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4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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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7.05.31 등기예규 제872호
개정 2000.08.01 등기예규 제999호
개정 2001.07.31 등기예규 제1032호
개정 2001.08.27 등기예규 제1037호
개정 2001.10.19 등기예규 제1039호
개정 2006.03.22 등기예규 제1124호
개정 2006.05.12 등기예규 제1130호
개정 2007.04.27 등기예규 제1181호
개정 2009.05.15 등기예규 제1291호
개정 2010.12.13 등기예규 제1324호
개정 2011.06.14 등기예규 제1333호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403호
개정 2012.04.24 등기예규 제1451호
개정 2012.05.25 등기예규 제1463호
1. 목 적
이 예규는 등기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시 등기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등기신청수수료를 신속·정확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제5조의2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가.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의무자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신청인이 이를 납부하여야 하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촉탁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써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등기의 목적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액에 신청 대상이 되는 부동산 개수를 곱한 금액을 등기신청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예시)
① 하나의 신청서로써 1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의 1개의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1만4천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수수료) X 2(부동산 개수)=2만8천원.
② 하나의 촉탁서로써 3개의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촉탁을 하는 경우 : 3천원(가압류촉탁수수료) X 3(부동산 개수)=9천원
다. 변경 및 경정등기 신청의 경우
변경 및 경정등기 중 아래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 신청의 경우
(2) 토지에 관한 부동산표시변경 및 경정등기 신청의 경우
(3) 행정구역·지번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 신청의 경우
(4) 행정구역·지번·면적단위변경을 원인으로 한 건물표시변경등기 신청의 경우
라. 건물에 대한 합병등기 신청의 경우
수개의 건물을 1개의 건물로 합병하는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합병등기신청수수료 3천원에 합병 전 건물의 개수(즉 합병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등기용지 개수)를 곱한 금액을 등기신청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마. 건물에 대한 분할(구분)등기 신청의 경우
1개의 건물을 수개의 건물로 분할 또는 구분하는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분할(구분)등기신청수수료 3천원에 분할 또는 구분 후의 건물의 개수(일반건물을 집합건물로 구분등기신청을 하는 때에는 구분등기 후의 구분건물의 개수)를 곱한 금액을 등기신청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바. 집합건물에 대한 등기신청의 경우
(1) 각 구분건물별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되,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구분건물도 등기신청수수료 산정에 있어서는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2) 대지권의 표시등기 또는 변경·경정등기신청의 경우에도 각 구분건물별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 매각으로 인한 등기촉탁의 경우
매각으로 인한 등기 촉탁에 있어 촉탁의 대상이 되는 등기의 목적이 수개인 경우에는 각 등기의 목적에 따른 신청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등기신청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예시) 매각으로 인한 등기 촉탁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과 아울러 1번 및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 1만4천원(소유권이전등기) + 3천원 X 3(말소등기의 개수) = 2만3천원
아.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탁등기 또는 환매특약의 등기를 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 이외에 환매특약의 등기의 신청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하지 아니한다.
자. 등기의 목적별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액은 [별표 1]과 같다.
3. 상업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제5조의3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가. 등기신청수수료가 3만 원인 경우
(1)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설립등기의 신청
(2) 합병·분할·분할합병 및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
(3) 외국회사의 영업소설치등기의 신청
(4) 본점(합자조합의 주된 영업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나. 등기신청수수료가 6천 원인 경우
(1) 지점설치 및 이전등기, 동일 등기소 관할구역내의 본점이전등기, 상호(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목적·임원(사원, 조합원, 업무집행자, 청산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변경등기, 전환사채의 등기, 해산의 등기, 청산인에 관한 등기 등 위 가.항의 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등기 및 합자조합등기의 신청
(2) 상호의 등기·상호의 가등기·무능력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지배인의 등기 및 그 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등의 신청
다. 2개 이상의 등기사항을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로써 하는 등기신청의 경우 등기신청수수료 산정의 기준
2개 이상의 등기사항을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로써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각 등기의 목적에 따른 소정의 신청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등기신청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변경등기의 경우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상호·본점·목적·임원 등의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하나의 등기신청서로써 신청할 때에는 각각의 등기신청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등기목적에 따른 2개 이상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예 : 2인 이상 임원의 취임·퇴임·주소변경 등)에는 1건의 수수료만 납부한다.
(2) 지배인선임 또는 지점설치등기의 경우
하나의 신청서로써 2인 이상의 지배인선임등기를 신청하거나 2개 이상의 지점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지배인선임등기 또는 지점설치등기신청으로 본다.
(3) 변경등기신청과 함께 지배인선임등기 등 변경등기 이외의 등기신청을 하나의 신청서로써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청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등기신청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라. 등기신청수수료 산정의 예시
(1) 회사설립의 등기
회사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지점의 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신청수수료만 납부한다. 다만, 지점을 다른 등기소 관할 구역내에 설치하고 지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6천원을 납부한다.
(2) 본점이전의 등기
(가) 본점을 동일 등기소 관할구역내로 이전하는 경우
이 경우의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는 6천원이다. (다만, 본점소재지 이외에 지점소재지에서도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에 대하여 별도로 신청수수료 6천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본점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본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에 대한 수수료 6천원 및 신본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에 대한 수수료 3만원을 각 납부하여야 한다.
(3) 회사 합병의 등기
(가) 신설합병의 경우
신설회사에 관한 설립등기의 신청수수료 3만원 및 소멸회사에 관한 해산등기의 신청수수료 6천원을 각 납부하여야 한다.
(나) 흡수합병의 경우
존속회사에 대한 변경등기의 신청수수료 및 소멸회사에 대한 해산등기의 신청수수료 6천원씩을 각 납부하여야 한다.
(4) 조직변경의 등기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조직변경으로 인한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의 신청수수료 6천원 및 유한회사의 설립등기의 신청수수료 3만원을 각 납부하여야 한다.
마. 등기의 목적별 상업등기신청수수료액은 [별표2]와 같다.
4. 선박등기 등의 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제5조의4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가. 선박등기, 입목등기, 공장재단등기, 광업재단등기, 동산ㆍ채권담보등기의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 위 2.를 준용한다. 다만, 동산ㆍ채권담보등기의 경우 “부동산 개수” 또는 “건물의 개수”는 “사건의 개수”로 본다.
나.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외국법인등기,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 위 3.을 준용한다.
4의2. 전자신청 등에 의한 등기신청수수료의 특례
가. 위 2.의 부동산등기를 전자신청 하는 경우 1만4천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는 6천원, 3천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는 1천원을 각각 납부하여야 하고,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1만4천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는 1만원, 3천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는 2천원을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나. 위 3.의 상업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 3만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는 1만원, 6천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는 2천원을 각각 납부하여야 하고,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3만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는 1만7천원, 6천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는 4천원을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다. 위 4.나.의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및 외국법인등기를 전자신청 또는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신청수수료는 나.와 같다.
라. 위 4.가.의 동산ㆍ채권담보등기를 전자신청 또는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신청수수료는 가.와 같다.
5. 국가에 대한 수수료 면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되는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가 등기권리자로서 신청하는 등기
2. 위 1.의 등기 중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촉탁한 등기의 말소등기(예:국세압류등기의 말소)
3. 국유재산을 관리, 보존하기 위한 등기
6. 징수절차
가. 1997. 7. 1. 부터 각 등기소에 접수되는 등기신청사건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서(을지)에 등기신청수수료 금액을 기재하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등기수입증지를 하단여백에 붙이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현금수납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붙여야 할 등기수입증지가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접수담당공무원은 부동산등기신청서를 접수할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붙인 등기수입증지액 또는 영수필확인서상의 납부액과 은행수납번호를 등기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등기신청수수료를 현금으로 일괄 납부한 경우에는 영수필확인서가 첨부된 첫 번째 등기신청사건에 해당 등기신청수수료와 일괄납부 건수 및 일괄납부액을 입력하고, 나머지 각 등기신청사건에 해당 등기신청수수료를 입력하여야 하고 은행수납번호는 원용처리를 선택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7. 등기관의 조사의무 등
가. 등기관은 등기신청서의 조사시에 당해 등기신청에 대한 신청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등기수입증지가 첩부되었는지 또는 그에 해당하는 납부액이 기재된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가 첨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조사하여야 하고, 등기를 완료하거나 각하결정을 한 후 첩부된 등기수입증지 또는 영수필확인서 금액란에 선명하게 소인하여야 한다.
나. 등기신청수수료액에 해당하는 등기수입증지 또는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가 첩부 또는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영수필 확인서가 첨부되었다 하더라도 그 확인서에 기재된 은행수납번호가 이미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첩부된 등기수입증지의 금액이 부족하거나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액이 부족한 경우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면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8. 삭제(2007.04.27 제1181호)
9.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0. 등기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기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납부된 등기신청수수료를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반환하되, 그 반환방법은 등기수입증지가 첩부되어 있는 등기신청서를 환부하거나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신청서와 함께 환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부 칙
이 예규는 1997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8.27 제1037호)
위 예규는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5.12 제1130호)
이 예규는 2006. 6.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4.27 제1181호)
(다른 예규의 폐지) 농지개량조합이 무료로 등기부등본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등기예규 제234호), 등기부등·초본 무료 교부청구(등기예규 제345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9.05.15 제1291호)
이 예규는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13 제1324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06.14 제1333호)
이 예규는 2011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0.11 제1403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4.24 제1451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12.05.25 제1463호)
이 예규는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4.나. 중 유한책임신탁등기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고, 4의2.라.의 개정규정 중 전자신청에 관한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액
1. [별표 2] 상업등기신청수수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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