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 30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10헌바427 | ||
---|---|---|---|
사건명 | 민사소송 등 인지법제2조 제1항 등위헌소원 | ||
선고날짜 | 2011.08.30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합헌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30일 소가와 심급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인지를 첩부할 것을 정하고 있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2009. 5. 8. 법률 제964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전단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결정에는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 나머지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OOOOOO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여 단기매매차익반환채무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가합63) 2010. 5. 27.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서울고등법원 2010나103101) 항소장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제2조 제1항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였다. 이에 재판장이 소정의 인지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청구인은 보정하지 아니한 채 소송구조신청(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카구18)을 하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및 제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카기671)을 하였으나 2010. 10. 4. 모두 기각되자, 2010. 11.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2009. 5. 8. 법률 제964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전단(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2009. 5. 8. 법률 제964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소장) ① 소장[반소장(反訴狀)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외한다]에는 소송 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2.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 3.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 원을 더한 금액 4.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 제3조(항소장, 상고장) 항소장(抗訴狀)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고, 상고장(상고장,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포함한다)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 결정이유 요지 ○ 인지제도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 개인을 위하여 행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수수료의 성질을 가짐과 아울러 불필요하고 성공가능성이 없는 소송을 방지하고 남소에 따른 법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에서 오는 법원업무의 양질성과 효율성 저하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인지대를 어떠한 형태로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가는 재판제도의 구조와 완비 정도, 인지제도의 연혁, 재판제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법의식, 국가의 경제여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의 권리보호와 소송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입법자가 법률로 정할 성질의 것이다.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전단은 소가와 심급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인지를 첩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소가가 증가함에 따라 첩부하여야 하는 인지의 비율을 낮추어 소가가 고액인 소송당사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고, 자력이 부족한 자를 위하여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써 제한되는 재판청구권과 추구되는 공익 사이에 법익 균형성도 갖추고 있으므로 위 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소송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소가가 증가함에 따라 첩부하여야 하는 인지의 비율이 감소하도록 규정한 것은 소가가 고액인 경우 소송당사자가 부담하는 인지의 절대액이 지나치게 커져 소제기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항소장의 인지대를 제1심 인지대의 1.5배로 하는 것은 항소인이 제1심 원고에 비하여 이미 소송절차상 보장된 공격방어방법을 이용하여 법원의 재판을 한번 받았다는 실질적인 차이에 근거하고 남상소에 따른 법원의 국민권리 보호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므로, 소송당사자를 소가나 심급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요지 ○ 인지대는 법원이 제공하는 일정한 역무에 대한 수수료의 성격이 주된 것이고, 남소를 방지하여 법원 기능의 효율성 저하를 방지하는 것은 인지제도의 부수적 효과라고 볼 수 있을 뿐 이를 인지제도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수수료로서의 기능을 초과하는 과다한 인지액의 납부를 요구하는 것은 소송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르면 소가가 증가함에 따라 그에 비례하여 제1심 소장 및 항소장에 첩부하여야 하는 인지액이 무한대로 늘어나 수수료의 성격을 넘는 다액의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면 재판제도의 이용 자체를 거부당하게 되며, 인지정액제 또는 인지액 상한제도 등 이 사건 법률조항에 비하여 덜 기본권침해적인 대체수단의 입법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인 법률조항으로 보아야 한다. □ 관련 결정례 ○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실질적 내용이 동일한 구 ‘민사소송 등 인지법’(1997. 12. 13. 법률 제5428호로 개정되고, 2009. 5. 8. 법률 제9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전단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헌재 2006. 5. 25. 2004헌바22등, 공보 116, 787). |
'最近 판례·선례·예규 > 헌법재판소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등위헌소원 2009헌바245 (0) | 2011.09.02 |
---|---|
구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제1호 등위헌소원 2009헌바288 (0) | 2011.09.02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0) | 2011.09.02 |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2항위헌확인 2008헌마302 (0) | 2011.09.02 |
퇴직급여금 감액위헌확인 2008헌마343 (0) | 2011.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