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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제333호 -출생 또는 사망의 연월일과 시각 및 장소의 기록방법

산물소리 2012. 6. 25. 21:36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33호

출생 또는 사망의 연월일과 시각 및 장소의 기록방법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13호
개정 2011.11.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33호

1. 출생 또는 사망의 연월일과 시각의 기록방법
가. 출생 또는 사망의 신고서에 연월일을 "미상"으로 기재한 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다.
나. 출생 또는 사망의 연월일과 시각을 신고서에 기재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때에는 1일 24시각제를 기준으로 오전 12시는 12시, 오후 10시는 22시, 오후 12시는 다음 날 0시로 기재 및 기록하여야 한다.
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일시기록은「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115호에 따른다

2. 출생 또는 사망의 장소 기재방법
가. 출생 또는 사망의 장소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시·구의 ‘동’, 읍·면의 ‘리’) 또는 도로명주소의 ‘도로명’까지만 기재되어도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건물번호나 지번의 기재가 없음을 이유로 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
나. 항공기나 차량, 선박 등에서 출생 또는 사망한 때와 같이 그 장소를 특정하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예시] "서울발 부산행 55호 기차(그 밖의 교통기관)안 수원역과 오산역 사이 2킬로미터 지점"등과 같이 기재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예시 중 일부를 생략한 경우에도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또한 군부대에서 발급한 전사확인서의 사망장소가 "00지구"로 기재된 경우에도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