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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원의 임용 관련(「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제3항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 등 관련)

산물소리 2012. 2. 16. 11:40

기간제교원의 임용 관련(「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제3항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1-0796, 2012.2.3,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


【질의요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에 따라 기간제교원으로 4년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같은 학교에서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일한 임용사유로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지?


【회답】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에 따라 기간제교원으로 4년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같은 학교에서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일한 임용사유로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먼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제3항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의 문언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여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학교에서 기간제교원을 무조건 최대 4년간만 임용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횟수 등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제3항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에서 기간제교원제도를 두고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을 최대 4년까지 제한하고 있는 취지를 살펴보면, 기간제교원제도는 교원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경우나 특정과목의 담당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이러한 기간제교원제도는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교원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원인사제도에 융통성과 탄력성을 부여하여 교원제도의 다양화에 기여하는 등의 이점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간제교원의 임용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는 정규교원을 기간제교원이 대체하게 되어 오히려 교육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특히 사립학교 등에서 재정상의 이유로 기간제교원으로 정규교원을 대체하여 교원의 정원을 운영할 경우에는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게 되므로(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국회심사보고서 1996. 12, 의안번호 150304호 참조), 이러한 문제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제3항이나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은 동일한 학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한 번 채용되면 그에 따라 기간제교원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임용기간이 4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고,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시 다른 기간제교원 지원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해당 학교의 인사규정에 따라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종전의 기간제교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다시 임용된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임용된 때에 다시 새롭게 시작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었다가 4년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사람을 임용(임면)권자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원래의 기간제교원의 임용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다른 기간제교원 지원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해당 학교의 인사규정에 따라 신규로 임용하는 방식을 거쳐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한다면, 이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해야 할 새로운 임용사유가 발생하여 그 필요에 따라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 종전의 기간제교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어 해당 교원의 임용기간은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제3항과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수 없습니다(법제처 2011. 2. 10. 회신 10-0490 해석례 참조).

 
  따라서,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에 따라 기간제교원으로 4년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같은 학교에서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일한 임용사유로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