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0. 7.26] [대통령령 제22284호, 2010. 7.21, 일부개정]
【제·개정문】
⊙대통령령 제22284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특별시: 2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2천2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천900만원
4. 그 밖의 지역: 1천400만원
제4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특별시: 7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6천5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천500만원
4. 그 밖의 지역: 4천만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변화된 경제현실에 맞게 세분ㆍ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변화된 경제현실에 맞게 세분ㆍ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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