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 30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09헌바2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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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등위헌소원 | ||
선고날짜 | 2011.08.30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합헌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수용재결 당시 개발제한구역이었던 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 상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 등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부천시 OO구 OO동 OO 부동산 중 일부를 소유하고 있었다. 부천시장은 2004. 6. 14.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포함하여(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라 한다) 부천시 OO구 OO동 부근에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 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부천시 고시 제2004-39호). 이 사건 수용토지 및 그 지상의 수목에 관하여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08. 2. 25. 수용개시일을 2008. 3. 25., 손실보상금을 904,185,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고, 청구인은 수용절차가 위법하고 보상액 또한 너무 낮게 산정되었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8. 10. 23. 손실보상금을 993,502,950원으로 증액하고 나머지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이의재결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8. 11. 25. 주위적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재결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부천시를 상대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6590), 그 사건 계속 중 보상금 산정의 근거조항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67조 제1항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2009. 9.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 공익사업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것) 제67조 제1항 중 수용재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가격시점 조항’이라 한다), ② 공익사업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것) 제7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이용현황 조항’이라 한다), ③ 공익사업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것) 제70조 제4항, 구 공익사업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고, 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이하 이들 조항을 합해 ‘이 사건 공시지가보상 조항’이라 한다) 및 ④ 부동산평가법(2007. 4. 27. 법률 제840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표준지공시지가 조항’이라 하고, 위 심판대상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것) 제67조(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①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②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④ 사업인정 후의 취득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당해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고, 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①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07. 4. 27. 법률 제8409호로 개정된 것) 제9조(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다음 각 호의 목적에 따라 가감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공시지가보상 조항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정당하고,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로 규정한 것은 개발이익이 배제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적정한 수단으로서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토지·건물 기타 물건의 가격이나 손실액은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요인에 의하여 항상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액의 가격을 정하는 것은 보상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불가피하고, 수용의 시기에 근접한 시점의 적정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요인들을 보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정당한 보상에 가장 가깝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격시점 조항이 재결에 의한 경우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보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타당하다. 이 사건 이용현황조항은 피수용 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여 정당한 보상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이 적정하다. 이 사건 가격시점 조항 및 이용현황 조항은 헌법 제23조 제3항이 정한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표준지공시지가 조항이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개발이익이 배제된 수용 당시 피수용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가장 정당하게 보상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선례의 존재 ○ 이 사건 공시지가보상 조항은 구 토지수용법 제46조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종전 구 토지수용법 제46조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바 있으며, 이 사건 공시지가보상 조항에 대하여도 위 결정들을 원용하여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헌재 2007. 11. 29. 2006헌바79, 판례집 19-2, 576, 590-591; 헌재 2009. 6. 25. 2007헌바104, 공보 제153호, 1273, 1278; 헌재 2010. 3. 25. 2008헌바102, 공보 제162호, 684, 691 등) ○ 이 사건 표준지공시지가 조항은 구 부동산평가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7. 4. 27. 법률 제8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의 내용 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부분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변경된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규율 내용이 동일하다. 헌법재판소는 구 부동산평가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대해서도 2차례에 걸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바 있고, 2009. 11. 26. 2009헌바141 결정에서 이 사건 표준지공시지가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시를 한 바 있다. ○ 헌법재판소는 2009. 6. 25. 2007헌바104 결정(공보 제153호, 1273), 2007. 11. 29. 2006헌바79 결정(판례집 19-2, 576)에서 이미 이 사건 이용현황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한 바 있으나, 위 결정들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고 보상액 산정에서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설시한 것일 뿐, 가격시점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액을 산정한다는 이 사건 이용현황 조항에 고유한 규율 내용에 대하여 독자적인 판단을 한 바는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이 사건에서 별도로 판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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