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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2.4.18]

산물소리 2012. 4. 17. 11:4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4.18] [대통령령 제23734호, 2012.4.17, 일부개정]
국가보훈처(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2-2020-5133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17>

[전문개정 2009.4.6]

제2조(등록신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하거나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이하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관할 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7>

[전문개정 2009.4.6]

제3조(확인의 요청 등) ① 관할 청장등은 제2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복무사실 확인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복무사실 확인요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사람

3.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신청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사망자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요청서를 받으면 해당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복무사실 확인통보서를 관할 청장등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③ 관할 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복무사실 확인대상자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이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이라 한다) 또는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으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소명자료(疏明資料)를 첨부하여 직접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복무사실 확인대상자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등록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4.6]

제4조(검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의 장(이하 "보훈병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진 일시와 검진 장소를 정하여 검진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검진을 의뢰받은 경우

2.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그 진료과정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판단하여 그 기록 등을 보낸 경우

3.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진료 과정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4.6]

제5조(등록 및 통지) 관할 청장등은 법 제4조제7항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또는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해당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

제6조(재검진) ① 제5조에 따라 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청장등에게 재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관할 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보훈병원장에게 재검진을 의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

제6조의2(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법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하 "보상대상자"라 한다)의 질병(이하 "보상대상질병"이라 한다)이 그 후에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같은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받은 사람

2. 보상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보상대상질병이 고엽제후유증으로 밝혀진 경우 그 유족.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보상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상대상자: 보상대상질병으로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법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최초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대상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판정받은 상이등급을 기준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금에서 같은 법에 따라 이미 받은 보상금과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이미 받은 수당을 뺀 금액

2.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대상자의 유족: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보상대상자가 보상대상질병으로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상대상질병에 대한 가장 높은 빈도의 상이등급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상이등급을 기준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금에서 같은 법에 따라 이미 받은 보상금과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이미 받은 수당을 뺀 금액

나. 보상대상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보상대상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져 보상대상자의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전몰군경의 유족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 다만, 보상대상자가 보상대상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전자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

[제8조의2에서 이동  <2009.4.6>]

제7조(신체검사) 법 제6조의2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검진 결과에 따라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사람이나 검진 후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을 서면으로 판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6]

제8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① 관할 청장등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진료할 때 고도의 의학적 처치가 필요하거나 진료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보훈병원에서 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진료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관할 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 보훈병원장이나 제1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진료 일시와 진료 장소를 정한 후 진료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진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1항 및 제6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및 "국가유공자"는 각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본다.

④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약제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4.6]

제8조의2

[종전 제8조의2는 제6조의2로 이동  <2009.4.6>]

제9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 등) ①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및 수당지급액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을 받을 권리는 제2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ㆍ제30조ㆍ제32조의2ㆍ제32조의3ㆍ제33조 및 제3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4.6]

제9조의2(수당 지급대상자의 교육지원 등) 법 제7조제9항에 따른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및 제50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4.6]

[제10조에서 이동  <2012.4.17>]

제10조(보철구의 지급) ① 법 제7조의2에 따라 보철구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보철구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보철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 대상 보철구의 종류 및 지급 기준 등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철구를 받은 사람은 보철구가 닳거나 고장 나서 수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17]

[종전 제10조는 제9조의2로 이동  <2012.4.17>]

제10조의2(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7>

1. 부양의무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경우

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나.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다.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및 의무소방원

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3. 부양의무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취학ㆍ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4.30]

제10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표 3에 따른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법 제8조의3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한다.

1.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그 장애정도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

2. 법 제7조제7항 본문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고궁 등 이용증(이하 "이용증"이라 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증을 내보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용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처장은 발급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이용증의 신청방법, 발급기관, 발급절차 및 서식 등 이용증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4.30]

제11조(수당등의 환수) ① 관할 청장등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수당과 입학금ㆍ수업료 등을 포함한 학자금(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을 환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당등을 받은 사람(법 제26조에 따라 수당등의 반환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수당등의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② 관할 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납입기간 내에 반납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납입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사람은 국고수납기관에 반납금을 내야 하며, 반납금을 받은 국고수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반납금영수확인통지서를 관할 청장등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

제12조(수당등의 반환의무 면제 사유) ① 법 제26조에 따라 수당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남전 참전사실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사실(이하 "복무사실"이라 한다)이 있다는 확인통보의 내용이 복무사실이 없는 것으로 다시 통보된 경우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통보되었던 사람의 질병명, 장애정도 등이 다르게 통보된 경우

② 관할 청장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며, 수당등의 반환의무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

제13조 삭제  <2006.3.10>

제14조(의견의 진술 등)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의견 진술 기회를 줄 경우에는 의견 진술일 7일 전까지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의견 진술의 사유, 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②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면 관계 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게 확인시킨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서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및 의견 진술을 하지 아니하면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

제15조(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등의 결정 및 통지)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사람을 다시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할 청장등에게 알려야 한다.

② 관할 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통보받으면 20일 이내에 제1항의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할 청장등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2의 권한만 위임한다.  <개정 2009.4.30, 2012.4.17>

1. 법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접수

2.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의 요청 및 확인통보서의 접수

3.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검진의 의뢰

4.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사실의 통지

5.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검진결과 통보서의 접수

6. 법 제4조제7항, 제7조제5항, 제8조제2항 및 이 영 제6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인지 여부의 결정ㆍ통지와 재검진 신청서의 접수 및 재검진 의뢰

7. 법 제4조제8항, 제7조제5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등록

7의2.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 신청 접수 및 지급, 보철구의 수리 요구 접수

8.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보상 신청의 접수 및 보상 금액의 지급

9. 법 제6조의2와 이 영 제7조에 따른 신규ㆍ재심ㆍ재확인ㆍ재분류 신체검사

10. 법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이 영 제8조에 따른 진료의 실시, 위탁진료의 의뢰 및 진료 대상자에 대한 통지

1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검진결과 통보서의 접수

12.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

13. 법 제7조제9항에 따른 교육지원과 취업지원

13의2. 법 제7조의2 및 이 영 제10조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 신청 접수 및 지급, 보철구의 수리 요구 접수

1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

15. 법 제25조에 따른 수당등의 환수

16. 법 제26조에 따른 반환의무의 면제

17. 법 제27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정지

18. 법 제28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및 배제자의 재등록

19.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의 확인 요구

②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양로지원 실시에 관한 권한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09.4.30>

[전문개정 2009.4.6]

[제목개정 2009.4.30]

제1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보훈처장(제1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등록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의2에 따른 신상변동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및 이 영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무

5.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수당등의 환수 및 반환의무 면제에 관한 사무

6. 법 제27조에 따른 수당 지급정지에 관한 사무

7. 법 제28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8. 법 제29조에 따른 자료조사 등에 관한 사무

9.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30]


펼침  부칙 < 제23734호, 2012.4.17>  부칙 더보기(요약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다목 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바목3)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5조제2항제33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6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로 한다.

⑩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8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고엽제후유증 환자등"을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한다.

⑫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3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로 한다.

⑬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다목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3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