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에유익한法律 /중요별표 정리

지방공무원 행정 및 세무직렬 임용시험과목

산물소리 2012. 6. 22. 12:24

① 임용시험의 과목은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규정된 시험과목을 준용하되, 수도토목직류에 대해서는 일반토목직류의 시험과목을 준용하고, 녹지직렬 중 산림자원직류, 산림보호직류, 산림이용직류는 각각 임업직렬의 산림자원직류, 산림보호직류, 산림이용직류의 시험과목을 준용하고, 녹지직렬 중 조경직류와 공업직렬 중 가스직류 및 보건진료직렬의 임용시험과목은 별표 8과 같으며, 행정직렬 중 일반행정직류 및 기업행정직류와 세무직렬 중 지방세직류의 임용시험과목은 별표 9와 같고, 4급 이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은 해당 공무원의 임용예정 직위에 부합된 5급 직렬의 채용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09.2.6, 2011.8.22>

②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시험과목과 기능직 간의 전직을 위한 시험과목은 담당 직무의 내용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시험과목은 담당 직무와 관련된 시험과목을 포함하여 2개 과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7조제2항제6호·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제2호 각 목의 과목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개정 2009.2.6, 2011.8.22, 2011.11.1>

1. 제1차 시험과목: 국사

2. 제2차 시험과목

가. 법 제27조제2항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임용의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의 임용예정 직급에 대한 경력경쟁채용등 시험과목의 제2차 시험과목 중에서 1개 과목

나. 법 제27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임용의 경우: 외국어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의 임용예정 직급에 대한 경력경쟁채용등 시험과목의 제2차 시험과목 중에서 각각 1개 과목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와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3항의 시험과목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과목을 변경·축소 또는 확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전직시험의 경우 시험과목을 변경·축소 또는 확대 조정할 수 없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에서 정한 임용예정 직급별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을 변경·축소 또는 확대 조정할 수 없다.  <개정 2009.2.6, 2011.8.22>

⑤ 삭제  <1996.3.23>

⑥ 제4항 본문에 따라 변경·축소 또는 확대 조정된 시험과목은 제62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응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⑦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직무의 특수성이나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시험과목 중 선택과목에서 특정 과목을 지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정 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⑧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시험과목의 출제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⑨ 일반승진시험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특정 과목을 시험과목으로 지정하려면 시험요구일 1년 전에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⑩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4조·제55조·제57조·제58조 제60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과목의 시험을 실시할 때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기시험을 함께 실시하거나, 실기시험과목을 별개의 시험과목으로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실기시험을 함께 실시하는 시험과목의 만점과 별개의 시험과목이 추가된 실기시험과목의 만점을 다른 시험과목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⑪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에 규정된 일부 시험과목의 만점을 다른 시험과목의 만점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6>

 

 [별표 9] 행정 및 세무직렬의 각종 임용시험과목표(제46조제1항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시행일 : 2013.1.1]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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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산출방법(제50조의2 관련)  [시행일 : 2013.1.1]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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