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1. 5.30] [대통령령 제22932호, 2011. 5.30,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02-2150-4231
제1장 총칙
제1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개정 2006.2.9>
②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개정 1992.12.31>
③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1977.9.12, 1992.12.31, 2003.12.30>
제2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운수업
4. 통신업
5. 금융 및 보험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
7. 사업서비스업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9. 교육서비스업
1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2.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3. 가사서비스업
14.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30>
[전문개정 2000.12.29]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7.12.30, 1995.12.30>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1980.12.31, 1981.6.9, 1982.12.31, 1988.6.9, 1993.12.31, 1994.12.31, 1995.12.30, 1996.2.15, 1997.12.31,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4.11.3, 2004.12.31, 2006.2.9, 2006.4.28, 2007.2.28, 2008.2.22, 2008.2.29, 2009.6.26, 2009.9.21, 2010.10.13>
1. 광업에 있어서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에 광업사무소가 광구밖에 있는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한 광업원부의 초두에 등록된 광구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
마.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사.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아.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자.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차.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카. 삭제 <2004.12.31>
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6.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대구시설관리공단이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다단계판매원이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8.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소재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9.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0.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역별로 총괄하는 장소
1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전기요금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판매사업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제38조제3호에 따른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위임·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임자·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4. 삭제 <2010.2.18>
15.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가 송유관을 통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31>
1. 사업자의 상호·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성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사업의 종류(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
2. 하치장의 설치일자·소재지 및 소속구분
3. 기타 참고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31, 2002.12.30>
④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말한다)를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2007.2.28, 2009.2.4>
⑤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2006.2.9>
[전문개정 1977.12.30]
제4조의2(임시사업장)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외에 각종 경기대회·박람회·국제회의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임시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사업장은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②임시사업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를 당해 임시사업장의 사업개시일 7일전까지 임시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임시사업장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4.12.31, 1997.12.31, 1999.12.31, 2004.3.17>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임시사업장의 소재지
3.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
4. 기타 참고사항
③제2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임시사업장 설치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신청인과 기존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④임시사업장을 개설한 자가 그 임시사업장을 폐쇄한 때에는 그 폐쇄일로부터 1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임시사업장폐쇄신고서를 당해 임시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폐쇄연월일 및 폐쇄사유
3. 기타 참고사항
[본조신설 1988.6.9]
제5조(주사업장총괄납부) ① 법 제4조제2항에 규정하는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0, 1994.12.31, 2004.3.17, 2010.2.18>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총괄납부신청사유
3. 기타 참고사항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 2004.3.17, 2010.2.18>
④ 삭제 <2010.2.18>
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제3항에 따라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해당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개정 2010.2.18>
제5조의2(주사업장총괄납부의 변경) ① 제5조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사업자(이하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인적사항·변경사유 등이 적힌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청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종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은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10.2.18>
1.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 그 신설하는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2.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3.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그 정정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동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4. 일부 종된 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5. 기존의 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 사업장에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② 삭제 <2010.2.18>
③ 삭제 <2010.2.18>
④제1항에 따라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개정 2010.2.18>
[전문개정 2003.12.30]
[제목개정 2010.2.18]
제6조(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적용제외 및 포기) ①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4.12.31, 2000.12.29, 2003.12.30, 2004.12.31, 2010.2.18>
1.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총괄납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주된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때
3. 기타 사정변경에 의하여 총괄납부가 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②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주사업장총괄납부(이하 "주사업장총괄납부"라 한다)를 포기하고가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려고 할 때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사업장총괄납부포기신고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2000.12.29, 2004.3.17, 2010.2.18>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총괄납부포기사유
3. 기타 참고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포기한 경우에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해당 사업자와 주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2003.12.30, 2010.2.1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그 적용을 하지 아니하게 된 날 또는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2.18>
[제목개정 2010.2.18]
제6조의2 삭제 <2009.2.4>
제6조의3 삭제 <2009.2.4>
제6조의4 삭제 <2009.2.4>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2009.2.4, 2010.2.18>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78.12.30, 1993.12.31, 1997.12.31, 2000.12.29, 2001.12.31, 2002.10.28, 2006.2.9, 2006.6.12, 2008.2.22, 2008.2.29, 2009.2.4>
1. 삭제 <2002.12.30>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사업자금 내역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금(금지금, 이하 "금지금"이라 한다) 도·소매업 및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에의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만을 말한다]
6.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외의 사업장(이하 "종된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종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일(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1988.6.9, 1996.12.31, 2008.2.22, 2008.7.24, 2010.2.18>
④사업자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개정 1994.12.31, 2009.2.4>
⑤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⑥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하고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소매업자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다단계판매원의 인적사항·사업개시연월일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한 때에는 당해 다단계판매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다단계판매원과 이 영 제4조제1항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7.12.31, 1999.12.31, 2001.12.31, 2002.12.30, 2006.2.9>
⑦제6항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발급한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을 관할세무서장이 제3항에 따라 해당 다단계판매원에게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으로 본다. <신설 1997.12.31, 2002.12.30, 2006.2.9, 2010.2.18>
⑧「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7.12.31, 1998.12.31, 2006.2.9>
⑨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09.2.4>
⑩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내용을 보정(補正)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정기간은 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2.22>
[제목개정 2010.2.18]
제8조(등록번호) ① 법 제5조제4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에 대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1994.12.31, 2009.2.4>
②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1994.12.31, 1998.12.31>
③제7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부여한 등록번호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로 본다. <신설 1997.12.31, 2002.12.30, 2006.2.9>
④ 삭제 <2010.2.18>
제9조 삭제 <1995.12.30>
제10조(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만 해당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4.12.31, 2002.12.30, 2010.2.18>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또는 폐업연월일 및 사유
3. 기타 참고사항
②법인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 후 소멸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법인합병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합병후 소멸한 법인의 폐업한 사실을 그 소멸한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2010.2.18>
1. 신설 또는 존속법인의 인적사항
2. 소멸법인의 인적사항
3. 합병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③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등록·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제1항의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고, 허가·등록·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해당 법령상의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해당 서류를 관할 주무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2.18>
제11조(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때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 임차하는 때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1977.12.30, 1992.12.31, 1994.12.31, 1997.12.31, 2002.10.28, 2002.12.30, 2003.12.30, 2006.2.9, 2007.2.28, 2008.2.29, 2009.2.4, 2010.2.18, 2010.10.1>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2. 삭제 <2000.12.29>
3.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4.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5. 사업장[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때
6.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8.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그 면적, 보증금, 차임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9.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변경하는 때
10.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 때
11.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때
12. 사이버몰[「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한다)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때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8.12.31, 2003.12.30, 2010.2.18>
1. 제1항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 신청일부터 3일 내
2. 그 밖의 경우: 신청일 당일
③ 삭제 <2000.12.29>
④제1항제5호 및 제9호에 규정된 사유로 사업자등록의 정정신고를 받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종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사업장의 이전 또는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2.12.31, 1994.12.31, 2003.12.30>
제11조의2(사업자단위과세의 포기) ①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거나 제5조에 따른 주사업장총괄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이 시작하기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사유
3.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와 종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에 적은 내용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거나 제5조에 따른 주사업장총괄납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
[본조신설 2009.2.4]
제12조(등록말소) ①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3. 사업자가 인가·허가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2.18]
제13조(사업자등록증의 갱신)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갱신발급 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2010.2.18>
제13조의2(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과세사업자의 등록)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제21조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8조에 따라 개업·휴업·폐업 및 변경신고(승계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때에는 제7조에 따른 등록신청과 제10조에 따른 휴업·폐업의 신고 및 제11조에 따른 등록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2.28, 2007.12.31>
[본조신설 1983.12.29]
제2장 과세거래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4.12.31, 1995.12.30, 1998.12.31, 1999.12.31, 2006.2.9>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②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1999.12.31, 2006.2.9, 2008.2.29, 2010.2.18>
1.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소의 지정창고(보세구역안에 소재한 것에 한한다)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동거래소의 지정창고가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보세구역안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창고증권을 소지한 사업자가 지정창고에서 실물을 인취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국내로부터 동거래소의 지정창고에 임치되어 창고증권으로 거래되던 임치물이 지정창고에서 인취되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④제1항제4호에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7.2.28>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8.12.30, 1980.12.31, 1995.12.30, 2008.2.22, 2010.2.18>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
3. 삭제 <1982.12.31>
②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개정 1983.12.29, 1999.12.31>
③제2항을 적용할 때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9.12.31, 2000.12.29, 2003.12.30, 2007.2.28, 2009.2.4, 2010.2.18>
[전문개정 1977.12.30]
제16조(개인적공급 및 사업상증여의 범위) ①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80.12.31, 2001.12.31>
②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82.12.31>
[전문개정 1977.12.30]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10.2.18>
②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98.12.31, 99.12.31, 2000.12.29, 2006.2.9, 2007.2.28, 2008.2.29, 2010.2.18, 2010.12.30>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③ 삭제 <2007.2.28>
④법 제6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지방세법」 제117조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에 따라 물납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1999.12.31, 2006.2.9, 2008.2.22, 2010.2.18, 2010.9.20>
제18조(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3.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전문개정 2000.12.29]
제19조(용역의 자가공급)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은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에 한한다. <개정 1994.12.31, 1998.12.31,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31, 1998.12.31, 2008.2.29>
제20조(재화의 수입) ①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재화의 수입은 동조 각호의 물품을 우리나라의 영토 및 우리나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미치는 곳에 인취하는 것으로 한다.
②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4.12.31, 2006.2.9>
1.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3. 삭제 <2004.12.31>
③ 삭제 <1998.12.31>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1978.12.30, 1980.12.31, 1982.12.31, 1993.12.31, 1997.12.31, 1999.12.31, 2000.12.29, 2001.12.31, 2006.2.9, 2010.2.18>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1의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6.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7. 법 제6조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8.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나. 원양어업 및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11.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입신고수리일
12. 제14조제2항제2호와 관련하여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때
가. 창고증권을 소지한 사업자가 지정창고에서 실물을 인취한 후 보세구역안의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
나. 실물인취에 따른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수리일
다. 국내로부터 제1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임치된 임치물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그 반입신고수리일
②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조제5항 단서의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납세의무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1977.6.29, 1991.12.31, 1997.12.31, 2006.2.9>
④ 삭제 <2000.12.29>
⑤제1항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연부 그 밖의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신설 1977.9.12, 1993.12.31, 1998.12.31, 2002.12.30, 2010.12.30>
1.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1977.12.30, 1978.12.30, 1980.12.31, 1988.6.9, 1993.12.31, 2001.12.31, 2010.2.18>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라. 그 밖에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용역
제23조(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정의) 법 제10조제2항제2호·법 제11조제2항 및 법 제34조제1항과 제4조제5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소득세법」 제1조와 「법인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77.6.29, 1977.12.30, 2006.2.9>
제3장 영세율적용과 면세
제24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6.2.9>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②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1.3.31, 2001.12.31, 2002.12.30, 2006.2.9, 2008.2.22, 2008.2.29>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2.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이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당해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의2. 사업자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해당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3. 사업자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할 것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다.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후 반출할 것
제25조(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개정 1977.6.29, 1995.12.30>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내 또는 항공기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②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과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신설 2000.12.29, 2001.12.31, 2006.2.9>
제26조(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7.6.29, 1977.9.12, 1977.12.30, 1978.12.30, 1979.12.31, 1980.9.27, 1982.12.31, 1983.7.1, 1983.12.29, 1985.12.31, 1988.6.9, 1990.1.3, 1990.12.31, 1991.12.31, 1992.12.31, 1993.12.31, 1994.12.31, 1995.12.30,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6.30, 2003.12.30, 2004.12.31, 2006.2.9, 2007.2.28, 2007.6.29, 2007.12.31, 2008.2.22, 2008.2.29, 2008.7.24, 2009.2.4, 2010.2.18, 2010.12.30>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사업서비스업
다. 금융 및 보험업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바.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사. 상품중개업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해당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2.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2.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5. 「관광진흥법」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받는 것
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것
나. 외화 현금으로 받아 외국인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확인된 것(국세청장이 정하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와 외화매입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5의2.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출국예정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으로서 구매자의 성명·국적·여권번호·품명·수량·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물품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 다만, 출국예정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관광기념품이 국외로 반출되었음이 세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5의3.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음식용역(숙박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
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 제2조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용역
나. 숙박인의 성명·국적·여권번호·입국일자 및 장소 등이 기재된 국세청장이 정하는 외국인 숙박 및 음식매출 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 등과의 거래임이 표시될 것
다. 대금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되지 아니할 것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것
가. 「개별소비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아 외국인전용판매장을 영위하는 자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의 유흥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자
6의2. 삭제 <2010.2.18>
7.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이하 이 호에서 "외교관등"이라 한다)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장(「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판매장을 포함한다. 이하 "외교관면세점"이라 한다)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이 발행하는 외교관면세카드를 제시하여 공급받는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해당 외교관등의 성명·국적·외교관면세카드번호·품명·수량·공급가액등이 기재된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교관등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 다만,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외교관등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음식·숙박용역
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같은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물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석유류 또는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다. 전력과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구입하는 자동차
8. 「의료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국내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용역(국세청장이 정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9. 삭제 <2001.12.31>
10. 삭제 <1999.12.31>
②제1항의 외화획득의 증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31, 1998.12.31, 2008.2.29>
③ 삭제 <1996.12.31>
[제목개정 2010.2.18]
제27조(상호면세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 및 이 영 제26조제1항제7호 단서에 규정된 동일한 면세를 하는 때는 당해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세하는 때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때로 한다. <개정 1999.12.31>
제28조(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7.6.29, 1994.12.31, 1995.12.30, 1998.12.31, 2000.12.29, 2003.12.30, 2008.2.22, 2010.12.30>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유(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
13. 소금{「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신설 2000.12.29, 2002.12.30, 2008.2.29>
1. 김치·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③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④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31, 1998.12.31, 2008.2.29>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1981.6.9, 1988.6.9, 1994.12.31, 1995.12.30, 1998.12.31,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6.2.9, 2007.9.6, 2007.9.27, 2007.12.28, 2008.2.22, 2008.5.26, 2009.2.4, 2010.2.18, 2010.12.29>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침사·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4.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5.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
7의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 또는 공설봉안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관련 용역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제공하는 응급환자이송용역
9.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1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12.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이 공급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
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14.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대가로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
[전문개정 1980.12.31]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1981.6.9, 1988.6.9, 1994.12.31, 1995.12.30, 1998.12.31,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6.2.9, 2007.9.6, 2007.9.27, 2007.12.28, 2008.2.22, 2008.5.26, 2009.2.4, 2010.2.18, 2010.12.29, 2010.12.30>
1. 「의료법」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나. 코성형수술
다. 유방확대·축소술
라. 지방흡인술
마. 주름살제거술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침사·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4.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5.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동물의 진료용역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및 「기르는 어업 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으로 한정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
7의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 또는 공설봉안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관련 용역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제공하는 응급환자이송용역
9.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1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12.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이 공급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
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14.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대가로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
[전문개정 1980.12.31][시행일 : 2011.7.1] 제29조제1호,제29조제5호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3.12.31, 2005.3.18, 2010.2.18>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1993.12.31, 2005.3.18, 2010.2.18, 2010.12.30>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0호의 자동차운전학원
[시행일 : 2011.7.1] 제30조제1호
제31조(항공기ㆍ고속버스등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84.12.31, 1995.12.30, 1996.12.31, 1998.6.24, 1998.12.31, 2003.12.30, 2006.2.9, 2008.2.29, 2010.2.18>
1. 「항공법」에 규정하는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중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에 공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가. 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나. 전세버스운송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라. 자동차대여사업
3. 다음 각목에 정하는 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을 제외한다)
가. 수중익선
나. 에어쿠션선
다.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
라. 항해시속 20노트이상의 여객선
4. 「철도건설법」에 규정된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전문개정 1980.12.31]
제32조(도서ㆍ신문ㆍ잡지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10.2.18>
②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신문·잡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개정 2006.2.9, 2008.12.3, 2010.1.27, 2010.2.18>
③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뉴스통신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과 외국의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통신용역으로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뉴스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03.12.3, 2006.2.9, 2010.2.18>
④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관보는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10.2.18>
⑤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도서·신문과 잡지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49류의 인쇄한 서적·신문·잡지 기타 정기간행물·수제문서 및 타이프문서와 제6항에서 규정하는 전자출판물로 한다. <개정 1996.12.31, 2006.2.9>
⑥법 제12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신설 1996.12.31, 1998.12.31, 2008.2.29, 2010.2.18>
제32조의2(특수용담배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0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0원(20개비를 기준으로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②법 제12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 중 법 제11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1.6.30, 2006.2.9, 2010.2.18>
[본조신설 1998.12.31]
제33조(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1.29, 2003.12.30, 2004.2.28, 2004.12.31, 2006.2.9, 2007.2.28, 2008.2.29, 2009.2.4, 2009.5.6, 2009.10.1, 2010.2.18, 2010.12.30>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2. 삭제 <2009.2.4>
3. 삭제 <2009.2.4>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투자신탁업
나. 투자회사업
다. 집합투자업.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신탁업
마.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를 포함한다)
바. 삭제 <2009.2.4>
사. 일반사무관리회사업(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신탁업의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한정한다)
아. 투자일임업 및 투자자문업
자. 사모투자전문회사업
차.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 집합투자증권 판매 또는 일반사무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카. 투자유한회사업
타. 투자합자회사업
파. 투자조합업
하. 투자익명조합업
거. 단기금융업
5. 전당포업
6.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업
7. 삭제 <2009.2.4>
8.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
9.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업
9의2.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회사의 보증업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보험계리용역·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
13. 삭제 <2009.2.4>
14. 삭제 <2003.12.30>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16.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및 채권관리자가 행하는 채권유동화와 관련한 사업과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사업
1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채권관리자가 행하는 주택저당채권·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사업
17의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동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용역. 다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자금을 부동산·실물자산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7의3.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같은 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용역. 다만,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자금을 부동산·실물자산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7의4.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제공하는 위탁자산 관리·운용용역
18. 그 밖의 금전대부업
②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2.1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사업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2.4, 2010.2.18>
1. 「은행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
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6.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7.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8.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8.2.29>
1. 복권·입장권·상품권·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지급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용역
3. 부동산의 임대용역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
제34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개정 1990.12.31, 2002.12.30, 2006.2.9, 2010.2.18>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②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하 "사업용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1980.12.31]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개정 1980.12.31, 1981.6.9, 1988.6.9, 1990.12.31, 1991.12.31, 1995.7.20, 1995.12.30,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6.2.9, 2007.10.15, 2008.2.29, 2010.2.18, 2010.12.30>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요리·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카) 라디오·텔레비전방송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구조
(나) 삭제
(다) 삭제
(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마)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담소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바) 삭제
(사)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훈련용역
(아)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1977.6.29]
제36조(예술창작품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한다. 다만, 골동품(관세율표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1993.12.31, 2010.2.18>
②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규정하는 예술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연구회·경연대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개정 1999.12.31, 2010.2.18>
③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규정하는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개정 2010.2.18>
④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규정하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나 승단·승급·승품심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2.4, 2010.2.18>
제37조(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88.6.9, 1994.12.31, 1995.12.30,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6.2.9, 2008.2.22, 2008.2.29, 2009.2.4, 2009.7.22, 2010.2.18, 2010.12.30>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1의2.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정한다)
2.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한한다)의 경내지 및 경내지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3. 공익을 목적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 또는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음식 및 숙박용역에 한한다)
4.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용역
5.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른 비영리교육재단이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설립·경영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학교시설 이용 등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된 용역
[전문개정 1983.7.1]
제38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7.2.28, 2008.2.29, 2010.2.18, 2010.10.13>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본조신설 2003.12.30]
제38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7.2.28, 2008.2.29, 2010.2.18, 2010.10.13, 2011.5.30>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용역
가. 제29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나. 제29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본조신설 2003.12.30][시행일 : 2011.7.1] 제38조제4호
제39조(공익단체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9호에 규정하는 공익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로 한다. <개정 1996.12.31, 2000.12.29, 2006.2.9, 2010.2.18>
②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제19호를 적용할 때에는 공익단체로 본다. <개정 2010.2.18>
제40조(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1994.12.31, 1998.12.31,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8.2.29, 2010.2.18>
②제1항의 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31, 1998.12.31, 2008.2.29>
제41조(과학용등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5호의 재화는 관세가 감면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하되,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1979.12.31, 1982.12.31, 1984.12.31, 1994.12.31, 1996.12.31, 1998.12.31, 1999.1.29, 2000.3.13, 2006.2.9, 2008.2.22, 2008.2.29>
1. 학교·박물관 또는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에서 진열하는 표본 및 참고품·교육용의 촬영된 필름·슬라이드·레코드·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매개체와 이러한 시설에서 사용되는 물품
2. 연구원·연구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에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3. 과학기술연구개발지원단체에서 수입하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시약류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이 학술연구를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5.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교육방송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6. 외국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상관련 공익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동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것
제42조(종교단체등에 기증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종교단체·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30>
1. 사원 기타 종교단체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2.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급여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3. 구호시설 및 사회복리시설에 기증되는 구호 또는 사회복리용에 직접 제공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제43조(조약등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11호에 규정하는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88.12.31, 1995.12.30, 2000.12.29, 2010.2.18>
1. 우리나라에 내방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이 사용하는 물품
2.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3.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공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절 및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4.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5.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6. 정부와의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
7.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기술단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직접 사용할 물품
8. 삭제 <2000.12.29>
제44조(재수입재화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1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개정 2011.5.30>
1. 수입자가 사업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가.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나.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
2. 수입자가 사업자 외의 자인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지 아니한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전문개정 2010.12.30]
제45조(일시수입재화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1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 제97조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6.2.9, 2010.2.18>
[전문개정 1991.12.31]
제4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15호에 규정하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개정 1977.9.12, 1977.12.30, 1981.12.31, 1983.12.29, 1984.12.31, 1985.12.31, 1988.12.31, 1990.12.1, 1990.12.31, 1991.12.31, 1993.12.31, 1994.12.31, 1995.12.30, 1997.12.31, 1998.12.31, 1999.3.31, 2000.12.29, 2001.12.31, 2004.12.31, 2006.2.9, 2007.2.28, 2008.2.29, 2010.2.18>
1.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2.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할 물품
3.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과 상패
4. 기록문서 기타의 서류
5. 외국에 주둔 또는 주재하는 국군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
6. 우리나라의 선박 기타 운수기관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의 그 해체재 및 장비품
7.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품질·규격·안전도등이 수입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 첨부용 라벨
8. 항공기의 발착 및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부분품과 항공기의 부분품 및 지상정비용 기계·기구
8의2. 항공기의 제작·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원재료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내생산이 곤란한 것으로 확인하는 것
9. 국제올림픽 및 아세아운동경기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 대회참가선수의 훈련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
9의2. 삭제 <1990.12.31>
10.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교량·통신시설·해저통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물품
11. 국제적십자사 기타 국제기구 및 외국적십자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
12.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 참가자가 수입하는 물품
13. 지식경제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및 전파관리용 물품
14.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수리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것
15. 「관세법」 이외의 법령(「조세특례제한법」을 제외한다)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16. 지도·설계도·도안·우표·수입인지·화폐·유가증권·서화·판화·조각·주상·수집품·표본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17.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
17의2. 시각·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지체장애인·만성신부전증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8. 기타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과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디젤기관차 및 이식용 각막
19. 삭제 <2000.12.29>
20. 삭제 <1995.12.30>
21.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안전보장 목적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22.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경찰 경비함정 및 이에 장착되는 물품을 제조·가공·수리 또는 정비하기 위한 부분품 및 원재료
[제목개정 2010.2.18]
제46조의2(비영리출판물에 대한 부수면세의 범위)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77.12.30]
제47조(면세포기신고)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제37조제1호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면세포기신고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2004.3.17>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면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못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경과후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면세적용신고서와 함께 제7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2.18>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그 밖의 참고사항
[전문개정 1983.7.1]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③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1993.12.31, 2000.12.29>
④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설 2000.12.29>
⑥「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설 2000.12.29, 2006.2.9, 2010.10.14>
⑦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당해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해당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 재화를 공급한 자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이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자의 과세표준은 선하증권의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⑨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84.10.5, 1993.12.31, 1994.12.31, 1998.12.31, 2000.12.29>
⑩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신설 2001.12.31>
⑪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이자(延滯利子)"란 계약등에 따라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를 말한다. <개정 1999.12.31, 2010.2.18>
⑫제24조제1항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설 2001.12.31>
⑬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신설 2010.2.18>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①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과세사업"이라 한다)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휴업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0.2.18>┌──────────────────────────────────────────────────────┐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되는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 = 과세표준 │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②제61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또는 제61조의2제2호를 적용받은 재화 또는 제62조의2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재계산한 재화로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0.12.30>┌────────────────────────────────────────────────────┐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사용면적 │
│과세표준 =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 ────────────────────────────────── │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10.2.18>
1.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 다만,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3.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④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6.2.9>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등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⑤ 삭제 <2000.12.29>
[본조신설 1980.12.31]
제49조(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개정 1990.12.31, 1994.12.31, 1995.12.30, 1998.12.31, 2001.12.31, 2006.2.9>
1. 건물 또는 구축물┌─────────────────────────────────┐
│ 5 │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 100 │
└─────────────────────────────────┘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 25 │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 100 │
└─────────────────────────────────┘
②과세사업에 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당해 면세사업에 의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중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0.12.31, 2001.12.31>
1. 건물 또는 구축물┌────────────────────────────────────────┐
│ 5 │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1-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100 │
│ │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 ×(───────────────────────────────)=과세표준 │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 25 │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100 │
│ │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 │
│ ×(──────────────────────────────)= 과세표준 │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③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에 규정하는 취득가액(동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1982.12.31, 1994.12.31, 1995.12.30, 1998.12.31, 2006.2.9>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신설 1990.12.31>
[전문개정 1977.6.29]
제49조의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 │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
│× [─────────────────────────────────────────] = 과세표준 │
│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
②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산식중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임차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한다. 이 경우 임차한 부동산중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임차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
│ 현재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면적 │
│임차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 │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
│ 현재 임차한 부동산의 총 면적 │
└──────────────────────────────────────────┘
③과세되는 부동산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 구분과 임대료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을 순차로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1.┌────────────────────────────────────────────────────┐
│ 토지가액 또는 건물가액 │
│(임대료등의 대가 및 제1항의 × ────────────────── =(토지분에 대한 임대료상당액 또는 │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토지가액과 정착된 건물가액의 합계액 건물분에 대한 임대료상당액) │
└────────────────────────────────────────────────────┘
2.┌──────────────────────────────────┐
│ 과세되는 토지임대면적 │
│ (제1호에 의한 금액)× ───────────=(토지임대과세표준)│
│ 총토지 임대면적 │
│ │
│ 과세되는 건물임대면 │
│(제1호에 의한 금액)× ───────────=(건물임대과세표준) │
│ 총건물 임대면적 │
└──────────────────────────────────┘
④사업자가 2과세기간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88.6.9, 1995.12.30, 2006.2.9>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임대료에 충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가액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한다. <신설 2009.2.4>
[전문개정 1980.12.31]
제50조(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06.2.9>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제1항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급으로 보는 재화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49조제3항에 따른 해당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표준에 해당 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1978.12.30, 1983.12.29, 1992.12.31, 1993.12.31, 1994.12.31, 2007.2.28, 2007.12.31>
제51조(외화의 환산)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2006.2.9>
1.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2.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한다. <개정 1977.6.29, 2000.12.29, 2001.12.31, 2010.2.18>
②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78.12.30>
③법 제13조제2항제6호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78.12.30, 2007.2.28>
제52조의2 삭제 <1988.12.31>
제53조(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2.12.31, 2000.12.29, 2007.2.28, 2009.2.4>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2의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공급연월일
6. 거래의 종류
7.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②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77.6.29>
③사업자는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계산서는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로 본다. <신설 1994.12.31, 1997.12.31, 2010.2.18>
④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제53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고 제53조의2제4항의 기한 내에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전산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10.10.1, 2010.12.30>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산업용 열을 공급하는 경우
5.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사업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6.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일반과세자(이하 "일반과세자"라 한다)가 농·어민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농·어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사업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발급절차 및 보관요건, 신청절차, 제출형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9.2.4, 2010.2.18>
⑥ 삭제 <2009.2.4>
제53조의2(전자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과세기간"으로,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직전 과세기간"은 "전전 과세기간"으로 보며,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증가함으로써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5.30>
②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로서 「전자거래기본법」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은 설비를 이용하는 방법
2. 「전자거래기본법」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은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및 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③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설비 또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려는 자는 미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④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1.5.30>
1.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2. 제5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과세기간 종료 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⑤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⑥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법인사업자 외의 사업자도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⑦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신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2항제4호의 시스템 등 수신함이 적용될 수 없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2.18>
⑧ 전자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제2항제3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2.18>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절차 및 보관요건, 각 설비 및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에 관한 등록절차 및 등록요건, 제출서류, 등록 취소 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18>
[본조신설 2009.2.4]
제54조(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7.2.28, 2010.2.18, 2010.12.30>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②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2.28, 2010.2.18>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2.18>
1.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2.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할 것
3.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신설 2007.2.28>
[전문개정 1993.12.31]
[제목개정 2010.2.18]
제55조 삭제 <1994.12.31>
제56조(수입세금계산서)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2.4, 2010.2.18>
제57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제6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77.6.29, 1977.11.30, 1978.12.30, 1980.12.31, 1982.12.31, 1984.10.5, 1985.12.31, 1988.6.9, 1990.12.31, 1993.12.31, 1994.12.31, 1995.12.30,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1.3.31, 2001.12.31, 2002.12.30, 2006.2.9, 2008.2.29, 2009.2.4, 2010.2.18, 2010.12.30>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의2. 소매업 또는 목욕·이발·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6조제2항(제15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화
2의2. 삭제 <1990.12.31>
3. 법 제11조제1항제1호(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같은 항 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제2호 및 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4. 제26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제4호·제5호(일반여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5호의2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5. 그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부동산임대용역중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
7.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 다만, 법인에게 용도를 제한하여 발급하거나 개인에게 발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제80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가 법 제32조의2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3.12.30, 2010.2.18>
[제목개정 2010.2.18]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29, 2010.2.18>
②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③「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해당 실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자를 조달하는 때에 해당 물자의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조달청장이 실지로 실수요자에게 해당 물자를 인도하는 때에는 해당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1977.9.12, 1997.12.31, 2006.2.9, 2010.2.18>
④「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스도입판매사업자를 위하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해당 가스도입판매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2006.2.9, 2008.2.29, 2010.2.18>
⑤법 제6조제5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사업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6.2.9, 2010.2.18>
⑦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77.12.30>
⑧납세의무있는 사업자가「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해당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1997.12.31, 2006.2.9, 2010.2.18>
⑨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달청장이 발행한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하여는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 단서 중 "실수요자"는 "창고증권과의 교환으로 임치물을 반환받는 자"로 본다. <신설 1998.12.31, 1999.12.31, 2010.2.18>
⑩「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발행업자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 발행업자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법원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용역 또는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을 실지로 공급받는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또는 신문 발행업자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자 또는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법원이 감정평가용역 또는 광고용역을 실지로 공급받는 자에게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2001.12.31, 2003.12.3, 2006.2.9, 2008.12.3, 2010.1.27, 2010.2.18>
⑪「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9조의2에서 같다)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2005.12.30, 2010.2.18, 2010.10.1>
⑫「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여 같은 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같은 법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해당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한국전력거래소가 해당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2006.2.9, 2010.2.18>
⑬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에게 각각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용역 또는 일반위성방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⑭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신설 2006.2.9, 2010.2.18>
[제목개정 2010.2.18]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1.5.30>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부(負)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한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6.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② 일반과세자에서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사유발생일을 부기한 후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0.12.30>
[전문개정 2007.2.28]
[제목개정 2010.2.18]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80.12.31, 1982.12.31, 1990.12.31, 1991.12.31, 1993.12.31, 1994.12.31, 1995.12.30,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6.2.9, 2009.2.4, 2010.2.18>
1.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수령명세서(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전산매체를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1의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라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1의3.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4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1의4.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법 제21조에 따른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3. 삭제 <1994.12.31>
②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4.12.31, 1999.12.31, 2009.2.4, 2010.2.18>
1.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받은 경우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③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5.12.30, 1998.12.31, 2004.12.31, 2006.2.9, 2010.2.18>
④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및 운전학원업에서와 같이 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한다. <개정 2010.12.30>
⑤법 제17조제2항제5호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 <신설 1980.12.31, 1995.12.30, 1998.12.31, 2006.2.9, 2010.2.18>
⑥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10.2.18>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⑦ 삭제 <2001.12.31>
⑧법 제17조제2항제7호 본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1982.12.31, 2010.2.18>
⑨법 제17조제2항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의 것을 말한다. <신설 1998.12.31, 2009.2.4, 2010.2.18>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
│ 총공급가액 │
└─────────────────────────────┘
② 삭제 <1980.12.31>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신설 1978.12.30, 1980.12.31, 1997.12.31, 2010.2.18>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과세기간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48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2.12.31, 1995.12.30>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제1항을 적용할 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는 실지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다음 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면세사업에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x --------------------------- │
│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
└─────────────────────────────────┘
⑥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61조의2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신설 2010.12.30>
제61조의2(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
1. 제6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
│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총공통매입세액 × (1-───────────────────)-기공제세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
│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2. 제6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
│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총공통매입세액 × (1-──────────────────)-기공제세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
│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
└─────────────────────────────────────────────────┘
[전문개정 1995.12.30]
제62조(의제매입세액계산) ①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 동조제2항 각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에 다음 각 호의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3.12.31, 1994.12.31,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8.2.29, 2010.12.30>
1. 음식점업: 103분의 3.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이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라 한다)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해서는 104분의 4로 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외의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해서는 106분의 6(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108분의 8)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사업: 102분의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신설 1977.6.29, 1993.12.31>
③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한다. <개정 2004.12.31, 2006.2.9, 2008.2.29, 2010.2.18>
1.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중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3.12.30, 2004.12.31>
⑤제60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1.12.31, 1997.12.31>
제62조의2(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 법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법 제17조제1항, 이 영 제61조, 제61조의2 및 제63조에 따라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간의 차이가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2010.2.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0.12.31, 1992.12.31, 2000.12.29, 2001.12.31>
1. 건물 또는 건축물┌────────────────────────────────────────────┐
│ 5 │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 ×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 100 │
│ │
│×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
│ │
└────────────────────────────────────────────┘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 25 │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 ×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 100 │
│ │
│×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재계산하고,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재계산한다. <신설 1992.12.31, 2000.12.29>
④제49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본다. <신설 1990.12.31>
[전문개정 1977.6.29]
[제63조에서 이동 <2007.2.28>]
제63조(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 ① 사업자가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
└──────────────────────────────────────────────────┘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
└──────────────────────────────────────────────────┘
②사업자가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과세사업에 의한 과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공제세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
│ │
│ ×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 총공급가액) └──────────────────────────────────────────────────────┘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
│ │
│×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한 날이 속하는 │
│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③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그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다만, 취득시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건물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④제3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사용·소비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1.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제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 (1 │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과세공 │
│급가액/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기공제 매입세액 │
└──────────────────────────────────────────────────┘
나.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 (1 │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과세 │
│공급가액/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기공제 매입세액 │
└──────────────────────────────────────────────────┘
2. 제3항제3호에 따라 공제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 (1 │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과세사 │
│용면적/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 기공제 매입세액 │
└──────────────────────────────────────────────────┘
⑤사업자가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때에는 동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에 그 재화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2.28]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6.2.9, 2010.2.18>
②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6.7.1>
③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2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31>
④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1998.12.31, 1999.12.31, 2004.3.17, 2008.2.29>
[본조신설 1993.12.31]
제63조의3(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에 따른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재고품등"이라 한다)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등 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1995.12.30, 1999.12.31, 2001.12.31, 2004.3.17, 2010.12.30>
1. 상품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
3.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
3의2. 건설 중인 자산
4.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건설 또는 신축후 10년 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후 2년이내의 것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고품등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해당 재고품등의 취득가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이하 "재고매입세액"이라 한다)으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 본문 후단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12.30, 1999.12.31, 2001.12.31, 2010.12.30>
1.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재고품┌────────────────────────────────────────────┐
│ 10 │
│재고매입세액 = 재고금액 × ── × ( 1 - 제74조의3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 110 │
└────────────────────────────────────────────┘
1의2. 제1항제3호의2의 건설 중인 자산
재고매입세액 = 해당 건설 중인 자산과 관련된 공제대상매입세액 × (1 - 제74조의3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2. 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 5 경과된 10 제74조의3제4항 │
│재고매입세액 = 취득가액 × ( 1 - ── × 과세기간의 수 ) × ── × ( 1 -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
│ 100 110 │
└──────────────────────────────────────────────────────┘
(나)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 25 경과된 10 제74조의3제4항 │
│재고매입세액 = 취득가액 × ( 1 - ── × 과세기간의 수 ) × ── × ( 1 -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
│ 100 110 │
└──────────────────────────────────────────────────────┘
3. 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제작·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 당해 자산의 │
│ 건설 또는 5 경과된 제74조의3제4항 │
│재고매입세액 = 신축과 관련된 × ( 1 - ── × 과세기간의 수 ) × ( 1 -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 │
│ 공제대상매입세액 100 │
└─────────────────────────────────────────────────────┘
(나)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 당해 자산의 25 경과된 제74조의3제4항 │
│재고매입세액=제작과 관련된 × ( 1 - ── × 과세기간의 수 ) × ( 1 -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
│ 공제대상매입세액 100 │
└───────────────────────────────────────────────────┘
④제3항 각호의 산식중 "제74조의3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기 직전일(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신설 1996.7.1, 1999.12.31, 2010.12.30>
⑤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후에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때에 제74조의4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재고품등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6.7.1, 1999.12.31, 2010.12.30>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재고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재고금액을 조사·승인하고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 경과후 1월이내에 당해 사업자에게 공제될 재고매입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4.12.31, 1995.12.30, 1996.7.1>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1.12.31>
⑧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보는 재고매입세액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매입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신설 1996.7.1>
[본조신설 1993.12.31]
제63조의4 삭제 <1995.12.30>
제63조의5 삭제 <1995.12.30>
제5장 신고와 납부
제64조(예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18조제1항·제2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와 납부에 있어서는 법 제2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하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세액을 포함한다. <개정 1993.12.31, 1994.12.31, 1996.7.1, 2007.2.28>
②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03.12.30, 2004.3.17, 2006.2.9, 2007.2.28, 2008.2.29, 2009.2.4, 2010.2.18>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 다만,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예정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사업자의 인적사항
나.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다. 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마. 기타 참고사항
1의2.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1의3.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한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2.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매출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전자화폐결제명세서
3.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4.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현금매출명세서
6. 건물·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7.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③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제1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77.6.29, 1977.9.12, 1977.12.30, 1978.12.30, 1980.9.27, 1982.12.31, 1983.7.1, 1984.10.5, 1984.12.31, 1985.12.31, 1988.6.9, 1990.12.31, 1992.12.31, 1993.12.31, 1994.12.31, 1995.12.30, 1996.12.31,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1.3.31, 2001.12.31, 2006.2.9, 2006.7.21, 2007.6.29, 2008.2.22, 2008.2.29, 2008.7.24, 2010.2.18, 2010.12.30>
1. 제2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1의2. 제24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1의3.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6조제1항제2호의2의 경우에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사본(「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통하여 제출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1의4. 제24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한국국제협력단이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의5. 제24조제2항제2호의2의 경우에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의6. 제24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동호 라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
나.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3.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다만,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관하여는 공급가액확정명세서
4.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4의2. 제26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임가공계약서 사본(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당해 수출업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당해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한 분에 한한다)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5. 제26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한다.
6. 제26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군납완료증명서 또는 당해 외국정부기관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전력·가스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공급기록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한다.
7. 제26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외화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및 외화매입증명서로 한다)
7의2. 제26조제1항제5호의2의 경우에는 외국인물품판매기록표
7의3. 제26조제1항제5호의3의 경우에는 외국인 숙박 및 음식 매출 기록표. 다만, 2009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에 한한다.
8. 제26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증명서
9. 제26조제1항제7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8조의 경우에는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
10. 제26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명세표
11. 삭제 <2001.12.31>
12. 삭제 <1999.12.31>
④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3.12.31, 1994.12.31>
1.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분 :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2.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분 :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⑤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9.2.4>
1.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3. 삭제 <2003.12.30>
⑥법 제18조제2항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7.2.28, 2009.2.4, 2010.2.18>
1.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2.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3.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4.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
5.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⑦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와 함께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제5조의 경우에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0, 1993.12.31, 1994.12.31, 2006.2.9, 2010.12.30>
⑧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대리인은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대리하여 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및 납부, 확정신고 및 납부와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을 하여야 한다. <신설 1977.6.29, 1994.12.31>
⑨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1. 법 제11조제1항과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3항에서 규정하는 서류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12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서류
⑩「개별소비세법」에 의한 수출면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제3항 각호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로 제3항 각호의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1998.12.31, 2006.2.9, 2007.12.31, 2008.2.29>
⑪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소포수령증 및 같은 항 제1호의2부터 제1호의6까지 및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류를 복사하여 저장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10항의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9.12.31, 2001.12.31, 2008.2.22>
제64조(예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18조제1항·제2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와 납부에 있어서는 법 제2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하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세액을 포함한다. <개정 1993.12.31, 1994.12.31, 1996.7.1, 2007.2.28>
②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03.12.30, 2004.3.17, 2006.2.9, 2007.2.28, 2008.2.29, 2009.2.4, 2010.2.18>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 다만,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예정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사업자의 인적사항
나.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다. 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마. 기타 참고사항
1의2.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1의3.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한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2.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매출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전자화폐결제명세서
3.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4.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현금매출명세서
6. 건물·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7.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③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제1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77.6.29, 1977.9.12, 1977.12.30, 1978.12.30, 1980.9.27, 1982.12.31, 1983.7.1, 1984.10.5, 1984.12.31, 1985.12.31, 1988.6.9, 1990.12.31, 1992.12.31, 1993.12.31, 1994.12.31, 1995.12.30, 1996.12.31,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1.3.31, 2001.12.31, 2006.2.9, 2006.7.21, 2007.6.29, 2008.2.22, 2008.2.29, 2008.7.24, 2010.2.18, 2010.12.30, 2011.5.30>
1. 제2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1의2. 제24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1의3.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6조제1항제2호의2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개설되거나 발급된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나. 가목 외의 경우: 내국신용장 사본
1의4. 제24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한국국제협력단이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의5. 제24조제2항제2호의2의 경우에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의6. 제24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동호 라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
나.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3.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다만,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관하여는 공급가액확정명세서
4.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4의2. 제26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임가공계약서 사본(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당해 수출업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당해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한 분에 한한다)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5. 제26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한다.
6. 제26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군납완료증명서 또는 당해 외국정부기관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전력·가스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공급기록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한다.
7. 제26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외화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및 외화매입증명서로 한다)
7의2. 제26조제1항제5호의2의 경우에는 외국인물품판매기록표
7의3. 제26조제1항제5호의3의 경우에는 외국인 숙박 및 음식 매출 기록표. 다만, 2009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에 한한다.
8. 제26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증명서
9. 제26조제1항제7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8조의 경우에는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
10. 제26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명세표
11. 삭제 <2001.12.31>
12. 삭제 <1999.12.31>
④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3.12.31, 1994.12.31>
1.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분 :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2.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분 :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⑤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9.2.4>
1.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3. 삭제 <2003.12.30>
⑥법 제18조제2항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7.2.28, 2009.2.4, 2010.2.18>
1.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2.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3.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4.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
5.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⑦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와 함께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제5조의 경우에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0, 1993.12.31, 1994.12.31, 2006.2.9, 2010.12.30>
⑧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대리인은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대리하여 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및 납부, 확정신고 및 납부와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을 하여야 한다. <신설 1977.6.29, 1994.12.31>
⑨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1. 법 제11조제1항과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3항에서 규정하는 서류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12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서류
⑩「개별소비세법」에 의한 수출면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제3항 각호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로 제3항 각호의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1998.12.31, 2006.2.9, 2007.12.31, 2008.2.29>
⑪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소포수령증 및 같은 항 제1호의2부터 제1호의6까지 및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류를 복사하여 저장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10항의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9.12.31, 2001.12.31, 2008.2.22>
[시행일 : 2011.7.1] 제64조제3항제1호의3
제65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6.2.9, 2007.2.28, 2008.2.29, 2009.2.4, 2010.2.18>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다만,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및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확정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사업자의 인적사항
나.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다. 가산세액·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마. 기타 참고사항
2. 법 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신고서
2의2.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2의3.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한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3.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매출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전자화폐결제명세서
4.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5.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5의2. 부동산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건물관리명세서. 다만, 주거용 건물관리는 제외한다.
6. 음식·숙박업자 및 기타 서비스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명세서
7.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현금매출명세서
8. 건물·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9.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②법 제11조제1항과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제64조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신고 및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 <개정 1978.12.30, 2010.12.30>
③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있어서는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중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에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 및 법 제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확정신고시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제5조의 경우에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0, 1980.12.31, 1993.12.31, 1994.12.31, 1995.12.30, 2006.2.9, 2010.12.30>
④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1. 법 제11조제1항과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서류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12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서류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에 관하여는 제64조제10항 및 제1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9.12.31>
제66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한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4.12.31>
[전문개정 1993.12.31]
제66조의2(세금계산서합계표) 법 제2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할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거래처별세금계산서 발행매수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4.12.31, 1998.12.31, 2008.2.29>
[본조신설 1993.12.31]
제67조(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20조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2006.2.9, 2010.2.18>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4. 각급학교 기성회·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5. 삭제 <1999.12.31>
제6장 결정ㆍ경정ㆍ징수와 환급 <개정 2003.12.30>
제67조의2(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업과 제74조제2항제7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2.4>
[본조신설 2007.2.28]
[제목개정 2010.2.18]
제68조(결정ㆍ경정사유의 범위) ① 삭제 <1992.12.31>
②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2004.12.31, 2007.2.28>
1.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때
2.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때
3.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
4. 법 제3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으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규모나 영업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5. 제73조제3항에 따른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제79조의2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동일장소에서 계속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경정할 수 있다. <신설 1982.12.31, 1995.12.30, 1996.7.1>
제69조(추계결정ㆍ경정방법) ①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90.12.31, 1994.12.31, 1995.12.30, 1996.12.31, 2003.12.30>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명백한 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됨으로써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7.6.29, 1994.12.31>
제70조(결정ㆍ경정기관)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결정·경정은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행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이를 결정·경정할 수 있다. <개정 1977.12.30, 1994.12.31, 1995.12.30, 2003.12.30>
②국세청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한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경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총괄납부를 하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77.12.30, 1983.12.29, 1994.12.31, 1995.12.30, 2003.12.30>
제70조의2(수시부과의 범위) 법 제23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제68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한다. <개정 2010.2.18>
[본조신설 1977.12.30]
제70조의3(가산세)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사업자의 배우자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신설 2007.2.28, 2008.2.29, 2010.2.18>
②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7.2.28, 2009.2.4, 2010.2.18>
③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0.2.18>
④법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28, 2010.2.18>
⑤법 제2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이란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7.2.28, 2010.2.18>
⑥법 제22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99.12.31, 2007.2.28, 2010.2.18>
⑦법 제22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9.12.31, 2001.12.31, 2007.2.28, 2010.2.18>
⑧제6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수출실적명세서와 같은 조 제10항·제11항 및 제65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제64조제3항 각 호의 서류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12.31, 2001.12.31, 2007.2.28, 2010.2.18, 2010.12.30>
[전문개정 1994.12.31]
제70조의3(가산세)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사업자의 배우자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신설 2007.2.28, 2008.2.29, 2010.2.18>
②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7.2.28, 2009.2.4, 2010.2.18>
③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0.2.18, 2011.5.30>
④법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28, 2010.2.18>
⑤법 제2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이란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7.2.28, 2010.2.18>
⑥법 제22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99.12.31, 2007.2.28, 2010.2.18>
⑦법 제22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9.12.31, 2001.12.31, 2007.2.28, 2010.2.18>
⑧제6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수출실적명세서, 같은 항 제1호의3가목에 따라 제출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와 같은 조 제10항·제11항 및 제65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관련 증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12.31, 2001.12.31, 2007.2.28, 2010.2.18, 2010.12.30, 2011.5.30>
[전문개정 1994.12.31][시행일 : 2011.7.1] 제70조의3제8항
제71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① 세관장이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11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38조 내지 제39조, 제41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신설 1977.6.29, 1983.12.29, 1984.12.31, 1996.12.31, 2000.12.29, 2001.12.31, 2004.12.31, 2006.2.9, 2007.2.28>
②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고, 법 제20조에 따라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30, 1983.12.29, 1994.12.31, 2000.12.29, 2006.2.9, 2010.2.18>
③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38조제5항 및 제46조에 따라 과오납부한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징수 또는 환급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고, 법 제20조에 따라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83.12.29, 1994.12.31, 1999.12.31, 2000.12.29, 2006.2.9, 2010.2.18>
제72조(환급) ① 법 제24조제1항에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내(법 제24조제2항의 경우에는 15일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0, 1981.12.31, 1993.12.31>
②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1995.12.30, 2003.12.30>
③ 삭제 <1980.12.31>
④법 제24조에 따라 환급되어야 할 세액은 법 제18조·제19조 또는 이 영 제73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빙서류와 법 제20조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정한다. <개정 1980.12.31, 1994.12.31, 1998.12.31, 2003.12.30, 2010.2.18>
제73조(조기환급)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15일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31, 1993.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제64조제2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환급에 관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4.10.5, 2003.12.30>
1. 사업설비의 종류·용도·설비예정일자·설비일자
2.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그 매입세액
3. 기타 참고사항
③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영세율등조기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내에 영세율등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등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영세율등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후 15일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30, 1981.12.31, 1993.12.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고(이하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라 한다)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서에 당해 과세표준에 대한 제64조제3항에 규정하는 서류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78.12.30, 1984.10.5, 1993.12.31, 1994.12.31, 2003.12.30>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과세표준과 환급세액 및 그 계산근거
3.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4. 기타 참고사항
⑤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것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78.12.30, 1993.12.31, 1994.12.31>
⑥ 삭제 <1984.10.5>
제7장 간이과세
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천800만원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10.2.18>
②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6.2.9, 2007.12.31, 2008.2.29, 2010.2.18>
1. 광업
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제외한다)
4. 부동산매매업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둘 이상의 사업장 임대료 합계액이 제1항의 금액 이상인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7의2.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8. 사업장의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③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1역년중 휴업하거나 직전년 제1기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 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휴업한 개인사업자에 있어서 직전 1역년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9.12.31, 2007.2.28>
④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장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연간공급대가예상액과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3.12.31, 1994.12.31, 1995.12.30, 1999.12.31, 2004.3.17>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시설착수연월일 또는 사업개시연월일
3. 연간공급대가예상액
4. 기타 참고사항
⑤ 삭제 <1998.12.31>
[전문개정 1977.12.30]
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천800만원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10.2.18>
②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6.2.9, 2007.12.31, 2008.2.29, 2010.2.18, 2010.12.30, 2011.5.30>
1. 광업
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제외한다)
4. 부동산매매업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7의2.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8. 사업장의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9.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
10.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의 금액 이상인 경우
③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1역년중 휴업하거나 직전년 제1기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 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휴업한 개인사업자에 있어서 직전 1역년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9.12.31, 2007.2.28>
④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장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연간공급대가예상액과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3.12.31, 1994.12.31, 1995.12.30, 1999.12.31, 2004.3.17>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시설착수연월일 또는 사업개시연월일
3. 연간공급대가예상액
4. 기타 참고사항
⑤ 삭제 <1998.12.31>
[전문개정 1977.12.30][시행일 : 2011.7.1] 제74조제2항제9호,제74조제2항제10호
제74조의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5.12.30, 1999.12.31>
②제1항의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83.7.1, 1994.12.31, 1995.12.30, 1999.12.31, 2010.2.18>
③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④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00.12.29>
⑤간이과세자가 제74조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78.12.30, 1995.12.30, 1999.12.31>
⑥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준사업장"이라 한다)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에 기준사업장과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이거나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12.31>
⑦간이과세자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당해 사업장외의 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12.31>
⑧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12.31>
⑨기준사업장이 폐업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기준사업장의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 이상이거나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2.9>
[본조신설 1977.12.30]
제74조의3(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8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본다. <개정 1995.12.30, 1999.12.31>
②간이과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결정·경정을 할 때 해당 간이과세자가 보관하고 있는 것을 제70조에 따른 결정·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제3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법 제26조제7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3.12.30, 2010.2.18>
1. 삭제 <2003.12.30>
2. 법 제20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3.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③법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란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말한다. <신설 2003.12.30, 2009.2.4, 2010.2.18>
④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2.12.30, 2006.2.9, 2008.2.22, 2010.2.18>
1.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 100분의 20. 다만, 소매업의 경우 201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100분의 15로 한다.
2.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 100분의 30
3.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100분의 40. 다만, 음식점업 및 숙박업의 경우 201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⑤간이과세자가 2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여 업종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할 부가가치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율의 합계로 한다. 이 경우 휴업등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 당해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
│ 당해 재화와 관련된 각 업종의 공급대가 │
│당해 재화와 관련된 각 업종별 부가가치율 × (──────────────────────) │
│ 당해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
│ 당해 재화와 관련된 각 업종의 총 공급대가 │
└──────────────────────────────────────────────────────┘
⑥법 제2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계산에 있어 간이과세자가 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실지귀속에 의하되, 업종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분에 대하여는 동항제1호를 적용한다. <신설 1995.12.30, 1999.12.31>
⑦법 제26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계산에 있어서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귀속에 의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분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1.5.30>
⑧법 제26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이란 결정 또는 경정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를 말한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과세기간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그 다음 과세기간까지를 말한다. <신설 1998.12.31, 2003.12.30, 2010.2.18>
[본조신설 1977.12.30]
제74조의4(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에 따른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재고품등"이라 한다)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등 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1995.12.30, 1999.12.31, 2000.12.29, 2001.12.31, 2004.3.17, 2010.12.30>
1. 상품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
3.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
3의2. 건설 중인 자산
4.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건설 또는 신축후 10년 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후 2년이내의 것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품등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해당 재고품등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기장이 누락된 경우 해당 재고품등의 경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개정 2010.12.30>
③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 본문 후단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12.30, 1999.12.31, 2001.12.31, 2010.12.30>
1.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재고품┌────────────────────────────────────────────┐
│ 10 │
│재고납부세액 = 재고금액 × ── × ( 1- 제74조의3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 │
│ 100 │
└────────────────────────────────────────────┘
1의2. 제1항제3호의2의 건설 중인 자산
재고납부세액 = 해당 건설 중인 자산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 × (1 - 제74조의3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2. 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 5 경과된 10 제74조의3제4항 │
│재고납부세액 = 취득가액 × ( 1 - ── × 과세기간의 수 ) × ── × ( 1 -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 100 100 │
└─────────────────────────────────────────────────────┘
(나)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 25 경과된 10 제74조의3제4항 │
│재고납부세액 = 취득가액 × ( 1 - ── × 과세기간의 수 ) × ── × ( 1 -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
│ 100 100 │
└──────────────────────────────────────────────────────┘
3. 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제작·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재고납부세액=당해 자산의 건설 또는 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 │
│ (제2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 │
│ │
│ 5 │
│×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1- 제74조의3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
│ 100 │
└────────────────────────────────────────────────────┘
(나)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재고납부세액 = 당해 자산의 제작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 │
│ (제2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 │
│ │
│ 25 │
│×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 1-제74조의3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
│ 100 │
└───────────────────────────────────────────────┘
④제3항 각호의 산식중 "제74조의3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승인하고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90일이내에 당해 사업자에게 재고납부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4.12.31, 1995.12.30, 1999.12.31>
⑥당해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당해 재고납부세액을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개정 1995.12.30, 1999.12.31, 2004.12.31>
⑧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보는 재고납부세액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신설 1996.7.1>
[본조신설 1993.12.31]
제74조의5(의제매입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음식점업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10.2.18>
②법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103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해서는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104분의 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외의 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해서는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한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등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④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제외한다)가 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중 과세공급대가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6.2.9, 2008.2.29, 2010.2.18>
1.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본조신설 1999.12.31]
제75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① 삭제 <2003.12.30>
② 삭제 <2003.12.30>
③ 삭제 <2003.12.30>
④ 삭제 <2003.12.30>
⑤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4.12.31, 1995.12.30, 1999.12.31, 2003.12.30, 2004.3.17, 2010.2.18>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3. 가산세액 및 그 계산근거
4.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5. 기타 참고사항
⑥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의 납부에 있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법 제28조제3항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산세를 가산하고, 다음 각 호의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4.12.31, 1995.12.30, 1999.12.31, 2006.2.9, 2007.2.28, 2010.12.30>
1. 법 제26조제3항에 규정하는 금액
1의2. 법 제26조의3에 규정된 금액
2. 삭제 <2003.12.30>
3. 법 제32조의2제1항에 규정된 금액
⑦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아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12.31, 1994.12.31, 1995.12.30, 1999.12.31, 2003.12.30, 2010.2.18>
⑧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간이과세자가 법 제11조에 따라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제64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5.12.30, 1999.12.31, 2003.12.30, 2010.2.18>
⑨제8항의 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제1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3.12.31, 2003.12.30, 2010.2.18>
⑩ 삭제 <2003.12.30>
⑪ 삭제 <2003.12.30>
[전문개정 1978.12.30]
제76조 삭제 <1998.12.31>
제77조(간이과세자의 가산세계산)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게 부과하는 가산세에 있어서는 공급대가를 공급가액으로 보고 법 제22조제1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1993.12.31, 1994.12.31, 1995.12.30, 1999.12.31, 2007.2.28, 2010.12.30>
제77조의2(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납부의무 면제자의 범위)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란 고정된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고 공부(公簿)에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0.2.18]
[종전 제77조의2는 제77조의3으로 이동 <2010.2.18>]
제77조의3(납부의무 면제자의 자진납부세액 환급) ①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자진납부를 하고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청구를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청구일부터 2월 이내에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청구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환급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청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8.2.29>
[본조신설 1999.12.31]
[제77조의2에서 이동 <2010.2.18>]
제78조(간이과세의 포기) ①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1995.12.30, 1999.12.31, 2004.3.17>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간이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3. 기타 참고사항
② 삭제 <1993.12.31>
③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법 제30조제2항에 규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 법 제7장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제74조제4항의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 직전 1역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법 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한한다. <개정 1993.12.31, 1994.12.31, 1995.12.30, 2010.2.18>
제8장 보칙
제79조(기장)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할 거래사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30>
1. 공급한 자 및 공급받은 자
2. 공급한 품목 및 공급받은 품목
3. 공급가액 및 공급받은 가액
4.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5. 공급한 시기 및 공급받은 시기
6. 기타 참고사항
②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액을 합계한 공급대가를 기록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1999.12.31>
③간이과세자가 법 제16조 및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보관한 때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4.12.31, 1999.12.31>
④사업자가 「법인세법」 제11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12.31, 2006.2.9>
⑤사업자는 법 제31조제3항에 의한 장부·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제79조의2(영수증) ① 일반과세자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4.12.31, 2006.2.9, 2008.2.29, 2010.2.18, 2010.10.13>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목욕·이발·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6의2. 제74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6의3.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업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03.12.30, 2005.12.30, 2006.2.9, 2007.2.28, 2010.2.18, 2010.10.1, 2010.12.30>
1.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업장개설 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5.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산업용이 아닌 열을 공급하는 경우
6.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③일반과세자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정한다)·제6호의2·제6호의3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1.12.31, 2004.12.31, 2006.2.9, 2009.2.4, 2010.2.18>
④일반과세자 중 제1항제4호·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12.31, 2006.2.9, 2009.2.4, 2010.2.1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제57조제1항에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제1호의2에 규정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3.12.30, 2010.2.18>
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공급대가·작성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00.12.29>
⑦일반과세자로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가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금전등록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 2001.12.31, 2006.2.9, 2010.2.18, 2010.12.30>
[본조신설 1994.12.31]
제80조(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① 법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1993.12.31, 1994.12.31, 1996.7.1, 2010.2.18>
②법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영수증(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정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2004.12.31, 2006.2.9, 2009.2.4, 2010.2.18>
③법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9.2.4>
1.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재화 또는 용역 구매시 지급하는 결제수단(이하 이 조에서 "전자화폐"라 한다)일 것
2.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내역을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
④법 제32조의2제3항에서 "일반과세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6.2.9>
1. 목욕·이발·미용업
2.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
3.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⑤법 제3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또는 그 밖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업규모 및 지역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2010.2.18>
⑥국세청장은 납세보전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금전등록기의 보급, 감사테이프의 제조 및 보급,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의 발행 및 보급, 신용카드가맹점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지정절차, 기타 당해 업무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1998.12.31, 2006.2.9>
제81조(현금주의과세)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자가 금전등록기에 의하여 계산서를 발급하고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법 제32조의3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1994.12.31, 2010.2.18>
제82조 삭제 <2010.12.30>
제83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32조의5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0원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② 법 제32조의5제1항 후단에 따른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2.4]
[제목개정 2010.2.18]
제84조(납세관리인의 신고)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7.12.31, 2001.12.31, 2006.2.9, 2007.2.28, 2008.2.29, 2009.2.4, 2010.2.18>
1.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
2. 다단계판매업자(당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한 다단계판매원중 제7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외의 다단계판매원이 선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 중 부동산에 관한 신탁업에 한정한다)
4. 삭제 <2010.2.18>
②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선정하거나 변경한 사업자(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납세관리인선정(변경)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4.12.31, 1997.12.31>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납세관리인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 기타 참고사항
③ 삭제 <2010.12.30>
제85조(대리납부)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이를 징수한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2006.2.9, 2008.2.22, 2010.12.30>
1. 용역공급자의 상호·주소·성명
2. 대리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3.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4. 기타 참고사항
②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면세사업에 사용된 용역의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없거나 어느 하나의 사업에 공급가액이 없으면 그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제61조제4항과 제61조의2를 준용한다.
당해 용역의 총공급가액 × 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③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가를 외화로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신설 2000.12.29>
1. 원화를 외화로 매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 현재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보유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④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99.12.31, 2006.2.9, 2010.2.18>
1.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본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호외의 경우로서 당해 용역의 제공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86조(질문ㆍ조사 및 명령사항) ① 삭제 <2010.2.18>
②국세청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의 발급, 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 신용카드 조회기의 설치·사용,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의 설치·사용, 표찰의 게시, 업종별 표시, 그 밖에 단속상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4.12.31, 2001.12.31, 2007.2.28, 2010.2.18>
제87조(서식)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신고서 기타 서류의 서식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31, 1998.12.31, 2008.2.29>
제88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31, 1998.12.31, 2008.2.29>
부칙 <대통령령 제8409호, 1976.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사업장총괄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법 시행전에 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 (면세포기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 시행전에 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10일전에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영업세의 납기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세의 납기는 법 시행일부터 45일내로 한다. 다만, 외국법인에 있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75일내로 한다. <개정 1977.6.29>
제5조 (재고품에 대한 구간접세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품에 대한 구 간접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일부터 14일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고품 및 구 간접세공제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재고품의 품명·수량·규격·단가 및 금액
3.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 시행일부터 60일내에 공제하여야 할 재고금액을 조사에 의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③법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금액은 법 시행일 현재의 재고금액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종전의 물품세·직물류세 또는 석유류세가 부가되던 재화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갖추어 그 실지의 구간접세액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실지의 구간접세액에서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차감한 잔액을 공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공제금액은 법 시행일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그 공제금액은 매출세액에서 우선 공제하되, 처음 4월이 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공제금액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공제하고, 그 잔액은 나머지 2월이 속하는 기간에 대하여 공제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위한 재고품에 대하여는 2월마다 재고금액중 영세율적용대상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구 간접세액을 당해 기간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 잔액을 환급한다. <개정 1977.9.12>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휴업하는 경우, 계절적인 상품의 경우 기타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시기까지 그 공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77.6.29, 1977.9.12>
⑥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이 영 시행당시 보세구역내에 있는 물품중 종전의 세법에 의한 물품세·직물류세 또는 석유류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물품(이 영 시행당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수출등에 공한 물품을 제외한다)은 법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보세구역내의 재화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77.6.29>
⑧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은 법 부칙 제4조제2항에 규정하는 보세구역으로 본다. <신설 1977.6.29>
⑨법 시행전에 조달청장이 조달기금법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구 간접세를 징수당한 재고품을 법 시행후에 조달청장이 실지로 실수요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그 실수요자는 인도일이 속하는 당해 신고기간에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구간접세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조달청장은 구간접세의 내역에 관한 증빙서류를 당해 실수요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77.9.12>
제6조 (거래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시행전에 거래가 성립된 할부판매에 있어서 그 할부미수금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전일에 영업세법상의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②법 부칙 제6조제1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이 변경된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변경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③법 시행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였으나 종전의 영업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시행일 전일에 영업세법상의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④법 시행전에 분양이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영업세법에 의한 영업세를 부과한다.
⑤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군수업체가 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군수물자를 납품함에 있어서 법 시행전에 납품할 물품이 상대방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납품시기에 불구하고 종전의 영업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77.6.29]
제7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국세청장은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있어서 그 신청서에 제7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②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는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검열기관에 있어서는 당해 등록증의 검열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77.6.29>
제8조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8조제1항에 규정하는 종전의 영업세법에 의한 수익금액은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직전연도의 제1기 및 제2기의 과세기간에 대한 수익금액으로 하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직전과세기간에 대한 수익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수익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②종전의 유흥음식세법에 의하여 유흥음식세가 과세되거나 기타 영업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영업세법상의 수익금액에 준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1977.6.29]
제9조 (조기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법 시행후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설비투자계획서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7.9.12]
제10조 (과세표준계산에 관한 적용제한) 제48조제6항의 규정은 1978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본조신설 1977.12.30]
부칙 <대통령령 제8607호, 1977.6.29>
이 영은 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8689호, 1977.9.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8조제3호 단서 및 제7호의 규정은 1977년 9월 1일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8761호, 1977.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8787호, 1977.12.30>
①(시행일) 이 영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74조의2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확정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2항의 규정은 1978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과세특례등의 적용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영업세 또는 유흥음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부과결정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확정신고로 보아 제7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일반과세로의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제74조제2항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제6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사업장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이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 본다. 다만, 소관세무서장은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8935호, 1978.4.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233호, 1978.12.30>
①(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7조제3호·제60조제3항·제64조제3항·제1호 및 제3호, 동조제6항, 제65조제4항 및 제75조제8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321호, 1979.2.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이 영 시행일 직전 1역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직전년 제1기과세기간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가 제74조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는 1979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법 제7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의 계산은 직전년 제1기 과세기간과 제2기 제3예정신고기간 및 제4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에 제2기 확정신고를 한 과세표준을 합계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 최종 2개월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갱정된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직전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당해기 표준신고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6으로 나눈 금액에 그 과세표준이 없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3조 (과세특례전환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소관세무서장은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사업자(이하 "과세특례전환자"라 한다)에게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이 영 시행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이하"과세특례전환통지일"이라 한다)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과세특례포기에 관한 경과조치) 과세특례전환자로서 법 제7장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자는 과세특례전환통지일로부터 10일내에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1979년 제1기과세기간부터 법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세금계산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과세특례전환자는 과세특례전환통지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과세특례전환자가 1979년 1월 1일부터 과세특례전환통지일까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금전등록기계산서는 일반과세자가 교부한 계산서로 본다.
제6조 (재고품에 관한 경과조치) 과세특례전환자에 대하여는 제74조의3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직전기 납부세액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과세특례전환자에 대하여 법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매출세액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에 법 제2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는 영세율적용대상 공급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694호, 1979.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설비 투자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영에 의하여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0034호, 1980.9.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1980년 10월 1일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121호, 1980.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세특례자의 납부세액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3제2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계산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3,273호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6조제2항에 규정하는 등록은 소득세법 제197조·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 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한다.
②개정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과세전환사업자가 이 영 시행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 날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세금계산서 및 간이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때에는 법 제5조제2항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개정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교부받는 때에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검열기간에 대한 검열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48조의2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동산의 공급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전에 공급계약이 체결된 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6조 (과세특례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①과세전환사업자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결정된 1979년도 귀속 부동산소득 또는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사업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실지조사결정 또는 서면조사결정된 부동산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에는 소득세법 제29조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산입한 금액으로 한다)과 동일사업장에서 겸영하는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의 1979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74조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는 1981년 제1기과세기간에 한하여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1979년도 귀속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을 정부가 조사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신규사업자로 본다.
②과세전환사업자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결정된 1980년도 귀속부동산소득 또는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사업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실지조사결정 또는 서면조사결정된 부동산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에는 소득세법 제29조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산입한 금액으로 한다)과 동일사업장에서 겸영하는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의 1980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74조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는 1981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기 과세기간까지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총수입금액의 발생기간이 12월미만인 때에는 12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④과세전환사업자의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후 5일내에 그 사실을 당해 과세전환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사실을 기한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자로 본다.
⑤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세전환사업자는 제78조제2항에 규정하는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과세특례자가 부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때에는 제6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338호, 1981.6.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 (부동산임대사업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부동산임대사업장이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당해 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당해 사업장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이 영에 의한 사업장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인적용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이 영 시행전에 제35조제2호의 인적용역의 공급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은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②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이 영 시행 전에 제35조제2호의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제2항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이 영 시행일의 전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보아 이 영 시행일로부터 25일내에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699호, 198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입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7의2호 및 제19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조기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신고한 분으로서 이 영 시행당시 환급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제73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한국원호복지공단의 면세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제16호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국립직업재활원이 이미 계약을 체결한분으로서 국립직업재활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한국원호복지공단이 공급하였거나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981호, 1982.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9조, 제60조제1항제3호·제6항, 제68조제3항 및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 변경되는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②제38조제6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 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일부사업의 과세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감가상각대상자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제6호·제1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이 다시 면세사업에 전용되거나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 영 시행후에 당해 재화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인하여 그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재고품에 대한 경과조치) ①제38조제6호·제1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이 영 시행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품·제품·재료(세금계산서 수취분과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원재료에 한한다)를 1983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38조제17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이 영 시행일 현재의 판매용재고재화(면세로 전환되는 사업에 관련된 재고재화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시가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82년 제2기분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8조제6호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이 영 시행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38조제6호에 규정한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품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 및 상가와 면세되는 주택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당해 주택 및 상가의 예정건물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②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8조제12호에 규정한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품에 대하여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과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하여 이 영 시행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158호, 1983.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소관세무서장은 제37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이 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이후 지체없이 당해 종교단체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의 종류가 변동되는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하여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신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이 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교단체는 이 영 시행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의 거래내용(이미 예정신고한 내용을 제외한다)을 이 영 시행일로부터 25일이내에 신고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환급세액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전환되는 부동산임대용역에 공한 경 내지 및 경 내지내의 건물과 공작물중 이 영 시행전 2년이내에 신축(신축중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취득한 분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은 종교단체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영 시행일로부터 25일이내에 신고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285호, 1983.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입재화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호 및 제46조제1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수입재화에 관한 경과조치) 제46조제17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률 제3666호 관세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계속 감면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46조제1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제6조 (납부세액 계산 및 재고매입세액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62조의2 및 제7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거나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522호, 1984.10.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봉사료의 과세표준계산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영세율 첨부서류 및 조기환급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3항제4호·제6호 및 제7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573호, 1984.12.31>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징수가 유예되거나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납세고지가 유예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관세를 징수하거나 상계하는 때에 당해 관세의 납부의무자 또는 상계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580호, 198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입에 관한 적용례) 제41조 및 제46조제9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영세율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3항제6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소관세무서장은 제38조제1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지정도매인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지정도매인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감가상각자산에 관한 경과조치) 지정도매인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을 제38조제1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815호, 1985.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88.12.31, 1990.12.31, 1991.12.31, 1992.12.31>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면세쿠폰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38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198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수입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2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소관세무서장은 제38조제4호·제5호·제19호·제20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196호, 1987.7.1>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중 "유선방송수신관리법"을 "유선방송관리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2459호, 1988.6.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한국토지개발공사의 부동산임대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부동산임대사업장이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으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부동산임대사업장이 그 부동산임대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체결되는 임대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도래되는 역월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과세특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이 영 시행일 직전 1역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직전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는 자에 대하여는 1988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1988년 제1기 과세기간중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서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1988년 제1기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자가 1988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988년 6월 20일까지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재고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1988년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사업자(이하 "과세특례전환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4조의3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직전기 납부세액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과세특례전환자에 대하여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매출세액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에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는 영세율 적용대상 공급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조 (사업자등록증 교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이전에 등록신청을 받은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568호, 198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등록말소의 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등록말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898호, 1990.1.3> (공보처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9호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공보처장관"으로 한다.
⑧ 내지 <23>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024호, 1990.6.21> (한국공항관리공단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한국공항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관리공단
② 및 ③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173호, 1990.12.1>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1>생략
<22>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7의2호중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지체부자유자"를 "지체장애인"으로,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23> 및 <24>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199호, 1990.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5호·제66조 및 제7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8조제2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자가공급시 과세표준계산등의 적용례) 제49조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는 1991년 1월 20일까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284호, 1991.2.1> (체육청소년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중 "체육부장관"을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④ 내지 ⑫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542호, 199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자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38조제14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단체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은 이 영 시행 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교부하여야 한다.
②사업장소관세무서장은 제38조제19호·제24호 내지 제26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③제3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단체가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제38조제1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하여는 199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673호, 1992.6.30> (전파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5호중 "전파관리법"을 "전파법"으로, "전파관리법시행령"을 "전파법시행령"으로 한다.
② 내지 ⑧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798호, 1992.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영세율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3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081호, 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6호 중축산업협동조합의 사료제조사업과 제18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46조제18호, 제74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인관광객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신고시의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시한) 제64조제3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적용한다.
제3조 (사료제조사업에 대한 적용시한) 제38조제1항제16호 및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의 사료제조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는 1997년 6월 30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개정 1994.12.31, 1995.12.30, 1996.12.31>
제4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3조의4 및 제63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계산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간분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 변경되는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②사업장소관세무서장은 제3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③제3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에 변동이 있는 자가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단체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장소관세무서장은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영세율 적용을 위한 첨부서류등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3항 및 제64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제38조제1항제18호 및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하여는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과 소매업을 제외한 기타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99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1996.12.31>
부칙 <대통령령 제14471호, 199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 변경되는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야 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739호, 1995.7.20> (행정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호가목중 "행정서사업"을 "행정사업"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863호, 199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3 내지 제63조의5, 제74조, 제74조의2 내지 제74조의4, 제75조, 제77조 내지 제79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00.12.29>
제3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전환등에 관한 적용례) ①이 영 시행일직전 1역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직전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는 자에 대하여는 1996년도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1996년도 제1기 과세기간중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서 그 사업개시일부터 1996년도 제1기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자가 1996년도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996년 6월 20일까지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7.1>
③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1996년 7월 1일자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자가 1996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996년 7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일반과세적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6.7.1>
제5조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대한 특례규정) 제74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5천만원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73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도 부가가치율의 상한을 35퍼센트로, 1997년도 부가가치율의 상한을 40퍼센트로 한다.
제6조 (재고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1996년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부터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자(이하 "과세특례전환자등"이라 한다)가 1996년 6월 30일 현재 보유하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건물 및 구축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74조의4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6.7.1]
제7조 (직전기 납부세액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과세특례전환자등에 대하여 법 제27조제1항 및 이 영 제75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매출세액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는 영세율적용대상 공급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7.1>
부칙 <대통령령 제14915호, 1996.2.15> (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9>생략
<20>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한다.
나.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21> 내지 <3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988호, 1996.4.27> (지방세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3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⑦ 내지 ⑩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103호, 1996.7.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부도어음등에 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이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이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수표상의 채권이나 매출채권에 관련한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1.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
2.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
부칙 <대통령령 제15195호, 199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추계과세에 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511호, 1997.11.19>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중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⑨ 내지 ⑭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563호, 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081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8조의 규정의 실효로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재고품매입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14081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8조의 규정의 실효로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이 영 시행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품·제품·재료 기타 재고자산(감가상각대상자산을 제외하며, 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에 한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998년 3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재고자산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사업장이 다른 사업장을 위하여 물품 등을 일괄구매한 경우에는 물품이 실제로 귀속되는 사업장에서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신고한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이 영 시행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6조 (감가상각대상자산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081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8조의 규정의 실효로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이 다시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 영 시행후 당해 재화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인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채권추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와 지방공단의 정부업무대행단체지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33조제1항제12호 및 제38조제1항제21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②제33조제1항제12호 및 제38조제1항제21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에 변동이 있는 자가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817호, 1998.6.2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호 본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⑦ 내지 <16>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830호, 1998.7.1> (선박안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안전기술원.
⑤ 내지 ⑪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973호, 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창고증권의 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및 제5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행하는 창고증권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인적 용역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호 및 제2호(동조제2호 아목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며, 동조제2호 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예정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선물거래업 등의 면세에 따른 경과조치)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인적용역 등의 과세에 따른 경과조치) ①제32조의2 및 제3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이 영 시행후 20일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②제3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로서 그 공급시기가 이 영 시행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를 1999년 1월 31일로 할 수 있다.
③제3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서 이 영 시행후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분중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이 영 시행후 사업자등록증교부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를 1999년 1월 31일로 할 수 있다.
제8조 (과세특례배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가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한 경우 1999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제74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081호, 1998.12.31> (한국석유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9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⑤ 내지 ⑭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093호, 1999.1.29>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⑭생략
⑮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호중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으로 한다.
<16> 내지 <47>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211호, 1999.3.31>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4>생략
<25>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1호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26> 내지 <2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541호, 1999.8.23> (해양사고의조사 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제2호 사목중 "해사보좌인업"을 "심판변론인업"으로 한다.
⑤ 내지 ⑬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661호, 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6항, 제63조의3, 제64조제2항제4호, 제65조제1항제6호, 제74조, 제74조의2 내지 제74조의5, 제75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8조제1항, 제79조제2항·제3항 및 제7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며, 제2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창고증권의 양도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행하는 창고증권부터 적용한다.
②제60조제1항제1호의3 및 제70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6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어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6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8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출전표등을 교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에게 사업양도를 하는 경우에 관한 특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제5조 (재고품 등의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①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2000년 7월 1일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자가 2000년 6월 30일 현재 보유하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에 대하여 사업자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6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세무서장이 제63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간주재고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고금액승인신고서를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2000년 7월 1일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자의 2000년 제2기과세기간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에 있어서는 제63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2000년 7월 1일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자가 2000년 제2기 확정신고시 제1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0.12.29>
제6조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관한 특례) 제74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년 제2기과세기간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한다. ┌──────────┬───────────┬───────────┐
│ 구분 │제74조의3제4항제2호의 │ 제74조의3제4항제3호의│
│ │ 업종 │ 업종 │
├──────────┼───────────┼───────────┤
│2000년 제2기과세기간│ 100분의 20 │ 100분의 20 │
├──────────┼───────────┼───────────┤
│2001년 │ 100분의 22.5 │ 100분의 25 │
├──────────┼───────────┼───────────┤
│2002년 │ 100분의 25 │ 100분의 30 │
├──────────┼───────────┼───────────┤
│2003년 │ 100분의 27.5 │ 100분의 35 │
└──────────┴───────────┴───────────┘
제7조 (세금계산서등에 의한 세액공제의 특례) 법 부칙 제4조제2항 및 법 부칙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율"이라 함은 이 영 부칙 제6조의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제8조 (부동산임대사업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4조제4호 바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 변경되는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부동산임대사업장이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당해 등록을 말소하고 그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 (조교사의 과세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①제35조제2호(사)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이 영 시행후 20일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②제35조제2호(사)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서 이 영 시행후 용역의 공급이 개시된 분중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이 영 시행후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를 2000년 1월 31일로 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6751호, 2000.3.13> (방송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중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 및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을 "방송법에 의한 방송 및 중계유선방송"으로 한다.
③ 내지 ⑥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041호, 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호(라)·제74조의2제3항 및 제79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7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제2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신고시의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시한) 제64조제3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주사업장총괄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사업장총괄납부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분할 또는 합병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2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4항, 제48조제2항 및 제3항,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제26조제1항제2호·제53조 및 제58조제9항·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제35조제2호(라)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⑨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동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⑩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2001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⑪제6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⑫제64조제3항제1호의2·제5호·제6호 및 동조제5항, 제6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⑬제7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⑭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 변경되는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29조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제33조 및 제35조제2호(라)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이 영 시행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신청 또는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미가공식료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에 따른 경과조치) 제28조·제29조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전화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①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제6항제18호의 개정에 따라 과세로 전환되는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2001년 9월 1일전에 취득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이 다시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 영 시행후 당해 재화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인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2001년 9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제61조 및 제61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1년 9월에 징수하는 가입전화사업에 대한 대가는 과세공급가액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2001년 9월부터 12월중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매입하고 동일 과세기간에 당해 재화를 매각하는 경우 그 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당해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86호, 2001.3.31>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제57조제3호 및 제64조제3항제1호의2중 "구매승인서"를 각각 "구매확인서"로 한다.
⑤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267호, 2001.6.30> (담배사업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의 제목 및 동조제2항중 "특수제조용담배"를 각각 "특수용담배"로 한다.
③ 내지 ⑤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460호, 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4항(위성방송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제64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1호, 제65조제1항제3호, 제8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장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조제3항 및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의 변경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소매업자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3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33조제1항제10호 및 제4항제1호, 제35조제1항제1호(타) 및 제58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48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를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49조제1항 및 제2항, 제63조제2항제1호, 제63조의3제1항제4호·제3항제2호(가) 및 제3호(가), 제74조의4제1항제4호·제3항제2호(가) 및 제3호(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제60조제1항제1호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제63조의3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재고매입세액의 승인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⑨제6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4조제1항제4호 아목 및 제7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다단계판매원은 이 영 시행 후 2월 이내에 도·소매업자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도·소매업자로 신고한 다단계판매원의 명단을 2002년 3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29조제7호의2, 제33조제1항제2호·제10호 및 제4항제1호, 제35조제1호(타)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제32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이 영 시행 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공설묘지 위탁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른 경과조치) 제29조제7호의2, 제33조제1항제2호·제10호 및 제4항제1호, 제35조제1호(타)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재고품 등의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방송사업자가 이 영 시행 당시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품, 재료 그밖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분에 한한다)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2002년 8월 25일(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2002년 2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9조제1항 본문 후단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매입세액 = (당해 자산의 취득·건설 또는 신축과 관련된 공제대상매입세액
10
-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 = (당해 자산의 취득 또는 제작과 관련된 공제대상매입세액
25
-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부칙 <대통령령 제17766호, 2002.10.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임차인으로서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사업자등록 당시의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그 면적, 보증금, 차임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동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827호, 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9호 및 동조제3항 단서, 제10조제1항, 제24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폐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1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5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6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제63조의2제1항제4호 및 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제70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업장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 변경되는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코팅한 쌀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2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제2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034호, 2003.6.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11.29> (주택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0>생략
<21>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9호의2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22> 내지 <54>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153호, 2003.12.3>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신문·잡지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규정하는 일반 일간신문·특수 일간신문·외국어 일간신문·일반 주간신문·특수 주간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로 한다.
③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뉴스통신은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과 외국의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통신용역으로서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에 규정하는 뉴스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제58조제10항중 "정기간행물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 발행업자가"를 "정기간행물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 발행업자 또는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로, "정기간행물 발행업자는"을 "정기간행물 발행업자 또는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175호, 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내지 제6조의4, 제11조, 제15조제3항, 제33조제1항제2호·제12호, 제35조제1호·제2호, 제38조제1호, 제64조제6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3제1항제4호·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5일부터 시행하며, 제64조제2항제6호, 제65조제1항제8호, 제73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0조제2항(현금영수증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003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제126조의3의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승인·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의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의 경우에는 2004년 7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신규로 주사업장총괄납부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얻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예정신고·확정신고 및 환급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2항제6호, 제65조제1항제8호, 제73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과세사업자로의 전환 및 추가에 따른 경과조치) ①제28조제1항제13호, 제33조제1항제2호·제12호 및 제4항, 제35조제1호·제2호, 제3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이 영 시행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28조제1항제13호, 제31조제4호, 제33조제4항, 제38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공급시기가 이 영 시행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를 2004년 1월 31로 할 수 있다.
③제33조제1항제2호·제12호, 제35조제1호·제2호, 제3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공급시기가 이 영 시행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를 2005년 1월 31로 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8207호, 2003.12.30> (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⑪ 내지 <19>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297호, 2004.2.2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7호를 동항제18호로 하고, 동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채권관리자가 행하는 채권유동화와 관련한 사업과 주택저당채권·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사업
⑦ 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580호, 2004.11.3> (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⑭생략
⑮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
<16> 내지 <2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626호, 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제4호 사목·자목·차목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6일부터 시행하고, 제3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 제5조의2제3항 및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신청 또는 철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제74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4조의2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거나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740호, 2005.3.18>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부가가치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으로 한다.
⑦ 내지 ⑫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215호, 2005.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영수증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2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영수증을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330호, 200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제3호 및 제64조제3항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재화의 공급 범위·시기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제2호·제21조제1항제12호 다목 및 제58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국내로 반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기준사업장이 폐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3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국가 등의 수익사업의 과세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이 영 시행 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463호, 2006.4.28> (농업기반공사 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⑥ 내지 <41>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6.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619호, 2006.7.21>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대통령령 제19330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제3항제1호의3중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자동화사업자"를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892호, 2007.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4호, 제8조제4항, 제65조제1항제5호의2, 제79조의2제2항, 제84조제1항제4호, 제8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조의2 내지 제6조의4, 제11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53조제1항제7호, 제64조제2항제7호, 제64조제6항제5호, 제65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정정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외국 항행 선박 등에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3호, 제33조제1항제17호의4, 제38조, 제54조제2항·제3항 및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동산관리업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결정·경정사유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7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영세율 등 월별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투자자문업 및 한국투자공사의 위탁자산 관리·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경과조치)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33조제1항제4호아목 및 동항제17호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제33조제1항제4호아목 및 동항제17호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이 영 시행 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134호, 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244호, 2007.9.6>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1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하고, 같은 호 중 "동법 제30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⑤부터 <1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289호, 2007.9.27> (하수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 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 등의 수집·운반 용역
⑦부터 <1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290호, 2007.9.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⑦부터 <2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323호, 2007.10.15>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호사목 중 "제3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478호, 2007.12.28>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1호 중 "감염성폐기물"을 각각 "의료폐기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516호, 2007.12.3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특별소비세 또는"을 "개별소비세 또는"으로,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의3가목 중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 규정」"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가목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중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각각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0조제2항 단서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60조제4항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64조제10항 및 제74조제2항제5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각각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⑪부터 <16>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626호, 2008.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1항제15호, 제7조제2항제5호, 제28조제1항제13호 및 제29조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자 등록 시 사업자금 내역 확인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재화의 자가공급 범위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면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종합부동산세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업용 자산을 종합부동산세로 물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업자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64조제3항제1호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비영리교육재단이 공급하는 용역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3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29조제1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제29조제1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이 영 시행 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재고품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조달청장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2007년 5월 15일 당시 보유하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비축물자 중 재고자산(감가상각대상자산은 제외하며, 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만을 말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2008년 3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재고자산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을 위하여 비축물자를 일괄구매한 경우에는 비축물자가 실제로 귀속되는 사업장에서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신고한 비축물자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2.2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1항제4호사목ㆍ제8호ㆍ제12호, 제7조제2항제5호, 제11조제1항제3호, 제14조제2항제2호, 제17조제2항제3호,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제1호, 제26조제1항제1호아목, 제26조제2항 제28조제2항제1호ㆍ제4호 및 제4항, 제31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2조제6항, 제33조제1항제4호다목ㆍ제17호의2ㆍ제17호의3 및 제4항제4호, 제35조제1호 본문, 같은 조 제2호(가)목ㆍ(라)목ㆍ(마)목, 제37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38조제3호가목, 제40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41조제1호ㆍ제2호ㆍ제6호, 제46조제18호, 제49조의2제1항 산식 외의 부분 후단, 제57조제1항제1호, 제58조제4항, 제6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63조제5항, 제63조의2제4항,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본문, 같은 조 제10항,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 제66조의2, 제70조의3제1항 단서, 제74조제2항제2호 단서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4조의5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77조의2제2항, 제79조의2제1항제7호, 제82조제2항제9호, 제84조제1항제4호가목 및 제3항, 제87조, 제88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37조제4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13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9>부터 <6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91호, 2008.5.2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7호 중 "제13조 및 제14조"를 "제14조 및 제15조"로,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의2 중 "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납골시설"을 "공설화장시설 또는 공설봉안시설"로 한다.
⑩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929호, 2008.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자 등록증 발급기한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148호, 2008.12.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제58조제10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 발행업자"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발행업자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 발행업자"로, "감정평가업자 또는 정기간행물 발행업자"를 "감정평가업자 또는 신문 발행업자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자"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304호, 200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9항, 제26조, 제29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49조의2, 제67조의2, 제74조의3, 제80조 및 제8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용정보업자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3조의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한체육회의 산하단체와 국기원이 주관하는 승단ㆍ승급ㆍ승품심사에 대한 적용례)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6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대한 적용례) 제37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7조의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입금액명세서의 제출에 대한 적용례) 제67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67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등록에 관한 특례) 2010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2009년 12월 11일까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대가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특례)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29조제1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9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제29조제1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9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9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국기원에 관한 적용특례) 제36조제4항을 적용할 때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8746호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 국기원은 같은 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같은 법에 따른 국기원으로 본다.
제10조(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의3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2010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480호, 2009.5.6>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7호의3 본문 중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동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에"를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같은 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에"로 한다.
⑫부터 <2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565호, 2009.6.2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1>부터 <4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634호, 2009.7.22> (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호 중 "「저작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9.2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9>부터 <5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765호, 2009.10.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2호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⑮부터 <3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03호, 2010.1.2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58조제10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부터 <4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43호, 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의2, 제6조,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제17조제2항 전단, 제64조제2항ㆍ제6항, 제65조제1항제5호ㆍ제7호, 제67조의2, 제74조제2항, 제77조의2, 제79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제5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한국정책금융공사에 관한 적용특례) 제33조제3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28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기사업자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적용례) 제5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제1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계약갱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2항제4호 및 제6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음식ㆍ숙박업, 소매업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3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395호, 2010.9.20> (지방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지방세법」 제26조의3"을 "「지방세법」 제117조"로 한다.
<17>부터 <35>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24호, 2010.10.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로 한다.
제53조제4항제2호 단서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4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58조제11항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79조의2제2항제3호 단서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4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으로 한다.
⑦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44호, 2010.10.13>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 중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38조제1호 중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79조의2제1항제6호의3 중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49호, 2010.10.1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6항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3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564호, 2010.12.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0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의 규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로 한다.
⑬부터 <29>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578호,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호ㆍ제5호, 제30조제1호 및 제74조제2항제9호ㆍ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0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자단위과세의 포기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포기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부 의료보건용역 및 교육용역의 과세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호ㆍ제5호 및 제30조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4항제7호, 제57조제1항제7호 및 제79조의2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생기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라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자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간이과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9조(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이루어진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종전의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관하여는 제26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932호, 2011.5.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4호, 제64조제3항제1호의3, 제70조의3제8항 및 제74조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 등이 공급하는 의료보건용역의 과세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8조제4호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공이 개시되는 의료보건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수입재화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재화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정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부터 적용한다.
제5조(내국신용장 등 전자발급에 따른 제출서류 간소화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3항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64조제3항제1호의3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개설되거나 발급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부터 적용한다.민박 사업자--민박 사업자--http://oneclick.law.go.kr/CSP/CcfMain.laf?csmSeq=534&ccfNo=1&cciNo=1----,자동판매기 영업자--자동판매기 영업자--http://oneclick.law.go.kr/CSP/CcfMain.laf?csmSeq=525&ccfNo=1&cci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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