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 및 부속법령/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산물소리 2012. 3. 3. 19:26

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 2012.3.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67호, 2012.3.2,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02-503-219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 ① 법 제4조(인구의 기준)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관리의 기준이 되는 인구의 기준일은 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로 한다.  <개정 1995.12.30, 2000.2.16, 2004.3.12>

②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ㆍ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이하 "구ㆍ시ㆍ군의 장"이라 한다)는 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구의 기준일 현재의 인구수, 세대수, 19세 이상의 주민수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인구의 기준일 후 15일{인구의 기준일 후 15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법 제35조(보궐선거등의 선거일)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궐선거등(이하 "보궐선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법 제4조 후단에 따른 외국인(이하 "외국인선거권자"라 한다)의 수와 그 세대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0.2.16, 2002.3.21, 2004.3.12, 2005.8.4, 2009.2.19>

③구ㆍ시ㆍ군위원회는 인구의 기준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까지의 사이에 신도시 개발, 토목사업, 행정구역의 변경 기타 사유로 인구수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구ㆍ시ㆍ군의 장과 협의하여 인구의 기준일 및 인구수등의 통보기한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5.12.30>

④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예상선거인수를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의 다음날까지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에 별지 제10호서식의(마)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8>

제2조의2(선거부정감시단) ① 법 제10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선거부정감시단은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설치ㆍ운영하는 선거부정감시단의 수는 10명 이내에서 선거환경, 관할구역, 선거구수, 선거인수, 예상되는 선거의 종류와 실시시기, 지역특성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정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각급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선거부정감시단의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중앙위원회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 때에는 10명 이내, 그 밖의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선거의 종류와 실시구역 등을 고려하여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인원

2. 시ㆍ도위원회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10명 이내, 그 밖의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선거의 종류와 실시구역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위원회가 정하는 인원

3. 구ㆍ시ㆍ군위원회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거나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의 관할구역 전역에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20명 이내, 그 밖의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선거의 종류와 실시구역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정하는 인원

③ 선거부정감시단원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각급위원회는 선거부정감시단원에게 별지 제63호양식의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선거부정감시단원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여야 하며 소속된 선거관리위원회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⑥ 선거부정감시단원이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하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제4항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소속과 신분을 밝혀야 하며, 그 목적과 이유를 알려야 한다.

⑦ 각급위원회는 선거부정감시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속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

3. 임무수행 중 입수한 자료를 유출하거나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때

4. 선거부정감시단원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신을 실추시킨 행위를 한 때

5. 건강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된 때

⑧ 선거부정감시단원은 사직하거나 해촉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분증명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⑨ 선거부정감시단원의 수당은 1일 3만원 이내로 하고, 실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에 따른다. 이 경우 활동실적과 근무상황이 우수한 선거부정감시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성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2.29]

제2조의3(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① 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위원회가 설치ㆍ운영하는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법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중앙위원회가 추가로 구성하는 인원과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ㆍ도위원회가 설치ㆍ운영하는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수는 선거의 종류, 선거의 수, 선거가 실시되는 구역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해당 위원회가 정한다.

② 제2조의2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에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부정감시단원"은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원"으로, "각급위원회"는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로 본다.

[전문개정 2008.2.29]

제3조(선거사무의 조정ㆍ대행등) 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구위원회"라 한다)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이하 "상급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13조(선거구선거관리)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행할 선거사무의 범위를 조정하는 때에는 관할구역ㆍ업무량등 관리여건과 선거인 및 후보자의 편의를 감안하여야 하되, 선거구위원회가 조정하는 때에는 직근 상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삭제  <2004.3.12>

③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구ㆍ시ㆍ군위원회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그 관할구역의 읍ㆍ면(「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동(「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회(이하 "읍ㆍ면ㆍ동위원회"라 한다) 또는 그 위원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1.7.28>

1. 선거벽보의 접수ㆍ확인ㆍ첩부 및 철거에 관한 사무

2. 매세대발송용 선거공보(법 제65조제8항에 따른 후보자정보공개자료ㆍ점자형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의 접수ㆍ확인 및 발송에 관한 사무

3.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작성 및 발송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무로서 시ㆍ도위원회가 정하는 사무

④구ㆍ시ㆍ군위원회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거일전 30일(선거일전 30일후에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까지 읍ㆍ면ㆍ동위원회가 대행할 직무의 범위ㆍ대행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고 해당 읍ㆍ면ㆍ동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30, 2002.3.21, 2004.3.12, 2005.8,4>

⑤ 삭제  <2005.8.4>

⑥읍ㆍ면ㆍ동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청인 또는 그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게 되어 있는 것은 당해읍ㆍ면ㆍ동위원회의 청인 또는 그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한다.  <개정 2005.8.4>

⑦읍ㆍ면ㆍ동위원회는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가 정한 대행할 직무의 범위ㆍ대행방법등의 범위안에서 당해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지도ㆍ감독하에 업무를 행하되, 그 업무를 행한 때에는 당해읍ㆍ면ㆍ동위원회위원장은 그 업무에 관한 모든 서류를 선거일후 지체없이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제2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4조(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기준) ① 법 제23조(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법 별표 3의 시ㆍ도별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의 총정수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ㆍ시ㆍ군별 인구 비율과 읍ㆍ면ㆍ동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 및 읍ㆍ면ㆍ동수의 기준일은 최근의 통계에 따라 법 제24조(선거구획정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다.

2.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이하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이라 한다)정수는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에서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정하고, 지역선거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이하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이라 한다)정수는 그 나머지 인원으로 한다.

②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자치구ㆍ시ㆍ군 안에서 지역선거구별로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8.4]

[종전 제4조는 제4조의2로 이동  <2005.8.4>]

제4조의2(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구와 그 의원수의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29조(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원선거를 실시할 선거구명 및 증원선거에 의하여 선출할 의원수를 당해 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제4조에서 이동  <2005.8.4>]

[제목개정 2005.8.4]

제5조(지방의회의원 증원선거의 선거구선거관리) 법 제29조(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위원회의 증원선거에 관한 사무를 행할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지정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설치)제6항의 규정에 준한다.  <개정 2005.8.4>

제6조(투표구의 명칭표시등) ① 법 제31조(투표구)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읍ㆍ면ㆍ동에 2이상의 투표구를 두는 경우의 투표구의 명칭은 그 읍ㆍ면ㆍ동의 명칭 밑에 제1, 제2, 제3등을 붙여 표시한다.

②구ㆍ시ㆍ군의 장은 관할구역안의 읍ㆍ면ㆍ동ㆍ통ㆍ리(「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행정리를 둔 경우에는 행정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또는 구역의 변경이 있거나 폐치ㆍ분합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③ 삭제  <2005.8.4>

제7조(투표구의 공고와 통보)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31조(투표구)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구의 설치 또는 변경의 공고를 한 때에는 그 때마다 지체없이 관할구ㆍ시ㆍ군의 장과 관계읍ㆍ면ㆍ동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때마다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일까지 관할구역안의 투표구를 일괄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제3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8조(민속절등의 범위) 법 제34조(선거일)제2항의 민속절 또는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날과 한식일로 한다.  <개정 2005.8.4, 2006.3.2>

제9조(일부재선거등의 선거일등 공고)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일부재선거일과 법 제36조에 따른 재투표일을 공고하는 때에는 일부재선거의 선거일 또는 재투표의 투표일 전 19일(대통령선거는 23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4.3.12, 2011.7.28>

제4장 선거인명부

제10조(명부작성) ① 구ㆍ시ㆍ군의 장이 법 제37조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주민등록표(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엄정히 조사ㆍ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선거권자가 거주하는 통ㆍ리의 장과 그 통ㆍ리에 거주하는 선거권자 2인이상의 보증으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9.2.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의(가)ㆍ(나)ㆍ(라)에 의하여 투표구별로 3통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③ 구ㆍ시ㆍ군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투표구별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국회의원선거에서는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먼저 적는다), 외국인선거권자의 순으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있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비례대표 선거권자"라고 적어야 한다.  <개정 2011.11.30>

④자치구가 아닌 구를 관할하는 시장은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외국인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일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2009.2.19>

⑤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외국인선거권자에 대한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3조(등록외국인기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의 규정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에 의하여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의 확인으로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⑥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 후 지체 없이 선거인명부의 작성상황을 별지 제9호서식의(가)에 의하여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2009.2.19>

제11조(부재자신고) ① 법 제38조제3항제4호에 따라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섬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8.4, 2008.2.29>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부재자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가)에 따른다. 다만, 법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부재자신고서의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의(다)에 따르고, 부재자신고에 관한 안내문은 부재자신고서의 빈자리에 안내사항을 적는 방법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8.2.29>

③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ㆍ시ㆍ군의 장이 부재자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나)의 부재자신고서접수부에 적은 후 신고요건을 갖춘 사람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려야 하며,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그 사유를 부재자신고서접수부의 비고란에 적고 본인에게 그 뜻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이 통ㆍ리 또는 반의 장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부재자신고를 한 경우 그 사람이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확인된 때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에 거소투표자로 올릴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2.19>

④통ㆍ리 또는 반의 장은 법 제3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2.3.21, 2004.3.12, 2005.8.4, 2008.2.29>

⑤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신고인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의(가)ㆍ(다)ㆍ(라)에 의하여 투표구별로 2통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중앙위원회는 법 제38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자를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0일까지 지정ㆍ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7.11.14, 2004.3.12, 2005.8.4>

⑦구ㆍ시ㆍ군의 장이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거소투표자의 부재자신고를 받은 때에는 부재자신고서에 기재된 거소투표사유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확인자를 확인하여 거소투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거소투표사유와 확인자의 직명ㆍ성명의 표시 또는 그 날인이 맞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항 본문에 준하여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소투표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부재자투표소에서의 투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리고 본인에게 그 뜻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08.2.29, 2009.2.19>

⑧제3항이나 제7항 후단에 따라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릴때에는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부재자"로 적고, 부재자신고인이 제1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선거권자인 때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비고란에 "비례대표 선거권자"로, 거소투표자인 때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비고란에 "거소투표자"로 적어야 한다. 다만, 법 제201조제7항에 따른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비고란에 "거소투표자"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7.11.14, 2002.3.21, 2005.8.4, 2008.2.29, 2011.7.28, 2011.11.30>

⑨우체국 또는 구ㆍ시ㆍ군의 장은 다른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송달되어야 할 부재자신고서를 배달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부재자신고기간 만료일의 마감시각까지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도달시킬 수 없는 때에는 우선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송부하고, 그 원본을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구ㆍ시ㆍ군의 장은 모사전송방법으로 도달된 부재자신고서를 접수하여 부재자신고서 접수부에 기재하고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할 수 있되, 부재자신고서 원본을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모사전송된 부재자신고서와 그 원본을 함께 부재자신고서철에 편철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2009.2.19>

제12조(명부작성의 감독등) ① 구ㆍ시ㆍ군의 장은 법 제39조(명부작성의 감독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임면한 때에는 소속ㆍ직위 또는 직급ㆍ성명 및 임면연월일등을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4.30, 2009.2.19>

② 삭제  <2002.3.21>

③ 삭제  <1998.4.30>

④ 삭제  <1998.4.30>

제13조(명부열람) ① 구ㆍ시ㆍ군의 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하며, 열람기간 중 선거권자가 해당 구ㆍ시ㆍ군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이하 "인터넷열람"이라 한다)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9.2.19>

②선거인명부의 열람시간은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인터넷열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30, 2005.8.4, 2006.3.2, 2011.7.28>

③구ㆍ시ㆍ군의 장은 해당 구ㆍ시ㆍ군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선거인명부의 열람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④구ㆍ시ㆍ군의 장은 법 제41조(이의신청과 결정)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해당 구ㆍ시ㆍ군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⑤선거인명부의 열람장소와 기간,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및 열람방법의 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8.4>

[제목개정 2005.8.4]

제14조(명부의 수정) ① 법 제41조(이의신청과 결정)제2항ㆍ법 제42조(불복신청과 결정)제2항 또는 법 제43조(명부누락자의 구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할 때에는 그 사유와 연월일을 비고란에 기재하고, 구ㆍ시ㆍ군의 장의 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9>

②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이 지난후 선거인명부확정전까지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중 오기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되, 비고란에 그 사유와 연월일을 기재하고 구ㆍ시ㆍ군의 장의 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9>

③구ㆍ시ㆍ군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한 때에는 그 상황을 제16조(명부확정상황의 통보 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인명부의 확정상황을 통보하는 때에 함께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9.2.19>

④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확정후 오기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경우에는 그때마다 지체없이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선거인명부의 경우에는 선거일전일까지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와 읍ㆍ면ㆍ동위원회에 별지 제7호서식의(나)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당해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비고란에, 읍ㆍ면ㆍ동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9.2.19>

⑤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38조(부재자신고)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받은 부재자신고인명부(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기재사항에 오기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부재자신고서와 부재자신고인명부의 대조ㆍ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5.8.4, 2009.2.19>

⑥읍ㆍ면ㆍ동위원회는 법 제154조(부재자신고인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거나 반송된 부재자신고인의 명단을 통지받은 때에는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⑦읍ㆍ면ㆍ동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투표관리관에게 송부한 후에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오기 등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투표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투표관리관은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제15조(명부등재신청 서식) 법 제43조(명부누락자의 구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등재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명부확정상황의 통보 등) ① 구ㆍ시ㆍ군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가 확정된 후 지체 없이 그 확정상황을 별지 제9호서식의(나)ㆍ(다)에 따라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된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9.2.19, 2010.1.25, 2011.7.28>

②구ㆍ시ㆍ군의 장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의 부재자신고서를 그 명부등재번호순으로 정리ㆍ편철하여 그 명부확정후 즉시 그 명부와 함께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2009.2.19>

③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확정 후 즉시 읍ㆍ면ㆍ동위원회에 투표구별 선거인명부 각 1통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9.2.19>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송부받은 읍ㆍ면ㆍ동위원회는 투표관리관에게 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인계하는 때에 그 선거인명부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⑤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1.7.28>

[제목개정 2005.8.4]

제17조(명부의 재작성) ① 법 제45조(명부의 재작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 재작성에 관하여는 법 제37조(명부작성) 내지 법 제4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의 규정에 준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의결로 선거인명부의 작성기준일ㆍ작성기간ㆍ열람기간ㆍ열람장소ㆍ이의신청 및 심사결정ㆍ유효기간과 확정 기타 선거인명부의 재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의 재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한 때에는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이를 공고하고 당해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근 상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9>

제18조(명부사본의 작성 및 교부신청등) ① 구ㆍ시ㆍ군의 장은 법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복사본을 작성하는 경우 그 사본 또는 전산자료복사본의 앞표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가)에 의하고, 그 끝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나)에 의한 기재를 하여 원본과 틀림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사본은 전산자료에 의하여 출력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9.2.19>

②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의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전산자료복사본에 변조방지장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2.19>

③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사본 또는 전산자료복사본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의(다)에 의하되, 1종에 한한다.  <개정 2000.2.16>

④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사본과 전산자료복사본의 작성비용을 선거인명부작성마감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라)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9.2.19>

제5장 후보자

제19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① 법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자의 추천장의 검인은 관할선거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는 것으로 하되,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추천장을 인쇄하여 교부하는 때의 검인의 청인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8.4.30>

②관할선거구위원회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무소속후보자(이하 "무소속후보자"라 한다)가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추천장의 검인을 신청받은 때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해당 선거구명ㆍ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이 기재된 추천장만을 검인하여야 하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인쇄한 추천장을 교부하는 때에는 추천장에 그 기재사항을 기재하게 하여 교부하되, 검인 또는 교부매수는 법 제48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추천인수의 상한수의 추천이 가능한 매수 이내로 한다. 다만, 검인 또는 교부받은 추천장이 오손 또는 파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사용할 수 없게 된 추천장과의 교환으로 새로운 추천장을 검인 또는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③선거권자의 추천장 및 추천장의 검인 또는 교부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의(가)ㆍ(나)에 의한다.

제20조(후보자등록)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 제4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관계서류외에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표 초본(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말한다. 이하 "주민등록표 초본등"이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이하 「가족관계증명서」라 하며, 손자 또는 외손자 중 병역사항 신고대상자가 있는 때에는 그 손자 또는 외손자가 기록된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한다) 및 재직증명서(법 제16조제4항의 경우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한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등의 제출은 대통령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한한다.  <개정 2000.2.16, 2007.11.22, 2009.2.19>

② 법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 본문에 따라 그 직을 그만두고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③관할선거구위원회가 법 제49조제8항 단서에 따라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구청장ㆍ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읍장ㆍ면장과 해당 선거구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조회하되, 법 같은 조 제10항 후단에 따라 전과기록을 조회하는 때에 함께 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2.3.21, 2004.3.12, 2007.11.22, 2009.2.19>

④법 제49조제11항과 제12항에 따른 전과기록의 열람 또는 공개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하되, 법 같은 조 제10항 후단에 따라 조회한 전과기록을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회보받은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수정된 사항을 열람하게 하거나 공개한다.  <신설 2002.3.21, 2007.11.22>

⑤법 제49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과기록의 열람은 당해 선거구위원회가 위원회 사무소 등 장소를 지정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3.12>

⑥법 제49조제12항에 따른 후보자등록서류의 공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선거구민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49조제4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의 서류의 공개는 「공직선거후보자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규칙」 별지 제1호서식과 이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차)ㆍ(카)에 따른 신고서ㆍ제출서(첨부서류는 제외한다)를 공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2.3.21, 2011.7.28>

⑦법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등록신청서, 정당의 추천서, 비례대표전국선거구국회의원(이하 "비례대표국회의원"이라 한다)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명부, 대통령후보자ㆍ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본인승낙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의(나) 내지 (바)에 의하고, 법 같은 조 제10항 전단에 따른 전과기록의 조회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의(사)에 의하며, 법 같은 조제8항 단서 및 제10항 후단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범죄경력 및 전과기록의 조회는 별지 제12호서식의(아)에 의하고, 법 같은 조 제4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의(자) 내지 (카)에 의한다.  <개정 2005.8.4, 2006.5.10, 2010.1.25>

⑧후보자등록신청서에 후보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함에 있어서는 해당후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을 그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서에 한글로 기재된 후보자의 성명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과 일치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후보자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보완하게 하거나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신설 2006.5.10, 2007.11.22>

⑨법 제49조제4항제6호에서 "최종학력증명서"라 함은 재학증명서ㆍ재적증명서ㆍ졸업증명서(이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졸업증 원본을 포함한다)ㆍ수료증명서(이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료증원본을 포함한다) 기타 학교의 장이 발행한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04.3.12, 2006.5.10>

제20조의2 삭제  <2005.8.4>

제21조(후보자등의 인영)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당해 선거에 사용할 정당의 당인과 대표자의 인장은 당해 정당이 「정당법」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및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계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한 인영{법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위원회에 신고한 인영을 포함한다}의 인장이 아닌 다른 인장을 사용한다는 뜻을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미 등록된 인장으로 하며, 후보자ㆍ예비후보자ㆍ선거사무장 및 선거연락소장의 인장의 인영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그 등록신청서 또는 선임ㆍ교체신고서에 첨부하여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록신청시 후보자의 인장의 인영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미 제출된 해당 예비후보자의 인장의 인영을 후보자의 인장의 인영으로 한다.  <개정 1995.5.17, 1995.12.30, 2004.3.12, 2005.8.4, 2006.3.2>

제22조(후보자 등의 당적이탈 등의 통보) ① 정당은 소속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정당이 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당내경선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선후보자의 명단, 경선방법, 경선결과 순위, 경선후보자의 자격상실 여부 및 그 사유 등(이하 이 조에서 "당내경선 결과"라 한다)을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한 때에는 중앙위원회에, 시ㆍ도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시ㆍ도위원회에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당내경선 결과를 통보받은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0>

③정당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내경선 결과를 통보한 후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ㆍ사망ㆍ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ㆍ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0>

④관할선거구위원회는 당내경선 결과나 후보자로 선출된 자의 자격상실 여부 등을 해당정당에 조회할 수 있으며, 정당은 그 결과나 자격상실 여부 등을 지체 없이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0>

[전문개정 2005.8.4]

제23조(후보자 사퇴의 신고) 법 제54조(후보자사퇴의 신고)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사퇴의 신고와 정당의 사퇴승인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23조의2(후보자등록등에 관한 공고) ① 법 제55조(후보자등록등에 관한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등록ㆍ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의 공고는 당해 선거구위원회의 게시판에 첩부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3.21>

② 삭제  <2004.3.12>

[본조신설 2000.2.16]

[제목개정 2004.3.12]

제24조(기탁금의 납부) ① 법 제56조제1항 또는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기탁금의 납부는 선거구위원회가 기탁금의 예치를 위하여 개설한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의 예금계좌에 후보자등록 또는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의 명의로 계좌입금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0.1.25>

②관할선거구위원회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금융기관에 즉시 예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3.12]

제25조(기탁금의 반환ㆍ귀속등) ① 관할선거구위원회는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기탁금의 반환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기탁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기탁자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무통장입금하고 공제명세서를 해당 기탁자에게 송부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현금(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10.1.25>

②관할선거구위원회위원장은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할 기탁금을 납입할 때에는 기탁자별로 정산하여 해당 기탁자에게 통지하고 선거일후 30일이내에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위원회의 수입징수관에게,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관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2010.1.25>

③관할선거구위원회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부담비용을 선거일 후 15일까지 해당 기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해당 기탁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징수하는 때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납입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10.1.25>

제5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신설 2005.8.4>

제25조의2(당내경선운동) ① 법 제5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경선후보자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의 경선운동은 당내 경선의 선거일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1.25>

②법 제57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선홍보물의 작성 및 발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경선홍보물은 해당 정당이 정한 경선선거인수에 그 100분의 3에 상당하는 수를 더한 수 이내의 수량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성할 수 있는 총수량의 단수가 100 미만인 때에는 100매로 한다.

2. 경선홍보물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에서 4면(대통령 및 시ㆍ도지사선거의 당내경선의 경우에는 8면) 이내의 규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경선홍보물에는 작성근거, 인쇄소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앞면에는 "경선후보자 홍보물"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4. 정당이 경선홍보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가)에 의한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우편법 시행령」 제25조(우편요금등의 별납)의 규정에 따라 우편요금 등을 따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5. 정당이 경선홍보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송일 전 2일까지 경선후보자별홍보물 4부씩을 첨부하여 별지 제15호의2서식의(나)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경선후보자는 법 제5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가 개최되는 시설의 입구나 담장 또는 그 구내(옥외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현판과 현수막을 각 2개 이내에서 설치ㆍ게시할 수 있다. 다만, 애드벌룬이나 기구류를 이용한 방법으로는 설치ㆍ게시할 수 없다.  <신설 2008.2.29>

1. 규격

대통령선거는 20제곱미터 이내, 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는 10제곱미터 이내

2. 설치ㆍ게시 기간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 개최일 전일부터 개최일까지

④정당이 법 제57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개최일 전일까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별지 제15호의2서식의(다)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개최시각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8.4]

제25조의3(당원 등 매수금지의 예외) ① 법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제1항 단서에서 "의례적인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2.19>

1. 경선후보자의 경선운동기구를 방문하는 자나 경선운동기구의 개소식에 참석한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다과류의 음식물(주류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2. 경선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와 경선운동기구에서 경선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수{법 제10조(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가족은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서 통상적인 범위 안의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가. 대통령선거의 당내경선에 있어서는 30인

나. 시ㆍ도지사선거의 당내경선에 있어서는 15인

다. 국회의원선거, 자치구의 구청장 및 시장ㆍ군수(이하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이라 한다)선거의 당내경선에 있어서는 10인

라. 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내경선에 있어서는 5인

3.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1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범위는 제50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등)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8.4]

제25조의4(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예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제2호 후단의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

2.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

② 법 제59조제2호 후단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사용할 전화번호는 전송일 전일까지 별지 제15호의2서식의(라)에 따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신고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3.2]

제6장 선거운동

제26조(예비후보자등록) ①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7.11.22, 2009.2.19, 2010.1.25>

1. 주민등록표 초본등(대통령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한한다)

2. 가족관계증명서

3. 재직증명서(법 제16조제4항의 경우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한한다)

4.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법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②제20조제3항은 예비후보자등록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후보자"는 "예비후보자"로 본다.  <개정 2007.11.22>

③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의(나)에 의하고, 사퇴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④ 법 제60조의2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과 전과기록의 조회 및 회보에 관하여는 제20조제7항ㆍ제9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0.1.25>

⑤관할선거구위원회는 예비후보자가 등록ㆍ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⑥법 및 이 규칙에 따라 각급위원회에 대하여 행하는 예비후보자와 관련된 신청ㆍ신고ㆍ제출 등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상근무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를 할 수 있다.  <신설 2006.3.2, 2010.1.25, 2011.7.28>

[본조신설 2004.3.12]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① 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2호 단서에서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05.8.4, 2012.1.17>

1. 선박ㆍ정기여객자동차ㆍ열차ㆍ전동차ㆍ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지하철역구내를 포함한다)

2.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안

② 법 제6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예비후보자홍보물(이하 "예비후보자홍보물"이라 한다)은 1종으로 하되, 그 규격과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2.29>

1. 규격

가. 크기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

나. 면수

대통령선거는 16면 이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는 8면 이내

2. 적어야 할 사항

가. 앞면

명칭("예비후보자홍보물"이라 적는다), 선거명, 선거구명, 예비후보자의 성명, 소속정당명(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은 "무소속"이라 적는다)

나. 맨 뒷면

작성근거("이 예비후보자홍보물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제작한 것입니다."라고 적는다), 인쇄사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

③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수량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하여 공고하는 때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예비후보자가 제2항의 홍보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가)에 의한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우편법 시행령」 제25조(우편요금등의 별납)의 규정에 따라 우편요금 등을 따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⑤예비후보자가 제4항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려는 때에는 발송일 전 2일까지 예비후보자홍보물 2부 또는 그 전자적 파일을 붙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별지 제15호의3서식의(나)에 따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회에 걸쳐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려는 때에는 최초 신고시에 일괄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2.29, 2011.7.28>

1. 발송수량ㆍ발송대상

2.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비용(봉투 작성비용을 포함한다) 및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제작한 인쇄사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

3. 발송우체국의 주소ㆍ발송일시 및 발송비용

⑥예비후보자가 제4항에 따라 홍보물을 발송한 때에는 발송일부터 2일 이내에 해당 우체국의 장이 발행한 우편요금영수증 사본을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회에 걸쳐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한 때에는 최종발송일로부터 2일 이내에 우편요금영수증 사본을 일괄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⑦예비후보자는 세대주의 주소ㆍ성명의 오기 등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송한 홍보물이 반송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세대주에게 다시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⑧ 법 제60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어깨띠와 표지물의 규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0.1.25>

1. 어깨띠

길이 240센티미터 너비 20센티미터 이내

2. 표지물

길이 100센티미터 너비 100센티미터 이내

⑨ 삭제  <2012.3.2>

⑩ 법 제59조제2호ㆍ제3호에 따라 문자메시지ㆍ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선거운동정보와 법 제60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명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어깨띠ㆍ표지물에는 법 제150조에 따른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2.3.2>

⑪예비후보자는 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그의 명함을 줄 수 있는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등"이라 한다)을 별지 제16호서식의(나)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받은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 서식의 (다)에 따른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의 교부신청은 제28조제3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5.8.4, 2010.1.25>

⑫예비후보자의 배우자등은 제11항에 따라 교부된 표지를 늘 잘 보이도록 달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2006.3.2, 2010.1.25>

⑬법 제60조의3제3항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ㆍ주소가 기재된 명단(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명단"이라 한다)의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대상을 지역별ㆍ연령별ㆍ성별 등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신청은 별지 제15호의4서식의(가)에 의한다.  <신설 2005.8.4, 2010.1.25>

⑭구ㆍ시ㆍ군의 장은 예비후보자가 신청한 발송대상의 범위 안에서 행정구역순, 지번순으로 세대주를 선정하여 세대주명단을 작성ㆍ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앞표지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의(나)에 의한다.  <신설 2005.8.4, 2010.1.25>

⑮구ㆍ시ㆍ군의 장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세대주명단을 작성할 수 있으며, 세대주명단의 교부는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5.8.4, 2010.1.25>

<16>세대주명단의 전산자료 복사본의 변조방지장치에 대하여는 제18조(명부사본의 작성 및 교부신청등)제2항의 규정을,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의 공시에 대하여는 제49조(의정활동보고회의 고지등)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는 "세대주명단"으로 본다.

<17> 삭제  <2012.3.2>

[본조신설 2004.3.12]

[제목개정 2005.8.4]

제26조의3(예비후보자공약집) ① 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라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발간ㆍ배부하는 예비후보자공약집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앞면

명칭("예비후보자공약집"이라 적는다), 선거명, 예비후보자의 성명, 소속정당명(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은 "무소속"이라 적는다)

2. 맨 뒷면

작성근거("이 예비후보자공약집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라 제작한 것입니다."라고 적는다), 판매가격, 출판사(출판사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발간한 경우에는 그 인쇄사를 말한다)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

② 제1항의 예비후보자공약집에는 법 제150조에 따른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다.  <신설 2010.1.25>

③ 법 제60조의4제3항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25>

[본조신설 2008.2.29]

제27조(선거운동기구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등) ① 삭제  <2005.8.4>

② 삭제  <2005.8.4>

③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6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설치ㆍ게시하는 간판ㆍ현판ㆍ현수막에는 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등)의 규정에 따른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정당 또는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가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④제3항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은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ㆍ게시할 수 없으며,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이를 설치ㆍ게시할 수 없다.  <개정 1995.12.30, 2005.8.4>

⑤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첩부할 수 있는 선거벽보ㆍ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의 수량은 다음 각 호의 매수(책자형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의 경우에는 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내로 한다.  <개정 1995.4.14, 1998.4.30, 2000.2.16, 2002.3.21, 2005.8.4, 2007.1.3, 2010.1.25>

1. 대통령, 비례대표국회의원과 비례대표시ㆍ도의원 및 시ㆍ도지사의 선거의 선거사무소에 있어서는 각각 50매

2. 지역구국회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의 선거사무소와 대통령 및 시ㆍ도지사의 선거의 선거연락소에 있어서는 각각 30매

3. 지역구국회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의 선거연락소와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에 있어서는 각각 20매

⑥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첩부할 수 있는 후보자의 사진의 매수는 제5항에 따른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별 선거벽보의 첩부매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의 경우에는 후보자마다 각 10매)범위이내로 하고, 그 규격은 선거벽보의 규격(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사진규격은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거벽보의 규격을 말한다)의 2배 이내의 크기로 하되, 그 후보자만의 사진이어야 한다.  <개정 1995.4.14, 2000.2.16, 2005.8.4, 2010.1.25>

⑦제5항의 선거벽보ㆍ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와 제6항의 후보자의 사진은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가 들어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에 첩부ㆍ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7.1.3, 2010.1.25>

제27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신고등) ① 법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선거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정당선거사무소"라 한다)의 설치ㆍ변경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의(마)에 의한다.

②정당이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중에 보궐선거등을 실시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보궐선거등의 선거일후 30일까지 이미 설치된 정당선거사무소외에 별도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미 설치된 정당선거사무소는 보궐선거등에 있어서 법 제61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정당선거사무소로 본다.  <개정 2005.8.4>

③정당선거사무소에 설치ㆍ게시하는 간판ㆍ현판ㆍ현수막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8.4>

④제27조제4항의 규정은 정당선거사무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는 "정당선거사무소"로 본다.

[본조신설 2004.3.12]

제27조의3(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범위) ①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모든 등급의 사람

2. 그 밖의 장애인: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사람

② 제1항의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가 활동보조인을 두려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활동보조인의 선임신고를 하는 때에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장애인증명서 그 밖에 관공서가 발행한 것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5]

제28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등)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의 설치ㆍ변경의 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의(가)에 의하고,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이나 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의 선임ㆍ해임 및 교체(이하 이 항에서 "선임등"이라 한다)의 신고와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하 "후보자의 배우자등"이라 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의(나)에 의하되, 신고사항별로 다음 각호의 관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2조제5항에 규정된 사람을 선거사무장등으로 선임ㆍ신고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신분증명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4, 2000.2.16, 2004.3.12, 2010.1.25>

1. 대통령선거의 선거사무소의 설치ㆍ변경,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소에 두는 선거사무원의 선임등의 신고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의 설치ㆍ변경,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의 선임등의 신고는 중앙위원회

2. 대통령선거의 시ㆍ도선거연락소의 설치ㆍ변경, 시ㆍ도선거연락소장 및 시ㆍ도선거연락소에 두는 선거사무원의 선임등의 신고와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의 선거사무소의 설치ㆍ변경,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소에 두는 선거사무원의 선임등의 신고는 시ㆍ도위원회

3. 지역구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시ㆍ도의원을 제외한다)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의 선거사무소의 설치ㆍ변경,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소에 두는 선거사무원의 선임등의 신고는 선거구위원회인 구ㆍ시ㆍ군위원회

4. 대통령 및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와 시ㆍ도지사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의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의 설치ㆍ변경,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장 및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에 두는 선거사무원의 선임등의 신고는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

②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서 그 읍ㆍ면ㆍ동수의 3배수 외에 추가로 둘 수 있는 5명 이내의 선거사무원은 선거사무소에 둔다.  <신설 2010.1.25>

③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과 그 게재사항은 별지 제16호서식의(다)에 의하며, 제1항의 선거사무장등의 선임신고와 후보자의 배우자등의 신고는 표지의 교부신청을 겸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할위원회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신고된 선거사무장등(회계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후보자의 배우자등의 수에 해당하는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4.3.12, 2005.8.4, 2010.1.25>

④ 예비후보자가 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마친 때에는 제26조의2제11항에 따라 신고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등은 이 조에 따라 신고된 후보자의 배우자등으로 보아 따로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배우자등은 이 조 제3항에 따라 교부된 표지를 늘 잘 보이도록 달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⑤선거사무장등과 후보자의 배우자등이 제3항의 표지를 분실한 때에는 분실일시와 장소, 분실사유등을 적고 분실한 자와 그 선임권자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 해당 위원회에 별지 제16호서식의(라)에 따라 표지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회는 분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표지의 빈 자리에 "재교부"라고 표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1.7.28>

제29조(선거벽보) 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선거벽보는 후보자마다 1종으로 하고, 그 규격은 다음 각호에 의하되, 길이를 상하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벽보를 인쇄하는 종이는 100g/㎡이내의 종이로 한다.  <개정 1995.4.14, 1995.12.30, 2000.2.16, 2005.8.4, 2010.1.25>

1. 대통령선거

길이 76센티미터 너비 52센티미터

2. 지역구국회의원ㆍ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길이 53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

3. 삭제  <2005.8.4>

②구ㆍ시ㆍ군위원회가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첩부하는 선거벽보는 읍ㆍ면ㆍ동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한도로 균등하게 후보자의 기호순으로 길이를 상하로 하여 동시에 같은 장소에 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매수가 5매 미만인 경우에는 5매로 한다.  <개정 1995.4.14, 1997.1.13, 2000.2.16, 2002.3.21, 2004.3.12, 2005.8.4, 2010.1.25, 2011.7.28>

1. 읍 및 동은 인구 1천인에 1매

2. 인구 5천인을 넘는 면은 50매에 인구 5천인을 넘는 매 1천인까지 마다 1매를 더한 매수

3. 인구 5천인을 넘지 않는 면은 인구 100인에 1매

③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제출할 선거벽보의 수량은 구ㆍ시ㆍ군위원회(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별로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수량에 그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매수를 더한 수량으로 하며, 보완첩부용으로 보관할 수량은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수량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매수로 한다. 이 경우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는 총수량의 단수가 10미만인 때에는 10매로 한다.  <개정 1995.5.17, 1995.12.30, 2000.2.16, 2004.3.12, 2005.8.4, 2010.1.25>

④정당 또는 후보자가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선거벽보를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나)에 의하되,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고된 수량의 범위안에서 미리 읍ㆍ면ㆍ동위원회별로 제출할 매수와 장소를 정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로 하여금 그 지정장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5.17, 2000.2.16, 2005.8.4, 2010.1.25>

⑤선거벽보는 선거인의 통행이 많은 곳의 통행인이 보기 쉬운 건물 또는 게시판등에 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벽보를 첩부할 마땅한 장소가 없는 때에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 및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선거벽보를 첩부할 벽보판을 제작ㆍ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⑥ 삭제  <2010.1.25>

⑦법 제64조제6항에 따른 경력등에 관한 허위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17호서식의(마)에 따라 하여야 하며, 해당 상급위원회로부터 이의제기에 대한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이의제기자ㆍ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련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5.8.4, 2009.2.19, 2010.1.25, 2011.7.28>

⑧상급위원회는 법 제64조제6항에 따라 경력등의 허위게재사실을 공고한 때에는 그 공고문사본을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상급위원회로부터 허위게재사실의 공고문사본을 송부받거나 법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사생활에 대한 비방으로 인한 고발사실을 공고한 때에는 동 공고문사본을 통행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길이 53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로 작성하여 투표구마다 5매를 첩부하되, 선거일에는 투표소의 입구에 1매를 추가로 첩부한다. 이 경우 상급위원회 및 해당 선거구위원회의 청인날인은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2.3.21, 2005.8.4, 2010.1.25>

⑨ 해당위원회는 법 제6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종수ㆍ규격ㆍ수량 및 제출기한을 말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선거벽보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으며, 법 제64조제6항에 따른 이의제기나 법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고발은 선거벽보의 제출ㆍ접수 또는 첩부의 계속진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5>

⑩ 법 제64조제5항 단서에 따른 선거벽보의 정정ㆍ삭제요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라)에 의한다.  <신설 2010.1.25>

[제목개정 2010.1.25]

제30조(선거공보) ① 법 제65조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 전단형 선거공보, 점자형 선거공보, 법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후보자가 작성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및 점자형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이하 이 조에서 "선거공보등"이라 한다)는 각각 1종으로 하며, 그 규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0.1.25>

1. 책자형 선거공보, 점자형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및 점자형 후보자정보공개자료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

2. 전단형 선거공보

길이 38센티미터 너비 27센티미터 이내 또는 길이 54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

② 선거공보등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적되, 점자형 선거공보와 점자형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는 해당 사항을 한글과 점자로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책자형 선거공보와 전단형 선거공보의 앞면

명칭("책자형 선거공보" 또는 "전단형 선거공보"라 적는다), 선거명, 선거구명

2. 점자형 선거공보의 앞면

선거명, 선거구명, 후보자성명

③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제출할 선거공보등의 수량은 제2조에 따른 인구의 기준일 현재 구ㆍ시ㆍ군위원회(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선거구를 말한다)별 세대수(이하 이 항에서 "세대수"라 한다)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수에 각각 그 100분의 5를 더한 수로 한다. 이 경우 제출할 수량의 단수가 10미만인 때에는 10매로 하고, 법과 이 규칙에 따라 작성할 수 있는 총수량의 단수가 100미만인 때에는 100매로 한다.  <개정 2008.2.29>

1. 책자형 선거공보

세대수와 예상부재자신고인수를 합한 수

2. 점자형 선거공보

법 제65조제6항에 따라 통보된 시각장애선거인수(이하 이 조에서 "시각장애선거인수"라 한다)

3. 전단형 선거공보

세대수

4.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출하여야 할 책자형 선거공보의 매수에서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의 매수를 뺀 수

5. 점자형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4호에 따른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배부할 지역의 시각장애선거인수

④법 제65조제5항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가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선거공보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나)에 의하되,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는 미리 매세대에 발송할 선거공보등은 읍ㆍ면ㆍ동위원회별로 제출할 매수와 장소를 정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로 하여금 그 지정장소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결과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선거인에게 발송하여야 할 선거공보등의 수량이 제3항에 따른 제출수량을 초과하는 때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그 초과수량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법 제6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구ㆍ시ㆍ군의 장이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할 시각장애선거인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4급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⑥ 법 제65조제7항에 따른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별지 제17호서식의(다)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0.1.25>

⑦ 제6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는 선거벽보ㆍ선거공보ㆍ선거공약서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었거나 적고자 하는 학력을 2개 이내로 적으며,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관한 소명내용의 글자수는 구두점과 그 밖의 문장부호를 포함하여 100자를 넘을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1.25>

⑧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후보자가 작성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및 점자형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작성방법은 제6항과 제7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2.29, 2010.1.25>

⑨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사진ㆍ성명ㆍ학력ㆍ경력은 추천순위에 따라 게재하되, 후보자명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다.  <신설 2012.1.17>

⑩ 삭제  <2010.1.25>

⑪ 제29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선거공보등에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벽보"는 "선거공보 등"으로, "경력등"은 "경력등이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로, "첩부(제9항을 말한다)"는 "발송"으로 본다.  <개정 2010.1.25>

[전문개정 2005.8.4]

제30조의2 삭제  <2010.1.25>

제31조(선거공약서) ① 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약서(점자형 선거공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선거공약서의 앞면에는 "선거공약서"라고 표시하고, 선거명, 후보자성명,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을 한글로 게재하여야 하며, 선거공약서의 뒷면에는 "이 선거공약서는 「공직선거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표시하고, 인쇄소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를 게재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약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다)에 의한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우편법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우편요금 등을 따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④ 점자형 선거공약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려는 후보자는 선거일 전 5일까지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시각장애선거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ㆍ주소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ㆍ시ㆍ군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각장애선거인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0조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0.1.25>

⑤법 제66조제6항에 따른 선거공약서의 관계위원회에의 신고 및 제출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의(가)에 의한다.  <개정 2010.1.25>

⑥법 제66조제7항에 따른 선거공약서의 전산자료복사본 또는 그 요약본의 제출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의(나)에 의한다.  <개정 2010.1.25>

[본조신설 2007.1.3]

제32조(현수막)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현수막(이하 이 조에서 "현수막"이라 한다)은 천으로 제작하되, 그 규격은 1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②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현수막을 내걸기 전에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그 표지를 신청하여야 하며, 현수막을 내거는 때에는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가 내어준 별지 제19호의3양식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내건 현수막을 바꿀 때에는 종전의 현수막에 붙였던 표지를 새로운 현수막에 붙여야 한다.

③ 후보자가 제2항에 따른 표지를 잃어버린 때에는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표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현수막은 일정한 장소ㆍ시설에 고정하여 내걸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는 내걸 수 없다.

1. 애드벌룬ㆍ네온사인ㆍ형광 그 밖에 전광으로 표시하는 방법

2. 다른 후보자의 현수막이나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가리는 방법

3.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

4. 선거일에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리게 하는 방법

[전문개정 2008.2.29]

제33조(어깨띠 등 소품)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어깨띠 등 소품의 규격 또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어깨띠

제26조의2제8항제1호의 규격

2. 윗옷

제5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선거사무원 수당의 기준금액 이내

3. 마스코트, 표찰ㆍ수기 그 밖의 소품

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

[전문개정 2010.1.25]

제34조(신문광고) ① 법 제69조(신문광고)제1항의 신문광고에는 "이 신문광고는 「공직선거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 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인증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르고, 인증서의 서식은 별지 제20호서식의(나)에 따른다.  <개정 2010.1.25, 2011.7.28>

③ 삭제  <2010.1.25>

④같은 날에 발행되는 일간신문이 배달되는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르게 발행일자가 표시되었더라도 그 신문에 게재된 광고의 횟수는 1회로 본다.

⑤ 삭제  <2000.2.16>

제35조(방송광고) ① 법 제70조(방송광고)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실시의 통보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되, 그 광고의 방송ㆍ방영일 전일까지 하여야 한다.

②방송광고를 실시하는 방송시설의 경영자는 관할선거구위원회로부터 그 방송광고내용의 녹음ㆍ녹화물의 제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법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신청한 방송시설의 이용일시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에 방송일시의 조정은 당해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신청을 받은 순서에 의하고, 신청순서가 같을 때에는 그 방송시설의 이용횟수(계약이 이루어진 횟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적은 신청인의 순서에 의하며, 신청순서와 이용횟수가 같을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하에 추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7.11.14>

④ 삭제  <2000.2.16>

제36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 ① 법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명ㆍ이용일시ㆍ시간대등의 통보는 별지 제22호서식의(가)에 의하며,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1998.4.30, 2000.2.16>

②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법 제7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연설신청은 별지 제22호서식의(나)에 의한다. 다만,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당해정당이 추천하였던 종전의 후보자의 방송연설신청에 의하고, 종전의 후보자의 방송연설신청이 없었던 때에는 다른 후보자가 신청하여 확정된 방송연설일시와 중첩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추가등록마감일까지 방송연설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8.4.30, 2000.2.16>

③중앙위원회는 제2항의 방송연설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방송연설신청서 제출마감일후 2일이내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방송연설일시를 결정한다.  <개정 1997.11.14>

1. 방송연설일시가 중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청한 일시로 한다.

2. 방송연설의 일시가 중첩되는 경우의 일시의 조정은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텔레비전방송시설과 라디오방송시설별로 후보자와 연설원을 구분(후보자와 연설원간에 중첩되는 경우에는 후보자가 우선한다)하여 먼저 후보자의 방송연설일시를 모두 지정한 다음 연설원의 방송연설일시를 지정한다.

나. 중첩되는 시간대의 방송연설 일시의 조정은 선거일에 가까운 일자부터 일자별로 중첩되는 시간대에 연설할 자를 추첨으로 우선 지정하고, 지정받지 못한 자의 방송연설 일시는 같은 방송시설의 같은 일자의 다른 이용가능한 시간대를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정받지 못한 자와 같은 일자의 다른 이용가능한 시간대가 각 복수로서 동일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각 시간대를 배정하고, 지정받지 못한 자의 수가 다른 이용가능한 시간대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이용가능한 시간대를 추출하여 지정받지 못한 자의 수와 동일하게 한 뒤 추첨에 의하여 각 시간대를 배정하며, 지정받지 못한 자의 수가 다른 이용가능한 시간대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신청일과 가장 가까운 일자(신청일자의 후일자를 우선한다)의 이용가능한 시간대를 추출하여 지정받지 못한 자의 수와 동일하게 한 뒤 추첨에 의하여 각 시간대를 배정한다.

다. 나목의 추첨이 모두 끝난 후 당해방송시설의 이용가능한 시간대가 부족하여 방송연설일시를 지정받지 못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들로부터 방송시설별로 방송연설신청을 다시 받아 나목에 의한 추첨방법에 따라 지정한다.

라. 나목과 다목의 추첨은 후보자 기호순에 의하여 추첨순위를 추첨하고 추첨순위에 의하여 시간대를 추첨한다. 이 경우 추첨순위는 모든 후보자를 대상으로 일회 추첨에 의하여 정한다.

마. 나목과 다목의 추첨에 있어 후보자가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는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추첨개시시각까지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④중앙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연설일시와 순서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와 당해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 또는 후보자가 연설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설원의 방송연설일전 2일까지 중앙위원회에 별지 제22호서식의(다)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중앙위원회는 이를 당해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또는 연설원이 지정된 방송연설일시에 방송연설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횟수로 산입한다.

⑦국회의원과 비례대표시ㆍ도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법 제71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연설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라)에 의한다.  <개정 1995.4.14, 1997.1.13, 1998.4.30, 2000.2.16>

⑧국회의원과 비례대표시ㆍ도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방송연설일시가 중첩되는 경우의 일시와 순서의 조정은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정하되,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4, 1997.1.13, 1998.4.30>

⑨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방송시설"과 관련하여 관할구역 안에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용어의 정의)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라 한다)의 방송시설이 없는 광역시의 경우 해당광역시의 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인접한 특별시 또는 도의 안에 있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6.5.10>

⑩ 삭제  <2000.2.16>

⑪제35조(방송광고)제2항의 규정은 후보자등의 방송연설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광고"는 "후보자등의 방송연설"로 본다.

제37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①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법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당해 선거의 후보자중에서 선임한 자를 말한다)의 연설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시설명ㆍ이용일시ㆍ시간대와 후보자 1인의 방송연설시간을 정하여 선거구단위로 모든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2000.2.16, 2002.3.21, 2004.3.12, 2005.8.4>

②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의 실시통보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2.16>

③제35조(방송광고)제2항의 규정은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광고"는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으로 본다.

제38조(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 ① 한국방송공사는 법 제73조(경력방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방송국을 이용한 경력방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구단위로 경력방송을 행할 지역방송국을 지정하여 법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의 연설을 위한 방송시설명ㆍ이용일시ㆍ시간대등을 통보하는 때에 함께 별지 제24호서식의(가)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4.30, 2000.2.16, 2004.3.12>

②후보자는 경력방송의 원고를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과 동시에) 별지 제24호서식의(나)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 마감일의 다음날)까지 한국방송공사(지역방송국을 이용하는 때에는 지역방송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보자는 사진의 방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후보자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제출하는 경력방송원고의 자수는 300자(텔레비전방송용은 100자)를 넘을 수 없으며, 그 넘는 부분은 이를 방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텔레비전방송용 원고자수에는 구두점 기타 문장부호도 자수로 산입한다.  <개정 2004.3.12>

④후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방송의 원고제출마감일까지 경력방송의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경력방송원고를 작성하여 한국방송공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보자는 사진의 방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한국방송공사가 후보자의 경력방송을 하는 때에는 선거구단위로 하되, 후보자의 기호순에 의하여야 한다.

⑥한국방송공사는 후보자의 경력방송의 일정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24호서식의(다)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방송공사는 경력방송의 일정을 시ㆍ도단위로 일괄통보하는 때에는 시ㆍ도위원회에, 전국단위로 일괄통보하는 때에는 중앙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⑦관할선거구위원회는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한국방송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제35조(방송광고)제2항의 규정은 경력방송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광고"는 "경력방송"으로 본다.

제39조(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① 관할선거구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외의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로부터 법 제74조(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의 경력방송을 위한 원고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38조(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방송의 원고를 당해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법 제74조제2항{법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실시의 통보는 별지 제24호서식의(다)에 준한다.  <개정 2000.2.16>

③제35조(방송광고)제2항의 규정은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0.2.16>

제40조 삭제  <2004.3.12>

제41조 삭제  <2004.3.12>

제42조 삭제  <2004.3.12>

제43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① 법 제79조제2항에서 그 밖에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라 함은 "공원ㆍ운동장ㆍ주차장ㆍ선착장ㆍ방파제ㆍ대합실(검표원에게 개표하기 전의 대기장소를 말한다)또는 경로당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07.11.22, 2010.1.25>

②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와 확성장치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거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와 확성장치에는 별지 제19호의3양식에 따른 표지를 붙여야 하며, 그 표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관할 위원회에 신청하되, 교부받은 표지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관할 위원회에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표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1.7.28>

1. 후보자용은 관할 선거구위원회

2. 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의 선거연락소용은 그 선거연락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

③ 삭제  <2010.1.25>

④ 법 제64조제3항, 법 제65조제11항 및 법 제66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선거구위원회가 선거벽보ㆍ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의 작성수량을 공고하는 때에는 이 규칙 제29조제3항ㆍ제30조제3항 및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산출한 수에 법 제79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와 확성장치에 붙일 수 있는 적정한 수량을 더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⑤ 삭제  <2004.3.12>

⑥ 삭제  <2004.3.12>

⑦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의 자동차와 확성장치는 당해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1998.4.30, 2007.11.22>

⑧법 제79조제10항에 따라 후보자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녹화기의 화면의 규격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사용하는 녹화기외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신설 1997.11.14, 2000.2.16, 2005.8.4, 2010.1.25>

1. 대통령선거의 시ㆍ도선거연락소용 및 시ㆍ도지사선거의 후보자용

10제곱미터 이내

2. 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의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용,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후보자용 5제곱미터이내

3.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용

3제곱미터 이내

제44조(단체의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① 법 제81조(단체의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당해 선거의 후보자중에서 선임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담ㆍ토론자(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 초청 대담ㆍ토론회의 개최신고와 후보자등의 참석승낙서는 별지 제30호서식의(가)ㆍ(나)에 의한다.  <개정 2000.2.16, 2002.3.21, 2004.3.12, 2005.8.4>

②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담ㆍ토론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는 2개이내로 하되, 그 규격과 게재사항은 별지 제31호양식에 의한다.

③단체가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같은 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구단위로 모든 후보자등(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을 포함한다)에게 미리 통지하여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대담ㆍ토론을 하는 때에는 질문과 답변의 횟수와 시간은 대담ㆍ토론에 참석한 모든 후보자등에게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단체가 특정 후보자등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후보자간의 형평을 잃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2, 2005.8.4>

④단체가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선거구단위로 모든 후보자등을 초청하여 개최하지 아니하고 1인 또는 2인이상의 후보자등을 먼저 초청하여 대담ㆍ토론을 실시한 다음에 나머지 후보자등을 초청하거나 1회에 1인 또는 2인이상의 후보자씩 순번에 따라 후보자등을 초청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개최계획을 맨 먼저 개최할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의 개최신고시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의 개최장소는 공개되어야 하며, 그 개최장소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시설물ㆍ인쇄물 기타의 선전물을 설치ㆍ게시 또는 첩부할 수 없다.

⑥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에서 사회자는 참가한 후보자등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발언을 하거나 법 제110조(후보자등의 비방금지)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허위사실의 공표나 사생활에 대한 비방을 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경고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00.2.16]

제45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① 언론기관은 법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하는 대담ㆍ토론회에 있어서 특정후보자 또는 그 대담ㆍ토론자 1인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0.2.16>

②언론기관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그 대담ㆍ토론회에 참가하는 후보자 또는 대담ㆍ토론자(이하 이 조에서 "토론자"라 한다)별로 주제발표시간(주제발표를 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맺음말을 하는 시간(맺음말을 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 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의 시간, 질문 및 답변의 순서, 사회자의 선정방법 기타 그 대담ㆍ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토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언론기관은 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하는 때에는 신문지면ㆍ화면 및 녹음구성이 토론자간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법 제8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대담ㆍ토론회의 방송일시와 진행방법등을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의하여 대담ㆍ토론회의 개최일전일까지 관할선거구위원회(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지역방송시설이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관할시ㆍ도위원회를 포함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8.4.30, 2004.3.12>

⑤제35조(방송광고)제2항의 규정은 방송시설의 초청 대담ㆍ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3.12>

[제목개정 2000.2.16]

제45조의2 삭제  <2004.3.12>

제45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각급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삭제 또는 그 정보의 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조(정의)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홈페이지나 그 게시판ㆍ대화방등의 주소 또는 전송되는 전자우편의 주소

2.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내용

3. 요청근거 및 요청내용

4. 요청사항의 이행기간

5. 불응시 조치사항

6. 이의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

②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법 제82조의4제3항에 따라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삭제 또는 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32호의3서식의(가)에 따르고,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32호의3서식의(나)에 따른다.  <개정 2012.3.2>

③ 법 제82조의4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기명하고 날인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

1. 이의신청인의 성명ㆍ주소ㆍ직업ㆍ생년월일(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말한다)

2. 이의신청내용

④ 각급위원회는 제3항의 이의신청이 법 제82조의4제5항의 이의신청기간을 지난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하고, 이의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기재사항이나 기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었거나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의신청인에게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 같은 조 제3항의 요청을 철회하고 이의신청인 및 관계위원회에 그 처리결과를,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의신청인 및 관계위원회에 그 뜻을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

[전문개정 2004.3.12]

제45조의4(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법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그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3.12]

제45조의5(인터넷광고) 법 제82조의7제1항에 따른 인터넷광고에는 "선거광고"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5]

제46조(교통편의의 제공) ① 법 제83조(교통편의의 제공)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국용 무료승차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대통령후보자는 중앙위원회의 인증을 받아 한국철도공사사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국용 무료승차권의 발급신청과 중앙위원회의 인증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③중앙위원회는 대통령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한국철도공사사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① 삭제  <2010.1.25>

②법 제86조제2항제4호 바목의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7.11.14, 2005.8.4>

1.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등)에 의하여 시행되는 기념행사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2.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3. 읍ㆍ면ㆍ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4.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ㆍ시설ㆍ장비등을 지원하는 행위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③ 삭제  <2005.8.4>

④법 제86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ㆍ배부할 수 있는 홍보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8.4.30, 2002.3.21, 2004.3.12, 2005.8.4>

1. 소속직원의 직무교육이나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물

2. 각종 통계ㆍ정보등을 알리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백서ㆍ연감 또는 총람등의 홍보물

3.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사업설명회ㆍ교양강좌ㆍ공청회ㆍ체육대회ㆍ기념일ㆍ고유축제등 각종행사를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성명ㆍ사진ㆍ활동상황ㆍ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이 게재된 홍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4. 환경ㆍ의료ㆍ교통ㆍ조세ㆍ건축등에 대한 민원안내서 또는 반상회보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물

5. 역사ㆍ지리ㆍ문화ㆍ특산물ㆍ관광명소등을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

6. 재난관리ㆍ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물

7.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입구, 외벽면 또는 담장에 게시하는 홍보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이 게재된 홍보물을 제외한다)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것으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홍보물

⑤ 법 제86조제6항 본문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0.1.25>

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4. 한국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중앙회

6.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

8.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연직으로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되는 기관

9.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하거나 선임의 승인을 하는 기관

10.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기관

제47조의2(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등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 제9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집회나 행사의 안내등을 위하여 시설물등을 설치ㆍ게시한 경우 동 집회나 행사의 종료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2000.2.16, 2002.3.21, 2004.3.12, 2005.8.4, 2010.1.25>

1.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가.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이 정강ㆍ정책구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당해 정당명 및 그 대표자 성명을 게재한 간판ㆍ현판 또는 현수막(이하 이 조에서 "간판등"이라 한다)을 중앙당과 시ㆍ도당의 당사의 건물이나 그 담장에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다만,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이하 마목에서 같다.

나. 삭제  <2002.3.21>

다. 정당이 민원상담을 행하는 당사에 민원상담에 관한 안내사항과 정당명을 게재한 간판등을 게시하는 행위

라. 정당의 업무용 자동차에 정당명ㆍ전화번호ㆍ정책구호등을 표시하여 운행하는 행위

마. 정당이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 동집회장소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주최 당부명의로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바. 정당이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을 펴기 위하여 정강ㆍ정책의 설명회ㆍ토론회ㆍ강연회(선거기간중에는 법에 규정된 방법에 한한다)를 개최하면서 현판ㆍ현수막을 주최 당부명의로 개최장소에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사. 정당이 자연보호활동 또는 대민봉사활동등을 하면서 그 행사장소에 정당명과 행사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아. 정당의 당원이 소속정당의 배지(달고 다닐 수 있도록 배지형태로 제작된 소형의 상징마크나 마스코트를 포함한다)를 달고 다니는 행위

2. 직무상ㆍ업무상 행위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전에 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2항제4호에 규정된 행사를 개최하면서 그 행사장소에 개최자의 직명을 표시한 현판ㆍ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개최하는 학술ㆍ문화ㆍ체육ㆍ예술ㆍ종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집회를 개최하면서 그 개최장소에 주관단체명 또는 그 단체대표자의 직명을 표시한 간판등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다. 직업상의 사무소나 업소에 그 대표자의 성명이 표시된 간판을 게시하는 행위

라.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 그 직명ㆍ성명과 업무에 관한 안내사항이 게재된 간판등을 게시하는 행위

마. 삭제  <2004.3.12>

3. 의례적인 행위

가. 민속절ㆍ국경일 그 밖에 기념일, 사무소의 개소ㆍ이전 그 밖에 관계있는 행사나 사업의 축하등을 위하여 정당ㆍ기관ㆍ단체ㆍ시설이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를 표시한 간판등을 해당 사무소에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나. 정당 또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의 이ㆍ취임식장이나 이들의 하급당부(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나 기관ㆍ단체ㆍ시설방문시에 그 방문 행사장소에 직ㆍ성명을 표시한 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1995.12.30]

제48조(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① 법 제91조제4항에 따라 선거벽보ㆍ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이하 이 조에서 "선거벽보등"이라 한다)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자동차와 선박에는 별지 제19호의3양식에 의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1998.4.30, 2005.8.4, 2007.1.3, 2007.11.22, 2010.1.25>

②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법 제91조제4항에 따라 선거벽보등을 자동차와 선박에 부착하여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위원회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그 표지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자동차와 선박에 부착할 수 있는 선거벽보등의 수량은 자동차 1대마다 각 5매 이내와 선박 1척마다 각 10매 이내로 한다.  <개정 1997.11.14, 2010.1.25, 2011.7.28>

③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교부받은 표지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관할 위원회에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표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1.7.28>

제48조의2 삭제  <2010.1.25>

제48조의3 삭제  <2010.1.25>

제48조의4(여론조사의 신고 등) ① 법 제108조제3항에 따른 여론조사신고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신고 후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사항을 여론조사실시 전까지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

② 법 제108조제7항제1호에 따른 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에 대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따르되, 그 이유를 소명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

③ 선거구위원회가 법 제108조제7항에 따라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요구근거, 제출할 자료 및 제출기한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신설 2012.3.2>

[본조신설 2010.1.25]

[제목개정 2012.3.2]

제49조(의정활동보고회의 고지등) ①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고자명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알리는 벽보를 붙이거나 장소표지를 내걸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2.29>

1. 고지벽보

의정활동보고회의 개최단위가 구ㆍ시ㆍ군인 때에는 1회 100매이내, 읍ㆍ면ㆍ동인 때에는 1회 20매이내, 통ㆍ리ㆍ반 또는 자연마을 단위인 때에는 1회 3매 이내로 하되, 그 규격은 길이 53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의정활동보고회 개최일전 3일부터 보고일까지 붙일 수 있다.

2. 장소표지

의정활동보고회 장소의 입구(의정보고회장을 벗어난 구역을 제외한다)에 1회 1매이내에서 게시하여야 하고, 의정활동보고회 개최일에 한하여 그 의정활동보고회가 끝나는 때까지 게시할 수 있다.

②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세대주명단의 작성 및 교부에 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26조의2제13항부터 제1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5.8.4, 2006.3.2, 2010.1.25>

③구ㆍ시ㆍ군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을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전문개정 2000.2.16]

제50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 ① 삭제  <1998.4.30>

②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2호 사목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ㆍ예비후보자 및 국회의원과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는 선거사무관계자ㆍ정당의 간부 및 보좌관 등 수행원을 모두 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가족{가족의 범위는 법 제10조(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제1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함께 다니는 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4>

1. 후보자ㆍ예비후보자

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30인

나. 시ㆍ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15인

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0인

라.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5인

2. 국회의원 : 10인. 다만,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수로 한다.

③ 법 제112조제2항제4호라목에서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에 관하여는 제47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5>

④ 법 제112조제2항제4호마목의 "긴급한 현안"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보호, 재난 및 안전사고 수습을 위한 긴급지원,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와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법령이나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1.25>

⑤ 삭제  <2010.1.25>

⑥ 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 또는 음료의 금액범위는 식사류는 1만원 이하로, 다과류는 3천원 이하로, 음료는 1천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0.1.25>

⑦각급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를 제외한다)는 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위원회가,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행위제한의 주체ㆍ내용 및 허용되는 사항과 금지되는 사항에 관한 주요사례등을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2004.3.12, 2005.8.4>

제50조의2 삭제  <2004.3.12>

제7장 선거비용

제50조의3(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 ① 중앙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법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한액산정비율의 결정에 필요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조사하여 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 제121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후 1년 이내에 실시되는 보궐선거등에 있어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한액산정비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5.8.4]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①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0일)까지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관할선거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한 때에는 이를 정당ㆍ정당선거사무소ㆍ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공고문의 사본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③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과 사유를 공고하고 이를 제2항에 준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1. 선거구역이 변경된 때

2. 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산정기준이 변경된 때

3. 법 제121조제2항에 따른 제한액산정비율이 변경된 때

4. 제2조제3항에 따른 인구수가 현저하게 변경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이 경우 선거일 전 30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 후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4.3.12]

제51조의2(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① 법 제122조의2제2항제6호에서 "적법한 영수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발급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말한다.  <개정 2005.8.4, 2010.1.25>

② 법 제122조의2제2항제8호에 따른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2.3.2>

1. 정부고시가격 또는 정부의 기준요금(「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의 기준단가와 요금을 포함한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계산할 수 없는 가격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해당 업종 3이상의 사업자가 계산한 견적가격을 평균한 가격 또는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에서 산정한 가격에 「통계법」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하여 중앙위원회가 정한 가격

③법 제122조의2제2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06.3.2, 2010.1.25, 2012.3.2>

1. 법 제59조제3호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과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법 제59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문자메시지ㆍ전자우편 전송에 의한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

2. 법 제112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른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3. 「정치자금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비용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비용

④법 제122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를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2.12.7, 2004.3.12, 2005.8.4, 2005.8.4, 2006.3.2, 2007.1.3, 2008.2.29, 2010.1.25>

1. 점자형 선거공보 등의 작성비용

점자형 선거공보, 점자형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및 점자형 선거공약서의 지대(150g/㎡ 이내의 백상지를 기준으로 한다)ㆍ인쇄 및 제본에 소요되는 비용. 이 경우 선거공보와 점자형 선거공보를 같은 종이에 통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점자 인쇄비용에 한한다.

1의2. 선거공보 등의 발송비용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 및 후보자정보공개자료(점자형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의 운반, 발송용 봉투의 제작ㆍ기재, 봉투에 투입ㆍ봉함 및 우체국에 넘겨주는 데 드는 모든 비용

1의3. 활동보조인의 수당과 실비

제5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액

2. 투표참관인 및 부재자투표참관인의 수당

제90조(투표참관인의 수당 등)의 규정에 의한 금액

3. 개표참관인의 수당

제103조(개표참관인의 수당등)의 규정에 의한 금액

4. 투표참관인ㆍ부재자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의 식비 정부예산의 급식비 단가

5.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 또는 정책토론회 개최비용

대담ㆍ토론회 또는 정책토론회의 준비ㆍ질문선정 및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

[본조신설 2000.2.16]

[제목개정 2004.3.12]

제51조의3(선거비용의 보전등) ① 정당 또는 후보자는 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등)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선거비용을 보전받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비용을 지출한 영수증ㆍ계약서ㆍ비용청구서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선거일후 1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20일)까지 서면으로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내역중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2005.8.4>

②관할선거구위원회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역을 검산 및 조사하여 선거일후 6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70일)이내에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보전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때에는 그 입금표를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2.3.21, 2004.3.12>

③ 법 제122조의2제3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점자형 선거공보와 점자형 선거공약서의 작성비용 및 활동보조인의 수당과 실비에 대한 청구 및 지급은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0.1.25>

④관할선거구위원회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 법 제1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보전비용액 중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반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⑤관할선거구위원회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제4항 후단의 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본조신설 2000.2.16]

제52조 삭제  <2005.8.4>

제53조 삭제  <2005.8.4>

제54조 삭제  <2005.8.4>

제55조 삭제  <2005.8.4>

제56조 삭제  <2005.8.4>

제57조 삭제  <2005.8.4>

제58조 삭제  <2005.8.4>

제59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① 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및 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회계책임자의 수당과 실비는 해당 회계책임자가 소속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의 수당ㆍ실비와 같은 금액으로 하고, 같은 사람이 회계책임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을 함께 맡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4.14, 1998.4.30, 2000.2.16, 2002.3.21, 2004.3.12, 2005.8.4, 2008.2.29, 2010.1.25>

1.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은 7만원이내의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1호에 해당하는 실비(숙박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와 시ㆍ도지사선거의 선거사무장, 대통령선거의 시ㆍ도선거연락소장은 7만원이내의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1호에 해당하는 실비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선거사무장, 대통령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의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장은 5만원 이내의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실비

4.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선거연락소장은 5만원 이내의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실비

5. 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은 3만원 이내의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실비

②회계책임자는 선거사무장등에게 식사 또는 교통편의를 제공한 때에는 지급될 실비의 금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③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당과 실비의 지급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가 선거사무장등을 공동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간의 약정에 따라 1후보자의 선거사무장등에 대한 수당과 실비금액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④ 삭제  <2000.2.16>

제59조의2(선거비용보전의 제한) ① 법 제135조의2(선거비용보전의 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적법한 행위에 위법행위가 부가된 때에는 그 부가된 일부의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2. 위법행위가 그 행위의 일부이더라도 당해행위의 전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인하여 그 행위의 전부가 위법행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모든 비용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은 관련비용의 지급영수증ㆍ본인확인서등의 관련자료에 의하여 산정하되, 위법행위자등 관계자가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중의 통상적인 소요비용을 계상하여 산정한다.

③ 법 제135조의2제4항에 따라 보전을 미룬 선거비용은 유죄의 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2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중앙위원회의 수입징수관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관에게 내고, 무죄의 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20일 이내에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거나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1>

[본조신설 2000.2.16]

제8장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제60조(정강ㆍ정책의 신문광고등) ① 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광고기간의 기준은 당해광고가 게재된 일간신문등이 발행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1.25>

②제3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은 정강ㆍ정책의 신문광고등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간신문"은 "일간신문등"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는 "정당의 중앙당"으로,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중앙위원회"로 본다.  <개정 1998.4.30, 2010.1.25>

제60조의2(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의 신고) 법 제137조의2(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제6항 {법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10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의한 방송연설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라)에 의한다.  <개정 2005.8.4>

[본조신설 2000.2.16]

[제목개정 2005.8.4]

제61조(정강ㆍ정책홍보물등의 제출) ① 법 제138조(정강ㆍ정책홍보물의 배부제한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강ㆍ정책홍보물에는 작성근거, 제작정당명과 인쇄소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법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책공약집의 앞면에는 "정책공약집"이라 표시하고, 정당명을 한글로 게재하여야 하며, 정책공약집의 뒷면에는 "이 정책공약집은 「공직선거법」 제13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표시하고, 판매가격 및 인쇄소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를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③법 제1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강ㆍ정책홍보물, 법 제13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공약집 및 법 제139조(정당기관지의 발행ㆍ배부제한)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기관지의 관계위원회에의 제출은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2.16, 2007.1.3>

제62조(창당대회등의 고지의 제한) ① 법 제140조(창당대회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창당대회ㆍ합당대회ㆍ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이하 이 조에서 "창당대회등"이라 한다)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당원이 아닌 자를 초청하기 위하여 초청장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창당대회등의 주최당부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②법 제1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당대회등의 표지에는 대회명ㆍ개최일시ㆍ개최장소ㆍ주최당부명 그 밖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2005.8.4>

제63조(당원집회의 제한) ① 정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를 제외하고는 법 제141조제2항에 따라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해당 당원집회의 개최일전일까지 그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에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하여 당원집회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1. 정당의 사무소 및 당원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당원집회

2. 법 제112조제2항제1호바목에 따른 당직자회의

3. 삭제  <2010.1.25>

②법 제141조제6항에 따른 당원집회의 표지의 매수는 1매로 하고, 그 표지에는 집회명ㆍ일시ㆍ장소ㆍ주최당부명ㆍ참석대상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개정 2010.1.25>

③정당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표지를 첩부 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8.4>

[전문개정 2004.3.12]

제64조 삭제  <2004.3.12>

제65조 삭제  <1997.11.14>

제66조(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 ① 법 제1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이하 이 조에서 "간판등"이라 한다)은 해당 당사ㆍ선거대책기구 또는 후원회의 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ㆍ게시할 수 없으며, 애드벌룬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설치ㆍ게시할 수 없다.  <개정 2010.1.25>

② 간판등에는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25>

[전문개정 2005.8.4]

제9장 투표

제67조(투표관리관) 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 투표관리관을 위촉ㆍ운영한다.  <신설 2011.7.28>

②투표관리관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 또는 읍ㆍ면ㆍ동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7.28>

③투표관리관은 해당 투표구의 투표사무원에 대하여 투표관리사무의 처리에 있어 필요한 지시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④구ㆍ시ㆍ군위원회는 투표구마다 투표사무원 중에서 1인을 미리 지정하여 투표관리관이 유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으며, 미리 지정한 투표사무원이 유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투표사무원이 유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투표사무원 중 연장자순에 의하여 투표관리관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3.2, 2011.7.28>

⑤구ㆍ시ㆍ군위원회로부터 투표관리관의 추천을 요청받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소속 공무원 또는 교직원 중에서 적임자를 선정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⑥투표관리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에 따른 본인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구ㆍ시ㆍ군위원회는 투표관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법규에 위반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 또는 읍ㆍ면ㆍ동위원회의 지시ㆍ명령에 불응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3. 건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구ㆍ시ㆍ군위원회가 투표관리관을 위촉 또는 해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가 소속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학교의 장 및 관할읍ㆍ면ㆍ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구ㆍ시ㆍ군위원회는 투표관리관이 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소속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학교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⑩ 삭제  <2007.11.22>

⑪투표관리관의 여비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읍ㆍ면ㆍ동위원회위원과 같은 금액으로 하고, 수당은 같은 규칙 별표 4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5.8.4]

[종전 제67조는 제67조의2로 이동  <2005.8.4>]

제67조의2(투표소의 설비) 읍ㆍ면ㆍ동위원회와 투표관리관은 법 제147조(투표소의 설치)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일전일까지 투표소[법 제14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 및 법 제149조(기관ㆍ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2005.8.4>

1. 투표참관인의 좌석

2. 선거인명부의 대조와 투표용지의 교부에 필요한 시설

3. 투표함

4. 기표소

5. 기타 투표사무에 필요한 시설

[제67조에서 이동  <2005.8.4>]

제6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 ① 법 제14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소의 명칭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5.8.4>

1. 구ㆍ시ㆍ군위원회가 당해사무소 소재지에만 부재자투표소를 두는 경우에는 당해 구ㆍ시ㆍ군위원회명 밑에 "부재자투표소"를 붙여 표시한다. 다만, 법 제14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투표소를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2이상의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연명 밑에 "부재자투표소"를 붙여 표시한다.

2. 투표구관리관에게도 부재자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게 하는 때의 명칭은 당해 구ㆍ시ㆍ군위원회명 밑에 제1, 제2, 제3등을 붙여 표시한다.

②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할구역안의 읍ㆍ면ㆍ동의 구역안에 거소를 둔 부재자투표예상자가 2천인을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투표관리관을 지정하여 부재자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안에 하나의 부재자투표소만으로는 부재자투표자(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투표를 마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인이상의 투표관리관을 지정하여 각각 부재자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읍ㆍ면ㆍ동안의 부재자투표예상자가 2천인미만인 때에도 지리ㆍ교통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구ㆍ시ㆍ군 위원회의 의결로 투표관리관을 지정하여 부재자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4.14, 2005.8.4, 2006.3.2>

③법 제14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부재자투표소를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의 부재자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앞순위의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주관하여 설치ㆍ운영하되, 이를 주관하지 아니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위원을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직원을 부재자투표사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0.1.25>

④구ㆍ시ㆍ군위원회는 선거일전 7일까지,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는 투표관리관은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정한 부재자투표개시일전일까지 부재자투표소에 각각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1, 2004.3.12, 2005.8.4>

1. 부재자투표참관인의 좌석

2. 본인여부확인에 필요한 시설

3. 부재자투표함

4. 기표소

5. 기타 부재자투표사무에 필요한 시설

⑤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소 설치의 공고와 통지를 하는 때에는 관할구역안에 설치한 부재자투표소(기관ㆍ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를 제외한다)를 일괄하여 행한다. 이 경우 투표구마다 첩부하는 부재자투표소설치의 공고문에는 당해위원회의 청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⑥법 제14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로부터 부재자투표사무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법 제147조제9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추천하여야 하며, 부재자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자는 부재자투표사무의 처리에 있어 제69조에 따른 부재자투표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2.3.21, 2004.3.12, 2005.8.4, 2010.1.25>

제69조(부재자투표관리관 지정 등) 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48조제4항 및 법 제149조제3항에 따라 부재자투표관리관을 지정하는 경우 부재자투표관리기간 중 일자별로 순번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②구ㆍ시ㆍ군위원회는 부재자투표사무원 중에서 1인을 미리 지정하여 법 제148조제4항 또는 법 제149조제3항에 따른 부재자투표관리관 및 법 제148조제2항 또는 법 제149조제3항에 따른 투표관리관(이하 "부재자투표관리관등"이라 한다)이 유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으며, 미리 지정한 부재자투표사무원이 유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부재자투표사무원 중 연장자순에 의하여 부재자투표관리관등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6.3.2, 2010.1.25>

③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48조제4항에 따른 부재자투표관리관의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위원에게 구ㆍ시ㆍ군위원회의 부재자투표관리관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④ 삭제  <2005.8.4>

⑤ 법 제148조 및 법 제149조에 따른 부재자투표소에서 부재자투표진행 중 부재자투표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부재자투표관리관등이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제목개정 2010.1.25]

제70조(기관ㆍ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 ① 법 제149조(기관ㆍ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설치하는 부재자투표소는 당해 기관 또는 시설마다 1개소로 하고, 그 명칭은 기관 또는 시설명 밑에 "부재자투표소"를 붙여 표시한다.

②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소설치의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늦어도 선거일전 9일까지 심사ㆍ결정하되, 부재자투표소의 설치를 허가한 때에는 즉시 신청인과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통지하고,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30, 2004.3.1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부재자 투표일시와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관 또는 시설안의 잘 보이는 곳에 즉시 공고하고 부재자신고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해당 기관 또는 시설의 부재자투표개시일전일까지 부재자투표소에 제68조제4항에 따른 설비(투표함과 기표대는 위원회가 제작한 것을 말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 부재자투표관리관등이 부재자투표소의 설비가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부재자투표참관인이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재자투표관리관등을 통하여서만 할 수 있다)에는 해당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⑤제2항 및 제3항의 신청 및 공고는 별지 제41호서식의(가)ㆍ(나)에 의한다.

제70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안의 기표소) ① 법 제149조의2제1항ㆍ제5항에 따른 30명 이상의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및 기표소 설치의 신고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다)에 의하고, 30명 미만의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및 기표소설치의 신고는 별지 제41호서식의(라) 및 별지 제41호서식의(마)에 의한다.  <개정 2012.1.17>

② 법 제149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수 등을 신고 받은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는 그 신고만료일의 다음 날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③ 법 제149조의2제4항에 따른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하 이 조에서 "정당등"이라 한다)의 장애인 거주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 요청은 별지 제41호서식의(바)에 의하며, 정당등이 30명 미만의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에게 기표소 설치를 요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서 사본을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④ 법 제149조의2제5항에 따라 기표소 설치ㆍ운영 일시 및 장소의 신고를 받은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는 장애인 거주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일 전일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⑤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이 법 제149조의2제5항에 따라 기표소 설치신고를 한 때에는 기표소의 설치ㆍ운영 일시 및 장소를 해당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⑥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은 법 제149조의2제7항에 따라 투표개시 전까지 기표소를 설치하는 장소에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1. 기표소

2. 투표참관에 필요한 좌석

3. 그 밖의 기표에 필요한 시설

[본조신설 2010.1.25]

[제목개정 2012.1.17]

제71조(투표용지) ① 선거구위원회가 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정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의 인쇄원고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2002.3.21>

②투표용지는 별지 제42호서식의(가)에 의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란만을 작성하며, 법 제150조제4항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그 기호, 정당명, 후보자의 성명 및 기표란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4.30, 2000.2.16, 2002.3.21, 2005.8.4, 2010.1.25>

③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법 제150조제7항에 따라 같은 정당추천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해당 정당이 정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다)에 의한 후보자추천서에 그 순위를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④투표용지에 청인의 인영을 인쇄하지 아니하고 직접 날인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는 2개이상의 청인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5.4.14, 2002.3.21>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인의 인영은 별지 제43호서식의(나)의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사용할 청인의 상부에는 인영대장에 등록된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투표용지에 날인하는 청인은 날인이 끝난 즉시 참여한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⑥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 있어서 그 시기가 후보자등록신청기간(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추가등록신청기간)이 지난 후 투표용지인쇄전인 때에는 투표용지의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의 기표란에 "사퇴"ㆍ"사망" 또는 "등록무효"라고 인쇄하고,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인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나)에 의하여 부재자투표기간중에는 부재자투표소(대통령선거에 한한다)에, 선거일에는 투표소에 잘 보이게 각각 게시하여 선거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 제 154조(부재자신고인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투표용지 발송시에 동봉하는 선거에 관한 안내문을 인쇄하기 전인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나)에 준하여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1>

⑦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는 색도 또는 지질 등을 달리하는 등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가 구분이 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되, 그 작성방법은 중앙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04.3.12>

⑧중앙위원회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용지의 작성방법을 정한 때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까지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는 이를 정당과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2005.8.4>

⑨ 법 제150조제5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무소속후보자 또는 추천정당이 정하지 아니한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추첨하는 경우 그 추첨방법은 법 제150조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속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  <신설 2010.1.25>

제72조(투표함의 규격) 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의 규정에 따른 투표함의 규격은 별표 2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5.8.4]

제73조(정당추천위원의 참여ㆍ입회) ① 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구ㆍ시ㆍ군위원회가 투표용지를 관할읍ㆍ면ㆍ동위원회에 송부하는 경우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은 자신이 입회하지 아니하는 다른 노선의 송부과정에 해당 읍ㆍ면ㆍ동위원회의 같은 정당의 추천위원 중 1인을 입회하게 할 수 있다.

②정당추천위원이 투표용지의 인쇄ㆍ납품 및 송부과정에 참여하여 입회하는 동안에는 신분증명서를 달아야 한다.

③구ㆍ시ㆍ군위원회는 별지 제43호서식의(나)에 의한 투표용지작성ㆍ관리록을 비치하고 투표용지의 인쇄상황 및 정당추천위원의 참여ㆍ입회상황 그 밖의 투표용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8.4]

제74조(시각장애선거인용 특수투표용지등) ① 구ㆍ시ㆍ군위원회가 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이하 이 조에서 "시각장애선거인"이라 한다)을 위한 특수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71조(투표용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 서식에 의하되, 점자로 작성한다. 이 경우 후보자의 성명은 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등)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글점자로 표시한다.  <개정 1995.4.14, 1997.11.14, 2002.3.21>

②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투표용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보조용구를 작성하여 투표관리관이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보조용구는 시각장애선거인이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표를 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05.8.4]

제75조(투표용지모형의 공고) 법 제152조(투표용지모형등의 공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모형공고문의 빈 자리에는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절차에 관한 안내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제76조(투표안내문의 작성ㆍ발송등) ① 법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안내문의 서식ㆍ규격 및 그 게재사항은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하고, 투표안내문의 발송용봉투의 규격 및 게재사항은 별지 제45호양식에 의하되, 투표안내문의 게재방법과 투표절차 기타 투표에 필요한 안내사항에 대하여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위원회가,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②구ㆍ시ㆍ군위원회는 투표안내문의 작성 및 발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ㆍ투표안내문 및 봉투의 기재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③구ㆍ시ㆍ군위원회는 세대주의 주소ㆍ성명의 오기등 착오로 인하여 투표안내문이 반송되어 온 때에는 이를 다시 발송하되, 다시 발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④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 단서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투표안내문(선거공보를 포함한다)의 발송은 해당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지인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보관하였다가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1.7.28>

제77조(부재자투표용지의 발송) ① 부재자투표용지는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의하여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우체국을 통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체국장은 부재자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우편물의 발송과 회송을 다른 우편물보다 우선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5.8.4>

③구ㆍ시ㆍ군위원회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 법 제65조(선거공보)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재자투표용지와 선거공보를 동봉하여 발송하는 경우 정당ㆍ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의 매수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투표구단위로 그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정한 부재자신고인에게 발송하고, 이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송작업순에 따라 제출매수에 달하는 순위자까지 발송한다.  <개정 2005.8.4>

[제목개정 2005.8.4]

제78조(부재자투표용지의 미발송 통지등) 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부재자 투표용지의 발송전에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중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의 명단을 구ㆍ시ㆍ군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그 부재자투표용지는 발송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19>

②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54조제2항에 따라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재자투표발송ㆍ접수록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지체없이 당해선거인에게 그 사유와 선거일에 주민등록지(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지를 말한다)의 투표소에서 투표하여야 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9>

③법 제1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신고인의 명단은 별표 4의 20.부재자투표용지 미발송ㆍ반송자 명단 통지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그 비고란에 "미발송" 또는 "반송"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4>

④법 제1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방법 기타 선거에 관한 안내문의 규격ㆍ게재사항등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위원회가,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제79조(부재자투표용 봉투의 규격등) 법 제154조(부재자신고인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용지의 발송용과 회송용 봉투의 규격과 그 게재사항은 별지 제46호양식의 (가)ㆍ(나)에 의한다.  <개정 2004.3.12, 2005.8.4>

제80조(우편투표함의 비치) ①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는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한 다음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수를 감안하여 해당 위원회 사무소 안에 우편투표함을 비치하되, 투표함 안팎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검사한 후 투표함의 자물쇠를 잠그고 정당추천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추천위원이 지정된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8.4>

②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관할구역안에 2이상의 선거구가 있는 때에는 선거구별로 우편투표함을 비치하거나 우편투표함을 부재자투표소에서 한 투표의 접수용과 거소에서 한 투표의 접수용으로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5.8.4>

제81조(부재자투표발송ㆍ접수록)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거나 부재자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 부재자투표발송ㆍ접수록을 비치하고, 부재자투표용지의 발송 및 부재자투표접수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2조(투표의 계속진행) ① 투표관리관은 법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여부의 확인을 함에 있어서 시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는 동안에도 다른 선거인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투표를 진행시켜야 한다.  <개정 2005.8.4>

②법 제157조제1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신분증명서"라 함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ㆍ장애인등록증ㆍ국내거소신고증ㆍ외국인등록증ㆍ자격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ㆍ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1998.4.30, 2002.10.28, 2004.3.12, 2005.8.4, 2009.2.19>

③제1항의 규정은 부재자투표소에서의 투표진행에 이를 준용한다.

제83조(투표용지의 봉인ㆍ보관 등) 읍ㆍ면ㆍ동위원회는 구ㆍ시ㆍ군위원회로부터 투표용지를 송부받은 때에는 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매수ㆍ청인날인ㆍ일련번호 그 밖의 인쇄상태의 이상유무 등을 확인한 후 이를 봉인하여 투표함 등 견고한 용기에 넣고 그 자물쇠를 봉쇄ㆍ봉인하게 한 다음 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계하는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8.4]

제84조(투표용지에의 날인) ① 부재자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 사인날인란에는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의 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인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사인은 별지 제43호서식의(나)의 인영대장에 등록된 인장으로 하되,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은 2개 이상의 인장을 조각하여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날인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투표관리관은 법 제15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용지에 날인하는 사인의 인영을 별지 제53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그 인장에는 별지 제48호양식에 따라 등록된 인장임을 표시하는 고정된 표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③제2항의 인장과 인영대장은 날인이 끝날 때까지 당해투표소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다.

제85조 삭제  <1998.4.30>

제86조(부재자투표) ① 부재자투표소에서의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에 대하여는법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제1항 및 이 규칙 제82조(투표의 계속진행등)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8.4>

②부재자투표관리관등은 법 제158조제1항에 따라 부재자투표자가 본인임을 확인한 후 해당 부재자투표자의 회송용 봉투 앞면 상단의 "부재자투표"란에 별지 제49호양식에 의한 확인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 2010.1.25>

③부재자투표관리관등은 부재자투표소에서의 투표개시일의 투표개시 직전에 출석한 부재자투표참관인의 참여 하에 제2항에 따른 확인인의 인영을 별지 제50호서식(가)에 의한 부재자투표관리록에 등록하고, 그 확인인에는 등록된 인장임을 표시하는 별지 제48호양식에 의한 고정된 표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재자투표참관인이 투표개시시각까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3.2, 2010.1.25>

④부재자투표관리관등은 부재자투표자가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투표용지에 미리 기표하여 가지고 온 것을 발견한 때에는 부재자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그 투표지를 회수하여 별도의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그 봉투 앞면에 별지 제50호서식의(나)에 의한 표시를 한 후 사인을 날인하여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부재자투표함에 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⑤부재자투표관리관등은 법 제158조제2항에 따라 부재자투표를 발송하는 때에는 해당 부재자투표소에서 관할우체국장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우체국장은 해당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거나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로 발송되는 부재자투표는 그 부재자투표소에서 발송처리하여 직접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에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0.1.25>

⑥ 삭제  <2005.8.4>

⑦부재자투표관리관등은 별지 제50호서식의(가)에 의한 부재자투표소투표관리록을 비치하고 매일의 부재자투표자수등 부재자투표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⑧부재자투표관리관등은 해당 부재자투표소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 부재자투표관리에 관한 모든 서류를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제87조 삭제  <2004.3.12>

제88조(투표참관인등의 신고) ① 법 제161조제2항과 제162조제2항에 따른 투표참관인 또는 부재자투표참관인(이하 이 장에서"투표참관인등"이라 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51호서식의(가)에 의하고, 법 제161조제3항 단서와 제162조제3항에 따른 본인승낙은 별지 제51호서식의(나)에 의한다.  <개정 2007.11.22>

②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법 제161조제2항에 따른 투표참관인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법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투표참관인을 지정하는 경우의 순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2>

③ 삭제  <2007.11.22>

[제목개정 2007.11.22]

제89조(투표참관과 질서유지) ① 투표참관인등은 투표참관 도중에 선거인에 대하여 직접 질문하거나 투표 또는 투표사무를 방해ㆍ간섭ㆍ지연시키거나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 또는 반대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투표참관인등은 투표참관 도중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투표관리관(법 제148조 또는 법 제149조에 따른 부재자투표소에서는 부재자투표관리관등을 말한다)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0.1.25>

제90조(투표참관인의 수당등) 법 제122조의2제3항제6호에 따른 투표참관인과 부재자투표참관인의 수당은 4만원으로 하고, 식비는 정부예산의 급식비단가 범위이내로 하되, 참관도중에 투표참관인을 교체하는 경우의 수당은 6시간이상 출석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5.8.4, 2010.1.25>

[제목개정 2005.8.4]

제91조(투표소에 출입하는 자의 표시) 법 제163조제2항과 제4항에 따라 투표소 또는 부재자투표소(법 제149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는 위원회위원ㆍ직원ㆍ투표관리관ㆍ부재자투표관리관ㆍ투표사무원ㆍ부재자투표사무원ㆍ투표참관인ㆍ부재자투표참관인의 표지는 늘 잘 보이도록 달아야 하며, 그 규격과 게재사항은 별지 제52호양식에 의한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과 직원의 표지는 신분증명서 또는 공무원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4.3.12, 2005.8.4, 2007.11.22, 2010.1.25>

제92조(공개된 투표지의 처리) 투표관리관 또는 부재자투표관리관등은 선거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투표소에서 공개한 투표지는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투표지를 회수하여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그 봉투 앞면에 별지 제50호서식의(나)에 의한 표시를 한 후 사인을 날인하여 투표함에 투입하고, 부재자투표소에서 공개한 투표지는 제86조제4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0.1.25>

[전문개정 2005.8.4]

제93조(투표록의 서식) 법 제169조(투표록의 작성)의 규정에 의한 투표록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53호서식에 의한다.

제94조(투표관계서류등의인계) 투표관리관은 법 제170조(투표함등의 송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 및 그 열쇠, 투표록(별지가 있는 때에는 별지를 포함한다) 및 잔여투표용지를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송부할 때에는 선거인명부 및 투표용지의 절취된 일련번호지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2005.8.4>

제10장 개표

제95조(개표소의 설비) 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선거일전일까지 개표소에 투표함의 접수에 필요한 시설, 투표함의 개함과 투표지의 점검, 심사ㆍ집계 및 정리등에 필요한 시설,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과 개표참관인의 좌석 및 일반인의 개표관람시설 기타 개표사무에 필요한 시설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구ㆍ시ㆍ군위원회가 법 제173조(개표소)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소를 2개소이상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소를 공고하는 때에 개표소별로 개표할 선거명을 공고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6>

③구ㆍ시ㆍ군위원회가 법 제173조제2항 및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개소이상으로 나누어 설치한 개표소의 명칭은 각각 당해 구 시 군위원회의 명칭밑에 "제1개표소", "제2개표소"등을 붙여 표시하며, 제1개표소는 당해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이, 제2개표소이상의 개표소에는 당해 구ㆍ시ㆍ군위원회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개표사무를 관장한다.  <신설 2000.2.16>

제95조의2(개표개시) 개표는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되면 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3.12]

제96조(부재자투표의 접수) ① 구ㆍ시ㆍ군위원회가 부재자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부재자투표접수일시란에 그 접수일시를 기재한 후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이를 우편투표함에 투입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참여를 거부하는 정당추천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재자투표접수일시란의 기재는 법 제38조(부재자신고)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에 의하여 전산조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구ㆍ시ㆍ군위원회는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중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의 명단을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한 후 부재자투표를 접수할 때까지의 사이에 구ㆍ시ㆍ군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붙임쪽지에 선거권이 없는 자 또는 사망자라고 기재한 후 이를 회송용 봉투에 붙여 우편투표함에 투입하고 개표시에 이를 무효로 하며, 부재자투표를 접수한 후에 통보를 받은 때에는 개표시에 당해 부재자투표를 가려내어 무효로 처리한다. 이 경우 부재자신고인이 투표후 사망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이를 유효로 처리한다.  <개정 2000.2.16, 2005.8.4, 2009.2.19>

③법 제155조제5항에 따른 부재자투표접수마감시각 후 개표록 작성완료시까지 도착된 부재자투표는 우편투표함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이를 따로 보관하되, 그 사실을 개표록에 기재하고 기권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0.1.25>

제97조(우편투표함의 개표장 이송) 구ㆍ시ㆍ군위원회가 법 제176조(부재자투표의 개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투표함을 개표장으로 옮길 때에 참관하는 개표참관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마다 1인으로 한다. 다만, 우편투표함을 옮기는 시각까지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은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98조(부재자투표의 개표) ①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76조제2항에 따라 우편투표함을 개함한 때에는 회송용봉투를 개봉하여 투표지를 꺼낸 다음 일반투표함과는 별도로 개표한다. 이 경우 회송용봉투에 투표지가 들어 있지 아니한 부재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하며, 개봉된 빈 회송용봉투는 포장하여 위원장이 봉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② 삭제  <2005.8.4>

③ 삭제  <2005.8.4>

제99조(개표의 진행등) ① 삭제  <2002.3.21>

② 삭제  <2005.8.4>

③구ㆍ시ㆍ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ㆍ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1>

④선거별 또는 선거구별로 투표함을 설치한 경우 잘못 투입된 투표지가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개표상황표에 기재하고 해당 선거의 투표수로 집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투표지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⑤법 제178조(개표의 진행)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상황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8.4>

제100조(정규의 투표용지등) ① 법 제179조(무효투표)제1항제1호의 정규의 투표용지라 함은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작성하고 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인의 날인후 관할읍ㆍ면ㆍ동위원회에 송부하여 해당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를 확인한 후 사인을 날인하여 정당한 선거인에게 교부한 것을 말한다.  <개정 1998.4.30, 2005.8.4>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표관리관의 사인날인이 누락되어 있으나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되어 있고 투표록에 사인날인이 누락된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투표용지는 정규의 투표용지로 본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의 사인날인 누락사유가 투표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투표용지 교부매수와 투표수와의 대비, 투표용지작성ㆍ관리록 및 투표록등에 의하여 투표관리관이 선거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지로 판단되는 것은 정규의 투표용지로 본다.  <개정 1998.4.30, 2005.8.4>

[전문개정 1995.12.30]

제101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공표)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80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때마다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02조(개표참관인) ① 법 제173조제2항에 따라 개표소를 2개소 이상 설치하는 때에는 정당은 개표소마다 6인의 개표참관인을 선정ㆍ신고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가 하나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마다 6인의 개표참관인을 선정ㆍ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00.2.16, 2004.3.12, 2005.8.4, 2007.11.22>

②개표참관인은 개표참관도중에 개표사무를 방해ㆍ지연시키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법 및 이 규칙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개표의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법 제181조제7항에 따라 개표에 관한 사항의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ㆍ시ㆍ군위원회를 통하여서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2>

③ 법 제181조제2항에 따른 개표참관인의 신고는 별지 제55호서식의(가)에 의하고,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본인승낙은 별지 제55호서식의(나)에 의한다.  <개정 2007.11.22>

④ 삭제  <2007.11.22>

제103조(개표참관인의 수당등) 법 제122조의2제3항제7호에 따른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4만원으로 하고, 식비는 정부예산의 급식비 단가범위이내로 하되, 참관도중에 개표참관인을 교체하는 경우의 수당은 6시간이상 출석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7.1.13, 1998.4.30, 2000.2.16, 2002.12.7, 2004.3.12, 2005.8.4, 2010.1.25>

제104조(개표관람증) 법 제182조(개표관람)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관람증은 별지 제56호양식에 의한다.

제105조(개표소에 출입하는 자의 표지등) ① 법 제182조(개표관람)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관람증과 법 제183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소에 출입하는 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개표사무원, 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의 표지는 늘 잘 보이도록 달아야 하며, 표지의 규격 및 게재사항은 별지 제52호양식에 의한다. 이 경우 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를 제외한다)위원ㆍ직원의 표지는 신분증명서 또는 공무원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2.3.21, 2005.8.4>

② 삭제  <2005.8.4>

③법 제18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관람인석에 들어가는 취재ㆍ보도요원은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가 발행하는 출입증을 늘 잘 보이도록 달아야 한다.  <개정 2005.8.4>

제106조(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등) ① 법 제173조(개표소)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소를 2개소이상 설치하여 개표하는 때의 개표록은 개표소마다 각각 작성하되, 구ㆍ시ㆍ군위원회부위원장은 제2개표소에서 개표한 투표지ㆍ투표함ㆍ투표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6>

②법 제185조(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등)의 규정에 의한 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과 상급위원회에의 보고 또는 송부는 전산조직에 의할 수 있으며, 그 표준서식은 별지 제57호서식의(가) 내지 (아)에 의한다.  <개정 2004.3.12, 2005.8.4>

제107조(투표지등의 보존기간의 단축) 법 제186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선거 관계서류는 법 제219조에 따른 선거소청이나 법 제222조 또는 법 제223조에 따른 선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기기한 만료일부터 1월 이후에, 선거에 관한 쟁송이 종료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후에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개정 1995.4.14, 2000.2.16, 2004.3.12, 2005.8.4, 2010.1.25, 2011.7.28>

1. 투표지

2. 잔여투표용지

3. 절취된 일련번호지

4.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송부된 선거인명부 및 전산자료복사본과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송부된 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전산자료복사본

5.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송부된 선거인명부 및 전산자료 복사본, 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전산자료복사본과 부재자신고서

6. 반송된 선거공보 및 투표안내문

7. 반송되거나 법 제156조제3항제3호에 따라 반납된 부재자투표용지(그 봉투를 포함한다)

8. 부재자투표접수마감시각 후 도착된 부재자투표

9. 부재자투표 회송용 봉투

제11장 당선인

제108조(당선증의 서식) 당선인으로 결정된 자에게 교부하는 당선증은 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2.16>

[전문개정 2000.2.16]

제109조(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때의 공고ㆍ통지) 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88조제2항ㆍ법 제190조제2항 및 법 제191조제3항에 따라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후보자가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9호서식의(가)에 따라 선거일 전 9일까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4, 2002.3.21, 2005.8.4, 2010.1.25, 2011.7.28>

②읍ㆍ면ㆍ동위원회는 법 제188조제3항 또는 법 제190조제3항 및 법 제191조제3항(법 제188조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따라 선거일의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에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나)에 의하여 선거당일에 그 사실을 투표소의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③법 제188조제4항, 법 제190조제3항 및 법 제191조제3항(법 제188조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따라 해당 선거구의 당선인이 없거나 그 의원정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위원회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상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와 하급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4, 2005.8.4, 2010.1.25>

제109조의2(당선인의 사퇴신고) 법 제191조의2에 따른 당선인의 사퇴신고와 정당의 사퇴승인은 별지 제15호서식을 따르되, 관할 선거구위원회는 정당 추천 당선인의 사퇴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당선인의 추천 정당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28]

제110조(피선거권상실등으로 인한 당선무효) 관할선거구위원회는 당선인이 그 임기개시전에 법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등)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당선을 무효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111조(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ㆍ재결정등의 공고ㆍ통지) 관할선거구위원회는 법 제193조(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한 때와 법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을 다시 결정하거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을 결정한 때에는 각각 이를 공고하고 당해 당선인과 그 소속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4, 2000.2.16, 2002.3.21, 2005.8.4>

제12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12조(재선거사유의 공고ㆍ통보) 선거구위원회는 법 제195조(재선거)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의 사유가 생겼거나 재선거의 사유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대통령 및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에게,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4, 2002.3.21>

제113조(보궐선거등의 선거일공고ㆍ통보) 법 제35조(보궐선거등의 선거일)제2항제2호 또는 법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일을 공고한 관할선거구위원회위원장은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8.4]

제114조(일부재선거ㆍ재투표시의 선거운동 범위와 선거비용제한액등) ① 관할선거구위원회가 법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제9항 및 법 제198조(천재ㆍ지변등으로 인한 재투표)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부재선거 또는 재투표에 있어서의 선거운동의 범위와 선거비용의 제한액을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와 제2항의 기준에 의하되, 제9조(일부재선거등의 선거일등 공고)의 규정에 의한 일부재선거일공고일 또는 재투표일공고일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30, 2000.2.16, 2004.3.12, 2005.8.4, 2010.1.25>

1. 방송시설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실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당해 선거를 실시하는 구역안으로 한다. 다만, 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2항ㆍ법 제81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및 법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대담ㆍ토론회의 경우와 이 항제6호(신문광고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구역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법 및 이 규칙에서 그 시기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또는 "후보자등록마감일"로 되어 있는 것은 "일부재선거일공고일" 또는 "재투표일공고일"로 본다.

4.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와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 및 연설원은 당초 선거에 있어서의 설치 또는 선임신고에 불구하고 이를 다시 설치 또는 선임신고하는 것으로 한다.

5.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법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원의 선임의 경우 일부재선거 또는 재투표를 실시하는 구역(이하 이 조에서 "일부재선거등 실시구역"이라 한다)이 그 설치 또는 선임단위구역의 일부인 때에도 이를 그 설치 또는 선임단위 구역으로 본다.

6. 법 제69조(신문광고)의 규정에 의한 신문광고의 횟수는 일부재선거등 실시구역의 당초 선거시의 인구수를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로 나누어 얻은 수에 당초 선거시의 광고횟수를 곱하여 얻은 수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하고 신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부재선거 등 실시구역을 주된 배부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의하여야 한다.

7. 선거벽보의 첩부매수, 선거공보의 발송매수의 산출은 일부재선거등 실시구역의 당초 선거시의 인구수ㆍ세대수 및 부재자신고인수로 한다.

②법 제197조제9항 및 법 제19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일부재선거 또는 재투표를 실시하는 때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일부재선거등 실시구역의 당초 선거시의 인구수를 당해 선거구의 당초 선거시의 인구수로 나누어 얻은 수에 그 선거구의 당초 선거시의 후보자 1인의 선거비용제한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에 중앙위원회가 일부재선거등 실시구역의 넓고 좁음ㆍ물가지수 및 제1항각호의 기준에 의한 선거운동방법등을 감안하여 정한 금액을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0만원미만의 단수는 1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4.3.12>

제115조(일부재선거ㆍ재투표시의 투표구공고)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는 일부재선거일공고일 또는 재투표일공고일의 다음날까지 일부재선거 또는 재투표가 실시되는 투표구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6조(일부재선거ㆍ재투표시의 투표소 공고) 읍ㆍ면ㆍ동위원회는 법 제147조(투표소의설치)제8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일부재선거일 또는 재투표일이 공고된 날부터 3일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제117조(비례대표국회의원등의 의석승계자 결정공고 및 통지) 선거구위원회는 법 제200조(보궐선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이를 공고하고 당해 정당 및 의석을 승계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4, 2000.2.16>

[제목개정 1995.4.14, 2000.2.16]

제13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제118조(인구수등의 통보등에 관한 특례) ① 동시선거에 있어서 제2조제1항에 따른 인구의 기준일이 서로 다른 때에는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빠른 선거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0.1.25>

② 삭제  <2011.7.28>

[본조신설 2005.8.4]

제119조 삭제  <2000.2.16>

제120조(명부작성) ① 법 제204조(선거인명부에 관한 특례)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시선거에 사용할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의(가) 내지 (라)에 의한다.  <개정 1995.4.14>

②동시선거에 있어서 부재자신고는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의 수에 불구하고 하나의 부재자신고로 한다.

③ 동시선거에서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 중 일부의 선거에 대해서만 선거권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권자를 선거인명부의 맨 끝에 적는다. 이 경우 해당 선거권자를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비고란에 표시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 후단ㆍ제11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비례대표 선거권자""는 ""○○ 선거권자""로 한다.  <신설 2011.11.30>

제121조(선거명등의 표시) 동시선거에 있어서 선거벽보ㆍ선거공보에는 선거인에게 잘 보이도록 선거명과 선거구명을 표시한다. 이 경우 보궐선거등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보궐선거등에, 2이상의 보궐선거등을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선거를 실시하는 구역이 작은 보궐선거등에 선거명과 선거구명을 표시한다.  <개정 1995.12.30, 1998.4.30, 2005.8.4, 2010.1.25>

제122조(선거운동기구ㆍ선거사무관계자의 공동설치ㆍ선임의 신고등) ① 법 제205조제1항에 따라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법 같은 조제2항에 따라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을 공동으로 선임한 때의 설치ㆍ선임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공동으로 설치ㆍ선임한 자가 공동명의로 하여야 하며, 그 설치ㆍ선임의 신고와 선거사무관계자의 표지는 별지 제16호서식의(가)ㆍ(나)ㆍ(다)에 의한다. 이 경우 신고하는 관할위원회가 다른 때에는 해당위원회마다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②법 제205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기구를 공동으로 설치한 경우 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첩부ㆍ게시하는 선전물은 공동설치한 후보자마다 각각 첩부ㆍ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책자형 선거공보를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8.4, 2010.1.25>

제123조(선거벽보의 첩부)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장소에 2이상의 선거의 선거벽보를 첩부하는 때에는 선거별로 명확히 구분되도록 사이를 두어 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제목개정 2010.1.25]

제124조(책자형 선거공보의 비용부담 등) 법 제207조(책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특례)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한 때의 비용분담내역의 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의(나)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5.8.4]

제125조 삭제  <2004.3.12>

제126조(투표용지의 작성) ① 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는 선거별로 구분이 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되, 그 작성방법은 법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시선거 및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중앙위원회가, 그외의 보궐선거등의 동시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0.2.16, 2002.3.21>

②중앙위원회 또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용지의 작성방법을 정한 때에는 이를 관할시ㆍ도위원회 및 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시ㆍ도위원회 및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이를 정당과 후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③법 제211조(투표용지ㆍ투표안내문등에 관한 특례)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의 투표용지를 시ㆍ도위원회가 작성하는 때에는 투표용지의 인쇄ㆍ납품 및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송부하는 과정에 해당 시ㆍ도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여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은 그 보조자를 두어 이를 입회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④제100조(정규의 투표용지 등)의 규정은 법 제2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위원회가 작성하고 그 청인을 날인한 투표용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6.3.2>

⑤ 법 제211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84조에도 불구하고 부재자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 사인날인란에는 해당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의 사인을 날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인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0.1.25>

⑥ 삭제  <1998.4.30>

⑦ 삭제  <1998.4.30>

[제목개정 1998.4.30]

제127조(투표안내문) 동시선거에 있어서 법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의 규정에 의한 투표안내문은 하나로 하며,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의 종류와 선거구명, 선거별 투표용지의 구분, 투표진행절차등 동시선거의 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128조(투표소의 설비) 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소에는 선거인명부 대조석, 선거별투표함 및 동시선거의 투표관리에 필요한 기표소, 투표참관인의 좌석, 투표용지교부에 필요한 시설등을 설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제129조(투표절차등) 동시선거에 있어서 법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투표관리관은 동시에 실시하는 각 선거의 투표용지에 각각 사인을 날인하여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선거인은 각 투표용지에 각각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는 표를 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1, 2004.3.12, 2005.8.4, 2006.3.2>

제130조(부재자투표의 사전기표등) ① 동시선거에 있어서 부재자신고인이 구ㆍ시ㆍ군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부재자투표용지중 일부의 투표용지에 미리 기표하여 부재자투표소에 투표하러 온 경우 부재자투표관리관등은 부재자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미리 기표한 투표지는 회수하여 별도의 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그 봉투 앞면에 별지 제50호서식의(나)에 의한 표시를 하여 사인을 날인하고 정상적인 부재자투표용지는 당해 부재자신고인이 부재자투표소의 투표절차에 따라 투표하게 한 후 미리 기표한 투표지가 들어 있는 봉투를 적법절차에 의하여 기표된 투표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게 하여 부재자투표함에 넣도록 하여야 한다. 부재자신고인이 부재자투표소에서 일부의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8.4, 2010.1.25>

②동시선거에 있어서 부재자신고인이 구ㆍ시ㆍ군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부재자투표용지 중 일부만 가지고 부재자투표소에 투표하러 온 경우 그 투표용지에 대하여는 부재자투표절차에 따라 투표하게 한다.  <개정 2005.8.4>

제131조 삭제  <2005.8.4>

제132조(투표함의 개함등에 관한 특례) ① 삭제  <2004.3.12>

②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함에 잘못 투입된 투표지가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개표상황표에 기재하고 해당선거의 투표수로 집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투표지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4>

[제목개정 1995.5.17]

제133조(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①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법 제157조제2항에 따라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투표관리관은 투표사무원 중에서 지정한 1명에게 자치구ㆍ시ㆍ군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의 투표용지에 그 투표관리관의 사인을 각각 날인하여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시ㆍ도의원 및 시ㆍ도지사의 선거의 투표용지에는 투표관리관이 사인을 각각 날인하여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되, 선거인은 자치구ㆍ시ㆍ군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의 투표용지에 각각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는 표를 하여 투표함에 투입한 후 시ㆍ도의원 및 시ㆍ도지사의 선거의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각각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는 표를 하여 투표함에 투입한 다음 투표소에서 퇴소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와 다른 법률에 따른 선거를 동시 실시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1.25>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4개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투표용지의 교부는 선거구의 구역이 작은 선거부터 선거구의 구역이 큰 선거의 순(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구역이 같은 때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순)으로 2회에 나누어 투표관리관이 투표사무원 중에서 지정한 1명이 먼저 교부하고, 나머지 투표용지는 투표관리관이 교부한다.  <개정 2002.3.21, 2005.8.4, 2010.1.25>

③4개 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에 날인할 사인을 2개 조각하여 별지 제53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그 중 1개를 투표사무원 중에서 지정한 1인이 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 사인날인란에 날인하여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④4개 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하나의 투표소에 설치하는 투표함의 수는 중앙위원회가 선거의 수, 투표소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2개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06.3.2, 2010.1.25>

⑤4개 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무소속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은 해당 무소속후보자가 참여한 선거의 개표상황만을 참관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6.3.2, 2010.1.25>

⑥2개이상의 선거를 한 장소에서 동시에 개표하는 경우 개표하는 도중에 어느 한 선거의 개표가 중단된 경우라도 다른 선거의 개표는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 2010.1.25>

⑦법 제216조제2항에 따라 읍ㆍ면ㆍ동단위로 개표하는 경우 후보자별 득표수는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법 제173조제2항에 따라 2개 이상의 개표소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개표사무를 관장하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을 말한다)이 읍ㆍ면ㆍ동별로 집계ㆍ작성된 개표상황표에 따라 공표한다.  <신설 2002.3.21, 2005.8.4, 2010.1.25, 2011.7.28>

⑧ 삭제  <2000.2.16>

[제목개정 2002.3.21, 2011.7.28]

제134조(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등 서식) 동시선거에 있어서 법 제217조(투표록ㆍ개표록등 작성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의한 투표록ㆍ개표록 또는 선거록의 표준서식은 각각 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57호서식의(가) 내지 (다)에 의한다.

제135조(선거관리경비의 부담비율) 국가의 공직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의 선거관리경비의 부담은 법 제277조(선거관리경비)의 규정에 의하되, 국가의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가 겹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게 되어 그 구분ㆍ분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8.4>

제136조(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의 통지) 동시선거에 있어서 어느 한 선거의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 대한 당해사실의 통지는 투표를 실시하는 선거의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별지 제59호서식의(가)에 의하여 함께 통지한다.

제13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신설 2010.6.28>

제136조의2(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법 제218조제1항에 따라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이하 "재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는 공관(이하 이 장에서 "공관"이라 한다)의 장이 법 제218조제2항에 따라 재외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7.28>

② 재외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되거나 위촉되는 사람은 별지 제59호의3서식에 따른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에 여권사본을 첨부하여 중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관의 장과 그가 추천하는 공관원의 경우에는 여권사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 재외위원회 위원의 지명ㆍ위촉 및 해촉에 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제5조제2항ㆍ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한민국 공무원을 재외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에는 신원조회를 통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④ 재외위원회의 위원ㆍ간사ㆍ서기 및 선거사무종사원에 대한 수당ㆍ여비 그 밖의 실비보상에 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외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시ㆍ도위원회 위원에 준하고, 선거사무종사원에 대하여는 간사ㆍ서기에 준한다.

⑤ 중앙위원회는 재외위원회가 설치된 때에는 그 명칭(약칭을 포함한다)과 관할 구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⑥ 재외위원회 관인의 종류 및 규격에 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1조제1항ㆍ제2항 및 제33조의 시ㆍ도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관인의 등록 및 폐기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제34조제1항ㆍ제2항 및 제35조제1항ㆍ제2항을, 관인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36조의 읍ㆍ면ㆍ동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외위원회의 관인은 중앙위원회에서 새겨 이를 등록한 후 교부한다.

⑦ 재외위원회의 정ㆍ부위원장 선출공고 및 보고, 부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그 밖에 재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6.28]

[종전 제136조의2는 제148조로 이동  <2010.6.28>]

제136조의3(재외선거사무의 대행 등) ① 공관의 장이 법 제218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총영사를 재외투표관리관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중앙위원회와 해당 재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11.7.28>

② 외교통상부 장관은 재외투표관리관이 유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공관의 소속 직원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정하여 중앙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관의 소속 직원 중에서 1명을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대행자로 미리 지정하여 둘 수 있다.  <개정 2011.7.28>

③ 재외투표관리관은 법 제218조의3제2항에 따른 재외선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관의 소속 직원을 재외선거사무 담당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선거사무 담당공무원을 지정한 때에는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등을 해당 재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1.7.28>

④ 재외투표관리관의 직인의 인영은 해당 공관의 명칭에 "재외투표관리관인" 또는 "재외투표관리관의 인"을 붙여 표시하되 약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3조의 시ㆍ도위원회위원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직인의 등록, 폐기 및 공고에 관하여는 제136조의2제6항에 따른다.  <신설 2011.7.28>

[본조신설 2010.6.28]

[종전 제136조의3은 제149조로 이동  <2010.6.28>]

제136조의4(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① 법 제218조의4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서는 별지 제59호의4서식에 따르고, 법 제218조의5에 따른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59호의5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18조의4제2항제4호 및 법 제218조의5제2항제4호에 따른 거소는 해당 국가에서 주소를 적는 방법에 따라 로마자 또는 영문 대문자로 적되, 해당 국가의 언어를 함께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거소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와 구ㆍ시ㆍ군의 장(이하 이 장에서 "명부작성권자"라 한다), 재외투표관리관은 이를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③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하 이 장에서 "국외부재자신고등"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 거류국 우편제도 미비, 거소불확정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거소를 정할 수 없는 국외부재자신고인 및 재외선거인(이하 이 장에서 "재외선거인등"이라 한다)은 공관을 거소로 하여 국외부재자신고등을 할 수 있다.

④ 삭제  <2011.9.30>

⑤ 「국적법」 제12조에 따른 복수국적자로서 여권사본 외에 법 제218조의5제3항에 따라 공고한 서류를 갖출 수 있는 대상이 아닌 사람이 법 제218조의5에 따라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적취득신고사실증명서, 국적보유신고사실증명서, 국적선택신고사실증명서, 외국국적포기확인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 병적증명서 그 밖에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하는 서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2011.9.30>

[본조신설 2010.6.28]

[종전 제136조의4는 제150조로 이동  <2010.6.28>]

제136조의5(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① 법 제218조의6제1항에 따른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명부(이하 이 장에서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59호의6서식의(가)ㆍ(나)ㆍ(다)에 따라 구ㆍ시ㆍ군별로 각각 1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ㆍ시ㆍ군의 장이 국외부재자신고를 받거나 재외투표관리관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59호의7서식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서 접수부(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별지 제59호의8서식에 따른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접수부(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적은 후 기재사항의 적정 여부, 덧붙여야 할 서류, 정당한 신고ㆍ신청 여부를 확인한 다음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려야 하며, 그 신고ㆍ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그 사유를 해당 접수부의 비고란에 각각 적고 본인에게 지체 없이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218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여권원본과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지 아니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접수부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8, 2011.9.30>

③ 재외위원회는 법 제218조의6제1항에 따른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의 작성에 관하여 감독하며,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의 작성에 종사하는 사람이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정을 요구받은 재외투표관리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법 제218조의6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의 주소(국내거소신고지를 포함한다. 이 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등록기준지와 국외부재자신고서에 적힌 주소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 적힌 국내의 최종주소지(최종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말한다)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전산정보자료의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에 따라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을 작성한다.

[본조신설 2010.6.28]

[종전 제136조의5는 제151조로 이동  <2010.6.28>]

제136조의6(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의 송부) ① 재외투표관리관이 법 제218조의7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을 중앙위원회에 보내는 때에는 국외부재자신고서 접수부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접수부 각 1부를 함께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전산조직을 이용한 전산정보자료의 전송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② 재외투표관리관이 법 제218조의7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보내는 국외부재자신고서와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이하 이 장에서 "국외부재자신고서등"이라 한다)는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에 올라 있는 순서에 따라 붙이고,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에 올리지 아니한 사람의 국외부재자신고서등은 따로 구분되게 하여 보내야 한다.  <개정 2011.7.28>

③ 재외투표관리관이 법 제218조의7제3항 전단 및 이 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 및 국외부재자신고서등, 국외부재자신고서 접수부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접수부를 보내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를 경유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재외투표관리관은 그 서류의 원본을 해당 선거의 당선인의 임기 동안 공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8>

④ 중앙위원회가 법 제218조의7제3항 전단에 따라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서를 보내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경유하여 보낼 수 있다.  <신설 2011.7.28>

[본조신설 2010.6.28]

[종전 제136조의6은 제152조로 이동  <2010.6.28>]

제136조의7(선거권 관련 전산정보자료 조회시스템 구축ㆍ활용) ① 중앙위원회는 법 제218조의8제3항에 따라 선거일 전 15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 재외국민의 선거권 조회를 위한 전산정보자료 조회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전산정보조회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構築)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8조의4제2항ㆍ제218조의6제2항 및 제218조의8제3항과 이 규칙 제136조의4제5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앙위원회가 제1항의 전산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전산정보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1.9.30>

③ 재외투표관리관은 법 제218조의6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신고ㆍ신청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전산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28]

[종전 제136조의7은 제153조로 이동  <2010.6.28>]

제136조의8(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ㆍ송부) ① 삭제  <2011.7.28>

② 법 제218조의8제1항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는 별지 제59호의9서식의(가)ㆍ(나)ㆍ(라)에 따라 작성한다.

③ 중앙위원회는 법 제218조의8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재외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과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④ 중앙위원회가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후 그 작성상황을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알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의11서식의(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6.28]

[종전 제136조의8은 제154조로 이동  <2010.6.28>]

[제목개정 2011.7.28]

제136조의9(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ㆍ송부) ① 삭제  <2011.7.28>

② 법 제218조의9제1항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별지 제59호의9서식의(가)ㆍ(다)ㆍ(라)에 따라 2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구ㆍ시ㆍ군의 장은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의 주소 또는 국내거소신고지가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 전에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람의 국외부재자신고서를 변경된 주소 또는 국내거소신고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1.7.28>

④ 삭제  <2011.7.28>

⑤ 구ㆍ시ㆍ군의 장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후 지체 없이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전송하여야 하며, 그 전산자료 복사본과 함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상황을 별지 제59호의11서식의(나)에 따라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1.7.28>

⑥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송부받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에 전송하여야 하며, 중앙위원회는 각 구ㆍ시ㆍ군위원회로부터 전송받은 전산자료 복사본을 하나로 합하여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8>

[본조신설 2010.6.28]

[종전 제136조의9는 제155조로 이동  <2010.6.28>]

[제목개정 2011.7.28]

제136조의10(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 등) ① 재외투표관리관은 법 제218조의10제5항에 따라 선거권자가 재외선거인등이 재외선거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이하 이 장에서 "재외선거인명부등"이라 한다)에 올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관에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조회할 수 있는 컴퓨터 또는 해당 공관의 관할 구역 안에 거소를 둔 재외선거인등만이 올라 있는 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8조의11제3항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등에의 등재신청은 별지 제59호의10서식에 따른다.

③ 명부작성권자가 법 제218조의11제5항에 따라 나중에 접수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서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린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명부작성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8]

제136조의11(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송부) ① 명부작성권자가 법 제218조의13제2항에 따라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등 사본을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보내는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의11서식의(다)ㆍ(라)에 따른다. 이 경우 함께 보내는 국외부재자신고서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순서에 따라 정리ㆍ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②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218조의13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에 전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8>

③ 중앙위원회가 법 제218조의18제3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ㆍ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와 제2항에 따라 전송받은 각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하나로 합하여 전산조직 등을 이용하여 재외투표관리관에게 보내야 한다.  <신설 2011.7.28>

④ 재외투표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중앙위원회가 보낸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라 있는 사람 중에서 해당 공관의 관할구역 안에 거소를 둔 재외선거인등만이 올라 있는 명부 1부를 출력하거나 보안이 되는 정보저장매체에 담아 공관의 금고 등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8>

[본조신설 2010.6.28]

[종전 제136조의11은 제157조로 이동  <2010.6.28>]

[제목개정 2011.7.28]

제136조의12(선거인명부의 정확한 작성을 위한 조치) 중앙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의 정확한 작성을 위하여 구ㆍ시ㆍ군의 장이 전산조직으로 재외선거인명부와 다른 구ㆍ시ㆍ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8]

제136조의13(정당ㆍ후보자 정보자료 작성ㆍ송부) ①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대통령선거에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그 추천 정당을 말한다)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법 제218조의14제4항에 따른 정당ㆍ후보자 정보자료의 작성을 위한 원고를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2면의 규격으로 작성하여 별지 제59호의12서식의(가)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ㆍ후보자 정보자료 원고의 전자적 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② 중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원고를 별지 제59호의12서식의(나)에 따라 법 제150조에 따른 투표용지 게재 순으로 정당ㆍ후보자 정보자료를 작성한다. 이 경우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정당ㆍ후보자의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정당ㆍ후보자정보자료를 작성한다.

[본조신설 2010.6.28]

[종전 제136조의13은 제159조로 이동  <2010.6.28>]

제136조의14(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의 투표방법) ① 삭제  <2011.7.28>

② 재외선거인등이 법 제218조의16제3항에 따라 국내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때에는 법 제218조의19제1항의 투표절차에 준하여 투표한다. 이 경우 부재자투표관리관은 별지 제50호서식의(가)에 따른 부재자투표소투표관리록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0.6.28]

[제목개정 2011.7.28]

제136조의15(재외투표소의 설치ㆍ운영) ① 재외투표소의 명칭은 해당 공관의 명칭 뒤에 "재외투표소"를 붙여 표시하되, 약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② 재외위원회가 법 제218조의17제5항에 따라 책임위원을 지정하는 때에는 재외투표소 설치ㆍ운영기간 중 일자별로 순번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책임위원이 재외투표관리 도중에 유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참여한 위원(정당추천위원을 제외한다) 중에서 연장자순에 따라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되, 참여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투표사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③ 재외투표소에서 재외투표 진행 중에 재외투표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책임위원이 결정한다.  <개정 2012.1.17>

④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투표기간개시일 전날까지 참관인의 좌석, 본인여부확인에 필요한 시설, 투표함, 기표소, 그 밖에 재외투표사무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⑤ 법 제218조의18제3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ㆍ교부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설비 외에 재외선거의 투표용지(이하 이 장에서 "재외투표용지"라 한다)를 작성ㆍ교부하기 위한 기계장치에 제136조의11제3항에 따라 보내 온 재외선거인명부등을 내장하여 함께 설비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8>

[본조신설 2010.6.28]

제136조의16(재외투표용지 등의 작성ㆍ발송) ① 법 제218조의18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용지는 별지 제59호의1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7.28>

② 제1항의 재외투표용지에는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청인과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 위원장 개인의 도장을 찍고 일련번호를 표시하되, 이를 인쇄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③ 제2항에 따른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청인과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 위원장 개인의 도장은 제4항에 따른 재외투표용지 작성ㆍ관리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별지 제43호서식의(나)에 준하는 재외투표용지 작성ㆍ관리록을 갖추어 놓고 재외투표용지의 인쇄상황 및 정당추천위원의 참여ㆍ입회상황, 그 밖에 재외투표용지의 작성ㆍ송부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⑤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218조의18제1항에 따른 국제 특급우편으로 발송할 수 없는 지역에 거소를 둔 재외선거인등에게는 다른 국제 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11.7.28>

⑥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재외투표용지를 발송한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을 준용하는 재외투표발송ㆍ접수록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11.7.28>

⑦ 거짓으로 신청ㆍ신고한 사람 및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청ㆍ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재외선거인등에게는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의결로 재외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1.7.28>

⑧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제7항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라 있는 재외선거인등에게 재외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6항의 재외투표발송ㆍ접수록에 그 사실을 적고 전자우편 또는 중앙위원회가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해당 재외선거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1.7.28>

⑨ 재외투표관리관은 제136조의4제3항에 따라 공관을 거소로 하여 국외부재자신고등을 한 재외선거인등의 재외투표용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보관하였다가 해당 재외선거인등이 수령하러 온 때에 서명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외투표용지의 접수ㆍ교부상황은 서면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8>

[본조신설 2010.6.28]

[제목개정 2011.7.28]

제136조의17(기계장치를 이용한 재외투표용지의 작성) ① 중앙위원회가 법 제218조의18제3항에 따라 재외투표용지를 작성ㆍ교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국외부재자신고등 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의결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당ㆍ재외위원회 및 재외투표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 및 재외투표관리관은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외선거인등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② 법 제218조의18제3항에 따른 재외투표용지는 별지 제42호서식의(가)에 따른다.

③ 중앙위원회는 법 제218조의18제3항에 따른 재외투표용지의 작성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재외투표용지원고를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 2일까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재외투표관리관에게 보내야 하며, 재외투표관리관은 전송받은 재외투표용지원고를 보안이 되는 정보저장매체에 담아 해당 공관의 금고 등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재외투표관리관은 제136조의15제5항에 따른 재외투표소의 설비 전까지 재외투표용지 작성ㆍ교부를 위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제3항의 재외투표용지원고에 따라 재외투표용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재외투표용지는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이 법 제218조의18제3항에 따른 재외투표용지 작성ㆍ교부를 위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작성하되,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청인을 찍고,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이 경우 청인의 날인과 일련번호 표시는 인쇄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8]

[종전 제136조의17은 제136조의19로 이동  <2011.7.28>]

제136조의18(기계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재외투표용지의 작성) ① 중앙위원회는 법 제218조의18제3항에 따른 재외투표용지 작성ㆍ교부를 위한 기계장치의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법 제218조의18제4항에 따른 재외투표용지원고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 2일까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재외투표관리관에게 보내야 하며, 재외투표관리관은 전송받은 재외투표용지원고를 보안이 되는 정보저장매체에 담아 해당 공관의 금고 등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

별지 제42호서식의(가)에 따른 투표용지

2. 국회의원선거

별지 제59호의13서식에 따른 투표용지

②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기계장치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재외투표소에서 재외투표용지를 작성ㆍ교부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중앙위원회와 재외위원회에 보고하고,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재외투표관리관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136조의11제4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던 해당 공관의 명부(정보저장매체에 담아 보관한 경우에는 출력한 명부를 말한다)와 함께 재외투표용지원고를 담은 정보저장매체를 즉시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제3항에 따라 인계받은 정보저장매체에 담긴 재외투표용지원고를 이용하여 투표참관인이 참여한 가운데 인쇄ㆍ복사하는 방법으로 재외투표용지를 작성하되, 그 재외투표용지에는 중앙위원회의 청인을 찍고,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이 경우 청인의 날인은 인쇄ㆍ복사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재외투표소 입구에 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용지원고의 사용 사실과 그 재외투표용지의 사본을 게시하여 재외선거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⑥ 중앙위원회는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정당ㆍ후보자 및 각급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를 제외한다)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8]

제136조의19(재외선거안내문 등의 작성 등) ① 법 제218조의18제1항에 따른 재외선거안내문은 별지 제59호의14서식의(가)에 따른다. 다만, 법 제218조의18제3항에 따라 재외투표용지를 작성ㆍ교부하는 경우에는 재외선거안내문을 발송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59호의14서식의(나)에 따른 재외선거안내문을 중앙위원회 및 공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1.7.28>

② 법 제218조의18제1항에 따른 발송용 봉투의 양식은 별지 제59호의15양식에 따르고, 회송용 봉투(법 제218조의18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재외투표소에서 재외투표용지를 작성ㆍ교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식은 별지 제46호양식의(나)에 따른다.  <개정 2011.7.28>

[본조신설 2010.6.28]

[제136조의17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의19는 제136조의20로 이동  <2011.7.28>]

[제목개정 2011.7.28]

제136조의20(우편에 의한 재외투표용지 발송시 투표절차) ①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법 제218조의19제1항에 따라 재외선거인등이 본인임을 확인한 후 해당 재외선거인등의 회송용 봉투 앞면 상단의 "국외부재자투표" 또는 "재외선거인투표"란에 별지 제49호양식에 따른 확인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삭제  <2011.7.28>

③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재외투표기간개시일의 투표개시 직전에 출석한 위원과 투표참관인이 참여한 가운데 제1항에 따른 확인도장의 인영을 제136조의23제3항에 따른 재외투표소투표록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참관인이 투표개시시각까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7.28>

④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재외선거인등이 재외투표용지에 미리 투표한 것을 발견하거나, 투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것을 발견하면 참관인이 참관하는 가운데에 해당 재외선거인등으로부터 그 투표지를 회수하여 별도의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그 봉투 앞면에 별지 제50호서식의(나)에 따른 표시를 한 후 개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투표함에 넣는다.

[본조신설 2010.6.28]

[제136조의19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의20는 제136조의22로 이동  <2011.7.28>]

[제목개정 2011.7.28]

제136조의21(기계장치 등을 이용한 재외투표용지 작성ㆍ교부시 투표절차) ① 법 제218조의18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재외투표용지를 작성ㆍ교부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이 확인된 재외선거인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재외투표용지를 교부한다.

1. 법 제218조의18제3항에 따라 재외투표용지를 작성ㆍ교부하는 경우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재외선거인등에게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전자적 방식으로 무인하게 하고,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재외투표용지를 작성한 후 사인(私印)날인란에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글 성명이 모두 나타나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고, 재외선거인등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낸 후 회송용 봉투와 함께 교부한다. 이 경우 사인날인이나 서명은 인쇄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법 제218조의18제4항에 따라 재외투표용지를 작성ㆍ교부하는 경우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재외선거인등에게 제136조의18제3항에 따라 인계받은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게 하고, 재외투표용지에 선거구명(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한한다)과 일련번호를 적은 후 사인날인란에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고, 회송용 봉투에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주소와 선거인 정보(등재번호, 생년월일)를 적은 다음 재외선거인등이 보는 앞에서 재외투표용지의 일련번호지를 떼어낸 후 회송용 봉투와 함께 교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외투표용지를 받은 재외선거인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투표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재외투표용지를 교부받은 경우

기표소에 들어가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재외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다음,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2. 제1항제2호에 따라 재외투표용지를 교부받은 경우

기표소에 들어가 대통령선거에서는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재외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성명이나 기호 또는 소속 정당의 명칭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의 명칭이나 그 기호를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적은 다음,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③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법 제218조의18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재외투표용지를 작성ㆍ교부하는 경우에는 재외투표기간개시일의 투표개시 직전에 출석한 위원과 투표참관인이 참여한 가운데 재외투표용지에 날인하거나 서명할 자신의 도장의 인영이나 서명을 별지 제59호의16서식에 따른 재외투표소투표록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참관인이 투표개시시각까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매일의 투표마감 후에 출석한 위원과 투표참관인이 참여한 가운데 재외투표용지 사인날인에 사용한 자신의 도장을 별도의 봉투에 담아 그 봉투와 재외투표용지 작성을 위한 기계장치의 투표용지가 나오는 곳을 재외위원회위원장의 직인으로 봉함ㆍ봉인하여야 한다.

⑤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매일의 투표개시 전에 출석한 위원과 투표참관인이 참여한 가운데 제4항에 따른 봉함ㆍ봉인상태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참관인이 투표개시시각까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⑥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재외선거인등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136조의20제4항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⑦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용지 작성ㆍ교부상황을 별지 제59호의16서식에 따른 재외투표소투표록에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7.28]

[종전 제136조의21는 제136조의23로 이동  <2011.7.28>]

제136조의22(투표참관과 질서유지) ① 투표참관인은 참관도중에 재외선거인등에게 직접 질문하거나 재외투표사무를 방해ㆍ간섭 또는 지연시키거나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권유하거나 그 밖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투표참관인은 참관도중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28]

[제136조의20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의22는 제136조의24로 이동  <2011.7.28>]

제136조의23(재외투표의 회송 등) ① 재외투표관리관은 법 제218조의21제1항에 따라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으로부터 매일의 재외투표를 인수한 때에는 중앙위원회에 보내기 전까지 해당 공관의 금고 등 안전한 곳에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재외투표관리관이 법 제218조의21제2항 및 법 제218조의22제4항에 따라 재외투표 및 재외투표소투표록을 중앙위원회에 보내는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의17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218조의22제1항의 재외투표소투표록은 별지 제59호의16서식에 따르고, 법 제218조의22제3항에 따른 재외선거관리록은 별지 제59호의18 서식에 따른다.

④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법 제218조의18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재외투표소에서 재외투표용지를 작성ㆍ교부한 경우 재외투표기간 종료 후 재외투표소에서 사용한 재외선거인명부등, 잔여투표용지, 절취된 일련번호지 등을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재외투표관리관은 인계받은 서류 등을 법 제218조의21제2항 전단에 따라 재외투표를 중앙위원회에 보내는 때에 함께 보내야 한다.  <신설 2011.7.28>

⑤ 재외투표관리관은 법 제218조의21제2항에 따라 국내로 회송하는 재외투표를 외교행낭에 담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회송기간, 회송노선 등을 고려하여 공관 소속 직원이 직접 가지고 가게 하거나 외교행낭을 운반하는 교통편에 동승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낼 수 있되,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가 사람을 지정하여 공관 소속 직원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7.28>

⑥ 외교통상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회송된 외교행낭의 봉함ㆍ봉인상태를 확인한 후 중앙위원회에 인계하여야 하며, 중앙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이 참여한 가운데 회송용 봉투의 수량을 확인한 후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보낸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한 참관인은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7.28>

⑦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은 제6항에 따른 참관인 2명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14일까지 중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8>

[본조신설 2010.6.28]

[제136조의21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의23는 제136조의26로 이동  <2011.7.28>]

제136조의24(재외투표의 접수)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재외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재외투표발송ㆍ접수록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0.6.28]

[제136조의22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의24는 제136조의27로 이동  <2011.7.28>]

제136조의25(공관 개표) ① 재외투표관리관은 천재지변 또는 전쟁ㆍ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를 선거일 오후 6시(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까지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도착하게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중앙위원회와 재외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해당 재외위원회가 공관에서 개표하도록 결정(개표일시를 포함한다)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정당, 관할 선거구위원회, 해당 재외위원회 및 재외투표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재외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투표를 개표개시 전까지 해당 공관의 금고 등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재외투표관리관은 개표일 전일까지 제95조제1항에 준하여 개표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⑤ 재외위원회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된 개표일시에 공관에서 개표참관인이 참여한 가운데 재외투표의 포장ㆍ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 회송용 봉투수를 계산하여 재외투표소투표록에 기재된 회송용 봉투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한 개표참관인은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⑥ 재외투표의 개표는 선거구별로 개표하며, 별지 제54호서식을 준용하는 개표상황표와 별지 제57호서식의(가)를 준용하는 개표록을 작성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⑦ 재외위원회위원장은 개표상황표에 따라 선거구 단위로 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말한다)를 공표하고, 전산조직(모사전송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에 개표상황표를 보고하며, 중앙위원회는 이를 즉시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 재외위원회위원장은 개표 완료 후 투표지, 회송용 봉투, 개표록을 중앙위원회를 경유하여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표록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8]

[종전 제136조의25은 제136조의28로 이동  <2011.7.28>]

제136조의26(정규의 투표용지) 법 제218조의25제1항제1호의 "정규의 투표용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를 말한다.

1.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작성하고 제136조의16제2항에 따른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청인과 위원장 개인의 도장을 찍거나 인쇄하여 정당한 재외선거인등에게 발송한 투표용지

2. 제136조의17제5항 및 제136조의21제1항에 따라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이 작성하여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청인과 해당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 개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인쇄에 의한 날인ㆍ서명을 포함한다)하여 정당한 재외선거인등에게 교부한 투표용지

3. 제136조의18제4항 및 제136조의21제1항에 따라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이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의 청인을 찍거나 인쇄ㆍ복사하고, 해당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 개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 정당한 재외선거인등에게 교부한 투표용지

[전문개정 2011.7.28]

[제136조의23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의26은 제136조의30로 이동  <2011.7.28>]

제136조의27(재외투표지 등의 보존기간 단축) ① 법 제186조 단서에 따라 재외선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는 법 제222조 또는 법 제223조에 따른 선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기기한 만료일부터 1개월 이후에, 선거에 관한 소송이 종료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후에 해당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1. 재외투표지

2. 재외투표용지 발송 후 나머지 재외투표용지

3. 절취된 일련번호지

4.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 및 국외부재자신고서등(전산정보자료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제5호 및 제6호에서 같다)

5. 법 제218조의13에 따라 확정ㆍ송부된 재외선거인명부등(사본을 포함한다)

6. 국외부재자신고서 접수부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접수부

7. 반송된 재외투표용지 발송용 봉투(그 내용물을 포함한다)

8. 선거일 오후 6시 후에 도착한 재외투표

9. 재외선거 회송용 봉투

② 중앙위원회는 결정으로 제136조의6제3항에 따른 서류의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을 한 때에는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이를 통지하고, 재외투표관리관은 그 서류를 폐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8>

[본조신설 2010.6.28]

[제136조의24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의27은 제136조의31로 이동  <2011.7.28>]

제136조의28(각종 안내ㆍ통지) ① 중앙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의19서식의(가)에 따른 안내문을, 후보자가 사퇴ㆍ사망 또는 등록무효로 된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의19서식의(나)에 따른 안내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재외위원회는 재외투표기간 중 재외투표소 입구에 해당 안내문을 붙여야 한다.

②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안내ㆍ통지사항은 중앙위원회 또는 공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28]

[제136조의25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의28은 제136조의32로 이동  <2011.7.28>]

제136조의29(천재지변 등의 발생시 재외선거사무의 처리) ① 중앙위원회가 법 제218조의29제1항 또는 제3항 전단에 따른 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공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중앙위원회가 법 제218조의29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고, 정당ㆍ후보자 및 해당 재외위원회 또는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1.7.28]

제136조의30(여권발급등의 제한등 결정ㆍ통지) ① 중앙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218조의30제2항ㆍ제3항에 따른 중앙위원회의 여권발급등의 제한등 요청대상 및 제한ㆍ보관기간

2. 법 제218조의31제2항에 따른 입국금지 통보대상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중앙위원회 소속 일반직국가공무원 중에서 중앙위원회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③ 중앙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여권발급등의 제한등을 요청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중앙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본조신설 2012.3.2]

[종전 제136조의30은 제136조의31로 이동  <2012.3.2>]

제136조의31(재외선거에 관한 기간계산) 공관에서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날짜로 정한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법 제218조의34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날짜에 상응하는 해당 공관의 날짜에 따른다.  <개정 2011.7.28, 2012.3.2>

[본조신설 2010.6.28]

[제136조의30에서 이동 , 종전 제136조의31는 제136조의32로 이동  <2012.3.2>]

제136조의32(재외위원회 위원 등의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① 재외위원회 위원이 재외위원회 설치ㆍ운영기간 중에 선거업무로 인하여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한 때의 재해보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146조의6의 시ㆍ도위원회 위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7.28>

② 재외투표소 투표사무원이 재외투표기간 중에 선거업무로 인하여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한 때의 재해보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146조의6의 부재자투표사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1.7.28>

[본조신설 2010.6.28]

[제136조의31에서 이동 , 종전 제136조의32는 제136조의33로 이동  <2012.3.2>]

[제목개정 2011.7.28]

제136조의33(준용규정 등) ① 재외선거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규칙의 다른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규칙의 다른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관련 별표 4의 서식표 또는 별지서식 중 재외선거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28]

[제136조의32에서 이동  <2012.3.2>]

제14장 선거에 관한 쟁송

제137조(선거소청의 심의등) ① 법 제219조(선거소청)의 규정에 의한 선거소청의 심리와 결정을 위한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의 회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같은 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5.8.4>

②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는 선거소청의 사전심리와 증거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위원회위원 3인이상으로 부를 구성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③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는 법 제221조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심판법」 제36조(증거조사)에 따른 증거조사와 법 제228조제2항에 따른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소청인이 속한 위원회가 아닌 시ㆍ도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증거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1.7.28>

제138조(간사장 및 간사) ① 선거소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에 간사장 1인과 간사 약간인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장은 중앙위원회는 선거실장이, 시ㆍ도위원회는 사무처장이 되며, 간사는 중앙위원회위원장 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6.3.2, 2008.12.23, 2010.1.25>

③간사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선거소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간사는 간사장을 보좌한다.

제139조(답변서 작성) 법 제219조(선거소청)제7항의 규정에 의한 답변서에는 선거소청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0조(선거소청비용) ① 중앙위원회위원장 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법 제221조(「행정심판법」의 준용)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소청비용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16조(비용의 예납)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송달료ㆍ증거조사비용 기타 당사자에게 원인이 있는 선거소청비용을 당해 당사자에게 예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200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예납하여야 할 비용의 산정에 있어서 「민사소송비용법」 제5조(법관등의 일당ㆍ여비)의 "법관등의 일당ㆍ여비"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에 대한 일당ㆍ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으로 보며, 당해 위원회의 위원ㆍ직원에 대한 일당ㆍ여비 기타 실비보상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2조(위원의 대우)제3항과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8.4.30, 2005.8.4>

③법 제2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소청비용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법원"은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로, "소송비용"은 "선거소청비용"으로, "법원사무관등"은 "간사장 또는 간사"로, "재판장"은 "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05.8.4>

제141조(소청에 대한 결정) 법 제220조(소청에 대한 결정)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하는 이유에는 주문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2조(서식의 준용) 법 제221조(「행정심판법」의 준용)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의 각 별지서식중 "기관명 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로, 근거법조의 "「행정심판법」 제○조"는 "「공직선거법」 제221조제1항(「행정심판법」 제○조 준용)"으로 하고, 동 서식의 내용중 선거소청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가 달리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8.4>

제15장 벌칙

제14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등) ① 법 제261조제7항에 따라 각급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제기방법ㆍ이의제기기한 및 과태료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기탁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과태료처분대상자(기탁금에서 공제하는 때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10.1.25>

②법 제26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4.3.12, 2010.1.25>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선거에 미치는 영향, 위반기간 및 위반정도등을 고려하여 제2항의 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부과액은 법 제26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04.3.12, 2010.1.25>

④부과권자는 법 제261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ㆍ물품의 가액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4.3.12, 2010.1.25>

⑤ 법 제26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0.1.25>

⑥ 법 제26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신설 2008.2.29, 2008.3.24, 2010.1.25>

1. 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위, 자수의 동기와 시기, 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람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와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액과 감경기준 등은 별표 3의3과 같이 한다.

2. 과태료의 면제

가.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이 금품ㆍ음식물 등의 제공사실을 알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선거범죄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단서를 제공한 사람

나.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이 금품ㆍ음식물 등의 제공사실을 알게 된 후에 자수한 사람으로서 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람과 제공받은 일시ㆍ장소ㆍ방법ㆍ상황 등을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자세하게 알린 사람

⑦ 부과권자는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 제26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 이 규칙 제6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262조의3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8.2.29, 2010.1.25>

⑧ 법 제261조제6항에 따라 자수한 사람이 반환한 금품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8.3.24, 2010.1.25>

1. 위반행위자를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경우에는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경고 등 자체 종결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관계규정을 준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한다.

2. 제1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할 때에는 물품ㆍ음식물은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에 따라 공매하되, 공매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3. 물품ㆍ음식물이 멸실ㆍ부패ㆍ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처분하며, 멸실ㆍ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있거나 공매 또는 수의계약에 따른 매각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ㆍ사회복지시설ㆍ불우이웃돕기시설 등에 인계할 수 있다.

⑨법 제261조제7항에 따라 해당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기탁금 중에서 공제하는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과태료처분의 고지를 받은 때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안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⑩법 제261조제8항에 따른 이의제기는 별지 제6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⑪관할위원회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징수한 과태료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납입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제143조의2(정기간행물의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① 법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제출의무자에게 서면으로 2회이상 그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과태료부과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해당 신문 및 정기간행물의 발행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개정 2010.1.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시ㆍ도위원회는 7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해당 정기간행물을 제출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고, 과태료부과대상자가 그 기간내에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위원회는 관할구역안의 구ㆍ시ㆍ군위원회를 지정하여 당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3.21]

제143조의3(선거범죄신고자등의 보호) ① 각급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위원ㆍ직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ㆍ직원"이라 한다)은 선거범죄신고와 관련하여 문답서ㆍ확인서 그 밖의 서류(이하 "문답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함에 있어서 선거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술ㆍ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등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범죄신고자등"이라 한다)의 성명ㆍ연령ㆍ주소 및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선거범죄신고자등은 문답서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위원ㆍ직원의 승인을 얻어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위원ㆍ직원은 문답서등에 기재하지 아니한 인적사항을 별지 제62호서식의(다)에 의한 선거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이하 이 조에서 "신원관리카드"라 한다)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각급위원회가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하는 때에는 조사서류와 별도로 신원관리카드를 봉인하여 조사기록과 함께 관할검찰청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3.12]

제143조의4(포상금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① 법 제262조의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규정에 의한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5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급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위원장이 포상하되, 익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선거범죄에 관한 신고로 인하여 당선인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추가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6.3.2>

②포상금의 지급기준과 세부절차는 중앙위원회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③ 삭제  <2006.3.2>

④각급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상급위원회에 이를 추천하여야 한다.

1. 포상대상자의 인적사항(익명을 요구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한다)

2. 포상사유와 그 증명서류

3. 포상금액에 관한 의견

4. 기타 포상금 지급 결정에 필요한 사항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은 상급위원회는 지체없이 그에 대응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심사위원회(이하 "포상금심사위원회"라 한다)에 관계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⑥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선거범죄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가 결정한 포상금을 그 공로를 참작하여 적절하게 배분ㆍ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의하여 지급한다.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추천은 별지 제62호서식의(라)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4.3.12]

제143조의5(포상금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포상금심사위원회는 중앙 또는 시ㆍ도위원회에 이를 둔다.

②중앙위원회에 두는 포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앙위원회 사무차장이 되고, 위원은 중앙위원회 소속 4급 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이 된다.

③시ㆍ도위원회에 두는 포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해 시ㆍ도위원회 상임위원이 되고, 위원은 당해 시ㆍ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안의 구ㆍ시ㆍ군위원회 소속 4급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이 된다.

[본조신설 2004.3.12]

제143조의6(포상금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 포상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포상대상자에 대한 포상여부

2. 포상금 지급여부와 그 지급금액

3. 기타 포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4.3.12]

제143조의7(포상금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포상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포상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포상금심사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포상금심사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포상담당 행정사무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⑥포상금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자신의 이해에 관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4.3.12]

제143조의8(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견청취 등) 포상금심사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포상금지급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3.12]

제143조의9(포상금의 반환통지 등) ① 각급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262조의3제2항에 따른 포상금 반환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신고자에게 별지 제62호서식의(마)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서면을 해당 신고자에게 직접 주거나 배달증명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해당 신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해당 위원회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자신의 명의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③ 각급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납부된 금액을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중앙위원회의 수입징수관에게 내야 한다.

④ 각급위원회는 해당 신고자가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금액을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맡긴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한 금액을 국가에 내는 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2.29]

제16장 보칙

제144조(당선무효의 결정등) ① 관할선거구위원회는 법 제267조(기소ㆍ판결에 관한 통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및 법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한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확정판결의 판결서등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결정ㆍ공고하고 당해 당선인과 그 소속정당에 통지하여야 하며,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의회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할선거구위원회는 법 제2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한 당선무효의 사유에 해당하는 확정판결의 판결서등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의회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4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① 관할선거구위원회는 법 제265조의2제2항에 따라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선거구위원회는 해당 서면을 직접 교부하거나 배달증명등기우편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1. 법 제265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

확정판결의 판결서등본을 송부받은 때

2.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자

사직서사본을 송부받은 때

②반환대상자는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자신의 명의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관할선거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된 금액을 반환일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위원회의 수입징수관에게,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관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④관할선거구위원회는 당해 반환대상자가 반환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⑤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된 금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8.4>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는 별지 제62호서식의(마)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4.3.12]

제145조(불법시설물표시문 첩부등) ① 각급위원회는 법 제271조(불법시설물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제1항에 규정된 불법시설물등을 발견하고 철거ㆍ수거ㆍ폐쇄등을 명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에 의한 불법시설물표시문을 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불법시설물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철거ㆍ수거ㆍ폐쇄등을 명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법시설물표시문을 첩부할 수 있다.

②각급위원회가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작ㆍ배포된 인쇄물을 수거한 때에는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 게시판에 이를 공고한다.

제146조(불법시설물등에 대한 대집행) ① 각급위원회가 법 제271조(불법시설물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시설물등의 첩부등의 중지 또는 철거ㆍ수거ㆍ폐쇄등을 명하는 때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안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당해 의무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의무자가 동 이행기한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기탁금에서 부담하는 대집행 비용의 공제ㆍ납부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맡기는 절차와 방법 등은 법 제261조제7항과 이 규칙 제143조제11항의 과태료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0.1.25>

제146조의2(선거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절차등) ① 법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ㆍ예비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및 선거사무원이 이 법 또는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이하 "선거범죄"라 한다)의 혐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62호서식의(가)의 소명서를 각급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4.3.12, 2005.8.4>

②각급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은 제1항의 소명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범죄혐의사실을 조사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하고 그 처분결과를,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각 소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1.14]

제146조의3(선거범죄혐의에 대한 조사등) ① 각급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ㆍ직원"이라 한다)이 법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때에는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4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0.2.16, 2002.3.21>

②위원ㆍ직원은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5조(선거사무협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공무원ㆍ경찰관서의 장이나 행정기관의 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③위원ㆍ직원은 조사업무 수행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답변내용의 기록, 녹음ㆍ녹화, 사진촬영, 선거범죄와 관련있는 서류의 복사 또는 수집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2.3.21>

④위원ㆍ직원은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답변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⑤위원ㆍ직원은 법 제27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을 수거한 때에는 그 목록 2부를 작성하여 그중 1부를 당해물품을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당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6>

⑥위원ㆍ직원이 법 제272조의2제4항에 따라 관계자에게 동행을 요구하는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나)에 따른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에 해당하는 관계자에게 동행요구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26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11.7.28>

⑦각급위원회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7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동행 또는 출석한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ㆍ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6.5.10>

⑧법 제27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ㆍ직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63호양식에 의하되 관할위원회가 발행하는 위원신분증 또는 공무원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4.3.12, 2006.5.10>

[본조신설 1997.11.14]

제146조의4(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등) ① 각급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직원이 법 제272조의3(통신관련선거범죄의 조사)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법원(구ㆍ시ㆍ군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수석부장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장판사(이하 이 조에서 "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모사전송 등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승인권자는 요청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한 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각급위원회 직원이 법 제27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통신자료 또는 전화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때에는 통신자료 또는 전화자료의 제출요청서와 함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권자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시하고 통신자료 또는 전화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자료 또는 전화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후 지체없이 승인권자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기 위한 신청은 별지 제62호서식의(바)에 의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통신자료 또는 전화자료의 제출요청은 별지 제62호서식의(사)에 의한다.

⑤제146조의3(선거범죄혐의에 대한 조사등)제8항의 규정은 이 조의 증표에 준용한다.  <개정 2006.5.10>

[본조신설 2004.3.12]

[종전 제146조의4는 제146조의5로 이동  <2004.3.12>]

제146조의5(선거에 관한 신고 등) ① 법 제274조(선거에 관한 신고 등)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ㆍ신청ㆍ제출 및 보고 등을 관할위원회가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컴퓨터의 자기디스크 등에 기록하여 제출하거나 관할위원회가 정하는 인증방식에 따라 인증을 받은 후 관할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권자 등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정당한 인영이 날인된 신고ㆍ신청ㆍ제출 및 보고 등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신고ㆍ신청ㆍ제출 및 보고 등을 하는 때에 그 첨부서류는 컴퓨터ㆍ스캐너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본조신설 2005.8.4]

[종전 제146조의5는 제146조의6로 이동  <2005.8.4>]

제146조의6(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① 법 제277조의2제1항에 따라 각급위원회위원ㆍ투표관리관ㆍ부재자투표관리관ㆍ선거부정감시단원ㆍ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원ㆍ부재자투표사무원ㆍ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종사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보상의 종류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8.4, 2008.2.29, 2010.1.25>

1. 요양보상

선거사무종사자가 선거업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진료, 치료, 수술, 약제, 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목에 상당하는 금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가. 중앙위원회위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2의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연봉액의 5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나. 시ㆍ도위원회위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1급(상당)공무원 연봉액(연봉상 한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5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 일반직 4급공무원 5호봉 봉급연액

라. 읍ㆍ면ㆍ동위원회위원ㆍ투표관리관ㆍ부재자투표관리관ㆍ선거부정감시단원ㆍ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원ㆍ투표사무원ㆍ부재자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 일반직 9급공무원의 5호봉 봉급연액

2. 장애보상

선거사무종사자가 선거업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 별표 5 및 별표 6에서 정한 신체장애등급표 및 신체장애등급별장애보상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애가 발병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등급에 의한다.

3. 장제보상

선거사무종사자가 선거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제1호 각목에서 정한 금액을 4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선거사무종사자가 선거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제1호 각목에서 정한 금액의 10년분 범위안에서 각각 지급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유족의 범위와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3호ㆍ제28조와 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5.8.4, 2008.2.29, 2010.1.25>

③제1항에 따른 보상의 청구는 별지 제64호서식의(가)부터 (라)까지에 의하여 재해를 받은 날부터 180일(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장제보상과 유족보상은 90일) 이내에 해당 선거사무종사자를 위촉한 위원회(투표사무원은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를 경유하여 중앙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④중앙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277조의2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보상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0.1.25>

1. 고의로 질병ㆍ부상ㆍ장애 또는 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의 2분의 1을 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가.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하지 아니하여 질병ㆍ부상ㆍ장애를 발생

하게 하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ㆍ부상ㆍ장애의 정도를 악화하게 하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

나. 고의로 질병ㆍ부상ㆍ장애의 정도를 악화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 제277조의2제5항의 "중대한 과실"로 본다.  <신설 2010.1.25>

1. 선거업무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선거업무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음주 또는 안전수칙ㆍ근무수칙의 현저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⑦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선거재해보상금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0.1.25, 2011.7.28>

1.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고, 위원은 중앙위원회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이나 의사 또는 의료전문변호사 중에서 사무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보상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앙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회의 참석시 중앙위원회 위원에 준하는 수당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2.3.21]

[제146조의5에서 이동  <2005.8.4>]

제147조(각종 공고ㆍ보고ㆍ통지ㆍ통보 서식) 법 및 이 규칙에 따라 각급위원회가 행하는 각종 공고ㆍ보고ㆍ통지ㆍ통보는 법 및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4에 따르며, 문서의 작성절차와 형식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에 따른다.

제16장의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

제148조(전자투표 및 개표의 정의등) ① 이 규칙에서 "전자투표 및 개표"라 함은 전산조직에 의하여 투표(거소투표를 제외함)ㆍ개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투표와 개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구ㆍ시ㆍ군위원회가 전자투표 및 개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선거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일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2.16]

[제136조의2에서 이동  <2010.6.28>]

제149조(투표소설치등에 관한 특례) 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전자투표를 위하여 화상에 의한 투표용지ㆍ기표방법ㆍ집계방법 기타 투표 및 개표의 전산처리방법이 장치된 전산조직(이하 "전자투표기"라 한다)을 읍ㆍ면ㆍ동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4>

②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투표기의 송부에 있어서 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5항 및 이 규칙 제73조(정당추천위원의 참여ㆍ입회)의 규정에 따른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③전자투표기는 투표소마다 2이상 설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2.16]

[제136조의3에서 이동  <2010.6.28>]

제150조(투표용지모형의 공고ㆍ안내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52조(투표용지등의 공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모형의 공고는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선거일전 7일까지 당해구ㆍ시ㆍ군위원회 게시판에 공고하는 것으로 하며,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전자투표기에 의한 투표절차안내도를 투표구마다 5매씩 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안내문을 작성하는 때에는 전자투표기에 의한 투표절차 기타 안내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2.16]

[제136조의4에서 이동  <2010.6.28>]

제151조(투표함의 확인등에 관한 특례) 법 제155조(투표시간)제3항의 규정은 전자투표기의 이상유무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함"은 "전자투표기"로 본다.

[본조신설 2000.2.16]

[제136조의5에서 이동  <2010.6.28>]

제152조(전자투표기 수령 및 기표절차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1항 및 이 규칙 제83조(투표용지의 봉인ㆍ보관 등)의 규정은 전자투표기의 수령ㆍ보관 및 관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3.2>

②투표관리관은 본인임이 확인되어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날인한 선거인에게 선거인명부등재번호표를 교부하여 투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본조신설 2000.2.16]

[제136조의6에서 이동  <2010.6.28>]

제153조(투표방법에 관한 특례) 선거인이 기표하는 때에는 법 제159조(기표방법)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투표기에 장치된 기표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2.16]

[제136조의7에서 이동  <2010.6.28>]

제154조(전자투표기등의 봉쇄ㆍ봉인에 관한 특례) 법 제168조(투표함등의 봉쇄ㆍ봉인)제1항의 규정은 전자투표기 및 개표기의 봉쇄ㆍ봉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전자투표기안에 있는 투표집계저장디스켓과 기록지보관함 및 전자투표기"로 한다.

[본조신설 2000.2.16]

[제136조의8에서 이동  <2010.6.28>]

제155조(전자투표기등의 송부에 관한 특례)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후 지체없이 전자투표기와 투표집계저장디스켓 및 기록지보관함을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본조신설 2000.2.16]

[제136조의9에서 이동  <2010.6.28>]

제156조(투표함등 개함에 관한 특례) ①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있어서 기록지보관함을 개함하고 일반투표소 투표집계저장디스켓을 개봉할 때에는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전자투표기 및 투표집계저장디스켓과 기록지보관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②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은 전산조직에 의하여 투표구별 투표집계저장디스켓에 저장된 투표수를 전산출력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2.16]

[제136조의10에서 이동  <2010.6.28>]

제157조(개표진행에 관한 특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있어서 투표집계저장디스켓의 불량으로 판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자투표기에 저장된 자료에 의하고, 전자투표기의 불량으로 판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록지보관함에 보관된 투표기록지에 의하여 개표한다.

[본조신설 2000.2.16]

[제136조의11에서 이동  <2010.6.28>]

제158조(투표지의 구분에 관한 특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있어서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구별 투표집계저장디스켓은 별도 포장하여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2.16]

[제136조의12에서 이동  <2010.6.28>]

제159조(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안내ㆍ홍보) 선거구위원회는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하여 후보자등록마감후 후보자 및 선거인에게 안내ㆍ홍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2.16]

[제136조의13에서 이동  <2010.6.28>]


부칙 < 제367호, 2012.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