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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지적공부에 최초로 등록할 당시의 측량방법 및 측량기준점을 알 수 없는 경우

산물소리 2012. 7. 17. 21:43

 

2010다11606, 11613(병합)   도로철거등   (라)   파기환송

◇토지를 지적공부에 최초로 등록할 당시의 측량방법 및 측량기준점을 알 수 없는 경우, 새로이 설치된 지적도근점을 기준으로 한 경계복원측량이 적법한지 여부◇

 

 

판      결

사 건 2010다11606 도로철거 등
2010다11613(병합)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나20904, 2008나20911(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12. 7.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 경과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
는 경계복원측량은 그 경계가 지적도에 등록될 당시의 측량방법에 따르고 그 측량 당
시의 지적기준점 또는 기지점을 측량기준점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2다47359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5530 판결 등
참조). 다만 등록 당시
의 측량방법이 어떠한지 및 그 측량기준점이 지적기준점인지 기지점인지도 알 수 없다
면 기초측량에 의하여 해당 토지 인근의 지적기준점을 찾아내거나 이를 찾지 못한 경
우에는 새로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이를 기준으로 경계복원측량을 할 수밖에 없다
.


2.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을 알 수 있다.
가. 경기도 인천부 (면⋅리 생략. 이하 지번을 표시할 경우 생략한다) 86 전 1,686
평은 1910. 12. 17. 사정되고 1911년 6월경 지적도에 등록되었는데, 그 등록 당시의 측
량방법이 어떠한지 및 그 측량기준점이 지적기준점인지 기지점인지는 현재 알 수 없
다.


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경계(이하 ‘이 사건 경계’라 한다)는 위 등록 이후 위 86
토지의 분할, 위 86 토지에 인접한 산65 임야의 등록전환ㆍ분할 등의 과정을 거쳐
1993년 11월경 위 86 토지에서 분할된 86-3 창고용지 648㎡와 위 산65 임야에서 등록
전환 및 분할된 86-8 잡종지 26,074㎡(이하 ‘분할 전 86-8 토지’라 한다)의 경계로 되
었는데, 그 경계는 최초 등록 당시의 지적도상 경계와 동일하였다.

다. 한편 대한지적공사는 . 위 분할 전 86-8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1로부터 위 분할
전 86-8 토지의 경계복원측량을 의뢰받아 1994. 7. 13. 위 분할 전 86-8 토지의 경계
복원측량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대한지적공사는 이 사건 경계의 최초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과 측량기준점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인근의 기지점을 측량기
준점으로 하여 측판측량의 방법으로 경계복원을 하였다.


라. 피고 1은 위와 같이 복원된 경계를 기초로 위 분할 전 86-8 토지 방향으로 폭
6m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개설한 후 1994. 12. 26. 이 사건 도로를
86-13 도로 944㎡로 분할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경계는 위 86-3 토지와 위 86-13
토지의 경계가 되었다.


마. 그런데 위 경계복원측량 이후 위 토지들 인근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
면서 측량기준점으로 사용하던 기지점이나 지적도근점이 대부분 소실되었고, 이에 대
한지적공사는 2007년 1월경 기초측량을 통하여 위 토지들 인근에 새로운 지적도근점
을 설치하였다.


바. 이 사건 제1심법원은 2008. 1.경 대한지적공사 직원인 소외인을 감정인으로 지
정하여 이 사건 경계복원측량 및 현황측량 감정을 명하였는데, 소외인은 위 토지들의
인근에 새로이 설치된 지적도근점을 기준으로 경계복원측량을 한 다음 이 사건 도로의
현황을 측량하였고, 그 결과 원심판결 별지1 도면과 같이 이 사건 도로가 위 86-3 토
지를 103㎡만큼 침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계는 위 86 토지가
1911년 6월경 최초로 지적도에 등록될 당시의 현황이 변경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유
지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경계를 현실의 토지에 복원하기 위한 경계복원측량은 위 86
토지가 최초 등록될 당시의 측량방법과 측량기준점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위 86 토지
가 최초 등록될 당시의 측량방법이 어떠한지 및 그 측량기준점이 지적기준점인지 기지
점인지조차 알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경계는 인근의 지적도근점을 찾거나 새로 지적도
근점을 설치하여 이를 기준으로 복원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1심법원의 감정인 소외인이 위 토지들 인근에 새로이 설치된 지적도근점
을 기준으로 이 사건 경계를 복원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고, 그 경계복원측량 및 현황측량 결과는 이 사건 도로가 위 86-3 토지
를 침범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제1심판결의 판단, 즉 이 사건 경계에 대한 적법한 경계복원측량
이라고 할 수 없는 1994. 7. 13.자 경계복원측량에 의하여 복원된 경계를 기초로 형성
된 현실의 경계가 지적도상의 경계에 부합하고 위 소외인의 경계복원측량은 이 사건
경계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과 측량기준점에 의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그 측량 결과를
채용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도로가 위 86-3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경계
복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
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
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주 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김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