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29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10헌바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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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제1항위헌소원 | ||
선고날짜 | 2011.09.29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각하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1년 9월 29일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1954.경 국가가 군사목적으로 징발한 토지의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들로서, 1999. 3. 9. 및 2003. 4. 28. 국가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이 사건 토지들을 수의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공무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수의매각계약을 거절하자, 수의매각계약을 거절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다투는 당해사건의 계속중, 이 사건의 법률조항이 피징발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환매권이 소멸한 피징발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0. 10.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89. 12. 21. 법률 제4144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의2 제1항의 위헌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89. 12. 21. 법률 제4144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의2(매수한 징발재산의 처리) ①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는 국가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 당시의 시가로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 □ 결정이유의 요지 ○ 헌법재판소가 가사 이 시건 법률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행한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인 수의매각계약 체결 거절행위가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된다 하더라도,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는 당해 공무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징발재산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수의매각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에 불법행위의 고의 과실이 있다거나 그로써 국가의 청구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징발재산의 수의매각계약 체결을 거절한 공무원에게 헌법의 최고규범력을 위반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사건 법원들이 판단할 사항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의 판단에 맡긴 다음, 일응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고 본안 판단에 나아가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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