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판례·선례·예규/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산물소리 2012. 7. 17. 21:21

 

law120712.hwp


 

민    사

 

 

20101272   저작권사용료   ()   파기환송

◇1. 저작권신탁관리계약 상의 해지권 제한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2. 저작권신탁관리계약이 해지된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법정신탁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3. 신탁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청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저작권신탁관리업체는 방송사 등 음악저작물 사용자들에게 신탁계약이 해지된 음악저작물이 더 이상 저작권신탁관리업체의 관리저작물이 아니게 되었음을 통보할 주의의무는 없고, 방송사 등 이용자들이 위탁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탁자의 음악저작물을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을 이전받을 때까지는 단순한 채권자에 불과한 위탁자에게는 침해될 저작재산권도 없으므로, 위탁자의 저작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본 사례◇

1. 저작권신탁관리계약 상 “위탁자는 수탁자의 동의 없이 신탁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는 조항은,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향수하는 이른바 ‘자익신탁’에서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위탁자가 보유하는 해지의 자유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고 일방적으로 저작권신탁관리업체인 피고에게만 유리하게 한 약관 조항으로서,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조 제1항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피고가 영위하는 신탁관리업은 저작권법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는바,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59조는 “제56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이 해지된 때에는 신탁재산은 수익자에게 귀속한다”라고 규정하고, 61조는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 신탁재산이 그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할 때까지는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는 귀속권리자를 수익자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63조는 “신탁이 종료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최종의 계산을 하여 수익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5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탁행위로 달리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의 해지청구 등으로 신탁이 종료하더라도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인 수익자나 위탁자 등에게 저작재산권 등 신탁재산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신탁재산이 수익자나 위탁자 등에게 당연히 복귀되거나 승계되는 것은 아니고, 신탁재산을 이전할 때까지는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종결과 최종의 계산을 목적으로 하는 귀속권리자를 위한 법정신탁의 수탁자로서 그와 같은 목적 범위내에서 신탁재산을 계속 관리할 권한과 의무를 부담하며, 귀속권리자는 신탁수익권의 형태로서 신탁재산 등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게 될 뿐이다.

  나아가, 구 신탁법에는 신탁종료 시의 수탁자의 청산의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신탁행위로 달리 정하였거나 해당 신탁의 취지 등에 의하여 달리 볼 수 없는 한 수탁자는 청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체결한 쌍무계약에 관하여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귀속권리자에게 인수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신탁이 종료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계약을 해지하는 등으로 이를 청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피고에게 자신과 계약을 체결한 원고 음악저작물 이용자들에 대하여 원고 음악저작물은 더 이상 피고의 관리저작물이 아님을 통보하여 원고의 허락 없이는 원고 음악저작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그와 같은 통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방송사 등 이용자들이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원고의 음악저작물을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을 이전받을 때까지는 단순한 채권자에 불과한 원고에게는 침해될 저작재산권도 없으므로, 원고의 저작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201011606, 11613(병합)   도로철거등   ()   파기환송

◇토지를 지적공부에 최초로 등록할 당시의 측량방법 및 측량기준점을 알 수 없는 경우, 새로이 설치된 지적도근점을 기준으로 한 경계복원측량이 적법한지 여부◇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은 그 경계가 지적도에 등록될 당시의 측량방법에 따르고 그 측량 당시의 지적기준점 또는 기지점을 측량기준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이 어떠한지 및 그 측량기준점이 지적기준점인지 기지점인지도 알 수 없다면 기초측량에 의하여 해당 토지 인근의 지적기준점을 찾아내거나 이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이를 기준으로 경계복원측량을 할 수밖에 없다.  

☞ 이 사건 토지가 최초 등록될 당시의 측량방법이 어떠한지 및 그 측량기준점이 지적기준점인지 기지점인지조차 알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경계는 인근의 지적도근점을 찾거나 새로 지적도근점을 설치하여 이를 기준으로 복원할 수밖에 없으므로, 제1심법원의 감정인이 위 토지들 인근에 새로이 설치된 지적도근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경계를 복원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고, 따라서 원심이 위 감정인의 경계복원측량은 이 사건 경계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과 측량기준점에 의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그 측량 결과를 채용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배척한 것은 경계복원측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201036261   표준임대차계약서(약관)일부조항무효확인   ()   상고기각

◇1. 약관 설명의무의 범위 2. 불공정 약관의 판단기준 3.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주택법 소정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1.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3조는 사업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사업자에게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고객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고객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고,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문제되는 조항만을 따로 떼어서 보지 말고 전체 약관내용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후에 판단하여야 하고, 그 약관이 사용되는 거래분야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거래대상인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구 주택법(2006. 5. 24. 법률 제7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6조 제1항은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임대주택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구 임대주택법 제3조는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임대주택법 제15조 제3,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3,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등은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서는 구 주택법 제38조의2 1항에서 정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계약서상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조항은 불공정약관에 해당하지 않고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으로서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명시‧설명하지 않더라도 임대차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는 주택법에 규정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051192  채무부존재확인   ()   파기환송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한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로써 주채무가 당연히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된다. 그리고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의 위 행위에 의하여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 포기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으며,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과 같이 그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0108234   하자보수금    ()   상고기각

◇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된 주택법(이하 ‘개정 주택법’이라 한다)과 같은 날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에서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하자의 범위 및 그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근거 규정◇

  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9조 제1항은 “제1조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부칙(1984. 4. 10.) 6조는 “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주택법의 특별한 규정은 그것이 이 법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6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개정 주택법 제46조 제1항은 “사업주체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집합건물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자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집합건물법과 개정 주택법은 입법목적,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하자담보책임의 대상이 되는 하자의 종류와 범위, 하자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는 권리자와 그 의무자, 하자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기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른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개정 주택법 제46조에 따른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집합건물법 부칙 제6조 단서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개정 주택법 제46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주택법 제46조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이하 ‘사용검사일’이라고만 한다)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에 한하여 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주택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그 하자가 발생한 때에 한하여 개정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밖에 개정 주택법 제46조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용검사일 전에 발생한 하자나 오시공⋅미시공 등의 하자에 대하여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의 제한 없이 개정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01226411  부당이득금   ()   파기환송

◇원소유자가 토지를 택지로 분할매도하면서 도로 부지로 무상제공한 토지를 공매절차에서 취득한 특정승계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소극)◇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도로로 제공된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 일부를 도로로서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승계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특정승계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형    사  

 

 

2012466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   상고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같은 법 제37조, 제41조의 시행 전에 그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그 시행 후에는 위 규정에 따른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적극)◇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공포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특례법’이라 한다)은 제37, 38조에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제도를, 41, 42조에서 신상정보의 고지명령 제도를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부칙 제1조는 시행일에 관하여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32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3조 제1항․제3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부칙 제2조 제2항은 신상정보의 공개․고지에 관한 적용례에 관하여 “제37, 38, 41조 및 제42조는 제37, 38, 41조 및 제42조의 시행 후 최초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대상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폭력처벌특례법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에 관하여 그 제도의 시행시기를 규정하면서도 그 대상이 되는 범죄가 행하여진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성폭력처벌특례법이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를 도입한 것은 성인 대상 성범죄자 역시 재범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저지르고 있으므로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성인 대상 성범죄는 물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함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성범죄를 한 자에 대한 응보 목적의 형벌과 달리 성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한 보안처분적 성격이 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처벌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7, 41조의 시행 전에 그 범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 후 위 규정에 따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인 2010. 4. 15. 전에 범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도 위 법률 제37조, 제41조(2011. 4. 16. 시행)에서 정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는 전제 아래 위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본 사례

 

 

특    별

 

 

2011934   등록무효() 심결취소의소   ()   상고기각

◇특허무효심판절차 내에서의 정정청구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특허무효심판이나 그 심결취소소송에서, 정정의견제출통지서를 통하여 특허권자에게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별개의 사유를 들어 정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심결을 하거나 그 심결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허권자는 특허무효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심판청구서 부본을 송달받은 날이나 직권심리 이유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또는 심판청구인의 증거서류의 제출로 인하여 심판장이 허용한 기간 내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고{구 특허법(2009. 1. 30. 법률 제9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33조의2 1항 참조}, 이러한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를 할 수 있으며, 심판관은 위 정정청구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것일 때에는 특허권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바(구 특허법 제133조의2 4, 136조 제2, 5항 참조),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하게 한 위 규정은 정정청구에 대한 심판의 적정을 기하고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이른바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정청구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특허무효심판이나 그 심결취소소송에서 정정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사유와 다른 별개의 사유가 아니고 주된 취지에 있어서 정정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사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로 정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심결을 하거나 그 심결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정정의견제출통지서를 통하여 특허권자에게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별개의 사유를 들어 정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심결을 하거나 그 심결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위법하다.

☞ 이 사건 정정청구에 대하여 심판관은 2010. 5. 19. 청구항 1의 정정사항 중 ‘맞대기 접합’을 ‘열융착 방식으로 맞대기 접합’으로 정정한 것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것이어서 적법한 정정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정정의견제출통지를 하였는데, 원심은, 청구항 1의 ‘맞대기 접합’을 ‘열융착 방식으로 맞대기 접합’으로 정정하는 것은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청구항 2는 청구항 1의 종속항으로서 이 사건 정정청구에 의하여 ‘초음파 접합을 하는 것’에서 ‘열융착 방식에 의한 맞대기 접합과 초음파 접합을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정정된다고 보고, 이러한 정정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 추가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 사건 정정청구는 구 특허법 제133조의2 제4항, 제136조 제2항에 위배되어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안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정정불인정 이유의 판단대상으로 삼은 청구항이 원심판결에서는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인 반면에 심판관의 정정의견제출통지서에서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었고, 정정불인정의 구체적인 이유도 원심판결에서는 열융착 방식과 초음파 방식을 함께 사용하는 구성이 명세서에 없어 신규사항 추가라는 취지인 반면에 심판관의 정정의견제출통지서에서는 열융착 방식을 사용하는 구성이 명세서에 없어 신규사항 추가라는 취지이므로, 결국 원심은 심판관의 정정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사유와 다른 별개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정정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본 사례(다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에 대한 잘못된 특허청구범위 해석을 전제로 한 것이고,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정정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사유에 의하여 살펴보면 구 특허법 제133조의2 제4항, 제136조 제2항에 위배되어 받아들여질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정정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사례)

 

2012740   등록취소()   ()   파기환송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에 의한 수출에 있어서 등록상표의 사용자◇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신의 상표가 아니라 주문자가 요구하는 상표로 상품을 생산하여 주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이른바 OEM 방식)에 의한 수출에 있어서는 상품제조에 대한 품질관리 등 실질적인 통제가 주문자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고 수출업자의 생산은 오직 주문자의 주문에만 의존하며 생산된 제품 전량이 주문자에게 인도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누가 상표를 사용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문자인 상표권자나 사용권자가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에 의한 수출에 있어서 상표가 상표권자나 사용권자에 의하여 사용되었는지 문제되는 사안에서 주문자가 사용권자인지 여부를 살피지 않은 채 생산자가 사용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등록상표에 등록취소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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