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1.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
2009다82275, 82282(병합) 손해배상(의), 구상금 (카) 상고기각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지(적극)◇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측이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 선행 의료기관의 의료진에게는 망인에 대한 마취수술 과정에서 마취제를 과다하게 투여하고 호흡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의 과실이 있고, 위 마취수술 당시 망인에게 뇌손상을 일으킬만한 다른 원인이 없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과실과 망인의 뇌손상, 나아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고, 후속 의료기관 의료진의 수액 과다투여 등 과실도 망인의 뇌손상 및 사망의 원인이 되었고, 망인이 사망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후속 의료기관 의료진의 과실이 기여한 바가 훨씬 더 크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망인의 뇌손상으로 인한 사망이 오로지 후속 의료기관 의료진의 과실만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선행 의료기관 의료진의 행위와 후속 의료기관 의료진의 행위는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서로 공동불법행위의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2009다93817 신용장대금 (아) 상고기각
◇신용장 원본의 교부가 없는 신용장 개설통지가 적법·유효한지(적극) 및 신용장 원본 제시 없이 신용장 사본만으로 한 선적서류 등의 매입이 적법·유효한 신용장 매입에 해당하는지(적극)◇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는 “신용장(Credit)은 그 명칭과 상관없이 개설은행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honour)하겠다는 확약으로서 취소가 불가능한 모든 약정을 의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신용장을 위와 같은 약정이 기재된 문서가 아닌 그러한 약정 자체로 정의하고 있고, 제9조 제a항은 “신용장 및 이에 대한 조건변경은 통지은행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될 수 있다. 확인은행이 아닌 통지은행은 결제(honour)나 매입에 대한 어떤 의무의 부담 없이 신용장 및 이에 대한 조건변경을 통지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2조는, “매입(Negotiation)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지정은행이, 지정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는 은행영업일 또는 그 전에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또는 대금지급에 동의함으로써 환어음(지정은행이 아닌 은행 앞으로 발행된) 및/또는 서류를 매수(purchase)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 다음, “제시(Presentation)는 신용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설은행 또는 지정은행에 대한 서류의 인도 또는 그렇게 인도된 그 서류 자체를 의미한다”고 규정하여, 신용장 개설통지나 매입에 있어서 신용장 원본의 제시나 교부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매입의 대상도 ‘환어음 및/또는 서류’로만 특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통지은행의 신용장 개설통지란 통지은행이 수익자에게 개설은행의 신용장 개설 사실과 그 내용을 알리는 것에 불과할 뿐 반드시 신용장의 원본 제시나 교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매입은 단지 지정은행이 ‘환어음 및/또는 서류’ 자체를 매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매입에 있어서도 신용장 원본의 제시나 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통지은행이 수익자에게 신용장 개설통지를 할 때 신용장 원본을 교부하지 않거나 혹은 매입은행이 수익자로부터 신용장 관련 서류를 매입할 때 신용장 원본을 제시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신용장 개설통지나 매입도 여전히 적법․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2010다81315 편취금반환 (차) 파기환송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변호사 보수와 채무불이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한정 적극)◇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채무불이행과 손해와의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은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 옹호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그와 관련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 전액이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상당한 범위 내에서의 변호사 보수액만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 한국에 있는 원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변호사 보수를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 전액이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지출경위와 지급내역, 소송물의 가액, 위임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한 범위 내에서의 보수액만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
형 사 |
2011도14676 강제추행상해 (다) 상고기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의 각 단서가 규정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인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의 판단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38조 제1항 본문에서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 그 각 호의 공개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기재된 성명, 나이, 주소 등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8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 그 각 호의 고지대상자에 대하여 위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3항에 따른 공개정보나 전출정보 등의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위 각 조문의 단서는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의 예외로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강제추행상해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도 없는 24세의 학생으로서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입력해 주기까지 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주취 중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이나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특 별 |
2009두13627 재심판정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이루어진 차별적 급부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내지 법률관계가 위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경우 위 법의 적용 여부(원칙적 적극)◇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내용의 임금의 지급 또는 근로조건의 집행 등과 같은 구체적인 차별행위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의 차별금지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차별행위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의 작성, 단체협약 내지 근로계약의 체결 또는 근로의 제공 등이 위 차별금지 규정의 시행 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위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다만, 기간제법의 차별금지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한 사용자의 정당하고 중대한 신뢰로 인하여 그 법률관계에 따른 결과가 위 규정 시행 후에 차별적 처우로 나타나더라도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철회․변경하거나 달리 회피하도록 기대할 수 없는 예외적 경우에 한하여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그 적용이 제한될 여지가 있을 뿐이다.
☞ 사용자가 기간제법의 차별금지 규정이 시행된 후에 직원들에게 2006년도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기간제 근로자들을 그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사건에서, 위 성과상여금이 2006년도에 제공된 근로에 대한 경영실적평가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는 이유로 그 미지급에 대하여 기간제법의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10두59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외국의 법인격 없는 영리단체를 하나의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소극)◇
외국의 법인격 없는 단체가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구성원인 개인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면 거주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단체의 구성원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그들 각자에게 분배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여기서 그 단체를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구체적 요건에 관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외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단체가 설립된 국가의 법령 내용과 단체의 실질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사법(私法)상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미국의 유한파트너십인 원고가 영리 목적의 단체로서 구성원들과는 별개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가사 외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 자체를 하나의 비거주자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1두9164 임원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처분 (가) 상고기각
◇사립학교법상 이사회 소집통지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게 한 취지와 그 기재 정도◇
이사회 소집절차에 관한 사립학교법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이사들로 하여금 사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이사회 참석 여부를 결정하거나 적정한 심의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소집통지에 포함될 회의의 목적사항은 위와 같은 이사들의 회의참석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준비를 가능하게 할 정도이면 충분하고, 달리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상정될 안건의 구체적 내용이나 그에 관한 판단자료까지 반드시 소집통지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이사회 소집통지서에 ‘법인이사 선․해임의 건’이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명시된 이상, 위 소집통지서에 새로 선임될 이사들의 신상자료가 첨부되지 않았다고 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11두1505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1.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장기미등기자’에 원인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포함되는지(소극) 2.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이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실명법상의 이전등기신청을 유예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는지(소극)◇
1.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법률 제4244호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구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이 정하는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한편,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 이하 같다) 시행 당시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은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구 농지개혁법 시행규칙(1988. 11. 3. 농림수산부령 제1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농지개혁법 또는 구 농지임대차관리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상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가 없어 결과적으로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 경우 농지의 매도인이 그 매매계약에 따라 그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 되며, 이러한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의 매매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도 무효이다. 1996. 1. 1. 구 농지개혁법이 폐지되고 농지법이 시행되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인 농지 매매계약이 유효로 당연히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이 구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및 법률 제4944호 부칙 제3조가 정하는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조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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