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전부개정예규개정 2012.05.29 [등기예규 제1464호, 시행 2012.05.29]
제정 1998.06.15 등기예규 제939호
전부개정 2012.05.29 등기예규 제1464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선박등기규칙」 제3조에 따라 「선박등기법」 및 「선박등기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을 정함으로써 선박등기사무의 업무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서의 양식)
① 「선박등기법」 및 「선박등기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에 관하여는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중 별지 제1호, 제2호,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 제15호부터 제22호까지, 제25호부터 제27호까지, 제30호, 제31호, 제34호부터 제38호까지의 양식과 「등기완료통지서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중 별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양식 및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중 별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양식을 준용한다.
② 선박등기신청서접수장은 별지 제1호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2호 양식의 발급신청서, 등기기록 및 부속서류의 열람신청은 별지 제3호 양식의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쇄된 종전 양식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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