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도1425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사) 상고기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보호관찰부 집행유예를 하면서 위 부착명령을 기각한 경우, 검사가 상고이유로서 보호관찰의 조건으로 부착명령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 결
사 건 2011도1425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2011전도23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현철(국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0. 6. 선고 2011노2069, 2011전노268 판결
판 결 선 고 2012. 8.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에서는 ‘징역형 종료 이후의 전자장치 부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위 장에
포함된 법 제5조는 특정 범죄자가 그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검
사가 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검사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그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하지만(법 제9조 제1항), 그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법 제9조 제4항 제4호).
한편, 법 제4장에서는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장
에 포함된 법 제28조 제1항은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착명령은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
을 것을 명하는 때에만 가능한 것으로서, 법 제2장에서 정하고 있는 ‘징역형 종료 이후
의 부착명령’과는 그 성질과 요건이 다르다. 또한 법 제4장의 부착명령에 관하여는 법
제31조가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한 상소에 관한 규정들인 법 제9조 제8항과
제9항은 준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의 경우 그 보호관찰명령 부
분만에 대한 일부상소는 허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독립하여 상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특정범죄자에 대하
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할지 여부 및 그 구체적인
준수사항의 내용, 나아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지 여부 및
그 기간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그 전제가 되는 집행유예의 선고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보호관찰명령이나 부착명령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위반한
것이 아닌 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
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전자장치의 부착
을 명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검사의 이 사건 상고이유의 주장은, 위와
같은 법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양창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박병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고영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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