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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위헌확인

산물소리 2011. 8. 3. 10:33

2011년 6월 30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08헌마715
사건명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위헌확인
선고날짜 2011.06.30 자료파일
종국결과 위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1년 6월 30일 재판관 7[위헌] : 2[헌법불합치]의 의견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때에도 유족에게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을 한다는 내용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9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9항을 위 법률 시행일 이후 사망한 환자의 유족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가 위 법률 시행일 이전에 사망한 환자의 유족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대상자의 일부에게만 혜택을 부여하는 것 자체는 평등권 침해의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 경우에도 수혜자 한정의 기준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부칙조항이 수혜자 한정의 기준으로 정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사망시기는 우연한 사정에 기인한 결과의 차이일 뿐, 지원 여부에 차이를 둘 만한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기준으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수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유족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수혜자에 대한 수혜의 근거가 사라지지 않고,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며, 달리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단순위헌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평등권 침해 부분은 법정의견과 견해를 같이 하나, 이 사건 부칙조항에는 위헌부분과 합헌부분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입법자의 재량권을 존중하여 헌법불합치선고를 함으로써 입법자로 하여금 후속입법에 의하여 해당자의 일부만으로 수혜자를 제한한 합헌부분은 유지하되,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기준을 설정한 위헌부분만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선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재판관 2인(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박한철)의 주문에 관한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후 악성종양이 발병함에 따라 국가보훈처로부터 고엽제후유의증 고도판정을 받고 2007. 12. 21. 이전에 사망한 사람들의 자녀들이다.
○ 2007. 12. 21. 개정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때에도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을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종래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생존하고 있어야 그 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던 것을 환자가 사망한 때에도 유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였다. 다만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는 위 제7조 제9항을 위 법률 시행일인 2007. 12. 21. 이후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 청구인들은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가 환자의 사망시기에 따라 위 개정법률 제7조 제9항의 적용 여부를 달리 정한 것은 그 혜택에서 배제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 심판의 대상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고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2007. 12. 21. 법률 제8793호) 부칙 제2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경우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부터 적용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종래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생존 중인 경우에만 가족들에게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을 하다가 2007. 12. 21. 개정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과 이 사건 부칙조항으로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일부의 유족들도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제도의 단계적인 개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원대상자를 한정한 것 자체는 평등권 침해의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 경우에도 수혜자 한정의 기준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그 혜택으로부터 배제되는 자들의 평등권을 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 이 사건 부칙조항이 수혜자 한정의 기준으로 정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사망시기는 고엽제후유의증의 종류에 따라 이환의 시기와 정도 및 질병의 진행속도 등이 다르다는 우연한 사정에 기인하는 결과의 차이일 뿐, 보상여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희생과 공헌의 정도 또는 유족의 생계곤란의 정도나 지원의 필요성을 판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환자의 사망시기를 기준으로 그 유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이 사건에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에게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을 한다는 내용은 개정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에서 규정한 것이고, 이 사건 부칙조항은 그 수혜자의 범위를 한정하는 내용일 뿐이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을 선언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수혜자들에 대한 수혜의 근거가 사라지지 않고, 어떠한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며, 달리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평등권 침해 상태를 바로 회복시킬 수 있는 단순위헌결정을 한다.


■ 반대의견(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박한철)의 요지
○ 이 사건 부칙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법정의견과 견해를 같이 한다.
○ 이 사건 부칙조항은 (i)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 중 일부에게만 한정하여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을 하겠다는 입법자의 결단과 (ii)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사망환자의 유족에 한하여 지원토록 기준을 정하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을 포함하는 것인바, 그 중 후자의 결정부분에만 평등권 침해라는 위헌요소가 존재하므로 전체로서의 입법자의 결단에 합헌부분과 위헌부분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단순위헌선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 전부에게 지원을 하게 되므로 국가의 충분치 못한 재정형편 등 입법자의 정당한 고려요소에 근거한 재량권 행사로서 위헌성이 인정되지 않는 전자의 결정부분도 효력을 상실하는 셈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선고를 함으로써 입법자로 하여금 개선입법에 의하여 해당자의 일부만으로 수혜자를 제한한 합헌부분은 유지하되, 합리적 기준을 다시 세워 합헌적인 규정으로 개선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위헌결정으로 수혜자의 범위를 한정한 이 사건 부칙조항이 효력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들은 모두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을 받게 된다.
○ 이 사건 결정은, 수혜자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제도의 단계적인 개선의 경우를 평등원칙의 예외라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부의 대상자에게만 수혜를 시작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는 것일 뿐, 누구에 대한 수혜를 먼저 시작할 것인지를 입법자가 아무런 제약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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