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1. 8.25] [대통령령 제23071호, 2011. 8.11, 일부개정]
중소기업청(소상공인정책과), 042-481-8922 지식경제부,
제1조(목적) 이 영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9.27, 2006.3.23>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6.3.23>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2. 제1호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기준과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그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9.10>
③중소기업청장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9.27]
제3조(소기업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의 계획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③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실적을 그 지원계획의 계획연도가 종료된 후 1월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3>
[전문개정 2001.9.27]
제3조의2(공장설립에 대한 특례 적용대상 등) ①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건축물 전체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7호에 따른 공장 용도로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6.3.23, 2008.10.29>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에서는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사무실 및 창고의 각층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2. 수도권외의 지역에서는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
②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명서"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3.6.30, 2006.3.23>
[본조신설 2001.9.27]
제3조의3(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면제대상 공장용지면적 등) 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면제대상이 되는 공장용지면적은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는 공장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면적률로 나눈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03.6.30, 2006.3.23>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하는 자로서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기업의 상시근로자수의 확인은 당해 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상시종업원수에 의한다. 다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공장설립승인 신청서류에 표시된 상시종업원수에 의한다. <개정 2003.6.30, 2006.3.23, 2007.9.10>
[본조신설 2001.9.27]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지원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금융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9.2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기업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7.11.30, 2008.2.29, 2009.11.20, 2010.11.15, 2011.8.11>
1. 기획재정부 차관보
2.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
3. 삭제 <2008.2.29>
4.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7.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은행장
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9.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10.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
11.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장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자 5명
1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자 10명 이내
가. 소기업으로 구성된 단체나 기관의 장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중소기업 또는 금융 관련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다. 중소기업 또는 금융 관련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
라. 그 밖에 중소기업 또는 금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제2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1.30, 2011.8.11>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청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6조(운영세칙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영에서 정하는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창업지원특례 적용대상 업종)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호의 업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06.3.23>
[전문개정 2001.9.27]
제8조(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소상공인진흥원의 장은 지역별로 소상공인의 규모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업무의 수요를 고려하여 법 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1.8.11>
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8.11>
1.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을 위한 정보제공·교육 및 상담
2. 지역상권의 조사·분석
3.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관련 정보의 수집
4. 그 밖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소상공인진흥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상공인진흥원의 장이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1.8.11>
[전문개정 2006.3.23]
제9조 삭제 <2011.8.11>
제10조 삭제 <2011.8.11>
제11조 삭제 <2001.9.27>
제12조 삭제 <2001.9.27>
제13조 삭제 <2008.4.10>
제14조 삭제 <2008.4.10>
제15조 삭제 <2008.4.10>
제16조 삭제 <2008.4.10>
제17조 삭제 <2008.4.10>
제18조 삭제 <2008.4.10>
제19조 삭제 <2008.4.10>
제20조 삭제 <2008.4.10>
제21조 삭제 <2008.4.10>
제22조 삭제 <2008.4.10>
제23조 삭제 <2008.4.10>
제23조의2 삭제 <2011.8.11>
제24조 삭제 <2007.11.30>
제25조 삭제 <2011.8.11>
부칙 <대통령령 제15450호, 1997.8.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면제 공장용지면적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규정은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면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729호, 1998.2.28> (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소기업지원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통상산업부"를 "산업자원부"로 한다.
1. 재정경제부 차관보
제16조제5항 및 제19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예산청장"으로 한다.
⑧ 및 ⑨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326호, 1999.5.24> (기획예산처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64>생략
<65>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제16조제5항중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예산청장"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66> 내지 <109>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305호, 2001.7.16>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2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⑬ 내지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366호, 2001.9.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③(소상공인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기업은 이 영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간은 이 영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7735호, 2002.9.11> (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소기업 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기업청장(대전·충남지방사무소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 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791호, 2002.12.5>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⑮생략
<16>소기업 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17> 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039호, 2003.6.30>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6>생략
<17>소기업 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제3조의3제1항 및 제2항 단서중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18> 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202호, 2003.12.30>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4.7.1>
부칙 <대통령령 제18469호, 2004.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396호, 2006.3.23>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소기업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지원계획부터 적용하고,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동조제2항의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실적부터 적용한다.
③(공장설립에 대한 특례 적용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260호, 2007.9.10>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261호, 2007.9.10>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0조에 따라"로 한다.
⑫부터 <2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262호, 2007.9.1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2항 본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396호, 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담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0조의5제2항에 따라 상담사로 재직 중인 자는 계속하여 재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28호, 2008.2.29>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5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65호, 2008.4.10>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098호, 2008.10.29> (건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법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로 한다.
⑮부터 <3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35호, 2009.11.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 및 제9조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0>부터 <6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11.15> (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65>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071호, 2011.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지원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의 금융지원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하여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별표] 삭제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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