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도225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사) 상고기각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은 다음 상계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상계의 효력이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는 행위 이전으로 소급하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여부(소극)◇
판 결
사 건 2011도225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강제집행면탈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윤재경(국선)
원 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1. 1. 28. 선고 2010노619 판결
판 결 선 고 2012. 8.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다. 따라서 그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
하지 않는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도48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 300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
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하여야 하고, 민사절차에서 이미 채권이 존재
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모순ㆍ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채무는 상계할 수 있는 때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상계로 인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는 채권에 관하여는 그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이후에는 채권의 존재가 인정
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등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처 공소외 2 명의로 임차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유소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채권가압류를 하자, 피고
인이 2009. 7. 8.경부터 2009. 10. 8.경까지 ○○○주유소에서 주유한 손님 공소외 3
등의 주유대금 신용카드 결제를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주유소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로 처리함으로써 ○○○주유소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주유소의
채권으로 바꾸는 수법으로 이를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것이 이 사건 강제
집행면탈의 공소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공소외 2를 상대
로 미지급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공소외 2는 임대차보증
금반환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그 항변이 받아들여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청구가 기각된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
하여 2009. 10. 31.까지 발생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차임채권 및 부당이득금 반환채
권 등은 그 채권의 발생일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대등액으로 상계되어 소멸되었
다고 할 것이므로 , 결국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2009. 7. 8.경부터 2009. 10. 8.경까
지 위 ○○○주유소에서 주유한 손님 공소외 3 등의 주유대금 신용카드 결제를 △△△
△주유소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로 처리하여 그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였다고 하
더라도, 그 행위 당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
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
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양창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박병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고영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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