임면
6.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7. 법 제16조의6에 따른 임원의 겸직 허가
8. 법 제21조의2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사업실적 및 결산의 보고
9. 법 제22조에 따른 연금관리단에 대한 감독, 보고명령 및 검사
10.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일시 유예의 승인
11.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급여의 환수를 위한 체납처분의 승인
12.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3. 제5조제2항에 따른 별정우체국 지정의 세부기준 제정
14. 제14조에 따른 보상금액의 통지,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의 결정
15. 제23조에 따른 연금관리단 결산보고서 및 그 부속명세서의 접수
16. 제24조제1항에 따른 연금관리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17. 제34조제2항에 따른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산정 및 통지
18. 제37조제2항에 따른 확인서의 발급
19. 제52조제2항에 따른 결손처분 승인
20. 제57조제2항에 따른 개산금 통보의 접수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지정
2.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별정우체국 지정해지 통보의 수리 및 그 지정의 해지
3. 법 제4조에 따른 국장의 임용
4. 법 제13조에 따른 수수료 및 사무비의 지급과 물품의 교부
5.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별정우체국지정의 취소 및 사용료의 지급
6. 법 제15조의2에 따른 청문
7. 법 제25조의2제9항에 따른 별정우체국 지정취소의 확인
8. 제5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의 결정
9. 제6조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고시
10. 제8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지정의 승계신청의 접수 및 그에 따른 후속업무
[전문개정 2011.5.30]
[제64조에서 이동 <2011.5.30>][시행일 : 2011.6.1] 제73조
부칙 <대통령령 제10857호, 1982.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보조액의 산정기준) 국가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보조한다.
1. 재직기간이 5년이상인 자
퇴직당시의 평균일급×30×재직연수
2. 재직기간이 5년미만인 자
55 110
퇴직당시의 평균일급×30×-------×재직월수×--------
1,000 100
제3조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보조의 청구절차등) ①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보조가 있는 경우 동보조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퇴직급여청구서를 퇴직당시 근무하던 별정우체국의 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조사 확인한 후 지급할 퇴직급여액을 산정하여, 회계연도를 4기로 나누어 2월말·5월말·8월말 및 11월말까지 매기분퇴직급여청구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하여 줄 것을 체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체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연도의 보조예산의 법위안에서 매분기별로 이를 보조신청한 국장에게 지급한다.
④체신부장관은 당해연도의 보조예산이 그 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보조액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퇴직급여 청구자의 퇴직일자별 순위에 따라 보조지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의 청구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내에 하여야 하되,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청구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자는 1982년12월31일까지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제4조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의 보조유예등) ①국가는 법 공포일로부터 법 시행일전일까지의 기간내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1983년 12월 31일까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의 보조를 유예한다.
②법 공포일로부터 법시행일전일까지의 기간내에 퇴직한자로서 제1항의 유예기간중에 직원으로 재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를 보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퇴직전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재임용된 날로부터 당해 월의 개인부담금과 동액의 개인부담금을 소급납부한 자에 대하여만 그 소급납부한 기간만큼 소급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1754호, 1985.8.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662호, 1992.6.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2조의 개정규정은 1992년 4월 15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별정우체국지정신청인 및 국장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은 자 및 이를 신청중인 자와 국장으로 재직중인자는 제7조 및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급여사유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1992년 4월 15일 이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4조 (군복무기간의 재직기산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중 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받고자 하는 자는 1992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소급확인신청서를 연합회에 제출하여 소급확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011호, 1993.12.1>
이 영은 199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234호, 1996.12.31>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12.31>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048호, 1998.12.31>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475호, 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보수월액의 현재가치 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에 대한 보수월액을 법 제25조제4항 및 이 영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경우에 이 영 시행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평균보수인상율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매년 6퍼센트로 한다.
제4조 (합산반납금 납부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 합산을 받은 직원의 합산반납금 납부방법은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전에 재직기간 합산을 받고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중인 자의 이 영 시행 이후의 분할납부기간분에 대한 이자율에 관하여는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이자율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중 가장 높은 이자율을 동 개정규정에 의한 재직기간합산을 인정한 연도의 1월 1일 현재의 이자율로 보아 이자를 다시 산정한다.
제5조 (급여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환수처분을 한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 및 환수금에 가산할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전에 법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환수처분을 한 급여액의 환수는 제4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44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급여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528호 별정우체국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진 또는 재임용(퇴직한 직원·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임용되어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후 1년 이내에 퇴직 또는 사망한 자에 대한 급여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승진 또는 재임용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무원평균보수인상율을 곱한 금액을 당해 승진 또는 재임용되기 전의 보수월액으로 보아 동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2호·제2호의2·제3호·제5호·제7호·제8호·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879호, 2005.6.23>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족의 인정기준 및 퇴직급여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관하여는 제42조의4제1항, 제43조의7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294호, 2006.1.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 제27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일) 법률 제6528호 별정우체국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이 영 시행일로 한다.
③(연금지급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분부터 적용한다.
④(반납금 미납시 연체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연체이자의 계산은 이 영 시행일의 전일까지의 체납기간에 대하여는 제41조제4항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고, 이 영 시행일 이후의 체납기간에 대하여는 제4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331호, 2007.10.23> (통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제2항 중 "「통계법」 제4조"를 "「통계법」 제15조"로 한다.
⑮부터 <3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678호, 2008.2.29>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4조제4항, 제34조제1항, 제35조, 제44조제2항,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65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24>부터 <8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ㆍ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50>부터 <113>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1>까지 생략
<112>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113>부터 <17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67호, 2009.12.7> (병역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952호, 2009.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9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44조의1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81>부터 <192>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35호, 2010.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4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별정우체국연합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이 영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7.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64>부터 <13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1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11.15> (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41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3>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940호, 2011.5.30>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제38조의3 및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신청장"을 각각 "지방우정청장"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별표] 연금의 지급정지액(제44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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