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표자인 민간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등 관련)
[법제처 12-0068, 2012.2.9, 행정안전부]
【질의요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표자인 민간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이 가능한지?
【회답】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표자인 민간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그 요건으로서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제1호),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제2호),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제3호),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제4호),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제5호),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제6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이하 “주무장관”이라 함),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에 관하여 상호주의와 같은 특별한 규율이 없는 이상,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해당 행정법령을 제정한 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대한민국의 영토 전역과 그 영토 내에 있는 모든 내국인, 내국법인,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게 적용되는바, 같은 법에서는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제2조제6호)만 두고 있을 뿐 외국인이 대표자인 민간단체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른 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표자인 민간단체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표자인 민간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이 가능하지 않다면 같은 법에 따른 각종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법령의 근거 없이 비영리민간단체가 같은 법에 따라 등록되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표자인 민간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