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시행 2012.5.2] [대법원규칙 제2395호, 2012.5.2, 일부개정]
(기획제2담당관), 02-3480-110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3조에 의하여 법관 이외의 법원공무원의 정원과 정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30, 2000.6.23, 2005.6.18, 2007.5.1>
[전문개정 1995.3.31]
제2조(공무원의 정원) ① 법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0.6.23>
②대법원장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1.2.10, 2001.12.27, 2003.6.14, 2003.9.3, 2005.6.18, 2010.12.24>
1. 별표의 교수정원중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17조에서 정한 판사 및 검사 교수 정원을 제외한 나머지 정원
2. 별표의 조사사무관, 조사주사(6급) 및 조사주사보(7급) 정원
3. 별표의 전산주사보(7급) 정원
4. 별표의 통계사무관(5급) 및 통계주사(6급) 정원
5. 별표의 사서서기(8급) 및 사서서기보(9급) 정원
6. 별표의 통역사무관(5급) 정원
7. 별표의 건축서기보(9급) 정원
8. 별표의 기계서기보(9급) 정원
9. 별표의 전기서기보(9급) 정원
10. 별표의 보건주사(6급) 및 보건주사보(7급) 정원
11. 별표의 화학서기(8급) 정원
12. 별표의 사무실무원(기능10급) 또는 속기실무원(기능10급) 정원
13. 별표의 기계원(기능 10급) 정원
14. 별표의 운전원(기능10급) 또는 관리원(기능10급) 정원
15. 별표의 전기원(기능 10급) 정원
16. 삭제 <2011.12.30>
17. 별표의 원예원(기능 10급) 정원
③ 대법원장은 법원공무원 정원 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른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시간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제공무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은 시간제공무원으로 대체되는 당초 공무원 정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정원 1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하여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5.2>
[전문개정 1995.3.31]
[제목개정 2000.6.23]
제3조(정원의 배정 및 운영) ① 대법원장은 제2조의 공무원의 정원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각급법원(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직급별로 배정한다. <개정 2000.6.23>
1. 정원의 배정에 있어, 정원은 각급기관의 업무의 양 및 성질에 따라 정하고, 직급은 업무의 성질ㆍ난이도ㆍ책임도 및 각급기관간의 균형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수직급으로 할 수 있다.
3.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의 적용을 받는 별정직에 한한다)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비서에 관한 직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정원을 그 소속기관에 배정한다. <개정 2000.6.23>
③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정원을 초과하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없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하위직급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0.6.23>
④각급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배정한 때에는 그 배정결과를 즉시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3.31]
제3조의1(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 ① 대법원장은 사법정책수립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공무원의 정원은 과장 또는 담당관으로 운영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0.6.23]
제4조(정원의 통합 운영) ① 대법원장은 효율적인 정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행정처장으로 하여금 직렬별 또는 직류별로 각급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6.6.27, 2000.6.23, 2011.7.28>
1. 일반직공무원의 6급, 7급, 8급, 9급
2. 기능직공무원의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전문개정 1995.3.31]
제5조(직무분석) 대법원장은 조직 및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으로 하여금 각급기관의 사법행정수요 및 업무량,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정원배분의 적정성등을 분석ㆍ평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6.23]
제6조(정원감사) 대법원장은 조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으로 하여금 각급기관에 대하여 정원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6.23]
부칙 < 제2395호, 2012.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