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11. 4.16] [법무부령 제736호, 2011. 4.13, 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상정보의 제출 등)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정보 및 변경정보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상정보 제출서로 한다.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항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등록정보 원부의 작성 등) 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자 등록정보 원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컴퓨터 파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34조제2항의 등록대상자에 대한 등록정보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상정보 등록 통지서로 한다.
제4조(등록정보의 변경 통보)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변경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등록정보의 폐기 통지) 법 제35조제2항의 등록정보의 폐기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정보 폐기 통지서로 한다.
제6조(공개정보 원부의 작성) 영 제9조제1항의 성폭력범죄자 공개정보 원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되, 컴퓨터 파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고지명령의 집행)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우편송부를 통한 고지
2. 영 제8조에 따른 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를 통한 고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우편송부를 통한 고지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상정보 고지서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고지정보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고지정보 우편송부 현황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736호, 2011.4.13>
이 규칙은 2011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1] (신규,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서식 2] (신규, 변경) 신상정보 제출확인서
[서식 3] 성폭력범죄자 등록정보 원부
[서식 4] 신상정보 등록 통지서
[서식 5] 등록정보 변경 여부 확인 결과 통보
[서식 6] 등록정보 폐기 통지서
[서식 7] 성폭력범죄자 공개정보 원부
[서식 8] 고지대상자의 신상정보 고지
[서식 9] 고지정보 우편송부 현황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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