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후유증2세환자)수당 |
등록일 2010-03-08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고엽제후유증2세환자수당) 가. 고엽제후유의증수당(고엽제후유증2세환자수당)의 의의 월남전 참전 및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중 고엽제로 인한 질병으로 의심이 되는 질환으로 (후유증 2세환자 :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얻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 대하여 생계보조적 차원에서 지급 질병을 얻어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얻은 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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