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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산물소리 2009. 12. 3. 20:55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9.12. 3] [행정안전부령 제117호, 2009.12. 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윤리담당관실), 02-2100-3353, 33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4]

  제2조 (재산등록) ①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을 등록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그 재산등록서류[「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산등록 신고의 내용이 기록된 디스켓·디스크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달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접수하여 보관한다. 다만, 영 제9조에 따라 재산등록서류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된 경우에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보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4]

  제3조 (변동사항 신고)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6조에 따른 재산변동사항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4]

  제3조의2 (공직유관단체 변동사항 통보) 공직유관단체의 감독기관{그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부·처·청,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를 말한다}은 영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기관·단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관·단체 현황표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전문개정 2009.2.4]

  제3조의3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등)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철회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금융거래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르고, 이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 제출은 별지 제7호의3서식 및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4]

  제3조의4 (주식변동사항신고서) 영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주식변동사항신고서는 별지 제3호의5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6.22]

  제4조 (등록사실의 기재 등) ①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등록의무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접수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4]

  제4조의2 (보완신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변동사항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완신고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 중 보완하여야 할 해당 등록사항의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4]

  제4조의3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신청 등) ①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신청은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등록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등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 허가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4]

  제4조의4 (등록의무자 변동사항의 통보) 영 제6조에 따른 등록의무자 변동사항의 통보는 별지 제5호의6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4]

  제5조 (등록기간의 연장 신청) 법 제7조에 따른 재산등록기간의 연장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4]

  제6조 (등록현황 보고) 영 제8조에 따른 재산등록현황 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4]

  제7조 (심사확인 날인) ①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영 제9조에 따라 이송된 등록서류의 심사를 마친 후에는 등록서류의 우측 상단에 별표 1의 심사확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는 등록서류의 우측 상단에 별표 2의 심사확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2.4]

  제7조의2 (금융거래의 조회)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 중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3서식 및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르고, 입출금 거래명세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7호의5서식에,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6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4]

  제8조 (등록의무자 및 관계인 등 출석요구서) 법 제8조제6항 및 영 제11조에 따른 출석요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4]

  제9조 (수임기관의 심사결과 보고) 법 제8조제11항에 따른 심사결과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4]

  제9조의2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① 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재산등록의무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재산형성과정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증빙자료대체소명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4]

  제9조의3 삭제  <2009.2.4>

  제10조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공개목록) ① 영 제25조에 따른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의 작성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의 작성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4]

  제11조 (열람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3항 및 영 제26조에 따라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의 열람·복사를 허가받으려는 사람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열람·복사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사항 열람·복사 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4]

  제12조 (고지거부 허가신청서 등 제출) 영 제2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고지거부 허가신청서 및 재심사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4]

  제12조의2 (주식의 매각신고 등) ① 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수탁기관의 주식 처분시한 연장신청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공개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14호의5서식에,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결정은 별지 제14호의6서식에,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서면질의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별지 제14호의8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의9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14호의10서식에 따르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탁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10서식에 따른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관리상황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법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신탁자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매각허가 신청은 별지 제14호의11서식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신탁계약 해지청구는 별지 제14호의12서식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의13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식백지신탁계약이 1월 중에 해지되어 그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를 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보고에 포함하여 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9서식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⑥ 법 제14조의8제1항·제2항 및 제14조의10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공개대상자 등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직위 또는 직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개대상자 등이 전보된 기관을 관할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다른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그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2.4]

  제13조 (연차보고서 자료의 제출)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4]

  제14조 (선물의 신고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물수령 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소속 기관·단체의 장이 신고받은 선물을 등록기관의 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이관할 때에는 제1항의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29조에 따라 선물을 이관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선물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4]

  제15조 (선물의 처분) ① 영 제29조에 따라 선물을 이관받은 기관의 장이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계속 관리·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선물을 조달청장에게 이관하여 처분하게 하였을 때에는 이를 「물품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처분을 요청한 것으로 본다.
② 조달청장은 영 제30조에 따라 이관받은 선물을 처분할 때에는 그 선물을 받은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미리 처분예정사실을 통지하여 그 신고자가 매수하기를 원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4]

  제16조 (영리사기업체의 명세서 통보)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영리사기업체의 명세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4]

  제16조의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영 제33조의2 본문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4]

  제16조의3 (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 ① 영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18호의4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영 제33조의2 본문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4]

  제17조 (취업승인) ① 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 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18호의4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영 제33조의2 본문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취업승인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등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4]

  제18조 (취업현황 보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의 취업제한 대상자가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에 취업했는지를 확인하고, 전년도의 취업현황 점검 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4]

  제19조 (해임ㆍ징계 의결 요구 등 및 처리 결과 통보) ① 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청이나 요구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에 따른 처리 결과 통보에는 처분일자, 처분기관 및 처분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처분사유 설명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2.4]


  부칙 <총리령 제423호, 1993.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486호, 199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75호, 1999.12.11>
 이 규칙은 199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34호, 2001.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03호, 2005.11.16>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조·제12조의2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4호의13서식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43호, 2006.8.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로 재산공개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최초로 재산공개대상자가 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이 규칙 시행일 현재의 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의 시행으로 최초로 재산공개대상자가 된 자 중 2006년 6월 1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까지 재산등록의무자가 되어 최초재산등록신고를 한 자는 이 규칙 시행에 따른 재산공개대상자로서 재산등록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등록재산 공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재산공개대상자로서 이미 재산등록 및 등록재산의 공개를 한 자의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재산등록 및 등록재산의 공개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62호, 2006.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85호, 2007.6.22>
 이 규칙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08.3.4>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1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3. 부동산 기재요령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7. 유가증권 기재요령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 3. 부동산 기재요령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7. 유가증권 기재요령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하며, 별지 제9호서식 작성요령중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국세청"을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국세청"으로 한다.
⑧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59호, 200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17호, 2009.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확인 도장(제7조제1항 관련)  

 [별표 2] 수임기관 심사확인 도장(제7조제2항 관련)  

 [서식 1] 최초재산등록신고서  

 [서식 2] 재산변동사항신고서  

 [서식 2의2] 재산변동요약서  

 [서식 3] 기관·단체현황표  

 [서식 3의2]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서식 3의3]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 철회서  

 [서식 3의4] 금융거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확인서  

 [서식 3의5] 주식 변동 사항 신고서  

 [서식 4] 재산등록(신고)서류 접수대장  

 [서식 5] 재산등록(신고)서류 접수증  

 [서식 5의2] 삭제 <2009.2.4>

 [서식 5의3] 재산등록 보완 신고서  

 [서식 5의4]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신청서  

 [서식 5의5]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 허가대장  

 [서식 5의6] 등록의무자 변동사항 통보서  

 [서식 6] 재산등록(신고)기간 연장신청서  

 [서식 7] 재산등록현황 보고서  

 [서식 7의2]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서  

 [서식 7의3] 금융거래자료 통보서(은행ㆍ투자신탁ㆍ종합금융ㆍ금고ㆍ보험사 등)  

 [서식 7의4] 금융거래자료 통보서(증권회사용)  

 [서식 7의5] 금융거래(입출금)내용 자료제출 요구서  

 [서식 7의6] 금융거래(입출금)내용 자료통보서  

 [서식 8] 출석요구서  

 [서식 9] 등록사항 심사결과 보고서  

 [서식 9의2] 재산형성과정 소명서  

 [서식 9의3] 증빙자료대체소명서  

 [서식 10]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  

 [서식 11]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서식 12] 등록사항[열람·복사]허가신청서  

 [서식 13] 등록사항열람·복사기록부  

 [서식 14]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ㆍ재심사) 신청서  

 [서식 14의2] 주식 처분시한 연장신청서  

 [서식 14의3] 주식 (매각ㆍ백지신탁) 신고서  

 [서식 14의4] 주식 (매각ㆍ백지신탁) 공개목록  

 [서식 14의5]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  

 [서식 14의6] 직무관련성심사결정서  

 [서식 14의7] 자료제출 요구(서면 질의)서  

 [서식 14의8] 자료제출요구서  

 [서식 14의9] 신탁재산관리상황보고서  

 [서식 14의10] 신탁재산 관리상황(하한가액 이하 하락) 보고서  

 [서식 14의11] 신탁재산 매각허가 신청서  

 [서식 14의12] 신탁계약 해지청구서  

 [서식 14의13] 신탁계약 해지상황 보고서  

 [서식 15] 연차보고 자료(년도)  

 [서식 16] 선물수령신고서  

 [서식 17] 선물관리대장  

 [서식 18] 영리사기업체명세서  

 [서식 18의2]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서  

 [서식 18의3]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서식 18의4] 취업예정확인서  

 [서식 19] 취업승인신청서  

 [서식 20] 취업승인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서식 21] 취업제한대상 공직자 퇴직 및 취업 현황( 년도)  

 [서식 22] 해임ㆍ징계 의결 요청(요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