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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제335호 -재외국민이 가족관계등록창설하는 경우의 등록기준지 설정 등

산물소리 2012. 6. 25. 21:34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35호

재외국민이 가족관계등록창설하는 경우의 등록기준지 설정 등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8호
개정 2011.11.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35호

가. 재외국민이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는 경우 현재 재외국민등록부 및 외국인등록부에 기재되고 있는 등록기준지(본적지)를 그대로 등록기준지로 설정할 수 있으며, 재외국민등록부에 표시된 등록기준지(본적지)가 실제로 없는 지명인 경우에는 새로이 국내에 실재하는 지명과 도로명주소대장의 건물번호(또는 토지대장의 지번)를 등록기준지로 설정하여야 한다.
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북한 출신자가 가족관계등록창설할 때의 등록기준지는 남한에 임의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다. 북위 38도선 이남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명칭; 옹진군(백령면, 장남면 제외), 연백군, 개성시, 개풍군, 장단군(장도면, 장남면, 군내면, 강상면, 대강면 제외)(62. 11. 21. 공포 법률 제1178호「수복지구와동 인접지구의 행정 구역에 관한 임시 조치법」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